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00:06대검에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만 밝혔습니다.
00:11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0:17검찰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을 연결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0:23김영수 우종훈 기자 나와주시죠.
00:25네 검찰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0:30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약식회견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00:37약식회견이었지만 기자들과의 질답이 한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00:41중간에 장관이 물을 마실 정도로 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00:46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아마 이 논란이 정치권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00:50제대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00:53정성호 장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요.
00:56대장동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모두 잘 된 것이었고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01:02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많이 나왔고
01:07또 모두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습니다.
01:11우리가 정 장관에게 듣고 싶었던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01:14의문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01:17네.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면 대검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논란이었는데
01:22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01:25정 장관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검 의견을 보고받았고
01:29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1:35다만 정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01:40또 의견을 전달한 건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참모들이라고 했고
01:45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관은 이 사건으로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1:51법무부가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 배경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01:58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02:00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
02:04정 장관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02:07즉 별개의 재판이라는 취지입니다.
02:11또 이번 대장동 사건 판결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02:17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판단과 의견을 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02:24항소 포기로 수천억대 추징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반박을 했습니다.
02:30피해자로 지목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02:36또 앞서서 공판검사가 제기한 장 차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추측 아니겠냐면서 저희가 의심스럽다고도 반박을 했고요.
02:46또 구형량보다 많이 선고된 유동규,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2:53정성호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권 요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03:00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의사결정권자 노만서 검찰총장 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입장을 듣기 위해 오전 출근길에 기다렸습니다.
03:13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짧게 하고 청사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03:22취재진이 준비한 질문을 채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03:25다만 노대행이 어제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03:35일단 두 사람의 공개적인 입장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좀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03:42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주말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대검이 사건을 보고했고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까지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03:50여기서 정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이게 대검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03:57앞서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의견을 관찰하지 못했고 대검과는 의견이 달랐다고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04:06즉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장관의 의견이 어떤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는지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긴 합니다.
04:12다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노대행이 법무부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04:19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4:25검찰정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4:33그런데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아닙니다.
04:38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또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정 장관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04:46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청문회에서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죠.
04:53그러면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걸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건 좀 해석의 영역으로 남기는 합니다.
05:03이것과는 별개로 검찰 내부에서는 좀 노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죠?
05:08그렇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퇴 압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5:15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내부망의 입장을 내고 노만석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05:24지검장들은 노대행이 어제는 입장인 항소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05:32그러면서 이번 항소포기로 검찰 내부 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05:39일선 지청장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05:42수사 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과정에 합리적 설명이 없었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05:52대검 연구관들도 노대행에게 거치 표명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05:55이러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노대행이 어제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그리고 항소기준을 고려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의를 거쳤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지만 이게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6:09네. 검찰이 반발하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6:13일단 정 장관이 말한 것처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배경을 보면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선고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06:26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죠.
06:30정 장관이 말한 대로 중한 형량이 선고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06:33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06:41특히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6:48먼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민간업자 등이 취득한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특경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06:58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비밀이용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인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것도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7:13검찰이 이걸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07:18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07:22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07:28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들이 무죄 선고받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된 겁니다.
07:37결국 이번 논란의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7:43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07:44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중지가 된 상황이죠.
07:52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두 가지입니다.
08:01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에 기속되는 건 아니지만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08:11다시 말해서 이 대통령 재판은 이번 건과 별개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판결이 먼저 확정이 될 경우에
08:22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08:26또 향후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논리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08:35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여파 후폭풍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8:42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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