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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엇갈린 입장에 내부 동요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장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현재 법무부 측의 입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의 끝에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는 이것은 검찰 내부의 결정이었다고 법무부의 개입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노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협의였다라기보다는 대검 지휘부 내지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견해였다는 취지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최대한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는 입장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설득시키지 못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의견이 상당히 달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노 총장 대행의 의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주변의 목소리를 주말 사이에 많이 청취하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이고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그것도 중요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평검사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추징액수가 검찰 구형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 또 특경법상 배임, 그것이 일부 무죄가 났던 취지 자체가 배임액수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2심에서도 검찰에서는 다퉈볼 수 있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로 항소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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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처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00:05검찰 수뇌부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내부 동요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00:09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5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장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00:19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00:23곧 입장을 밝힌다라고 합니다.
00:26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00:28현재 법무부 측의 입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00:34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00:40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끝에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00:48그렇지만 법무부에서는 이것은 검찰 내부의 결정이었다라고
00:52이제 법무부의 개입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요.
00:55이 부분에 대한 노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58그리고 현재 지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협의였다라기보다는
01:04대검 지휘부 내지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견해였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01:10최대한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01:15결국 설득시키지 못했다라면서
01:17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의견이 상당히 달랐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01:23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01:26이 부분에 대한 노 총장 대행의 의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1:33네, 지금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01:37그 주변의 목소리를 주말 사이에 좀 많이 청취를 하셨을 것 같은데
01:41분위기가 어떻던가요?
01:43사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그것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
01:47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것이
01:51대다수의 평검사들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56특히 추징 획수가 검찰 구형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
02:00또 특경법상의 배임, 그것이 일부 무죄가 났던 취 자체가
02:04배임 획수를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취지였는데요.
02:07이런 부분은 충분히 2심에서도 검찰에서는 다퉈 볼 수 있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02:12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다퉈 보지도 못한 채로
02:15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02:18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02:21개입한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5따라서 이런 검찰 내부의 동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02:28지금 총장 대행들도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32앞서 대검이 밝혔던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이다
02:36라고 했던 예고와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02:40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02:42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에 도착해서
02:45그녀들의 질문에도
02:47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지배를 했습니다.
02:49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02:53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02:57사실 지금 노대행 같은 경우에는
02:59서울중앙지검장과도 협의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03:04그 직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03:08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3:13어느 쪽이 좀 더 진실에 가깝다.
03:15그런 뒤류가 읽혀지나요?
03:16저는 정진우 지검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3대검의 지시를 상명하보기라든지
03:25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나는 수용을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03:30대검의 지시 사항은 우리가 수용하겠지만
03:32서울지검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03:37이렇게 지시 사항과 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03:42수사 공판팀의 의견을 내가 최종적으로 대검지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03:48책임감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라는 것은
03:51진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03:55이 때문에 노대행도 지금 방금 보신 출근길에
03:58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1또 몇 시간 후에 밝혀진 법무부 장관 측, 즉 법무부 측의 의견도
04:06조만간 개진될 것이기 때문에
04:08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한 다음에
04:10대검 측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04:13지금 계속해서 법무부의 입장, 또 대검의 입장,
04:17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04:19조금 더 혼선을 예방하고자 출근길에서도
04:22별다른 입장을 노댕이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04:26지금까지 나온 상황은 서울중앙지검장과
04:30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04:34따라서 이 부분이 진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8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을 걸고 메시지를 낸
04:42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이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4:48일단 항소 포기를 하게 된 기준이 궁금합니다.
04:52어떤 기준이 있기에 지금 민주당과 또 검찰 측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04:59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05:00네, 검찰이 항소함에 있어서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05:03첫 번째는 형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즉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05:09법원이 벌금형이라는 형의 종류가 다르게 선고되었을 때 항소라고요.
05:15형종은 같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양의 2분의 1의 미달한 경우 등에도
05:19검찰은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5:21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모두 다 검찰이 유죄다라고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선고가 됐는데
05:28그 형량에 있어서의 약간의 미달점이 있을 때의 항소의 기준입니다.
05:32그런데 통상 이렇게 중요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05:38검찰은 자신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대다수 항소를 합니다.
05:44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에 기소를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기소라는 것을
05:48검찰 입장에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은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05:532심의 다른 재판부에서 우리의 기소가 상당했고 정당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06:00보통 항소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06:03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만 수년을 했던 것이고요.
06:07또 쟁점도 많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왔고
06:09또 현재 대통령도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06:14이러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된 그런 상황에서도
06:19구역량에 미달할 경우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06:24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핵심적으로 기소했던 특경법 위반
06:28배임 혐의가 배임 액수, 재산상 가액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06:34일반적인 배임죄만 인정됐거든요.
06:37따라서 이 부분은 1심의 판단과 달리 2심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6:41보통의 경우라면 항소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06:4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점에서
06:49수사와 공판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6:54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조작 기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06:58관행적 항소를 자제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07:03그러니까 항소 포기라는 표현보다도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쓸 것을 당부를 하더라고요.
