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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더 쉽게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모레(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시사하자, 이른바 사법 개혁안 처리를 앞두고 규칙 개정에 나서는 겁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 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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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더 쉽게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8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시사하자 이른바 사법개혁안 처리를 앞두고 규칙 개정에 나서는 겁니다.
00:16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어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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