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정치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재수 장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확실하게, 당당하게 이런 표현을 거듭 사용했는데 변호사님, 발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까?
[허주연]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직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당당하게 허위사실임을 소명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사퇴가 혹시나 일부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면서 정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할지언정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는 수순을 밟을 거라는 그런 계획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지역구로 활동했던 의원이고 굉장히 지역구에 공을 많이 들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곧 있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었고 당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무리 수사가 빨리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3~4개월 수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 무혐의로 처리가 되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장애가 없겠지만 혹여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로 지방선거 출마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무혐의를 강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1142958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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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정치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재수 장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확실하게, 당당하게 이런 표현을 거듭 사용했는데 변호사님, 발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까?
[허주연]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직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당당하게 허위사실임을 소명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사퇴가 혹시나 일부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면서 정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할지언정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는 수순을 밟을 거라는 그런 계획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지역구로 활동했던 의원이고 굉장히 지역구에 공을 많이 들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곧 있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었고 당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무리 수사가 빨리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3~4개월 수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 무혐의로 처리가 되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장애가 없겠지만 혹여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로 지방선거 출마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무혐의를 강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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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는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4오늘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10먼저 통일교 관련 의혹, 지금 정치권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00:14통일교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식의 두 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00:21오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00:23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0불법적인 그 어떠한 검품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8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이 되기 때문에
00:53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흡의 사실이고
01:03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01:08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01:12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1:24전재수 장관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01:29확실하게, 당당하게 이런 표현을 거듭 사용했는데
01:32변호사님, 발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까?
01:35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직을 내려놓고
01:38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당당하게 허위 사실임을 소명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01:44그만큼 자신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01:47한 점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01:52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1:56본인의 사퇴가 혹시나 일부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까 봐
02:01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면서 정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02:05사퇴를 할 지연정,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02:08명백하게 밝히는 수순을 밟을 거라는 그런 계획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02:14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재수, 이제 전 장관이죠.
02:17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지역구로 활동했던 의원이고
02:21굉장히 지역구에 공을 많이 들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02:24특히 곧 있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02:29부산 시장 출마가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었고
02:32당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있는 그런 상황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02:37사실상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02:40자신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45특히 아무리 수사가 빨리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02:473, 4개월 정도 수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
02:50무혐의가 처리가 되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장애가 없겠지만
02:54혹여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02:58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로
03:01지방선거 출마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거든요.
03:04그렇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03:07자신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03:11이제 전재수 장관이 했던 그 발언을 보면
03:14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다.
03:17이게 좀 눈에 띄거든요.
03:18이거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03:19네, 일단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
03:21이것의 단어를 불법적인에 집중을 하느냐
03:25아니면 전체적인 단어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03:28이 금품 수수 자체가 없었다.
03:30사실관계에 대해서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03:33아니면 금품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03:35이 금품 수수가 모두 다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03:38이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자금법에 의해서
03:40이 특정 금원을 받는 것은 합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3:43만약에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03:46이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
03:47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일단은 수사의 진행 경과에서
03:52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03:55지금 현재 통일교육 윤형호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04:002018년에서 특정 기간 사이에
04:03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현금
04:05그리고 명품식의 두 점이 제공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4:09그렇다면 그 실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부분이고
04:13그리고 이것을 따졌을 때 이것이 어떠한 죄명에 포섭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04:18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봐야 하는 것인데
04:20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이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04:23금품 수수 자체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품 수수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것인지
04:28이것은 다 굉장히 다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04:30수사관계에서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4:32네,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04:35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04:38아직 사표가 수리된 건 아니어서
04:39아직은 전재수 장관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04:43자,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04:44공소시효 만료로 무산되는 거 아니냐
04:47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04:48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04:51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면
04:55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04:56그런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론에
04:59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05:02전재수 당시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인
05:05한일해저터널 추진과 관련해서
05:08현금 4천만 원과 명품식의 두 점 등을 제공했다
05:11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14그런데 이 시점이 좀 특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05:16만약에 2018년 말 이전에 수술을 한 사건이라고 하면
05:20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05:23공소시효가 7년으로
05:25지금 당시 만료되거나 만료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05:28국수본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05:31이 부분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05:34아예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5:38그렇지만 이 금품을 전달한 시점이 2019년 이후라거나
05:42뇌물죄 혐의가 적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여유 있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5:48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수수한 금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는데
05:52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에 의하더라도
05:55현금 4천만 원과 명품식의 두 점이라고 하면
05:58최소 3천만 원 이상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06:033천만 원에서 1억 사이가 전달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06:08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아직까지 굉장히 여유 있게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06:13그래서 지금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06:17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06:20수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이 됩니다.
