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DB그룹 총수인 김준기 회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00:07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인 DB그룹 김준기 회장의
00:14동국사회복지재단과 재단 산하의 15개 회사를 소속사 현황에서 누락해왔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00:22공정위는 동국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산들이 적어도 2010년부터 DB그룹 내 핵심 계열사의 부동산을 사주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00:33김준기 회장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등 총수일과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00:41하지만 DB그룹은 이런 사실을 장기간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제출 등
00:48각종 규제를 회피해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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