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00:06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828위만에 구속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00:15관련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세요.
00:20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 김영선 전 의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0:24계속해서 이제 공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오늘은 어떤 진술할까요?
00:30일단 아마 본인 자체는 자기의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김건희 씨가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00:41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중간자 역할을 했던 것이 명태균 씨잖아요.
00:47명태균 씨도 계속적으로 김건희 씨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0:51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재판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01:00일단은 공천 개입의 가장 당사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란 말이에요.
01:05김영선 전 의원이 또 명태균 씨한테 본인이 받는 의원 세비를 상당 부분을 또 이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01:14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그건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1:18그런데 오늘 보니까 법진이 들어가기 전에 특검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01:25법치지 파괴하고 있다.
01:27그런 걸로 보면 특검의 원하는 그런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1:34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모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01:41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증거나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개입했다는.
01:46그런데 이런 거죠.
01:48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 자체는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해주고
01:55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로서 김영선 씨를 공천을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02:01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02:04돈을 줘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사 이익을 얻었으니까
02:08정치자금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2:14그래서 실제로 공천 개입, 공천 개입을 하는데 기소 자체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02:19그래서 명태균 씨도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선 씨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고
02:25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과연 이게 재산사 이익을 얻은 걸 볼 수 있느냐
02:31정치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거 맞죠.
02:38그래서 김영선 씨 자체는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김건희 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02:44이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02:46단지 전에 명태균 씨하고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할 때
02:51김영선 씨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02:54그러면 윤상영 공관위원장 이익이 나왔어요.
02:57그러면 공천 개입한 건 거의 맞다.
03:00그러면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에 무상으로 해준 여론조사에 대권한 게 있는 거냐.
03:06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죠.
03:08그런가 하면 이제 오후에는 통일교 뇌물 관련 심의가 이어집니다.
03:13윤령호 통일교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03:18전성배 씨가 왜 그동안에는 이 고가의 장식품에 대해서
03:22이제 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꿨어요.
03:26이거를 특검에 제출했단 말이죠.
03:28오늘 뭐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까요?
03:31아마 권진법사는 이제까지 어떤 태도를 확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03:36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제 그라프 목걸이 그다음에 샤넬 백 두 개잖아요.
03:42그런데 이걸 김건희 씨의 측근이 샤넬 백 두 개를 또 바꾼 거잖아요.
03:47이걸 그러면서 또 신발 샤넬 신발 뭐 사이즈 뭐 이런 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03:53그리고 김건희 씨 측은 받은 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03:56또 전성배 씨도 사실은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04:00그런데 이 물건을 전성배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04:04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아마 전성배 씨는 증언을 할 때
04:09유종호 행정관이랄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전달한 건 맞고
04:14다시 돌려받았다.
04:17이런 식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4:19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04:27그러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됐고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니까
04:32이걸 다시 전성배 씨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04:36그런데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도 사실은 모든 걸 자기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4:44사실대로.
04:45그러면 거기에 전성배 씨 얘기도 부합을 하는 거고
04:48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신구 목걸이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에게 건너갔다는 것이
04:54입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4:57그런데 처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5:01이제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05:03첫 번째는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명확한 사안인데
05:08이걸 비껴갈 수 없다.
05:11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로 인해서 명백한 사안을 부인을 하게 되면
05:15사실은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05:17그러면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05:22엄벌하겠죠.
05:23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도 받게 되고
05:26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크니까
05:28결과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05:30나는 어느 정도 형량의 감경에 있어서
05:33정상 참작을 받겠다.
05:36그런 취지로 아마 태도를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5:40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 중인데요.
05:45지금 피해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하는 거죠?
05:48그렇죠.
05:49박성재 전 장관은 지금 최상병 특검 말고도 또 내른 특검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05:57또 영장이 한번 신청됐는데 청구됐는데 계약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06:01그래서 이번에는 이종섭 도피와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하는 데 있어서
06:08대통령실이랄지 여러 관계자들과 공모해서 호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
06:16그러면서 같이 공공관계를 보는 건데
06:18일단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06:23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 4개월 정도 됐었나요, 그 당시에.
06:28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의 요구에서 출국금지도 있었거든요.
06:35그런 출국금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는 거죠.