06:23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시효는 더 긴데
06:26이게 입증하기는 더 까다롭다고 하거든요.
06:28이유가 뭡니까?
06:29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06:32정치자금이 제공이 됐고
06:34그것이 정치자금법에는 특정한 방법으로
06:37특정한 금액만큼의 금원만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6:41그런데 이것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06:43다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06:47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06:48어떠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06:51또 한 가지가 이 금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06:54이 사람의 어떠한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뇌물로 제공되었다
06:58이것 자체가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7:00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07:02굉장히 많은 첨예한 사실관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07:05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07:06아무래도 뇌물죄의 의률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07:09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07:11공소시효의 문제가 2018년에 발생한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07:147년의 공소시효면
07:16이미 만료가 됐거나 곧 만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7:19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07:20이 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7:24그리고 통일교 의혹에 휩싸인 또 다른 인물이죠.
07:27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07:30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제시하면서
07:33결백을 주장했는데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07:38정동영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07:41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를 한 번 만났으나
07:44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7:48그러면서 당시 윤 씨를 만났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07:52지난 2021년 9월 30일 당시 고교동창 등
07:56친구 일구 여덟 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08:00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가평본부를 잠시 방문하게 됐는데
08:04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08:07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08:10윤 전 본부장과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며
08:14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08:18그리고 그 시점이 오후 3시쯤이라고 밝히면서
08:20차담 뒤 다시 승합차에 일행과 동승해 전주로 돌아갔고
08:24그 뒤로는 윤 씨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며
08:28한 학사 총재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8:31오늘 정 장관의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08:34사실 확인 취재도 없이 낭서를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08:45인격 살인입니다.
08:46명함 보고 이분이 통일교 실세라는 걸 들었는데
08:52세 사람이 앉아서 관계자 윤영호 씨
08:56앉아서 카페인지 뭐 그런 방이었어요.
09:02거기서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09:10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09:15정동영 장관 오늘 꽤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09:18그리고 통일교 낭설에 대해서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09:21이렇게 또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09:23해명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9:25선제적으로 일시와 목적 그리고 일행까지 상세하게 특정을 함으로써
09:30자신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자체에 대해서
09:33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09:37어떤 해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39지금 해명하는 내용 자체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고
09:43동행했던 동창생 일곱 여덟 명이라고 하지만
09:47그 동창생의 이름까지 본인이 스스로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09:51그리고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09:53어쩔 수 없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09:57특히 종교계 인사와 만나는 것에
09:59어떤 특정 종교를 제한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03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간에 여러 종교 관계자들을 만나서
10:07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만남 자체에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10:11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제기된
10:15그 만남 자체가 어떤 대가성이 있다라거나
10:18일부에서 제기하는 그런 금품 수술 의혹 등에 대해서는
10:21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그저 차담에 불과했고
10:26지금 총재인 한 학자와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30의례적인 만남이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읽힙니다.
10:33지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10:37여러 명의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10:40그럼 이 밖에 좀 다른 인사들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10:43지금 현재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10:48여러 인물들에게 어떤 자금을 전달했다.
10:51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 이 인원들에 대해서 다
10:54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0:55그래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10:59앞서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단순한 차담이었고
11:03그 이후에는 어떤 접촉이 없었다.
11:05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1:07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가
11:09지금 현재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11:12통일교에서 건넨 현금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11:15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16아직까지 임종성 전 의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11:20또 그 이후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정진상
11:23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도
11:26지금 현재 의혹은 2022년에 대선 직전에 통일교 주체 행사에
11:31접촉을 했었고 이와 관련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
11:34이런 이야기에 있었던 부분인데
11:36이 부분 관련 입장에서도 한 차례 만났지만
11:38이후 접촉이나 교류가 없었다.
