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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내용이 오늘 처음으로 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증인 신문 전까지의 장면이 들어왔는데요.

법정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귀연 /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측의 중계 신청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들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인이 아닌 해당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서 증인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지귀연 /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 6에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번 고지드린 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쌍방 궐석재판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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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03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측에 중계 신청이 있었습니다.
00:07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00:11재판 중계를 결정하였습니다.
00:14다만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00:17이른바 공인이 아닌 해당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00:23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00:27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
00:32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00:36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서
00:45증인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하였습니다.
00:50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00:54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00:57네 맞습니다.
01:00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01:06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01:10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01:13걸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1:17이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01:28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01:35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
01:42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01:53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 6에 따라서
02:02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2:07다만 여러 번 고지 드림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02:17네. 쌍방 궐석 재판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02:21네. 제발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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