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 차 좀 찾아주세요.
00:03트레일러.
00:04저 트레일러라고 하죠? 엄청 큰 차?
00:06대형 트레일러.
00:07영상 입소됐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00:13지난 17일 중부 내륙고속도로 SUV 차량이 2차선을 달리고 옆 차선에는 큰 트레일러 차량이 보이죠?
00:20잠시 뒤 트레일러 차량이 SUV 차량을 들이봤습니다.
00:25이렇게요.
00:26그리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00:31차가 꺾인 겁니다.
00:3390도 회전 전체 속수무책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SUV 차량.
00:39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멈추라고 소리치는데도 계속 가요.
00:51멈춰! 멈춰! 멈춰!
00:53SUV 차량은 순식간에 600m를 저렇게 끌려가고 맙니다.
00:59잠시 뒤 비상등을 켜고 트레일러에서 내리는 운전자.
01:04이렇게요.
01:06쓱 보더니요.
01:09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01:11기가 막히네요.
01:12코가 막히네요.
01:13아니, 이거 살인미수 아닙니까?
01:19살인미수고, 의도적으로 알고 했다면 이건 살인미수죠.
01:22네.
01:23살인의 행위가 가깝고.
01:25미국은 땅도리가 넘지 않습니까?
01:28미국은 큰 트럭이 가끔 어떤 고의적으로 장난으로 저런 행동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01:32어떤 트레일러 범죄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01:36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런 사건이 가끔씩 1년에 한두 개씩 나타납니다.
01:41그러니까 물어보면 졸았기도 하고 아니면 일종의 자신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01:46일종의 고의적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01:49지금 저 트레일러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51600m 밀고 나간 다음에 고의가 아니라면 와서 구호 조치를 했겠죠.
01:56구호 조치를 했어야죠.
01:57지금 나온 다음에 자기 차는 보고 그냥 도주한 거잖아요.
02:01그럼 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02:04이건 그냥 뺑소니 범죄로만 처벌할 게 아니라
02:06이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02:08이거는 살인미수 또는 상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2:13네.
02:14그런데 반장님.
02:16살인미수나 그쪽으로 가야 된다?
02:18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2:19도로교통법적으로 흔히 말하는 자기가 졸아서 움직였다.
02:23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02:24만약에 그게 변명이 되려면 와서 구호 조치를 했어야죠.
02:27구호 조치를 안 했다.
02:28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날인데 지금 못 잡고 있어요?
02:32문제는 저 트레일러에 반짝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02:35야간에 이게 반짝이가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02:40너무 빛이 강하니까 안에 있는 번호판이 식별이 안 됩니다.
02:45지금 그런 상황 같습니다.
02:46이제 아니 피해자들은 속 터질 수밖에 없죠.
02:51가해 트레일러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02:55여러분들도 검거에 좀 도와주십시오.
02:57죽는 줄 알았다.
02:58제발 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게 도와달라.
03:00트레일러 뒤가 빨간 점선으로 이어졌다.
03:03하얀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문양이 있다라는 묘사까지 했습니다.
03:07반장님.
03:08전체적으로 뒤에서 봤을 때 호랑이 모양 같은 걸 하고 다니는 물론 그 트레일러의 그런 특징점이 있을 겁니다.
03:17주변에서 그런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트레일러 본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03:23저 트레일러가 어느 짓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03:26다른 운전자들한테도 큰일 남자죠.
03:29살인, 사람이 크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3:33잡을 수 있습니까?
03:35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3:36왜냐하면 신고만 들어오면 구간을 보고 대충 어떤 유형을 본다고 하면
03:40지금 구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는데
03:42잡겠다면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44배상은 반장이었습니다.
03:46감사합니다.
03:46감사합니다.
03: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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