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성호 법무부 장관 요청으로 권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이 결정됐습니다.
00:09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때문인데 기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거듭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00:19조성호 기자입니다.
00:23상설특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검찰권 견제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00:30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도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00:40지금까지는 4년 전 국회가 요구해 출범한 세월호 특검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00:45참사 관련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00:50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00:59공소를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01:03법률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지만
01:07현직 검사 파견은 최대 5명, 수사기간은 최장 90일로
01:12규모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개별 특검보다는 제약이 많습니다.
01:16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상설특검을 요청했습니다.
01:22서울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물류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01:29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외압 의혹이 대상입니다.
01:34검찰이 당사자인 사건들이라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01:38효율성 측면에서도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특검 수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01:55다만 대검찰청 감찰과 공수처 수사로도 밝힐 수 있는 검사 비위를
01:59특검에 맡기는 걸 두고는 논란입니다.
02:01기존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도맡는 특검 수사 자체가
02:06검찰권 축소라는 개혁 방향과도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02:11정부와 여당이 수사기관 불신을 명분으로 상설특검을 과거 정치검찰로 비판받은
02:17특수부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02:21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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