11:40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어떤 내밀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11:43이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1:45그리고 국민의힘 측 같은 경우가
11:47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에
11:49이 의혹은 통일교 교세 확장 면목으로
11:52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11:54이런 부분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11:56이에 대해서 행사 참석한 적은 있지만
11:58식사위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12:01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032022년 통일교 관계자와 통화하며
12:06행사 일정을 상의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12:09이에 대해서 물타기 정치 공작이다.
12:11법적 조치를 하겠다.
12:12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니
12:13일단 아직까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것이고
12:16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거잖습니까.
12:18그럼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2:20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확인이 될 것이고
12:22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2:24추가적인 사건이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12:27아직까지는 의혹이다.
12:28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30네. 이처럼 거론되고 있는 인사 모두가
12:33지금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2:36또 다른 실명이 거론될까.
12:38어제 정치권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12:41윤영호 씨의 잠시 모습 보고 오시죠.
12:47특강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나요?
12:50한학자 총재한테 지시받고 청탁하신 건가요?
12:53권진법사한테 청탁할 때 김여사 영향력 고려하셨나요?
12:57통일교에서는 본부장이 개인이 위탈이라고 주장하는데
13:00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13:02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을 좀 하셨나요?
13:04법정에서.
13:05혐의는 인정하셨나요?
13:06그렇습니다.
13:07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13:10윤 전 본부장 어제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 등 정치인 지원 의혹과 관련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13:22어떠한 언급 없이 깊이 반성한다 이런 내용의 말만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29울먹이면서 말을 잇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3:32그렇습니다.
13:33상당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최후 진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39어떤 전달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다기 보다는 전달의 배경.
13:44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조율하면서 교단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금품을 주고
13:51특히 교단의 자금까지 횡령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3:59최후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에 협조한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다.
14:03특히 신앙공동체라고 여겼던 통일교회 기관자, 목회자, 공직자 모두 다 자신의 혐의 인정 사실이 나오자마자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14:17자기는 통일교 교단의 본부장으로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서 교단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 뿐인데
14:27본인이 마치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이 수뇌부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이었고요.
14:33그리고 교단의 명령에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한다라는 것도 실제로 금품 전달한 것까지는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을 하지만
14:44이것이 나의 자의적인 어떤 판단 결과가 아닌 교단의 명령에 따른 행위였다라는 것을 에둘러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4:52윤 전 본부장이 원래 예고를 했었는데 폭로를 하지 않았잖아요.
14:57뭐 신경이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한 발을 이렇게 남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5:02일단 원칙적으로는 어제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최후 진술이라는 것은 본인의 재판에 구형이 되고
15:08마지막 결심에 말하는 본인의 재판부의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15:12재판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서
15:18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혐의들을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5:22지금 어떠한 인물들이 더 있었다 이것 자체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15:29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15:34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혐의들에 대해서 실제로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15:39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서 만약에 또 추가적인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있다고 한다면
15:45이때는 이 뇌물을 제공한 측 아니면 정치자금을 제공한 측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15:50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제명이 추가되는 사실관계입니다.
15:53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관계가 없는 사건의 최후 진술에서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15:59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16:03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6:05네. 윤 전 본부장이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16:07특정 정당만 접근한 건 아니다.
16:10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6:13사실 아직까지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16:19교단 측에서 꼬리 자리기를 하면서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16:24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16:27가족까지 위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6:31설령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여야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이 내용이
16:36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6:40본인이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16:43언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상
16:46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파장을 고려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50정치권의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교단 측의 압박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고
16:55그렇다고 하면 최후 진술에서 이 이름을 다 공개를 해버린다고 하면
16:59그게 사실 여부와는 관련 없이
17:01자기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모두 꺼내 보이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17:06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17:10그때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까지 꺼내놓을지를 카드를 남겨놓음으로써
17:15향후 절차에 대비하겠다는 일종의 여운을 남기는 발언으로
17:18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17:20남은 재판을 위해서 좀 남겨놓은 총알이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17:24특검이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내년 1월 28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17:30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산형 구형을 했고 재판부가 내년 1월 28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17:36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게 카톡 메시지거든요.
