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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4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이 있는 만큼,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사장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인 만큼, 현행법으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을 거론하며, 공수처 검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칙 조항에 들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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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발의했습니다.
00:11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0:19법안을 제출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이 있는 만큼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을 감찰하고
00:29보직 해임을 통해서 형검사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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