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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네 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채 상병 순직 828일 만에구속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한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 오늘은 어떤 진술할까요?

[김광삼]
일단 아마 본인 자체는 자기의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김건희 씨가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중간자 역할을 했던 것이 명태균 씨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도 계속적으로 김건희 씨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재판부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천 개입의 가장 당사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또 명태균 씨하고 본인이 받는 의원 세비 상당 부분을 이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특검을 굉장히 비난했어요, 법치주의 파괴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특검이 원하는 그런 증언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증거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개입했다는.

[김광삼]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 자체는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해 주고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로서 김영선 씨를 공천을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돈을 줘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니까 정치 자금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천개입, 공천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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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00:06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828위만에 구속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00:15관련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세요.
00:20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 김영선 전 의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0:24계속해서 이제 공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오늘은 어떤 진술할까요?
00:30일단 아마 본인 자체는 자기의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김건희 씨가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00:41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중간자 역할을 했던 것이 명태균 씨잖아요.
00:47명태균 씨도 계속적으로 김건희 씨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0:51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재판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01:00일단은 공천 개입의 가장 당사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란 말이에요.
01:05김영선 전 의원이 또 명태균 씨한테 본인이 받는 의원 세비를 상당 부분을 또 이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01:14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그건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1:18그런데 오늘 보니까 법진이 들어가기 전에 특검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01:25법치지 파괴하고 있다.
01:27그런 걸로 보면 특검의 원하는 그런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1:34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모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01:41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증거나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개입했다는.
01:46그런데 이런 거죠.
01:48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 자체는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해주고
01:55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로서 김영선 씨를 공천을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02:01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02:04돈을 줘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사 이익을 얻었으니까
02:08정치자금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2:14그래서 실제로 공천 개입, 공천 개입을 하는데 기소 자체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02:19그래서 명태균 씨도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선 씨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고
02:25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과연 이게 재산사 이익을 얻은 걸 볼 수 있느냐
02:31정치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거 맞죠.
02:38그래서 김영선 씨 자체는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김건희 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02:44이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02:46단지 전에 명태균 씨하고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할 때
02:51김영선 씨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02:54그러면 윤상영 공관위원장 이익이 나왔어요.
02:57그러면 공천 개입한 건 거의 맞다.
03:00그러면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에 무상으로 해준 여론조사에 대권한 게 있는 거냐.
03:06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죠.
03:08그런가 하면 이제 오후에는 통일교 뇌물 관련 심의가 이어집니다.
03:13윤령호 통일교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03:18전성배 씨가 왜 그동안에는 이 고가의 장식품에 대해서
03:22이제 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꿨어요.
03:26이거를 특검에 제출했단 말이죠.
03:28오늘 뭐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까요?
03:31아마 권진법사는 이제까지 어떤 태도를 확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03:36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제 그라프 목걸이 그다음에 샤넬 백 두 개잖아요.
03:42그런데 이걸 김건희 씨의 측근이 샤넬 백 두 개를 또 바꾼 거잖아요.
03:47이걸 그러면서 또 신발 샤넬 신발 뭐 사이즈 뭐 이런 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03:53그리고 김건희 씨 측은 받은 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03:56또 전성배 씨도 사실은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04:00그런데 이 물건을 전성배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04:04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아마 전성배 씨는 증언을 할 때
04:09유종호 행정관이랄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전달한 건 맞고
04:14다시 돌려받았다.
04:17이런 식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4:19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04:27그러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됐고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니까
04:32이걸 다시 전성배 씨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04:36그런데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도 사실은 모든 걸 자기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4:44사실대로.
04:45그러면 거기에 전성배 씨 얘기도 부합을 하는 거고
04:48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신구 목걸이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에게 건너갔다는 것이
04:54입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4:57그런데 처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5:01이제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05:03첫 번째는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명확한 사안인데
05:08이걸 비껴갈 수 없다.
05:11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로 인해서 명백한 사안을 부인을 하게 되면
05:15사실은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05:17그러면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05:22엄벌하겠죠.
05:23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도 받게 되고
05:26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크니까
05:28결과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05:30나는 어느 정도 형량의 감경에 있어서
05:33정상 참작을 받겠다.
05:36그런 취지로 아마 태도를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5:40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 중인데요.
05:45지금 피해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하는 거죠?
05:48그렇죠.