17:39이 카톡 메시지가 근데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17:43이 형사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에 대해서도 인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17:48그리고 판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추단을 한다고 해서 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17:53정말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가 돼야지 유자가 선고가 되는 겁니다.
17:56그렇다 보니 이 증거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7:59지금 같은 경우가 말씀하셨던 이런 카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18:02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18:05위법 수집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8:08그러면 해당 증거가 제외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18:13그렇게 되면 사실관계 증명이 굉장히 어렵게 될 수가 있고
18:15그렇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18:18그렇다 보니 이 형의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18:20증거의 능력을 어디까지 재판부가 인정하느냐가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18:24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18:28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8:30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특검 측의 주장 사실관계가 맞는지
18:34아니면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에 있어서
18:38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또 파악을 할 겁니다.
18:40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18:42지금 현재 4년이 구형이 됐다고 하는데
18:45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 때문에
18:48따로 구형을 하고 선고가 됩니다.
18:50그래서 정치자금법 2년 그리고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업무성행령
18:54이 세 가지를 묶어서 2년 이렇게 구형을 했기 때문에
18:56이 각각의 죄에 대해서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18:59이 부분은 이 선고가 되겠지만
19:01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도 선고될 수가 있기 때문에
19:04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선고가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9:09정치권을 마구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 관련 의혹
19:12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나오는데도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9:17다음 이슈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19:19한국인 남성이 태국인 아내 얼굴에 몹쓸짓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24화면과 함께 보시죠.
19:26네,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이 여성.
19:30눈과 입만 겨우 드러내 놓고 있는데
19:32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정말 심각하죠.
19:35한국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 모습인데
19:38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다가
19:42남편이 끓는 물을 얼굴에 들이부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19:46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19:53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19:56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9:58경찰은 남편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20:02사건 자체도 그렇고 이유도 그렇고 너무나도 엽기적입니다.
20:10상당히 충격적입니다.
20:12지금 범행 동기로 본인이 밝히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20:17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20:21끓는 물을 자는 한에 얼굴에 부었다는 것 자체가
20:24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9이 범행 동기가 그런데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20:32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도 조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36왜 이 범행 동기를 조사를 해야 되냐면
20:39이 범행 동기로 보면 마치 이번이 처음 있는 폭행처럼
20:42처음 있는 어떤 가해 행위처럼 여겨지거든요.
20:45얼굴을 한 번만 못생기게 만들면 나를 떠나지 못할 것이니까
20:48그렇겠다고 여겨지는데
20:50이런 가정폭력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53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20:55처음부터 이렇게 잔혹한 폭행이 시작되기보다는
20:58어떤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가해 행위부터 시작해서
21:03이렇게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1:06비뚤어진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는
21:08그런 가정폭력 행위일 가능성
21:11상습적인 가정폭력 행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21:14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1:16지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지만
21:18지금 상처 정도만 보더라도
21:21이거는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21:22특수상해 혐의로도 충분히 의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1:25혐의 적용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1:28변호사님 어떻습니까?
21:29이 정도면 구속영장 발부가 됩니까?
21:32우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21:36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또는
21:37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41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44혐의에 대한 소명의 상당성은 있다고 보이고
21:47이렇게 중한죄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21:52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를 해서
21:56구속영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21:58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2:00네. 지금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는 태국인이란 말이죠.
22:03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2:05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22:08지금 주한 태국 대사도 방문을 해서
22:11병원이라든가 경찰 수사 그리고 통역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22:16태국인 아내가 상처가 좀 회복이 되는 대로
22:20수사 과정에 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22:24그렇지만 태국인 아내라고 해서 우리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22:29수사 과정에서 어떤 다른 변수가 적용될 거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2:32한국 땅 안에서 우리나라 국정의 피의자가 지금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22:39우리나라 형법으로 당연히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고
22:42오히려 언어 소통이 쉽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태국 국적이다 보니까
22:47좀 고립무원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22:50이런 처지를 악용해서 가정폭력을 특히 상습적으로 저질러 왔다라고 하면
22:54이 부분은 오히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58네. 알겠습니다.
