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안 접수했고요. 내용은 검찰 징계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검찰적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00:09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진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0:16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00:23그렇게 해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다섯 가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00:32그리고 지금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가 되잖아요.
00:37그때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저희가 발의한 것이고
00:43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수처법으로 이 법을 넘어갈 겁니다.
00:49그리고 공수처도 있잖아요.
00:54구직조항의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 검사로 되어 있어서
00:58그 내용까지도 공수처 검사들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직조항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01:08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더 강조할 것은
01:15지금 우리가 검찰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보다도
01:25더 시급히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01:31그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01:38검사장들, 검사장들에 대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01:4516명에 대한 보직 해임, 보직 해임이 가능하거든요.
01:50그래서 보직 해임과 정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01:56즉각적인 감찰 착수와 그리고 보직 해임, 정보 조치 등을
02:06즉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2:09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02:20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 상에도 검사장들을
02:24편검사로 보직 해임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게
02:28현재 지금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02:31그런 조치들을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02:33이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서
02:36법무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02:39그런 조치들을 취하라라는 촉구를 강력하게 하는 바입니다.
02:51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은
02:56원내대표단 중심으로 해서 22명의 공동 발의를 했고요.
03:01그리고 이 법은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03:05소급되지는 않고
03:06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단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03:11그것은 이제 우리 임시회나 이런 법안 처리 과정들을
03:16좀 봐야 될 테지만
03:18일단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것이다
03:21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22감사합니다.
03: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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