05:49박성재 전 장관은 지금 최상병 특검 말고도 또 내른 특검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05:57또 영장이 한번 신청됐는데 청구됐는데 계약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06:01그래서 이번에는 이종섭 도피와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하는 데 있어서
06:08대통령실이랄지 여러 관계자들과 공모해서 호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
06:16그러면서 같이 공공관계를 보는 건데
06:18일단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06:23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 4개월 정도 됐었나요, 그 당시에.
06:28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의 요구에서 출국금지도 있었거든요.
06:35그런 출국금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는 거죠.
06:41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갈 수 있도록 해줬고
06:46이거 자체도 출국금지 풀어준 것 자체도 공수처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06:51이런 걸 묵사라고 풀어줬다.
06:54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종섭 도피에 대해서 공범관계로 지금 최상미 특검 보고 있는 거죠.
07:02그런 관련 진술을 특검이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07:06오늘 조사 후에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까요?
07:08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07:10지금 최상미 특검이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07:15전혀 구속한 건 최근에, 오늘 아침 결과가 나왔나요?
07:21임성근 전 사단장 이외에는 아무런 수사의 성과가 없습니다.
07:27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도 사실은 최상미 특검이 수사 외압이 수사 대상인데
07:33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구속한 게 아니고 최상미 특검 순직과 관련해서
07:39유치사람으로부터 과실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이 된 거예요.
07:43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상미 특검의 원래 본질과는 전혀 다른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07:51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지금 관련돼서 나머지 사람이 다 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는
07:57전부 다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08:00그런데 이 도피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보다도 박성재 전 장관이 혐의가 더 분명하지 않아요.
08:09그러니까 또 분명하지 않고 좀 더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고
08:12수사 외압을 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거든요.
08:17그래서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랄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08:24경우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08:28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미 특검에서는
08:33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에는 모두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08:39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08:40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범죄 혐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08:48그래서 이거 자체는 원래부터 논란이 있었던 거고
08:51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08:55그래서 어제 영장심사할 때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09:00그런데 이 관련해서 외압을 했네 안 했느냐.
09:05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장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09:09그러면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단 말이에요.
09:15그러면 사건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09:18아니면 자기 생각으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09:25이걸 밑에서 밀어붙이니까 내가 그걸 막았다랄지.
09:29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죄가 주로 이루는데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09:33그리고 관련자들의 어떤 관여성 자체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09:38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09:42또 당사자들은 이걸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09:45그리고 특히 지금 사실 최상명 특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09:51우리가 VIP 경로설, 임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
09:55그래서 같이 공모해서 수사 외압을 해서 수사 기록을 이첩시키지 않도록 했다가
10:01이첩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다시 회수했고
10:05거기에 조사본부도 개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통령 이하,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
10:11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를 했다.
10:14이렇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렇거든요.
10:17그런데 어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10:18사실 앞으로 외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10:24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26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10:30앞으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적재한이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10:35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10:36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10:39그런데 아마 최상민 특검에서는 죄가 있고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10:45구속할 정도의 어떤 범죄 혐의다 해서 영장은 청구했을 거예요.
10:50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최상민 특검이 윤 전 대통령마저 조사를 안 했다랄지
10:56기소를 안 하면 최상민 특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을 거예요.
11:01세금 낭비했다랄지 그동안 한 일이 뭐냐.
11:04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상민 특검이 윤 전 대통령까지 조사는 다 할 겁니다.
11:09그리고 기소를 가능성도 높죠.
11:12끝으로 권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야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1:17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비롯해서
11:20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11:24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1:26제가 볼 때는 이건 상설특검까지 할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11:30왜냐하면 압수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 그대로 보존하는 게 사실은 맞죠.
11:36그런데 띠지와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는 촬영을 해놨던 거고
11:40띠지 자체는 어떤 검수 번호랄지 은행에 출고한 은행이랄지
11:46그 일자랄지 이런 것들에 정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11:51그런데 스티커는 촬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11:55그래서 이게 어떤 제가 볼 때는 아마 관봉권이 권진법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12:02이 돈은 부정한 돈일 거예요.
12:05그런데 그 부정한 돈을 어디서 입수했느냐는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고
12:09설사에 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밝힐 수 있느냐 문제고
12:13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띠지를 고의적으로 손상을 시키고
12:18아니면 고의적으로 은행을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12:21그런데 대검 감찰을 벌써 감찰을 했는데 고의적인 건 없었다.
12:26그리고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것이다.
12:30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12:32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사안 정도 가지고 상설특검을 할 정도 사안이냐.
12:39그런 문제가 있고 상설특검을 한다 해도 과연 밝혀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을까.
12:45어떻게 보면 그런 의아한 측면이 있죠.
12:48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12:5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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