23:00다음 얘기도요.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23:04자기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할 일을 회사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23:08자린고비 민폐 직장인의 사연이 최근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3:12함께 보시죠.
23:16저희 회사에 자린고비가 있어요라는 글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23:21집에서 먹을 물을 회사 정수기에서 퍼간다고 하고요.
23:24또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를 무려 10개 정도 충전하기도 한다라고 글쓴이 설명했습니다.
23:32집이 아닌 회사에서 말이죠.
23:34심지어 볼 일도 집에서는 안 본다고 했는데요.
23:37집에서 볼 일을 보면 더러워지고 또 청소도 해야 한다며 회사 화장실에서 해결한다.
23:43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3:48글쎄요. 자린고비라고 하기에는 좀 도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3:52특히 화장실 사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23:55그러니까 집에서는 참고 있다가 회사 화장실에서 일을 본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24:01네. 맞습니다.
24:02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24:06그리고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화장실 부분인 것 같은데
24:10이 볼일을 집에서 보게 되면 이 물도 내려가는 물도 있고
24:14또 이제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그 물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24:16그것이 아까워서 화장실도 회사에서 사용한다.
24:20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21이런 부분까지도 어디까지 과연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
24:25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4:27네. 이게 뭐 아끼는 거 당연히 좋죠.
24:29그런데 이렇게 아끼는 걸 글쎄요.
24:30주변에서 좋다고 할 사람이 좀 많이 있을까요?
24:33반응도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24:34과하죠. 사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이건 범죄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4:40수도물 아껴서 얼마나 부자 되려고 그러냐.
24:42진짜 궁상 맞다. 그렇게 아끼는 돈이 한 달에 만 원 이하일 것 같은데
24:46최저임금 만 원 시대 의미 없는 노력이다.
24:48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다수고요.
24:50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을 참다가 병 걸려서 병원 가면 그 돈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24:55제가 아까 범죄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24:57이렇게 전기라든가 수도 같은 것들도 절도죄나 횡령죄의 객체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25:03이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25:06단순 점유 보조자의 지위라고 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25:10직급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면 횡령죄가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25:16업무 범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라고 있는 전기랑 수도인데
25:21이렇게 자기 개인 돈을 아끼려고 쓰다가는 정말 회사 징계 대상도 될 수 있고
25:26심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요.
25:28좋은 절약 정신은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25:30그럼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25:33이게 범죄가 되는 허용되는 범위와 범죄가 되는 부분
25:37어떻게 좀 나눠서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25:39아무래도 그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41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25:45당연히 직원이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보조배터를 충전한다든지
25:48휴대전화를 충전한다든지 당연히 화장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5:51그런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정도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25:56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범죄의 성립이라든지
25:59민사적인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간다고 한다면
26:02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26:05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게
26:07화장실을 다섯 번 가면 괜찮다 이런 거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6:1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15다만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도
26:18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6:21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6:24절약하는 건 또 좋겠지만 적당히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26:27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6:30그제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두고서
26:33거센 공방을 벌인 국회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난타전을 이어갔는데요.
26:38잠시 듣고 오시죠.
26:42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의회 독재를 횡행하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26:50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 외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26:56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27:01필리버스터에서는 의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토론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27:08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 퍼 필리버스터에서는
27:13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27:184300 둘이서 만납시다 팔만주 살짝쿵 데이트
27:24도이치보뉴스
27:26나경원 의원님 본위원회의
27:30적극적인 국회 발언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35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7:39일각의 풍자 시간, 풍자 노래가 있었어요.
27:44그것처럼 그 의혹을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7:50인용을 한 것이에요. 제가 노래를 부른 것이라기보다
27:53정규 국회 마지막 날 모습이었습니다.
27:59본회의장 무척 소란스러웠는데
28:01무제한 토론 중에 국회의장이 이렇게 마이크를 끈 거는
28:041964년 이후 61년만이라고 그래요.
28:08좀 이례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8:11상당히 창피한 장면이죠.
28:12제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8:14좀 실망스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8:17사실 필리버스터를 위한 필리버스터도 문제입니다.
