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분실 사건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이 가동됩니다.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을 포함해 모두 4개의 특검팀이 동시 가동되는 셈인데요.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수사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결국 상설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는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거두려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설명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찰 직원들 같은 경우,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이고 그래서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도 고의가 아니라 분실했다, 다 목격한 게 없다라고 말을 회피했고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 퇴직금 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마는 부장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장검사라든가 지청장이 그냥 주임검사하고 얘기를 끝내서 자신을 패싱해버렸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쿠팡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내부 지침 자료 등이 누락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부장검사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죽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도 쓸 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검찰 내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다행히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최장 90일, 검사도 총 5명 한도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신속성과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려고 하는 측면에서 상설특검으로 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공수처는 왜 만들어놨죠?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6124628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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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분실 사건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이 가동됩니다.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을 포함해 모두 4개의 특검팀이 동시 가동되는 셈인데요.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수사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결국 상설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는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거두려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설명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찰 직원들 같은 경우,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이고 그래서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도 고의가 아니라 분실했다, 다 목격한 게 없다라고 말을 회피했고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 퇴직금 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마는 부장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장검사라든가 지청장이 그냥 주임검사하고 얘기를 끝내서 자신을 패싱해버렸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쿠팡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내부 지침 자료 등이 누락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부장검사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죽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도 쓸 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검찰 내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다행히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최장 90일, 검사도 총 5명 한도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신속성과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려고 하는 측면에서 상설특검으로 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공수처는 왜 만들어놨죠?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6124628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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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권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이 가동됩니다.
00:08현재 가동 중인 3개의 특검을 포함해 모두 4개의 특검팀이 동시 가동되는 셈인데요.
00:13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수사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7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1먼저 권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결국 상설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됐는데요.
00:28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 가동을 결정했는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0:48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거두려면 상설 특검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00:55일단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00:58아무래도 검찰 직원들 같은 경우 또 검사들 같은 경우는 법률 전문가이고
01:03그래서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도 고의가 아니라 분실했다.
01:07다 먹격한 게 없다라고 말을 회피했고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01:14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1:21쿠팡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01:23자회사의 퇴직금 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만
01:30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장검사라든가 지청장이 그냥 주인검사하고 얘기를 끝내서 자신을 패싱해버렸고
01:41또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쿠팡의 유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내부 지침 자료 등이 누락됐다는 거거든요.
01:49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부장검사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죽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도 쓸 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01:57이걸 검찰 내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02:03다행히 또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02:06최장 90일 또 검사도 총 5명 한도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02:12수사의 신속성과 또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려고 하는 측면에서 특별검사 상설특검으로 간 것 같습니다.
02:20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2:22공수처는 왜 만들어놨죠?
02:24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과 관련해서
02:32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02:3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갑자기 대한민국 민주당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가
02:42쓰지도 않고 있던 이른바 상설특검을 최초로 쓰는 것이 기껏 관본권 띠지 사건입니까?
02:48실질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02:52상설특검 전의 경우에는 이른바 특임검사, 예전에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02:58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03:02벤츠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 같은 경우에도
03:05특임검사를 선임을 해서 그 사건을 다른 사람한테 보고하지 않고
03:11직접 검찰총장에게만 보고하도록 해서 내부적인 사건을 진실을 밝혔고
03:17그 제도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03:21이번 사안이 무슨 정치적 사안입니까?
03:24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사건.
03:28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지?
03:32검사가 정치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3:34결국 지금 이와 같은 민주당의 특검 세례는 이미 3개의 특검이
03:40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서 정치적인 사건화하고
03:45그렇게 해서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까지 이와 같은 특검 전국을
03:49끌어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것이고요.
03:52더불어서 이번에 왜 이렇게 검사에 대해서 특검을 할까요?
03:56결국 지난번 추석 전에 민주당이 특검을 78년 만에 삭제함으로써
04:02사실상 검찰은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04:05이와 같은 것은 죽은 검사를 다시 한번 부관 참시하는
04:10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검사에 대한 분풀이용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04:15공수처는 두었다가 무엇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04:19여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04:22만약에 공수처를 굉장히 축소시키려고 한 게 윤석열 정부잖아요.
04:27검사 임명도 하지 않았고요.