07:09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7:10일단은 조작적 기소다라는 부분은 저는 납득할 수 없는데요.
07:15만약 조작적 기소였다면 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이 다 법정 구속이 됐고
07:20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07:22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법원에서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07:26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07:29그리고 추징액수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구형했던 추징액수에 현저히 미달했지만
07:34검찰에서는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 전에 범죄자들이 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징보전이라는 것을 청구합니다.
07:44일종의 가압류 같은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07:482천억 이상이 이미 기소되기 전에 추징보전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07:54그런데 현재 추징이 결정된 금액 자체가 몇 천억 대에 가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08:00일단은 검찰이 기소했을 때 추징액수의 계산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08:04법원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결정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08:09따라서 조작적 기소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8:15또 항소 자제와 항소 포기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08:19자제라는 것은 항소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데
08:22무리하게 항소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다
08:25라는 의미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08:28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징액수 자체가 이미 기소 전에
08:31보전에 있어서도 법원이 맞다, 검찰의 판단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줘서
08:36보전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 있다라는 점
08:39그리고 지금 이 인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또 유죄가 선고됐다라는 점
08:43그리고 배임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신급을 달리해서
08:47다른 판단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08:49그래서 2심에서 일부 무죄 났던 부분에 대해서
08:52법리상 어떤 법리 오해의 부분이 1심 판단에서 있었던 건 아닌지
08:56검찰은 충분히 다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09:01이 부분은 자제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보는 것이
09:05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07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09:12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09:13그런데 그 일부가 특정법상 배임 혐의, 이게 전부 무죄가 나온 건데
09:18사실 이 부분이 핵심 아니었습니까?
09:20그런데 이 부분이 무죄인데 형량은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09:24어떻게 된 겁니까?
09:25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라고 보면서도 검찰이 특정했던 가액만큼의
09:31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상회하는
09:35이러한 형량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09:38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6회 정도에 걸쳐서
09:42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범죄하실 자체가 일시가 특정되지 않으면
09:47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범죄상, 이 법리상 그 일시를 특정할 수 없을 뿐
09:53수혜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가늠이 된다라는 취지로
09:58형량이 높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09:59이 사건 같은 경우도 배임 액수가 정확히 특정될 수는 없지만
10:04법리상 그렇지만 수천억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 재산상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10:09보여진다라는 취지로 구형량을 상회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10:14선고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16그렇지만 이 가액 같은 경우에는 신급을 달리하면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10:20사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10:22특히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10:26있습니다.
10:27왜냐하면 이런 재산 범죄는 결국 법리 판단이고 법리를 판단하는
10:32주체, 그러니까 재판부가 달라질 때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10:36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급을 달리해서 판단받았다면 범죄의
10:41이러한 사건의 결과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10:45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48그렇다면 지금 이 유죄 판단을 받은 5명은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고 검찰은
10:54항소를 포기했는데 앞으로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11:002심에서도 판단을 해보겠죠.
11:02그런데 피고인들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11:07이 말이 무엇인고 하면 결국 무죄로 1심에서 판단된 것에 대해서 다시
11:12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요.
11:14또 설사 재판부에서 배임 가액에 대해서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11:19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직권으로 가액을 우리가 특정해보겠다라고
11:23한들 그 가액이 더 많이 특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1심에서 선고된
11:28형량보다 더 높은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11:32또 추징액수 또한 검찰에서는 수천억대의 추징이 필요하다라고 구형을 했지만
11:39그보다 더 불이익하게 중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1:45결국에는 가장 피고인들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1심 그대로 선고가 되어서
11:49확정되는 것이 가장 중한 2심의 결론이 될 것이고
11:53그보다 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0지금 이번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의 주장은
12:05그러니까 법무부의 어떤 지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9법무부가 논의를 한 것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12:13어떤 의견을 어떤 경로로 대검에 전달했는지가 지금 논란의 쟁점인 것 같은데요.
12:19어떤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12:21실질적으로 검찰정법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12:27개개인의 검사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12:30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인데요.
12:34만약에 구체적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의 과에 관하여
12:38법무부가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었고
12:41예를 들어 대검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12:44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2:46이것은 정면으로 검찰정법을 위배한 것이 됩니다.
12:50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12:53사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12:56검찰 내부의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13:00수습하기 위해서도 밝혀져야 되지만
13:02현재 많은 국민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3:05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13:09예를 들어서 항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13:11어떻게 개진됐고
13:12대검 지휘부가 최초의 서울중앙지검 의견을
13:15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13:17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이
13:19법무부의 어떤 의견을 상신했고
13:21그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해서
13:25투명하게 밝혀져야만
13:26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13:31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33그러니까 지휘화의 권한이 없다라는 게
13:36그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13:39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13:42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데
13:44앞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전망됩니까?
