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 A 씨와 조타수 B 씨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일등항해사 A 씨는 "좁은 수로의 방향 전환 구간에서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며 사고 혐의를 인정하고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조타수 B 씨는 전방 경계는 A 씨의 업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원법상 조종을 지휘해야 할 선장 C 씨도 선장실에서 휴식했던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돼 함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고로 승객 267명 중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해경은 항해사 등의 과실 외에 관제사의 업무 수행 적정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2214343063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가 있는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00:111등 항해사는 좁은 수로의 방향전환 구간에서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며 사고 혐의를 인정하고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00:22반면 조타수는 전방경기에는 1등 항해사의 업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