04:29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사건 수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04:34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04:36그리고 또 검사 직무대행이 과거 검찰 출신이어서 수사를 거부하고
04:42만약에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04:44자신이 사퇴해버리겠다 이런 압박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04:48지금 나오고 있어요.
04:50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든 특별검사에서 수사를 하든
04:54수사가 왜곡되거나 잘못됐을 때 비판을 하는 것이지
04:58왜 공수처에서 수사하느냐라고 하는 비판 자체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05:04그리고 그렇게 공수처를 탄압했던
05:06그리고 검찰을 그렇게 키워줬던 게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05:10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보고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비판하는 게 맞지만
05:17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냐.
05:20특별검사는 상설특검은 법에 있는 겁니다.
05:24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걸 갖다가 그냥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5:30법에 따라 하자고 특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33그런데 상설특검은 그대로 두고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당이 추천하는 특검법 3개를 마련해서 만든 것은
05:42민주당이고 조국당인 것이죠.
05:45더불어서 조금 전에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를 탄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05:50그거 아시죠?
05:53공수처 홈페이지에 간 내내 검사 수사관 임용하겠다는 구인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05:59왜 그렇게 되죠?
06:00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06:01그럼 가만히 있는 검사하고 하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와가지고 공수처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06:08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06:09그만큼 무능하고 그만큼 가봤자 별거 없으니까 공수처에 검사가 안 가고 수사관이 안 가는 거예요.
06:15그리고 공수처를 탄압했다고?
06:16실질적으로 탄압한 건 누굽니까?
06:18토사고팩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제 공수처에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06:25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인 겁니다.
06:29그런데 지금 특검이 이미 3개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06:33그런데 이제 3개 특검 외에 상설특검 하나 더 만들다 보면
06:36일반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06:42실제 우려가 있죠.
06:43사실상 꼭 이런 특별검사 때문에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수사 어떤 패턴이 바뀌었어요.
06:55과거에는 검찰에 들어가면 윽박지르고 굉장히 손쉽게 자백을 받아 냈는데
07:00요즘은 그런 불법적인 관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됩니다.
07:05그러니깐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07:07또 과거에는 검사들이라든가 검찰 주사라든가 이런 수사관들이 6시 이후에도 저녁 늦게까지 수사를 했어요.
07:16그런데 요즘에는 한 6시 조금 넘어가면 다 퇴근한다고 해요.
07:20이건 결국에는 검찰도 어떤 법에 따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지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07:28다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7:33아니 검사들을 그렇게 국민의힘이 막 도와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07:39검사도 잘못한 거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지 검찰 수사가 지방선거에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07:45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07:48그냥 수사할 것은 수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07:51또 공수처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냥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라거나
07:56적절한 사람들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해요.
08:01그러다 보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08:06그런 측면에서 좀 인력난이 있습니다만
08:09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 공수처 조직을 키운다고 한다면
08:16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조직입니다.
08:18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주관적으로 또는 국민의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08:253대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8:28특히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법 개정에 따라서 재편하고
08:312명의 특검보가 투가로 임명된다는 거 아닙니까?
08:35최근에 여러 민중기 특검의 주식거래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부친들이 많았었는데
08:39재편하고 개편하게 되면 조금 더 수사에 속도가 붙을까요?
08:44재편하고 개편할 것이 아니고 특검이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8:49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08:50조금 전에 마치 검찰이 억박 지르고 욕하고 해가지고
08:53마치 회유하고 하는 거 같이 하고 야간 조사하고 하는데
08:57그렇게 하는 존재가 이제는 검사가 아니고 특검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09:02특검이 실질적으로 지금 양평군에 있는 면장님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09:08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09:11그거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특검
09:14한마디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될 사건인 거 아니겠습니까?
09:18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무슨 공사판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중대재해다라고 하면서
09:24현장을 다 완전히 그냥 정지시키고 그에 대한 원인을 밝힌 다음에
09:28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나올 때까지는 공사도 못하게 합니다.
09:33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것이야말로 중대재해 아닙니까?
09:37그렇다고 하면 그 수사 자체를 정지시키고
09:40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자체 수사 우린 문제없어야 한다고 그냥 놔둡니까?
09:45외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가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09:49그게 적법 절차에 맞는 것이죠.
