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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현장 연결합니다.


그런데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제가 신중한 결정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어떻게 쓰이는 줄 아시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의 아니면 신중한 검토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밑에 보시죠.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이게 제가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서면으로 안 하셨죠? 비공개 얘기를 해도 따라서 항소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형량이 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미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소하셨어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저는 반대한 건 없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상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PPT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압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1심 결과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벗어난다면 업무상 배임만 남고. 업무상 배임도 민주당이 법을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완전히 무죄가 됩니다. 이게 최대 수혜가 아니면 누가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일방적 주장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대통령, 또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저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배준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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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세 번째는 신중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00:06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00:08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00:12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0:14동의 아니면 신중한 검토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00:18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0:20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밑에 보시자.
00:23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00:25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00:27그래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00:35위법한 거 아닙니까?
00:36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00:39만약 일선청에서도
00:40서면으로 안 하셨죠?
00:42네, 일선청에서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00:46대검찰청 비공개 얘기에도 따라서 항소하셨어야 되는데
00:51물론 형량이 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미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소하셨어야 됩니다.
00:57다시 묻겠습니다.
00:58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01:01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01:03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01:03최종적으로는?
01:04사실상 반대하셨습니다.
01:06이건 사실상 법적 인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01:08네.
01:09그리고 ppt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입니다.
01:18이번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요.
01:23이번 항소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압니다.
01:28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01:301심 결과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벗어난다면
01:36업무상 배임만 남고 업무상 배임도 민주당이 지금 법을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01:41그럼 대통령 완전히 부재가 됩니다.
01:43이게 최대 수혜가 아니면 누가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01:46일방적 주장 같습니다.
01:47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1:50이 사안을 대통령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01:59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02:03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접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포함됩니다.
02:12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02:14그럼 관련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02:15전혀 없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02:18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02:20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입니다.
02:26그 중에 한 명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였어요.
02:29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02:35아니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쨌든 항소했다 안 했다 그 보고 여부는 제가 지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02:42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02:47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2:487400억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02:51이번 항소포기의 가장 큰 쟁점은 전체 추징액 중 473억을 뺀 나머지 금액 약 7400억인데 이거 사실상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03:02성공한 재판 맞습니까? 장관님?
03:04이게 7400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03:07이 사건 수사나 기소가 문제 있었던 게 3년 정도 수사한 4년 가까운 기소가 있었습니다.
03:12핵심적인 게 대장동 피고인들이 혐의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03:24그게 그래서 범죄 피해 배임 수재액에 대한 수사가 좀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그런 면에서 입증이 좀 부족하다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03:337000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그냥 검찰의 주장이었던 거고요.
03:36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하려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03:40그러나 그것이 그동안 4년에 걸친 수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된 거고
03:46다만 제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3아니면 2천억 정도가 추징 보존되어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03:58업무상 배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다시 입증을 해서
04:04범죄 피해 얘기 또 민사 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04:12민사 소송 통해서 받으시면 된다고 했는데 법조인으로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04:20형사 판결이 확정돼야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맞물린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04:24그렇지 않습니다.
04:25민사 소송에서는 손해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죠.
04:29그래서 형사에서 확정되고 국고 환수하고 이를 민사 피해 당사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04:35피해 구제를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04:39지금 성남도시공사가 5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13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04:46공사 측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04:47이 금액이 사업 전반에서 추정되는 전체 손해액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04:52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청구액을 확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04:57이 공사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약 4,895억 원의 규모의 손해가 발생됐다는 검찰 기소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05:07그래서 공사도 형사재판에서 확정돼야지 이걸 받는 겁니다.
05:13제가 좀 안 됐지만 옛날 얘기도 하겠습니다.
05:15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05:19형사 소송에서 2,205억 원을 추징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956억 원이 남았습니다.
05:24추징 업무만 지금 28년째 하고 있어요.
05:28고인한테도 받고 있습니다.
05:29이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05:31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05:34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이 왜 대장동 앞에서는 멈췄습니까?
05:38그렇지 않습니다.
05:39참고로 전두환 대통령 추징 사건 관련한 1심, 2심, 3심, 최종심 모두 다 추징금은 2,205억 원 똑같았습니다.
05:50그런데 왜 항소하고 상부했는지 아세요?
05:52검찰이 한 이유는 법리 및 공범관계 일부 정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05:59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7,800억 중에 400억밖에 인정 못 받았는데 항소합니까?
06:05항소하지 않습니까?
06:05저는 그렇습니다.
06:06노태우 대통령 말씀드릴게요.
06:08관련된 2,628억 원도 마찬가지로 추징액은 1심, 2심, 3심 다 똑같았어요.
06:15그런데 검찰은 항소하고 상부했습니다.
06:18그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06:21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다릅니까?
06:26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해서 1심 법원 판결은 전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06:33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의 증거의 증명력하고 민사소송이 다릅니다.
06:41형사소송이 엄격하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6:45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다른 게 이미 민사소득이 돼 있고요.
06:51일부 그 2천억 검찰에서 추징 보존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06:56다른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차질이 없게 저희들도 항소심에서 더 엄밀하게 사실은 입증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7:05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우리 국고 7,400억을 날렸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07:16이재명 정부가...
07:17아니, 심판결이 전면적으로 잘못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7:21네, 잠깐만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유재산 헐값 관련해서 매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07:30그리고 증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세금도 확보한다고 몇백 명씩 뽑아서 수백억 원 되는 세금 환수 특별 기동대인가요?
07:41이런 것도 만들어서 세금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혈세도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07:47그런데 7,400억을 하룻밤에 그렇게 안 받겠다고 날리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냐는 말입니다.
07:55아니, 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한 겁니다.
07:58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08:03특히 범죄 수익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소유주를 해야 됩니다.
08:10왜 무죄가 났는지 저희들이 밝혀서요.
08:12그거는 무죄 부분과 관계없습니다.
08:13성남도시공사에서 범죄 수익 환수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08:17저희들이 형사소송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8:21다시 묻겠습니다.
08:21473억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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