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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샤넬 가방 등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샤넬 가방과 목걸이 실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장갑을 끼고 직접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고은]
일단 가방과 구두에 대해서는 사용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걸이에 대해서는 흰 장간을 끼고 재판부에서 직접 검증을 했는데요. 육안으로 봐서는 어떤 사용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 해당 물건을 사용했다까지 특검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이 해당 물품들을 수수했다, 받았다. 이 부분이 결국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감까지 남을 정도로 현저하게 수수했고 사용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검증을 실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사실 재판 과정 중에 해당 증거물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가 일부 물품에 대해서 수수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물건을 직접 검증하고 싶다라는 취지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해당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검증 절차를 시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방과 구두는 사용감이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수 심증에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의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도 수수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수를 넘어서서 사용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어요. 그 안에 어떤 인증서가 있다든지 또 내부 비닐이 벗겨져 있는지, 계속해서 씌워져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봤기 때문에 사용감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은 수수를 넘어서서 오랜 기간 동안 착용을 했을 가능성까지 재판부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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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신 것처럼 김근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00:05재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1샤넬 가방과 목걸이 실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00:15재판부가 장갑을 끼고 직접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00:20일단은 가방과 구두에 대해서는 사용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25그렇지만 목걸이에 대해서는 흰 장갑을 끼고 재판부에서 직접 검증을 했는데요.
00:31육안으로 봐서는 어떠한 사용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00:37그런데 지금 김근은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사실은 이 해당 물건을 사용했다까지 특검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00:44이 해당 물품들을 수수했다, 받았다 이 부분이 결국 쟁점이기 때문에
00:49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감까지 남을 정도로 현저하게 수수했고 사용했는가
00:55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검증을 실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00:59이런 부분들이 흔하진 않지만 사실은 이 재판 과정 중에 해당 증거 물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01:06그래서 실질적으로 김근이치가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01:12재판부에서는 해당 물건을 직접 검증하고 싶다라는 취지를 특검에 전달했고
01:17특검도 해당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검증 절차를 시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22가방과 구두는 사용감이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하는데
01:27그렇다면 수수 심증에는 무게가 좀 더 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1:32네, 그렇습니다.
01:32그렇지만 고가의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김근이치도 수수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01:39그런데 수수를 넘어서서 상당히 사용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1:44재판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어요.
01:46그 안에 어떤 인증서가 있다든지 또 내부에 비닐이 벗겨져 있는지
01:51또 계속해서 씌워져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봤기 때문에
01:54사용감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수수를 넘어서서
01:58오랜 기간 동안 착용을 했을 가능성까지 재판부가 고려해 볼 수 있는
02:02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5그런데 김근희 씨는 유독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02:09왜 그런 걸까요?
02:10현재 김근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02:14왜냐하면 김근희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02:17김근희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서
02:22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근희 씨가 공모관계가 있었다.
02:26공범관계로 나아가야만 뇌물죄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02:30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02:32받았던 금액의 가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02:36샤넬 가방보다는 그라프 목걸이가 5천만 원을 훨씬 더 상회하기 때문에
02:40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에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02:44고가의 물품 많은 일부 무죄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02:49또 김근희 씨의 조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도 김근희 특검팀에서
02:53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02:55조사 후에 김근희 씨에 대한 죄명 자체가 뇌물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03:00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수수한 가액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03:04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고요.
03:06특히 5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그 형량 자체가 대단히 올라갑니다.
03:10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천만 원 단위의 샤넬 백을 받았다라는 것과
03:14한 번에 5천만 원을 넘은 금액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03:21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가의 목걸이만큼은 사용감이 적다는 것은
03:26실제 착용을 했다면 김근희 씨가 잘 알 것이기 때문에
03:29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목걸이 부분만큼은 수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343천만 원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가액이 올라가면
03:38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3:40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물건들의 가격만 다 합쳐봐도
03:44수억 원이 될 정도인데
03:46그렇다면 특검은 각각의 대가성을 밝히는데 힘을 모아야겠군요.
03:51네, 그렇습니다.
03:51각각 물품이요. 받은 경로도 다 다양합니다.
03:54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일교회 현안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넘어갔던
03:59이 고가의 물품들도 있고요.
04:01또 서위건설 측에서 자신의 사위의 청탁을, 인사청탁을 위해서 넘어갔던
04:05고가의 물품들도 있어서요.
04:07이 각각 물품에 대한 대가성도 규명을 해야 되고
04:09더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을 빠르게 수사해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04:14뇌물죄로 제명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04:20아마 조만간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 후에
04:23뇌물죄로의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28그리고 통일교회 김건희 씨의 진검다리였던 건진법사 재판에 나와서 김건희 씨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4:36김 씨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04:42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4:43네, 그렇습니다.
04:44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요.
04:45자신의 진술을 크게 틀고 있습니다.
04:48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끌어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다수하고 있고요.
04:53김건희 씨에게는 불리한 진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04:57건진법사는 어제 또 증인으로 재출석을 해서
04:59지금 김건희 씨가 부인하고 있는 이 고가의 그라폰 목걸이
05:03내가 분명히 전달한 거 맞고
05:04김건희 씨도 직접 전달받았다라고 직접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05:09또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이 그라폰 목걸이라든지 샤넷백에 대해서
05:14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던 부분은 결국
05:16김건희 씨가 거짓 증언을 부탁했기 때문이고
05:19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내가 들은 내용은
05:22부정 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되기 때문에
05:25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라고 나를 회유해서
05:29내가 그동안은 거짓말로 진술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05:34아마 자신의 재판에서 형량을 좀 감경시킬 의도일 수도 있고요.