09:51그런데 지금 특히 김건희 의사 검찰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나와 있습니다.
09:56그 40명 그리고 나아가 검찰에서 나왔는 6개 수사팀장
10:00모두 우리를 특검이 아닌 우리가 근무하던 검찰로 보내달라고 하는
10:06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수사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코멘인지 모르겠습니다.
10:11나아가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0:15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려내는 것을 하지 않고
10:20검찰한테 계속 수사를 하라?
10:22검찰한테는 수사권 박탈시켜버리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10:26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다른 검사입니까?
10:30검찰청에 있는 검사예요. 불러가지고 특검에서 검사로 쓰고
10:34이제는 더 코미리같이 상설특검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인데
10:40알고 봤더니 그 검사도 다른 검사가 아니고 현재 수사하면 하지만 수사 못하게 하는
10:45그 검사를 데리고 와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게 하는
10:49이거는 도대체 뭔지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혼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54네, 좀 혼란스럽다는 말씀이죠?
10:56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봐도 코미디 같아요.
10:59아니, 범죄를 저지르지 말지.
11:01왜 범죄를 자꾸 저질러가지고 국가기관인 검사들을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합니까?
11:07범죄야, 내란 안 저질렀으면 감옥도 안 가고
11:10국민의 세금으로 밥도 안 먹고 있을 거 아닙니까?
11:13대통령직 하면서 국민을 봉사하고 헌법을 잘 지키겠다고 한 분들이
11:17자꾸 범죄를 저지니까 국가기관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22양평고속도로를 왜 갑자기 직군하자마자 변경합니까, 노선을?
11:26그리고 왜 명품백을 자꾸 받습니까?
11:29그리고 뇌물을 받았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그 뇌물을 또 왜 가방, 신발로 또 교체합니까?
11:34그러니까 또 더 걸리지 않습니까?
11:36그 인사나 공천, 이런 것들 왜 김건희 여사가 맘대로 합니까?
11:41그러니까 지금 감옥 가서 저러고 있는데 반성을 해야지
11:45왜 국가기관의 검사를 이렇게까지 낭비하느냐라고 하면
11:48본인들이 낭비한 걸 왜 국민들한테 비판하는 겁니까?
11:52그리고 민족위 특검, 면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11:58여기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심판받아야 되고 수사해야 되겠습니다만
12:01지금 다 구속됐잖아요,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자들 다 구속이 안 됐습니까?
12:08마치 죄가 없는데 검사들을 막 남용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2:15죄를 짓지 않는 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2:19권진법사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2:21최근 진술이 바뀌었거든요
12:23잃어버렸다고 했던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도 제출을 하게 됐고요
12:27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변경이 됐을까요?
12:31그렇습니다. 결국은 법조인들, 특히 판사들 같은 경우에
12:36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술이 변경되는 겁니다
12:39그렇다고 하면 변경된 진술이 맞느냐, 아니면 변경된 이후의 진술이 맞느냐
12:43둘 중에 어떤 것을 믿을지에 대해서 판사는 고모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2:47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12:51건진법사가 마음을 바꿔서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12:54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12:56마치 쌍방울 대북손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12:59이화영 지사가 살찔 그 부분과 관련해서
13:02이재명 당시 경진지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가
13:05본인 스스로 술술 부렸지 않습니까?
13:07그러다가 이제 그런 내용이 밝혀지니까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13:11그 이후에 변호사가 바뀌면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13:14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13:16그 상황과 유사한 겁니다
13:17아직까지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13:22물증과 관련해서 전에 있던 말이 맞는 것인지
13:25아니면 본인이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13:27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진술을 바꾼지는
13:31아직까지는 사건을 봐야 된다
13:33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던
13:36그런 고가 목걸이 그리고 또 고가 핸드백
13:39이런 물증을 지금 검찰에 제출했는데
13:42그 물증이 저는 김건희 여사 쪽에
13:46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줄 알았더니만
13:47그게 아니고 이 전성배시 측에서 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3:52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13:56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봤더니만
13:58그냥 새 거가 아니고 뭔가 썼는 듯한
14:01그런 흔적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14:03그것을 정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쓴 것인지
14:06아니면 전성배 씨가 돌려받은 다음에 쓴 것인지
14:09이런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14:13법정에서 그것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14:15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14:18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
14:21거기다 신발 사이즈도 바꿨다라는 점에서
14:23김건희 여사의 말에 거짓일 가능성이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4:27하지만 그 물건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온 것이 아니고
14:30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32전성배 씨가 가지고 있다가 냈기 때문에
14:34그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14:37다만 아까 이 변호사님은 다 구속됐지 않냐?