28:21지금 민생법안까지도 지금 처리가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28:26그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필리버스터는
28:29수수야당의 어떤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28:31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8:33이 최후의 수단을 사용을 할 때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28:37그래서 관계 있는 의제와 관련한 법안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28:41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국회의장과 기싸움을 하고
28:46관련 없는 내용들, 특히 지금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28:50이른바 8대 악법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도
28:53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28:55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두는 취지와
28:59그걸 종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29:04우한식 의장은 여당 사람이 아니라 의장이 된 순간
29:07중립적인 걸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9:10길게 들어본 것도 아니고 불가 발언이 시작된 지 13분 만에
29:13아예 마이크를 끄면서 그 내용 자체를 얘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29:18필리버스터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는,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9:23우한식 의장도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 너무 급진적인 선택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29:28특히 지금 이제까지 사실은 이게 원칙과는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29:33안건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더라도 필리버스터 그동안 용인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29:38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파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29:43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29:48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용하는 의원들도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반대하는 당원들도
29:53모두 다 이 필리버스터 제도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야지만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29:59네, 지금은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30:03오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고 형사소송법, 은행법 등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고요.
30:09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0:14자, 우원식 국회의장,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된다라면서
30:20나경원 의원의 그 마이크를 껐는데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0:26네, 그 당시에 언급됐던 것이 국회법 102조 그리고 145조였던 것 같습니다.
30:31그래서 이 102조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30:37하여선 안이 된다는 것이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40그렇다 보니 이 우원식 의장의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감행사업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다.
30:46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30:48또 그리고 국회법 145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본회의 또는 회의 과정에서
30:53어떠한 국회법 또는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30:58필요 시에는 질서유주가 곤란할 때는 산회까지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1:02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 절차적 진행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31:07이 무제한 토론 같은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국회법 106조의 2에 있습니다.
31:11여기 1항을 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31:17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31:22제자구현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는 요청서를 통해서
31:26이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1:28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무제한 토론을 정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31:33이 안건 외 발언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31:37이 106조의 2와 102조가 어떻게 이 우위를 정할 수 있느냐
31:41결국에는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한다고 봤을 때는
31:44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1:47그 부분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31:49이 106조의 2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31:51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1:54그러면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이 102조까지도 초월하는
31:58이보다 더 높은 우위에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32:01아니면 이 부분은 별도로 봐서 이 102조의
32:04이 어떠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32:06안건에 포섭이 돼야 되는 것인지
32:0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32:12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2:14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보고 계신데요.
32:17조금 전에 필리버스터 가맹점 사업법이
32:20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32:24네, 앞서 필리버스터 도중 사내로 표결이 미뤄졌던
32:28가맹점 사업법에 대한 표결 처리가 됐고요.
32:31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2:33네, 지금 근데 국민의힘은 이거잖아요.
32:36하지만 그럼에도 필리버스테를 지금까지 할 때마다
32:40그러니까 의제 외의 발언이 사실상 허용이 됐었는데
32:43왜 이번에만 이렇게 강하게 강경 대응하냐.
32:46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32:47우원식 의장이 그동안 이 국회 본회의를 좀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라는
32:51얘기들을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32:53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강경한 대응도
32:56그 연장선상에서 이제까지 민주당 쪽
32:59그리고 민주당 쪽 의원들이 필리버스테를 할 때 했던
33:03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
33:05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07우원식 의장이 제지를 하지 않았더니 보다는
33:09이제까지 어떤 국회의 관행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33:12예를 들어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33:14EBS법 개정 관련 얘기하면서
33:16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한 노래까지 부르고
33:19이하경 의원은 신앙송을 하고
33:21채민희 의원은 소설책을 낭독한 적도 있었거든요.
33:24강기정 지금 시장은 노래를 부르면서
33:27이물 위한 행진곡 부르면서
33:28필리버스터 시간을 이른바 때운 적이 있습니다.
33:31그런데 이게 과연 온당하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33:35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33:36의제의 발언이 사실상 허용된 것이 문제이거든요.
