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부분은파기환송됐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최태원 회장이 1조 3800억 원까지는 줄 필요가 없게 된 건가요?
[양지민]
당장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얼마를 분할을 해야 될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혼 청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그리고 부부의 공동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라든지 양육비도 함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재산분할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항소심에서는 1조가 넘는 금액이 판단됐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법리 오인이라든지 사실 오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봐라라고 일부에 대해서 파기환송 한 것입니다.
법조계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판결이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사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는 기본 법리의 경우에 특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법리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을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리인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금 확인을 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전향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판례를 바꿀 정도의 이런 특수한 법리 관계가 조성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존재하던 민법상의 법리라든지 원칙을 적용을 ... (중략)
YTN 양지민 (hdo86@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614160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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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부분은파기환송됐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최태원 회장이 1조 3800억 원까지는 줄 필요가 없게 된 건가요?
[양지민]
당장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얼마를 분할을 해야 될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혼 청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그리고 부부의 공동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라든지 양육비도 함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재산분할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항소심에서는 1조가 넘는 금액이 판단됐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법리 오인이라든지 사실 오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봐라라고 일부에 대해서 파기환송 한 것입니다.
법조계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판결이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사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는 기본 법리의 경우에 특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법리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을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리인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금 확인을 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전향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판례를 바꿀 정도의 이런 특수한 법리 관계가 조성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존재하던 민법상의 법리라든지 원칙을 적용을 ... (중략)
YTN 양지민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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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7노태우 비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00:13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6안녕하세요.
00:17오늘 나온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00:20그러니까 결국 최태원 회장이 1조 3,800억 원까지는 줄 필요가 없게 된 건가요?
00:27일단은 당장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얼마를 분할을 해야 될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00:35이혼 청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00:41그리고 부부의 공동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00:46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속이 진행되게 됩니다.
00:52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라든지 양육비도 함께 판단을 하게 되는데
00:58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기 때문에
01:03주요하게는 재산 분할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01:06일단은 상소심에서는 1조가 넘는 금액이 판단이 됐었는데
01:10대법원에서는 그러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법리 5인이라든지 사실 5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01:18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봐라라고 일부에 대해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01:25법조계에서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판결이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01:33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사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는 기본 법리의 경우에
01:39투교 재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법리가 있는 것인데
01:42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을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01:47그리고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01:51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리인 것인데
01:55이 부분을 다시금 확인을 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02:00뭔가 전향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판례를 바꿀 정도의
02:05이러한 특수한 법리 관계가 조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02:09기존에 존재하던 민법상의 법리라든지 원칙을 적용을 해서
02:14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잘못 적용했다.
02:18내지는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서 되돌려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2:24지난 20에서 1조가 넘는 재산 분할액이 나왔던 이유는
02:29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 쪽으로 유입됐다.
02:33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02:34이번 대법에서는 어떻게 본 건가요?
02:37일단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그 기여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02:41그리고 이 300억 원이라는 돈의 성격에 집중을 했는데요.
02:45우선 첫 번째로 300억 원이라는 이 금전이
02:48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아서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형성한 재원이기 때문에
02:55이것에 대해서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또는 사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03:00이 금원을 건넸다라고 하더라도
03:02우리가 민법상의 불법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03:07그래서 이것이 부모 단계에서 이러한 것이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03:12이혼 소송을 할 때 자녀 단계에 와서도
03:15여전히 그 불법성이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03:18여전히 청구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적용을 했고요.
