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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6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의혹…"상당한 외압"
정성호 "검찰총장, 분명한 기준·원칙 세워야" (2019년)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신중 검토, 일상적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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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의견 전달이었을 뿐이다. 외압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0:10이 정 장관이요. 과거에는 이와는 또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18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는 공식적인 수사지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말만 했을 뿐이지.
00:26이게 어떻게 외압이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거 6년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의견 개진만 하는 것만으로도 수사팀에는 외압이다.
00:38이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들어보시죠.
00:56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01:01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앞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01:08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1:14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소멸을 했을 겁니다.
01:16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01:19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01:20정승호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
01:29그리고 나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지.
01:33이거에 대해서 의견 개질한 건 아니다.
01:35하지만 앞서 들으셨지만 6년 전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01:38법무부 장관은 의견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외압이다.
01:41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1:42전형적인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01:45그때도 면밀한 검토를 해라라는 것이 사실 이게 짓이지 이게 어떻게 의견이냐라고
01:51대다수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01:53그래서 저희 범체제에 보면 지휘를 할 수 없고
01:57만약에 지휘를 하게 되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02:01그러니까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구두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02:04그러니까 그래서 일상적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잘못된 거고
02:10또 하나는 법무장관이 하신 말씀 중에 잘된 판결이라고 보잖아요.
02:15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판결이고 항소할 필요가 없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02:20그러면 민주당과 법무장관 등은 이게 항소 실익이 없고 항소가 안 한 것이 잘된 것이라고
02:26지금 입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02:27그런데 검찰 입장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 11시 53분까지 대기할 정도로
02:33항소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02:36그렇다면 법무장관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서
02:40부연 설명을 안 했겠습니까?
02:42어느 정도 부연 설명을 하셨겠죠.
02:44이러이러한 일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02:47이 입장을 갖다가 이지수 차관이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02:51그러면 그 전달받은 사람이 어떻게 들었을까?
02:54전달받은 사람이 입장이 변했어요.
02:56그러면 어떻게 들었는지는 상식적으로 뭔가 이거는 법무장관이 이렇게 하라는 의미구나라고
03:01해석을 했으니까 그렇게 움직였겠죠.
03:04그렇다면 이게 외압이 아니면 뭐죠?
03:07일단 정성호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03:10이거는 뭐 찾을 필요도 없이 이미 그때 당시에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03:14법무부 장관은 의견 계집만으로도 수사팀에는 외압이다라고 6년 전에 얘기했고
03:20이번에는 나는 그냥 신중하게 하라고 했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 말한 건 아니다.
03:26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
03:376년 전과 뭐가 다른 거죠?
03:38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견 계집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3:44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지침을 준 게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라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라라는 것이고
03:51실제로 법무 차관 같은 경우에도 노만석 대행과 소통을 할 때 어떤 지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03:58이것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가 있기 때문에
04:02이게 통상적인 소통의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
04:06아무래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검찰의 어떤 불법적인 수사라든지 불법적인 기소 혹은 회유나 협박, 조작이 있었다라는 점이 폭로된 상황 속에서
04:17그리고 이 외에도 정성우 장관께서 언급하신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04:22검찰의 구형량이라든가 검찰이 목표로 했던 양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04:28혹은 대검 내규에 있는 항소를 하는 그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에도
04:33형량이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04:36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검찰에서도 이 항소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의 부연 설명을 덧붙이신 걸로 보이거든요.
04:45그래서 저는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04:48만약에 발동을 하려고 했다라면 저런 식으로 신중하게 검토해라 이렇게 안 했겠죠.
04:53그냥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서면으로 지침을 내려보냈겠죠.
04:56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대행과 어떤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05:02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하라 외에 혹은 항소에 반대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05:07이걸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0짧게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05:11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05:13보고만 받고 원래 보고는 원래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하게 돼 있으니까
05:18알고만 있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05:21만약에 본인이 지휘할 의사가 있으면 그 지휘할 내용을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
05:25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아쉬운 부분은 항소를 본인이 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쳐요.
05:31그런데 항소하라고 했어야 돼요.
05:33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추진 관련돼서 공익과 관련된 공익소송인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05:39법무장관이 만약에 검찰이 이거 항소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05:44그 보고를 접한 법무장관은 하세요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05:47그게 아쉬운 거지 지금 내가 관여 안 했으니까 난 떳떳하다.
05:51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05:5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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