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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에 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 파면되는 조항은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해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5가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저희가 발의한 것이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수처법으로 법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처 검사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공수처 검사들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조항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더 강조할 것은 지금 우리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보다 더 시급히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검사장들에 대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16명? 16명에 대한 보직해임이 가능하거든요. 보직해임과 전보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극각적인 감찰 착수와 보직해임, 전보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해임이 현재 법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조치들을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는 촉구를 강력하게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은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해서 22명이 공동발의를 했고요.

이 법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소급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그것은 임시회나 이런 법안 처리 과정들을 봐야 될 테지만 일단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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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안 접수했고요. 내용은 검찰 징계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검찰적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00:09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진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0:16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00:23그렇게 해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다섯 가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00:32그리고 지금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가 되잖아요.
00:37그때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저희가 발의한 것이고
00:43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수처법으로 이 법을 넘어갈 겁니다.
00:49그리고 공수처도 있잖아요.
00:54구직조항의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 검사로 되어 있어서
00:58그 내용까지도 공수처 검사들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직조항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01:08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더 강조할 것은
01:15지금 우리가 검찰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보다도
01:25더 시급히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01:31그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01:38검사장들, 검사장들에 대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01:4516명에 대한 보직 해임, 보직 해임이 가능하거든요.
01:50그래서 보직 해임과 정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01:56즉각적인 감찰 착수와 그리고 보직 해임, 정보 조치 등을
02:06즉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2:09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02:20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 상에도 검사장들을
02:24편검사로 보직 해임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게
02:28현재 지금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02:31그런 조치들을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02:33이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서
02:36법무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02:39그런 조치들을 취하라라는 촉구를 강력하게 하는 바입니다.
02:51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은
02:56원내대표단 중심으로 해서 22명의 공동 발의를 했고요.
03:01그리고 이 법은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03:05소급되지는 않고
03:06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단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03:11그것은 이제 우리 임시회나 이런 법안 처리 과정들을
03:16좀 봐야 될 테지만
03:18일단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것이다
03:21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22감사합니다.
03: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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