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인이 아닌 해당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서 증인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지귀연 /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 6에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번 고지드린 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쌍방 궐석재판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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