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00:05또 법무부도 여기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개선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00:10법과 예규 개정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됩니다.
00:14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최근 국무회의에서 항소 상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00:24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규정을 바꾸려 한다며 화답했습니다.
00:41항소와 상고를 함께 일컫는 상소 제도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00:47형사재판에서 검찰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이나 무죄가 선고되면
00:52상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습니다.
00:56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문제로 꼽은 건 관행적,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소입니다.
01:02꼼꼼히 검토되지 않은 상소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01:05피고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진 않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01:10법무부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 개정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01:17가장 먼저 거론되는 안은 형사소송법상 상속권자의 축소입니다.
01:22현행법상 상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그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인데
01:27검사를 담당 검찰청 검사장 등으로 추려 보다 꼼꼼히 검토할 수 있게 하자는 안입니다.
01:35무죄가 나온 사건의 경우 상소가 가능한 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정해
01:39기계적인 상소를 막자는 안도 거론됩니다.
01:43대검 예규를 바꿔 공소심의위원회와 형사상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01:47운영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01:52법무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대검 의견도 수렴해
01:56제도 개선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59대검도 일단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란 입장인데
02:02검찰 내부에선 아예 상소제도를 폐지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서
02:07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02:10YTN 친교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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