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세 번째는 신중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00:06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00:08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00:12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0:14동의 아니면 신중한 검토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00:18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0:20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밑에 보시자.
00:23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00:25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00:27그래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00:35위법한 거 아닙니까?
00:36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00:39만약 일선청에서도
00:40서면으로 안 하셨죠?
00:42네, 일선청에서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00:46대검찰청 비공개 얘기에도 따라서 항소하셨어야 되는데
00:51물론 형량이 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미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소하셨어야 됩니다.
00:57다시 묻겠습니다.
00:58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01:01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01:03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01:03최종적으로는?
01:04사실상 반대하셨습니다.
01:06이건 사실상 법적 인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01:08네.
01:09그리고 ppt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입니다.
01:18이번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요.
01:23이번 항소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압니다.
01:28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01:301심 결과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벗어난다면
01:36업무상 배임만 남고 업무상 배임도 민주당이 지금 법을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01:41그럼 대통령 완전히 부재가 됩니다.
01:43이게 최대 수혜가 아니면 누가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01:46일방적 주장 같습니다.
01:47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1:50이 사안을 대통령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01:59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02:03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접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포함됩니다.
02:12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02:14그럼 관련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02:15전혀 없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02:18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02:20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입니다.
02:26그 중에 한 명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였어요.
02:29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02:35아니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쨌든 항소했다 안 했다 그 보고 여부는 제가 지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02:42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02:47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2:487400억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02:51이번 항소포기의 가장 큰 쟁점은 전체 추징액 중 473억을 뺀 나머지 금액 약 7400억인데 이거 사실상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03:02성공한 재판 맞습니까? 장관님?
03:04이게 7400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03:07이 사건 수사나 기소가 문제 있었던 게 3년 정도 수사한 4년 가까운 기소가 있었습니다.
03:12핵심적인 게 대장동 피고인들이 혐의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03:24그게 그래서 범죄 피해 배임 수재액에 대한 수사가 좀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그런 면에서 입증이 좀 부족하다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03:337000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그냥 검찰의 주장이었던 거고요.
03:36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하려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03:40그러나 그것이 그동안 4년에 걸친 수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된 거고
03:46다만 제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3아니면 2천억 정도가 추징 보존되어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03:58업무상 배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다시 입증을 해서
04:04범죄 피해 얘기 또 민사 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04:12민사 소송 통해서 받으시면 된다고 했는데 법조인으로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04:20형사 판결이 확정돼야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맞물린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04:24그렇지 않습니다.
04:25민사 소송에서는 손해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죠.
04:29그래서 형사에서 확정되고 국고 환수하고 이를 민사 피해 당사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04:35피해 구제를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04:39지금 성남도시공사가 5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13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04:46공사 측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04:47이 금액이 사업 전반에서 추정되는 전체 손해액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04:52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청구액을 확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04:57이 공사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약 4,895억 원의 규모의 손해가 발생됐다는 검찰 기소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05:07그래서 공사도 형사재판에서 확정돼야지 이걸 받는 겁니다.
05:13제가 좀 안 됐지만 옛날 얘기도 하겠습니다.
05:15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05:19형사 소송에서 2,205억 원을 추징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956억 원이 남았습니다.
05:24추징 업무만 지금 28년째 하고 있어요.
05:28고인한테도 받고 있습니다.
05:29이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05:31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05:34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이 왜 대장동 앞에서는 멈췄습니까?
05:38그렇지 않습니다.
05:39참고로 전두환 대통령 추징 사건 관련한 1심, 2심, 3심, 최종심 모두 다 추징금은 2,205억 원 똑같았습니다.
05:50그런데 왜 항소하고 상부했는지 아세요?
05:52검찰이 한 이유는 법리 및 공범관계 일부 정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05:59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7,800억 중에 400억밖에 인정 못 받았는데 항소합니까?
06:05항소하지 않습니까?
06:05저는 그렇습니다.
06:06노태우 대통령 말씀드릴게요.
06:08관련된 2,628억 원도 마찬가지로 추징액은 1심, 2심, 3심 다 똑같았어요.
06:15그런데 검찰은 항소하고 상부했습니다.
06:18그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06:21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다릅니까?
06:26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해서 1심 법원 판결은 전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06:33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의 증거의 증명력하고 민사소송이 다릅니다.
06:41형사소송이 엄격하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6:45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다른 게 이미 민사소득이 돼 있고요.
06:51일부 그 2천억 검찰에서 추징 보존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06:56다른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차질이 없게 저희들도 항소심에서 더 엄밀하게 사실은 입증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7:05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우리 국고 7,400억을 날렸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07:16이재명 정부가...
07:17아니, 심판결이 전면적으로 잘못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7:21네, 잠깐만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유재산 헐값 관련해서 매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07:30그리고 증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세금도 확보한다고 몇백 명씩 뽑아서 수백억 원 되는 세금 환수 특별 기동대인가요?
07:41이런 것도 만들어서 세금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혈세도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07:47그런데 7,400억을 하룻밤에 그렇게 안 받겠다고 날리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냐는 말입니다.
07:55아니, 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한 겁니다.
07:58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08:03특히 범죄 수익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소유주를 해야 됩니다.
08:10왜 무죄가 났는지 저희들이 밝혀서요.
08:12그거는 무죄 부분과 관계없습니다.
08:13성남도시공사에서 범죄 수익 환수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08:17저희들이 형사소송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8:21다시 묻겠습니다.
08:21473억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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