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00:08YTN이 최근 1년 동안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유포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00:15형을 선고할 때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21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2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공론화되며 관련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00:33허위 영상물의 유포와 유포 목적의 제작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00:41그 결과로 지난해 9월 단순 제작과 소지, 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00:47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 65건 가운데
00:55열람 가능한 판결문 32건을 YTN이 분석했습니다.
01:00유죄가 선고된 30건 가운데 허위 영상물 제작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건 1건으로
01:05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의 형태로 벌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01:09또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받은 건 13건이었고
01:14나머지 17건은 다른 성범죄도 함께 저질러 처벌이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01:20이 1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01:24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된 13건은 절반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01:30실형을 선고한 판결문들은 공통적으로
01:33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01:36혹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01:40실제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 영상물 1천여 개를
01:44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01:47삭제의 어려움과 추가 유포 가능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01:53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14건은 모두 초범인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01:59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2명 이상이었고
02:03유포의 수가 100번 이상인 사건도 3건이나 됐습니다.
02:07그런 만큼 초범이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02:11더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15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데
02:19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02:23범죄의 억제 효과가 낮을 것이 우려됩니다.
02:26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제작에서 끝나지 않고
02:30결국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 만큼
02:33관계 당국에 적극적인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2:37YTN 신규혜입니다.
02:38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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