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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 전


[앵커]
금연구역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는데, 누군 단속에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는다면 이해 되십니까?

단 한걸음 차이로 단속 여부가 갈리는 이 상황,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현장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차이로 과태료 10만 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현장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아...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펴 단속된 남성.

그런 바로 옆에서는 단속 신경쓰지 않고 흡연이 한창입니다.

[현장음]
"어이가 없죠. 이 1미터 차이인데, 동생은 여기(도로)에서 피우고 저는 저기(인도)에서 담배 불을 붙였어요. (저만) 단속 된 거예요. 한 걸음 차이…"

인도 흡연은 단속 하는데 차도 흡연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단속반]
" 여기(도로)는 금연 구역의 경계 밖이에요. 밖에서 하는 건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흡연자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도 갓길에 줄지어 담배를 피웁니다.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곳도 이 문제로 골치입니다. 

[흡연자]
" 저촉을 안받는대요. 여기서(인도) 피우면 걸리고 여기서 안 피우면 안 걸리고. 계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구요."

[최지훈 / 서울 강동구]
"금연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인도에서 많이 피우셨었고요. 아마도 몇 분이 처벌되면서 입소문 타면서 인도에서 피우면 안 된다…"

보건소 단속반에 연락해봤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사진만 몇 장 찍고 돌아섭니다. 

[단속반]
" 단속이 안돼요. 인도는 맞는데 차도는 아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속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기는 왜 안 잡고 여기는 잡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해요."

이 어린이공원 앞이 담배 연기로 자욱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주민]
"아기들 유모차 태워가지고 저기서 왔다 갔다 하려해도 여기 담배연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차도에서 피우면 단속을 못하는 이유, 법 조항의 이 문구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차도는 통행 구역이 아니니 애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못한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
"이 조항에 근거해서 조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금연정책 주무부처는 뭐라고 할까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저는 (서울시의) 자의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법의 해석과 현장의 괴리를 메울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카메라 배준석입니다.

PD: 장동하
AD: 진원석


배준석 기자 jund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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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금연 구역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는데 누군 단속에 걸리고 누군 걸리지 않는다면 이해되십니까?
00:08단 한 걸음 차이로 단속 여부가 갈리는 이 상황,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00:13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8이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차이로 과태료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00:30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단속된 남성.
00:33그럼 바로 옆에서는 단속 신경 쓰지 않고 흡연이 한창입니다.
00:46인도 흡연은 단속하는데 차도 흡연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01:00흡연자들도 압니다.
01:04그래서 이렇게 차도 갓길에 줄지어 담배를 피웁니다.
01:09최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이곳도 이 문제로 골치입니다.
01:13금연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인도에서 많이 피웠었고요.
01:26아마도 몇 분이 처벌되면서 입소문 타면서 야 인도에서 피면 안 된다.
01:32보건소 단속반에 연락해봤습니다.
01:35현장에 도착해 사진만 몇 장 찍고 돌아섭니다.
01:39말씀 좀 여쭤려는데.
01:40제가 신고했거든요.
01:42이 어린이 공원 앞이 담배 연기로 자욱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02:06차도에서 피우면 단속을 못하는 이유.
02:08법조항의 이 문구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02:14차도는 통행구역이 아니니 애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못한다는 겁니다.
02:18이 조항이 근거해서 조례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이용하는 공간을 금연구로 지정한다고.
02:26금연정책 주무부처는 뭐라고 할까요?
02:28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전 자의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02:31법의 해석과 현장의 괴리를 메울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2:38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02:40불편한 기적을 가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2:46눌러서는 국내 인정에서 고생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2:47현재 정신의 규정입니다.
02:48문구역이요.
02:5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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