03:22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소영 관장이 300억 원을 마련을 해서 남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03:28이것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03:32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300억 원을 건넸고
03:36그리고 이것을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03:40그래서 부모 단계에서의 이런 지원이라든지 금전적으로 오고 간 것에 대해서
03:45딸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 책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03:51그랬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는 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전이 지원됨으로써
03:57이것이 SK라는 그룹을 굉장히 커지게 했고
04:00실질적으로 시드머니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04:04그러한 법적인 해석도 일부 들어갔던 차원이 있었는데
04:08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됐다라고 대법원이 지적을 함에 따라서
04:12파기환송심에 돌아가서는 300억 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04:16아마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04:20최 회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강정히 특유재산이라는 단어를
04:24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04:27이 특유재산이 뭐고 결국에는 이 특유재산이 대법원에서
04:31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4:33일단은 이 특유재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04:37민법 83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04:41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라든지
04:45아니면 혼인 중에 내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04:49특유재산으로서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4:55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은
04:58SK라는 기업의 가치를 따졌을 때 사실상 결혼을 하면서
05:03노소영 관장이랑 함께 형성한 그 재산이 아니고
05:07이것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05:11아예 배제해야 된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요.
05:18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없다의
05:23사실관계 구체적인 것까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05:26왜냐하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잘못 적용된 법리적인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05:32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지적한 바에 따르면
05:34300억 원이 오갔고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05:40그리고 딸인 노소영 관장에 대한 기여도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만 지적을 했고
05:45이것이 특유재산으로서 아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05:48이런 취지의 판단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05:51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으로 가서
05:54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 어느 부분이 특유재산으로 들어갈지
05:59어느 부분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될지에 대한
06:03사실관계 확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6:05그러니까 이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될 텐데
06:09대법에서 뇌물 지원을 빼라고 한 만큼 고법에서는 이 판단을 따라야 하는 거죠?
06:14맞습니다. 하급심 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적한 법리적인 부분을 존중을 하고
06:20그대로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06:24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파기환송심을 한다고 해서
06:28대법원에서 인정한 법리를 그대로 따라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06:35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나리오겠지만 항소심에서 그대로 우리는 이러한 법리를 적용을 해서
06:41특유재산 부분까지도 좁게 해석하고 공유재산을 넓게 해석해서
06:46결국 막대한 액수의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06:50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오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06:56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만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결과가 좀 달라지거나
07:01아니면 그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고요.
07:04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 그리고 잘못 적용된 부분만 짚는 것이고
07:09결국에는 항소심에 가서 또다시 사실관계를 다툰다라든지
07:13아니면 내가 그때는 현출하지 못했던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07:18이것을 다시 현출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받아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07:24그러면 가능성만 저희가 봤을 때 1심에서 나왔던 665억 원 수준의 판결이
07:29이번에 뭐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습니까?
07:34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07:37왜냐하면 지금 노소형 관장층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07:41그때 당시 300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서 SK라는 그룹이 커졌고
07:45그렇기 때문에 내가 SK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여도가 있어서
07:49이것을 다 돈으로 환상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07:521조가 넘는 금액이 산정된 것이거든요.
07:54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300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07:58사실관계에서 아예 빼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08:01항소심으로 돌아가더라도 노소형 관장 입장에서는
08:05내가 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치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08:09그러면 회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08:13이것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다 빠져버리고
08:15두 사람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예금, 현금, 주식 일부
08:20이 정도만 판단이 된다면 사실상 수백억 원 내지는
08:241천억 원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08:26그 1조의 비교를 하자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08:33어찌됐건 최태원 회장은 한시름 덜게 된 그런 상황인데
08:36나중에 판결이 모두 확정되게 되면
08:39최태원 회장이 노관장에게 줘야 하는 그 돈
08:42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하나요?
08:44아니면 주식이나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08:46충분히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08:48다만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08:50물론 법원 단계에서 당사자가
08:53내가 정말 현금이 한 푼도 없다,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08:56어떠한 물건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09:00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09:04다만 액수로 따져서 얼마 얼마를 지급하라고 한다면
09:08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09:13다만 당사자들끼리, 당사자 본인이 협의를 하진 않겠지만
09:17변호사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받자,
09:20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받자라고 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09:27재산 분할이랑 다르게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09:33이렇게 따로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09:34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이혼 청구,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자녀에 대한 부분
09:42다 나눠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9:44그래서 오늘 나온 판단 자체에서도 일부 파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09:49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파기, 환송이 된 것이고
09:52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09:56즉, 상고 기각이 된 것입니다.
