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11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요즘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큼이나 온라인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휴대폰 화면에 찍힌 메시지 몇 줄, 몇 초짜리 사진과 영상이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가 오갔고 영상통화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했죠.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다소 수위 높은 대화도 자연스레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사랑한다’ 말하더니, 어느 순간 돌변해 ‘성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달라’는 협박. 남성 A씨는 서로 합의하에 오간 대화란 걸 알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 두렵고, 혹여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될까 결국 100만원의 합의금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죄란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말, 사진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해, 상대를 성범죄자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단 점인데요. 온라인 소통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오늘 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제남 :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통매음 헌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 이제남 : 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죠.

◇ 이원화 : 요즘 통매음죄라는 법을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정말 많아졌다고 하는데, 일단 통매음죄가 뭔지부터 이야길 해주시죠.

◆ 이제남 : 통매음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1114511804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요즘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큼이나 온라인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00:07그런데요, 휴대폰 화면에 찍힌 메시지 몇 줄, 몇 초짜리 사진과 영상이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00:19프로필 보고 연락드리는 건데 대화 가능하세요?
00:24예, 좋습니다.
00:26앞으로 자주 대화해요?
00:28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
00:32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가 오갔고, 영상통화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했죠.
00:37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다소 수위 높은 대화도 자연스레 오갔습니다.
00:42그러던 어느 날.
00:45저한테 남겼던 말들 다 기억하죠?
00:48예?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00:52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할게요.
00:55주변인들 아는 거 원치 않으시면 합의금 주시고요.
01:00아니면 저 경찰서로 바로 갑니다.
01:03예?
01:03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사랑한다 말하더니, 어느 순간 돌변해 성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달라는 협박.
01:11남성 A씨는 서로 합의하여 오간 대화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01:15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 두렵고, 혹여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될까 봐 결국 100만 원의 합의금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01:23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01:27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죄란,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말, 사진 등을 통신 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01:40문제는 이 법을 악용해 상대를 성범죄자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01:48온라인 소통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01:52오늘 사건 엑스프엘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01:57변호사님, 혹시 통매음 헌터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02:02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죠.
02:05요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법을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정말 많아졌다고 하는데, 일단 통매음 이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02:15네, 통매음이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죄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02:21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02:28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02:49실제 이 법이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거든요.
02:54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메신저, DM처럼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말들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분들이 많잖아요.
03:05네, 그렇습니다.
03:06이 통매음죄는 주로 게임이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메시지에서 문제가 자주 되곤 합니다.
03:14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자 직접적인 성 관련 비속어를 쓰는 경우에 이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03:27실제로 최근 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유명한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지칭하여 성적으로 모욕하고자 강간, 신음소리와 같은 표현이 담긴 폐륜적인 성적 모욕 발언인 일명 폐드립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03:45결국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통매음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03:52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 보통 그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03:57네, 이 범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04:04앞서 말씀드린 하급심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18세 초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7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04:13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서는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징역형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정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04:30말씀해주신 사례들 중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게 고소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수월한 측면도 있잖아요.
04:41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04:44네, 일단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서 통매음죄가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이 고소인의 입장에서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는데요.
04:53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 혹은 허위 사실에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반면에 통매음죄는 1대1 대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05:06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요구하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부분도 통매음죄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데요.
05:17뿐만 아니라 법정형의 측면에서도 모욕죄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통매음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05:30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 통매음죄는 이러한 명문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습니다.
05:46이러한 면에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는 통매음죄로 고소하는 게 보다 수월한 것이죠.
05:53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도 하거든요.
05:59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06:05도대체 어떤 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건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06:09네. 한 남성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성 B씨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06:16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A씨는 B씨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06:20결국 서로 사랑한다는 말까지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로 발전해 나갔고 각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주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06:31심지어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는 상황까지 나아갔는데요.
06:37그런데 단 하루 만에 갑자기 B씨가 그간의 대화를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06:44A씨는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한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06:53그러면 합의하에 한 대화랑 범죄가 되는 대화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07:00통매음죄가 문제되는 대화와 그렇지 않은 대화의 핵심 구분 기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07:07즉 성적인 대화가 담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애당초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07:18이는 결국 대화의 맥락이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의 그리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고요.
07:25이 외에도 피해자의 후속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07:32아무튼 본인이 먼저 말도 걸고 사진도 보내놓고 갑자기 돌변해서 돈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07:40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썸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황당함을 넘어서 무서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7:46일단 단어 자체가 고소, 성범죄자, 살면서 뉴스로만 접할 만한 단어들이라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7:56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통매음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08:01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통매음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08:11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만약 처벌받게 되면 내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크죠.
08:23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이런 내밀한 사생활을 알게 될까봐 하는 공포심도 들 겁니다.
08:30이러한 이유에서 일단 합의금을 주고 무마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08:35통매음 헌터들, 사기꾼들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08:40사실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 이런 범죄로 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8:49네 그렇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09:00그리고 이러한 협박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09:09따라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하겠다 혹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행위도 만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에서 한 경우라면 협박제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09:24또한 정당한 권리구제가 아닌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9:37네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를 하자면 실제로 돈을 못 받았어도 공갈 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9:44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혹시 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해볼 수 있을까요?
09:50네 이러한 통매움 헌터들의 협박 혹은 공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10:02고의로 협박 또는 공갈의 가해 행위를 하였고 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워판 것이죠.
10:10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을 교부해 준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0:21또한 이러한 손해들은 통매움 헌터의 협박 혹은 공갈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어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 것이죠.
10:34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미 이런 상황에 휘말렸거나 혹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가 있겠습니까?
10:46일단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통매움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비롯해서 상대방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한 증거들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11:03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통매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인 조언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1:11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금전을 송금하거나 그 외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만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박죄 혹은 공갈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죠.
11:25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에 앞서 모르는 사람과 이러한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를 매우 조심해야 하고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11:36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보통은 좀 음란한 대화를 반복해서 나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11:48그래서 대화 내역을 수시로 지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합의화에 나누었던 대화라는 점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해지는 거죠.
11:59상대방은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그 점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12:07내가 이 부분을 입증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겠다 또는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12:16그래서 결국에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초에 이런 대화 자체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12:26이 변호사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