■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11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요즘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큼이나 온라인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휴대폰 화면에 찍힌 메시지 몇 줄, 몇 초짜리 사진과 영상이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가 오갔고 영상통화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했죠.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다소 수위 높은 대화도 자연스레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사랑한다’ 말하더니, 어느 순간 돌변해 ‘성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달라’는 협박. 남성 A씨는 서로 합의하에 오간 대화란 걸 알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 두렵고, 혹여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될까 결국 100만원의 합의금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죄란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말, 사진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해, 상대를 성범죄자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단 점인데요. 온라인 소통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오늘 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제남 :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통매음 헌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 이제남 : 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죠.
◇ 이원화 : 요즘 통매음죄라는 법을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정말 많아졌다고 하는데, 일단 통매음죄가 뭔지부터 이야길 해주시죠.
◆ 이제남 : 통매음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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