06:41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갈 수 있도록 해줬고
06:46이거 자체도 출국금지 풀어준 것 자체도 공수처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06:51이런 걸 묵사라고 풀어줬다.
06:54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종섭 도피에 대해서 공범관계로 지금 최상미 특검 보고 있는 거죠.
07:02그런 관련 진술을 특검이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07:06오늘 조사 후에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까요?
07:08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07:10지금 최상미 특검이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07:15전혀 구속한 건 최근에, 오늘 아침 결과가 나왔나요?
07:21임성근 전 사단장 이외에는 아무런 수사의 성과가 없습니다.
07:27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도 사실은 최상미 특검이 수사 외압이 수사 대상인데
07:33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구속한 게 아니고 최상미 특검 순직과 관련해서
07:39유치사람으로부터 과실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이 된 거예요.
07:43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상미 특검의 원래 본질과는 전혀 다른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07:51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지금 관련돼서 나머지 사람이 다 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는
07:57전부 다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08:00그런데 이 도피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보다도 박성재 전 장관이 혐의가 더 분명하지 않아요.
08:09그러니까 또 분명하지 않고 좀 더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고
08:12수사 외압을 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거든요.
08:17그래서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랄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08:24경우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08:28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미 특검에서는
08:33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에는 모두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08:39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08:40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범죄 혐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08:48그래서 이거 자체는 원래부터 논란이 있었던 거고
08:51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08:55그래서 어제 영장심사할 때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09:00그런데 이 관련해서 외압을 했네 안 했느냐.
09:05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장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09:09그러면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단 말이에요.
09:15그러면 사건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09:18아니면 자기 생각으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09:25이걸 밑에서 밀어붙이니까 내가 그걸 막았다랄지.
09:29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죄가 주로 이루는데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09:33그리고 관련자들의 어떤 관여성 자체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09:38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09:42또 당사자들은 이걸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09:45그리고 특히 지금 사실 최상명 특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09:51우리가 VIP 경로설, 임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
09:55그래서 같이 공모해서 수사 외압을 해서 수사 기록을 이첩시키지 않도록 했다가
10:01이첩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다시 회수했고
10:05거기에 조사본부도 개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통령 이하,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
10:11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를 했다.
10:14이렇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렇거든요.
10:17그런데 어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10:18사실 앞으로 외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10:24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26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10:30앞으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적재한이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10:35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10:36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10:39그런데 아마 최상민 특검에서는 죄가 있고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10:45구속할 정도의 어떤 범죄 혐의다 해서 영장은 청구했을 거예요.
10:50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최상민 특검이 윤 전 대통령마저 조사를 안 했다랄지
10:56기소를 안 하면 최상민 특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을 거예요.
11:01세금 낭비했다랄지 그동안 한 일이 뭐냐.
11:04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상민 특검이 윤 전 대통령까지 조사는 다 할 겁니다.
11:09그리고 기소를 가능성도 높죠.
11:12끝으로 권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야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1:17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비롯해서
11:20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11:24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1:26제가 볼 때는 이건 상설특검까지 할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11:30왜냐하면 압수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 그대로 보존하는 게 사실은 맞죠.
11:36그런데 띠지와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는 촬영을 해놨던 거고
11:40띠지 자체는 어떤 검수 번호랄지 은행에 출고한 은행이랄지
11:46그 일자랄지 이런 것들에 정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11:51그런데 스티커는 촬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11:55그래서 이게 어떤 제가 볼 때는 아마 관봉권이 권진법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12:02이 돈은 부정한 돈일 거예요.
12:05그런데 그 부정한 돈을 어디서 입수했느냐는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고
12:09설사에 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밝힐 수 있느냐 문제고
12:13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띠지를 고의적으로 손상을 시키고
12:18아니면 고의적으로 은행을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12:21그런데 대검 감찰을 벌써 감찰을 했는데 고의적인 건 없었다.
12:26그리고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것이다.
12:30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12:32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사안 정도 가지고 상설특검을 할 정도 사안이냐.
12:39그런 문제가 있고 상설특검을 한다 해도 과연 밝혀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을까.
12:45어떻게 보면 그런 의아한 측면이 있죠.
12:48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12:5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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