09:57그래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관계,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종결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10:05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물론 쟁점은 있었습니다.
10:09과연 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일반적인 위자료 소송에서
10:143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많은 경우 1억 원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는데
10:1920억 원이다 보니까 그 간극이 굉장히 크거든요.
10:22그래서 이런 위자료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이 너무 일탈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대법원이 짚었는데요.
10:30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 일탈 여부에 대해서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0:35즉, 가사법원,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고요.
10:41이것은 차후에 있을 이혼 소송에도 사실상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0:45일반인들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따라서
10:50재산의 어떠한 형성 수준에 따라서 위자료는 20억 원까지도 저렇게 책정이 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선례로 대표낼 수 있습니다.
10:59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접수한 뒤 한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건데
11:04통상적인 대법원 판결과 비춰봤을 때 어떤가요? 심리기간이 긴 편이었나요?
11:10일반적으로 가사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길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15왜냐하면 대법원까지 오는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11:22그러니까 심리 불속행으로서 저렇게 대법원에서 우리가 심리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고
11:28아니면 일부에 대해서 파기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항소심 판단이 맞았다라고 하면서
11:34아예 판결을 열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11:38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 가사 사건은 많기 때문에
11:41이렇게 시간이 1년이 넘게 1년 3개월가량 걸린 것은 좀 장기간 판단을 했다.
11:48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워낙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11:523개의 이혼 판결이라고 칭해지는 만큼 좀 고심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1:57일각에서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모든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12:03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하지 않았잖아요.
12:05필요성이 좀 낮았다고 판단한 걸까요?
12:07맞습니다.
12:07왜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려면 어떠한 판결에 대법원이 기존에 고수했던 법리적인 변화가 있다라든지
12:15아니면 우리가 소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워낙 소부에서 치열하게 쟁점이 대립을 해서 판단이 어렵다.
12:22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입니다.
12:26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되짚어보자라면 대법원 어쨌든 소부, 일부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은
12:33소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12:38그리고 적용된 법리들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불법원인 급여라든지
12:42아니면 특유재산이나 기여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는지
12:46이런 기본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12:49법리의 변경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2:54다만 이게 일단 보고사건 형태로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12:58왜냐하면 대법원, 대법관들 전원이 일단 검토를 했다라고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13:04보고사건 형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13:07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13:12변호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13:14일단 최태험 회장 측은 당연히 항소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13:19이것을 바로 잡아줘서 감사하다, 인정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13:25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별다른 낼 입장이 없다라는 취지로
13:29결국에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겠죠.
13:34이것이 항소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인데
13:38300억 원이라는 것을 빼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13:42본인이 최태험 회장이 수감 중인 기간 동안에 경영에 일부 참여를 했고
13:48그리고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재산이 증여된, 친인척에게 증여된 부분
13:55공동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산 분할 대상에 제외했는데
14:00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다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14:05반대로 최태험 회장 입장에서는 잘 방어를 하면서
14:08300억 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14:12기여도만 제대로 인정이 된다면
14:141심과 비슷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4:18이제 2017년부터 8년 3개월이 걸렸는데요.
14:21그간의 과정을 중요한 부분만 좀 핵심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14:25네, 두 사람의 경우에는 2017년 7월에 이제 이혼 조정으로 처음에 신청이 됐다가
14:30그리고 2018년에 정식 소송이 제기가 됐고
14:3319년에 노소영 관장이 반소 청구를 하면서 본격 소송전에 들어가게 됐고요.
14:381심에서는 600억 원대에 인정이 됐지만
14:40항소심에서 전향적으로 1조가 넘었습니다.
14:43다만 대법원에서 그 비자금이라는 것 때문에
14:46불법원인 급여로서 인정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고
14:50이제 남은 절차는 항소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14:53재판부의 재배당 그리고 재판부가
14:56일단은 증거관계가 많이 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4:59변론 기일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15:02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6네, 알겠습니다.
15:07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5:10고맙습니다.
15:10감사합니다.
15:1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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