13:48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역시나 배임이라는 쟁점은 동일합니다.
13:53지금 1심에서 특견법상 배임이 무죄로 선고됐고
13:57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특견법상 배임이
14:00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죠.
14:03관련해 공범들에 대해서도 특견법상 배임이 무죄가 선고됐다면
14:07동일한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14:11재판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면 특견법상 배임을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14:16물론 관련된 공범에 대한 무죄가 반드시 다른 피고인의 재판 결과를
14:21기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14:24배임 가행을 특적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14:28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라고
14:32수용한 결론이 되어버린 꼴이거든요.
14:35그렇다라고 한다면 같은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14:38재판에서도 역시나 특견법상 배임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14:43그리고 이 부분을 검찰이 다시 한 번 더 주장하려고 했을 때
14:46결국 자가 당착에 빠지는 거죠.
14:48같은 쟁점에서 같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는데
14:52왜 같은 쟁점을 공유하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배임 가액을 특정하려 하는가
14:56이것은 검찰이 지금 어불성설에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15:01논리적 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15:03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결국 특견법이
15:07특견법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12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잠시 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메시지를 낸다고 하니까요.
15:16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15:19다른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5:21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00여일 동안 영치금을 6억 5천만 원이 넘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15:27이건 어떤 제약이 없나 보죠?
15:30네 그렇습니다.
15:31사실 영치금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요.
15:33영치금을 넣은 사람에 대한 신원이 특정되거나 공개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15:39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쌓인 건데요.
15:416억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현직 대통령의 연봉의 두 배를 훨씬 더 상이하는 금액이죠.
15:47이것이 어떤 불법한 정치 자금 내지는 기부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15:52문제제기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15:56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59또 영치금 보유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16:03수시로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인출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6:08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13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이 내일 윤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16:17최근에 보면 재판에는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특검 조사에는 여전히 불응하는 것 같거든요.
16:24내일 조사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16:26내일 조사에도 불출석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6:31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에는 성실히 응할 경우에 증인신문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16:37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6:41따라서 최근에는 중요 증인신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16:46강력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의 증인신문 때는 직접 출석을 해서
16:50신문 과정에도 관여하는 모습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16:54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다릅니다.
16:56특검이 현재 기소하기 전에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에는
17:00자신에게 불리한 작용이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17:05또 기소 시점을 조금 더 당길 수 있습니다.
17:08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일 지금 출석 통보가 되어 있지만
17:12최상병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17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또 다른 가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17:22이걸 건넨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전 당대표입니다.
17:28특검은 당대표 당선을 도운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이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있는데
17:34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17:36대가성은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17:38지금 현재까지는 이 로저비비의 가방이 발견된 것이
17:42그 21g 관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디올 자켓과 디올 물품 등을 압수색하는 과정에서
17:50압수색을 하다가 이 자택에서 또 다른 명품뱅인 로저비비의 명품뱅을 발견한 겁니다.
17:55특검이 가방 내부를 보니까 거기에 김기현 의원의 사모가 쓴 편지까지도 함께 발견이 되면서
18:01이것은 또 다른 어떤 뇌물 혐의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직감을 하고 압수하려고 했는데
18:07별건적인 별건 압수수색이다라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이 반발을 하자
18:13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집행해서 확보한 그런 증거입니다.
18:18따라서 새롭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18:21별건 압수수색이다 내지는 위법한 수집 증거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18:27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씨가 현재 적시가 된 상황입니다.
18:35그런데 문제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18:41결국 알선수재 혐의로 간다든가 아니면 수뢰 후 사후 처사 이런 뇌물 관련한 혐의로
18:49결국 입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18:51그렇게 되려면 결국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대가성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18:58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02결국 대가가 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오갔는지
19:06그리고 청탁 시점으로 이 물품이 넘어가는 데에 어떠한 것들을 조력을 해줬는지
19:13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19:15조만간 김기현 의원의 사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환 조사와
19:20압수수색이 벌어질 과정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19:23이 선물이 건네간 시점 직전과 직후에 혹시 김기현 의원 내지는 김기현 의원의 가족과
19:29김건희 씨 간에 어떠한 연락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37마지막으로 김건희 씨의 보석 신문기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411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김건희 씨 측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고
19:46특검팀은 보석 불허 의견서까지 낸 상황입니다.
19:48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19:51일단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 자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19:56예를 들어 건진법사로부터 샤넷백 두 개를 받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20:01대가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청탁은 인정하지 않는 등
20:04즉 자신에 관련된 혐의 자체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20:09보통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을 한
20:14즉 기소됐을 때와 많은 사정변경이 있었을 때 보석이 인용이 됩니다.
20:19그런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현재 구속상태에서도 재판을 이어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20:26대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석이 인용되기는
20:29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
20:32또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김기현 의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20:37구속상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쟁점들이 많다라는 점도
20:41구속상태가 이어져야 되는 상당한 이유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20:45보석이 인용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4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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