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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한국인 남성이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몹쓸 짓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이 여성,눈과 입만 겨우 드러내 놓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정말 심각하죠. 한국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 모습인데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다가 남편이 끓는 물을 얼굴에 들이부어이 지경이 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남편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건 자체도 그렇고 이유도 그렇고 너무나도 엽기적입니다.

◆허주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범행 동기로 본인이 밝히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끓는 물을 자는 아내의 얼굴에 부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범행 동기가 그런데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도 조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이 범행 동기를 조사를 해야 되냐면 범행 동기로 보면 마치 이번이 처음 있는 폭행처럼, 처음 있는 가해 행위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한 번만 못생기게 만들면 나를 떠나지 못할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가정폭력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처음부터 이렇게 잔혹한 폭행이 시작되기보다는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가해 행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가정폭력 행위일 가능성, 상습적인 가정폭력 행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지만 상처 정도만 보더라도 이건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로도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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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이 여성.
00:03눈과 입만 겨우 드러내 놓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정말 심각하죠.
00:07한국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 모습인데
00:10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다가
00:14남편이 끓는 물을 얼굴에 들이부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00:19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00:25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00:28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0:31경찰은 남편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00:38아니 뭐 사건 자체도 그렇고 이유도 그렇고 너무나도 엽기적입니다.
00:42상당히 충격적입니다.
00:44지금 범행 동기로 본인이 밝히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00:49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끓는 물을 자는 아내에 얼굴에 부었다는 것 자체가
00:56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1:01이 범행 동기가 그런데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01:04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도 조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01:09왜 이 범행 동기를 조사를 해야 되냐면
01:11이 범행 동기로 보면 마치 이번이 처음 있는 폭행처럼
01:14처음 있는 어떤 가해 행위처럼 여겨지거든요.
01:17그러니까 얼굴을 한 번만 못생기게 만들면 나를 떠나지 못할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여겨지는데
01:22이런 가정폭력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01:27처음부터 이렇게 잔혹한 폭행이 시작되기보다는
01:30어떤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가해 행위부터 시작해서
01:35이렇게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01:38비뚤어진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가정폭력 행위일 가능성
01:43상습적인 가정폭력 행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1:49지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지만
01:51지금 상처 정도만 보더라도 이거는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01:54특수상해 혐의로도 충분히 의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01:58혐의 적용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2:00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구속영장 발부가 됩니까?
02:04우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02:08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또는 도죄유료가 있는 경우에
02:11발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2:14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16혐의에 대한 소명의 상당성은 있다고 보이고
02:19이렇게 중한 죄 같은 경우에는 도죄의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02:25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를 해서
02:28구속영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2:32지금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는 태국인이란 말이죠.
02:35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02:37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02:40지금 주한 태국 대사도 방문을 해서 병원이라든가 경찰 수사
02:46그리고 통역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02:49태국인 아내가 상처가 좀 회복이 되는 대로
02:52수사 과정에 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02:56그렇지만 태국인 아내라고 해서 우리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03:01수사 과정에서 어떤 다른 변수가 적용될 거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03:04한국 땅 안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피의자가 지금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일이기
03:10우리나라 형법으로 당연히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고
03:13오히려 언어 소통이 쉽지 않고
03:16주변 사람들이 태국 국적이다 보니까
03:19고립무원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03:21이런 처지를 악용해서 가정폭력을 특히 상습적으로 저질러 왔다라고 하면
03:26이 부분은 오히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0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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