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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을 붙잡았다.

오늘(23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어제(22일) 낮 12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다. 아이 어머니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병원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기자: 정윤주
오디오: AI앵커
자막편: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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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00:07오늘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00:14A씨는 어제 낮 12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00:22A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00:25아이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00:29아이 어머니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00:34병원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0:39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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