14:40그럼 다 구속돼서 다 유죄가 나옵니까?
14:42그렇지 않습니다
14:43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14:46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4:48피의자로서 무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14:51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14:55실제로 그 목걸이나 가방이 김건희 씨에게 갔느냐
14:59이 부분도 한 번은 좀 따져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02권진법사는 유경욱 전 행정관을 통해서 갔다
15:05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5:06유경욱 전 행정관 김건희 씨 재판의 증인으로
15:10이번 주에 출석을 할 텐데
15:11관련 내용들이 좀 나올까요?
15:12나오겠죠
15:13국민을 밥으로 알기 때문에
15:16뻔히 모든 국민들이 다 김건희 씨가 받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5:21본인들만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15:23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15:25그리고 권진법사도 살려고 하는 거죠
15:29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15:31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15:33그래서 김건희 씨에게 안 줬어요
15:35또 다시 줬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니까
15:38줬다가 다시 돌려받았어요
15:40김건희 씨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15:43결국엔 본인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15:45김건희 씨에게서 돌려받아서 보관하고 있었고
15:49결국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15:52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괘씸죄인 겁니다
15:55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뇌물을 받았는데
15:57이걸 버려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덜 괘씸한 건데
16:02이걸 다시 권진에게 돌려주고 나서
16:04마치 자신이 안 받은 것처럼 지금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잖아요
16:08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형이 세진다고 말씀드리고
16:11본인도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16:14김건희 씨도 구속돼 있는데
16:16굳이 김건희 씨를 위에서 유리하게 한다고 해도
16:19김건희 씨도 어차피 유죄 발견받을 가능성이 높고
16:23내가 이 물건을 전달했는데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6:26자신이 또 알선수 제우 단독범이 될 우려도 있거든요
16:29그래서 어차피 판사를 속이기 어려우니까
16:33차라리 자신만이라도 양형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16:37진실을 말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16:39그렇게 어려운 사건 아닙니다
16:41굉장히 어려운 겁니까
16:43가방 뇌물로 받았다가 들키니까 돌려준 거지
16:46이거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16:49법원에서도 저는 쉽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16:53앞서 두 분 잠시 언급해 주셨던 김건희 특검의
16:57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17:00그 부분은 국가인권위에서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17:03강제성은 없단 말이죠
17:04이거 어떻게 좀 조사 이루어질까요
17:05그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17:09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7명인데
17:12그중에 5명만 그와 같은 직권 조사에 찬성을 하고
17:152명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의견에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17:19국가기관이 사람을 불러서 이미 수사인데
17:23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주신 바로는 참고인이죠
17:25피의자들과 아니고 참고인인데
17:27그것을 밤 새벽 12시가 넘도록 야간 조사를 하고
17:32본인이 이미 아니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17:35윤모팀장, 김모팀장, 수사관이라는 사람까지 특정해서
17:39얘기했던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17:41저는 유서 중에 그렇게 상세하고
17:44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17:47그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17:50강요죄의 중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에 단서가 되는 겁니다
17:55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을 봤을 때에
17:58국가기관의 작용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18:03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가 있을 때는
18:05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8:07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18:10사람은 정말 우주보다도
18:12바꿀 수 없음을 안큼 중요한 게 사람의 목숨입니다
18:15그러면 국가기관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18:18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18:21실제로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18:25그런데 그것을 왜 반대를 하죠?
18:28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18:31하지만 관련되는 자료, 저는 특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18:36그러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18:38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겠지만
18:42뭔가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8:45피의자 신문 조서도 유적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18:48여전히 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8:50그런 부분 또한 인권을 어떻게 보면 유적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18:55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18:59정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고
19:02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형사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19:07특검팀이 자체적으로라도 조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9:11당연한 얘기죠
19:13인권위가 어떤 문제가 있고 범죄가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19:18특검이 그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19:21말이 안 되는 거죠
19:22만약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검의 권위가 상실되고
19:26특검은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받은 거 아니야?