05:39또 여러 가지 선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진술을 크게 틀고
05:43현재 특검이 지금 기소한 그 혐의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48네. 그런가 하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05:52금거부기를 건넨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05:54이게 인사천탁과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05:58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06:02이배용 전 위원장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06:06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6:07일단은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거부기를 건넨 시점 자체를
06:142022년 4월 26일 김건희 씨의 자택에서 이 금거부기가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6:21그런데 금거부기가 교부되기 전에 사전작업이 있었다라고 특검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06:26그 해 4월 12일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 진관사에서 김건희 씨에게
06:32이 국교위원장의 자격과 역할이 기재되어 있는 인사자료를 먼저 건네고
06:39그 다음에 금거부기가 넘어갔고
06:41그 이후에도 관련된 그 위원장의 직무 관련한 적격성 관련한 문서들도 다수 넘어갔기 때문에
06:47결국 이 금거부기 같은 경우에는 이배영 씨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06:52결국 인사청탁의 대가로서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06:55그 해당 물품이 넘어가기 직전과 직후 상황에 대해서
06:59꽤나 자세한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요.
07:02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배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07:05참고인 신분이지만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11그리고 어제는 재판보다 더 크게 주목받은 게 김건희 씨의 보석 신분이었는데
07:16김건희 씨 측은 건강 이상을 주장을 하면서
07:19전자발찌 착용까지도 수용하겠다.
07:22그야말로 보석 신분에 오리를 하는 전략을 폈다고요?
07:26네, 그렇습니다.
07:27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만으로 과연 보석이 인용될 것인가
07:30보석 인용 여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7:36통상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에
07:39전자발찌 부착을 시키는 것은 통상적입니다.
07:41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07:43다른 참고위가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은
07:46김건희 씨가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07:48인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부가처분이라는 점에서
07:52그 부분은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07:55다만 이러한 부가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07:57내가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정도의 의지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1그런데 또 특검이 혐의와는 관계없는 불륜 의혹까지 펼치면서
08:07여론전화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08:09그러니까 지금 지명수배가 된 이 씨와의 관계를 여론에 흘려서
08:15지금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08:18네, 그렇습니다.
08:19이 씨와의 관계를 특검이 마치 불륜인 것처럼
08:21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08:25나를 좀 곤란하게 만들고 과도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08:31이와 동시에 또 김건희 씨가 주장했던 바는
08:34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이 돼서 부부 모두를 구속한 상황이다.
08:38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가혹한 수사와 재판이기 때문에
08:42내가 건강 상태까지 고려한다면
08:4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주장입니다.
08:49이 구속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상당성이 과연 있는가
08:51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노리기 위한 주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8:55재판부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할 것이고
08:57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09:01지금 중요 참고인들에 대해서 접촉이 일어나고 있고
09:04특히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두 명의 행정관들이
09:07지난 8월에서 10월 김건희 씨를 직접 접견했다는 거죠.
09:11접견은 했는데 수사와 재판에는 불출석하고 있는
09:14그 참고인들의 어떤 행위태양을 볼 때
09:16만약에 김건희 씨를 보석했을 경우에는
09:18계속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다든지
09:21출석을 막는다든지
09:22이런 인적 증거를 소멸시킬 수 있는
09:25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09:27사실상 보석이 인용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9:32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보겠습니다.
09:34김건희 특검팀이 24일에 김건희 씨를 조사하고
09:37그리고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부르기로 했는데
09:40공직선거법 위반 이 내용이 출석 요구서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09:45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김건희 씨가 받은 각종 명품들과의 관계를 추궁을 하겠군요.
09:52네, 그렇습니다.
09:52현재 지금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09:55정치부로커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을 개입한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과
10:01또 여론조사 등을 무상으로 수수했던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이 바로
10:06공직선거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10:09그래서 일단은 출석 요구서에서는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14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출석을 한다면
10:17이 두 가지 혐의를 우선적으로 물어볼 것 같고요.
10:21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면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지
10:27뇌물수수 의혹에 관련해서도 공범관계를 규명할 것 같습니다.
10:30그런데 워낙에나 혐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의 출석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10:35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0:38일단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묻고
10:41이후에 2차 조사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0:46무상 여론조사 의혹 이런 부분이 좀 본줄기고
10:48그 이후에 명품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10:53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10:56최근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을 하고 또 특검조사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11:01불출석 전략을 선회한 이유가 나왔다고요.
11:04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옥죽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11:09구치소에서 여러분 힘내시오 힘내십시오 저는 끄떡없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고
11:14재판에 출정을 해서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겠다.
11:19또 무너진 법치를 공의로 바로 세우는 게 제가 해야 할 투쟁이다라는 등으로
11:23자신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출정을 해서
11:26내가 억울한 부분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1:29따라서 재판에도 전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출석할 것 같고요.
11:33또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11:36내가 항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일으킵니다.
11:39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11:43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11:46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는 겁니까?
11:49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요.
11:54심지어는 증인 신문에서 본인이 직접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11:57지난 헌재에서도 홍정원 전 차장에 대해서
12:00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기도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
12:03아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내놓을 수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12:07홍정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12:10특히 이 두 사람이 그 계엄 당시에 나눴던 통화 내용에 대해서
12:14서로 진술이 상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2:16구체적으로 신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2:20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2:22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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