33:40사실 필리버스터 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33:43수수 야당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데
33:46중요한 어떤 의제나 안건에 대해서
33:48필리버스터를 제안하고 신청하면서
33:50그 안건에 대해서 길게 토론할 자신이 없다면
33:53이걸 신청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33:56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33:58이런 안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34:01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34:03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34:06의제의 발언이 사실상 허용됐던 관례 때문에
34:09왜 우리는 허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34:11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34:14앞으로는 그 어떤 의원이든 간에
34:17필리버스터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34:19의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34:22최소한의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4:24네. 이 시각 국회에서 조금 전 필리버스터 도중
34:28사내로 표결이 미뤄진 가맹점사업법 표결 결과 통과가 됐고요.
34:33이어서 하급시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34:36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34:40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고요.
34:42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4:46자 이렇게 국회 상황 이어봤는데요.
34:50다음은 좀 따뜻한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3SNS에 삶을 포기하겠다는 글을 올린 청년에게
34:56천명 넘는 누리꾼이 밤새 응원 메시지를 보내
35:00마음을 돌렸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35:02네. 그제 한 20대 청년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5:10엄마, 아빠 오늘 보러 갈게요.
35:12나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까지는 버티려 했는데
35:15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35:16큰 누나 미안해라는 내용입니다.
35:19작성자는 앞서 올린 게시글에서
35:21본인의 힘든 상황을 토로해 왔는데요.
35:252년 전 부모님이 자취 중인 자신을 보러 오다가
35:27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5:29작은 누나마저 부모님이 떠난 뒤 9일 뒤에
35:32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연입니다.
35:35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35:37이런 내용을 본 누리꾼들은
35:39너나 할 것 없이 청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35:41댓글 구조에 나선 겁니다.
35:43밤새 2천 개에 육박하는 응원 댓글이 달렸는데요.
35:47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다시 생각하자.
35:49제발 살아만 달라.
35:51내 아들 이름과 같구나.
35:52부모님은 눈 감는 순간에도 남겨진 너만 생각하셨을 거야.
35:56뼈가 부서져라 안아주고 싶다.
35:58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35:59심지어 대만 사람이라는 한 누리꾼은
36:02대만어를 한국어로 번역했다며
36:05대만에 맛있는 것이 많다.
36:07꼭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힘을 고탰습니다.
36:10결국 한 시민이 작성자에게 DM을 보내
36:13위치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36:15경찰이 청년을 만나 설득하면서
36:18일단락됐는데요.
36:19청년은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36:22이렇게 많은 분이 걱정해주실 줄 몰랐다며
36:25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36:31아직은 세상이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이 아닌가 싶은데
36:36시민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36:40뭉클합니다.
36:40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댓글은
36:43내 4살 아들과 이름이 똑같다.
36:46그런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자기를 보러 오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36:50그런데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36:56너만 걱정하셨을 거라고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36:59뼈가 부서져라 안아주고 싶다 이 댓글이 저는 우컥하더라고요.
37:04마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37:06마치 내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37:09이렇게 댓글 구조단이 나선 거잖아요.
37:12악플도 굉장히 많은 시대지만
37:14내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
37:17누군가가 이렇게 댓글로 남아
37:19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다면 도움으로 남아
37:22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이유는
37:24만약에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
37:27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37:30어떤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7:33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래도
37:35건강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37:38악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 벌어져도
37:41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희망을 얻고
37:44힘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37:46일부 시민들은 이제 글쓴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37:50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37:54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사연인 것 같죠.
37:55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따뜻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37:59또 어떤 제가 인상 깊었던 댓글은
38:02본인이 귤을 농사하는데 이번 귤이 너무 맛있다.
38:04같이 먹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38:06또 본인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보내드리겠다.
38:10그래서 매번 신메뉴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보자
38:13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따뜻했었고
38:17그리고 이 DM을 통해서 이 글쓴이와 통화를 하고
38:20그리고 이 글쓴이의 주소로 이 경찰분들이 출동을 해서
38:24이분이 굉장히 무사히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38:27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따뜻한 소식이었고
38:30이 SNS가 굉장히 많은 폐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38:32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기능이 아닌가
38:34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8:36네,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사건, 사고들도 참 많았는데
38:40오늘 마지막은 따뜻한 훈훈한 사연으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38:43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8:46고맙습니다.
38:4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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