19:31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 된다
19:35특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경찰도 다 그렇습니다
19:39뭐 범죄 피해자들 오면 다 부인하죠
19:42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또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19:45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
19:47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19:51거기서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9:54그런데 과욕을 부리다 보면 계속적으로 진술을 요구하다 보니까
19:58여기에 상대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20:04그래서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범죄로도 될 수가 있어요
20:11그래서 인권위는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특검은 협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20:16다만 유소 공개에 대해서는 유소 공개는 유족이 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20:22개인의 인권이라든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유족이 결정해서 공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9짧게 말씀드릴게요
20:29이 부분은 특검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의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36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 특검 중에 8개 수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3그중에 1부터 6개까지는 검찰 출신, 검찰이 파견 나와서 검사돼 있고 수사관이 있는 반면에
20:507팀, 8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20:55이번 같은 경우에는 8팀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59그 8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윤모, 김모란 조사관은 경찰에서 나왔던 것이고
21:06거기에 있었던 특검보는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21:11검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좀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1:14인권 수사를 위한 보호 규칙에 따라서 채화되어 있기 때문에
21:17야간 조사라든가 또 심야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21:22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으로서의 특검보가 있었고
21:26경찰 출신이 이게 사건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나치게 강한 과정에서
21:32이런 문제, 한마디로 검찰이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 상태에서
21:39경찰 수사관 팀에서 이것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21:42저는 이런 부분, 어떤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예를 넘어서
21:46이 특검 자체의 구조적 문제, 내부적으로 견제되지 않은
21:50그런 부분에 더까지도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1:54네, 내란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1:56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연결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21:59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22:02국감 끝나고 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2:04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부 브리핑을 보게 되면
22:07어느 정도 조사는 이루어진 것 같고
22:10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부르는 것 같은데
22:13어느 정도 자신감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될까요?
22:16아직은 좀 애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22:18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22:21또 추경호 특검이 내란이 발생했을 당시
22:25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화통화 내역들이 있습니다
22:29전직 대통령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22:33또는 국회의원들과 이런 통화 내역들이 있는 것들을
22:36다 같이 확인했고
22:37그 통화 내역에 따라서 추경호 의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22:41또 어떤 문자메시지를 의원들한테 보냈는지
22:45그리고 당으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22:47다시 당으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22:49오락가락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혼선을 줘서
22:52결국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22:55이것이 결국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22:59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23:03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23:08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23:09수사는 거의 다 다 되고 증거까지 다 확보된 것 같아요
23:13마지막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조사를 받고 나서
23:17영장 참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20특검호 브리핑 보면 의원들 중에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23:24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3:27사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23:30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23:33부산의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23:36지금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서
23:39기소전 증거 보전 절차로서
23:42검찰에 증인 신청, 법원에다 증인 신청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23:45그런 내용을 보면 특검이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23:49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지는
23:51어느 정도 파악이 하고 있는 것이죠
23:52거기다가 이제 같은 경우에는
23:5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23:57대표적으로 그 세 사람 정도에 대해서는
23:59지금 기본적으로 피의 참고인
24:01참고인이지만 피의자성으로 지금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 같고
24:05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24:0711시에 대해서 12시 사항 비상기업이 있었고
24:11그로부터 몇 시간 있지 않아서
24:13정말 3시간인가 만에 비상기업이 해제 결의가 됐습니다
24:16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24:17이걸 내란에 동조했네 얘기하는 것
24:20그 자체가 법적으로 인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24:23다툼이 상당히 큰 것이고
24:24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란이라는 것을 해서
24:27계속 프레임 씌우기 하는 것은
24:29결국 국민의힘을 위원정당 계산으로 끌고 가거나
24:33아니면 다음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선거용으로 쓰려고 하는
24:38그 이상도 그야도 아닌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측면도
24:41굉장히 강하다는 것
24:42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특검이
24:44민주당의 특검이 될 것이 아니고
24:47정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24:49그런 불편부당한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밝힙니다
24:52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24:55이제 향후에 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24:57그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59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25:02고맙습니다
25: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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