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권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칙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00:11다만 특검이 기소한 혐의로는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0:17안동준 기자입니다.
00:21통일교칙의 청탁성 선물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권진법사 전성배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00:30전 씨 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통일교칙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받았고
00:38이를 김건희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00:47다만 처음 받은 가방 2개와 교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3개와 신발, 목걸이 등을 작년에 돌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00:54그러면서도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1:03물건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이 없었던 데다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 사후 청탁 내용도 통일교가 특별한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01:11또 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소개해줬을 뿐 청탁자와 공무원을 알선한 것이 아니고
01:18김건희 씨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물건을 일시 점유에 전달한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01:24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1:27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요건을 다퉈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01:36특검은 수사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진술인 만큼 주후 해당 진술에 대한 진의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01:42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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