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심사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해 재판과 특검 조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심사가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정도면 오래 걸린 건가요?
[임주혜]
사실 보석심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보면 특검 측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충분히 보석의 필요성, 한쪽은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구속이 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었는가. 그리고 보석 상태에서도 재판과 수사를 충실하게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대립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들어주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방어권을 보장했다라는 해석이신데 결과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쯤 나올까요?
[임주혜]
보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7일 정도의 기간 내에 판단을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들이 있으면 그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심사를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요.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이 대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높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해서 재판부가 오히려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워낙 여러 재판들과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1차 공판은 공개가 됐는데 보석심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래픽으로 정...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6171814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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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심사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해 재판과 특검 조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심사가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정도면 오래 걸린 건가요?
[임주혜]
사실 보석심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보면 특검 측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충분히 보석의 필요성, 한쪽은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구속이 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었는가. 그리고 보석 상태에서도 재판과 수사를 충실하게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대립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들어주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방어권을 보장했다라는 해석이신데 결과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쯤 나올까요?
[임주혜]
보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7일 정도의 기간 내에 판단을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들이 있으면 그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심사를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요.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이 대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높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해서 재판부가 오히려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워낙 여러 재판들과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1차 공판은 공개가 됐는데 보석심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래픽으로 정...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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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사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00:04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해 재판과 특검 조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00:09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1어서 오세요.
00:12네, 안녕하세요.
00:1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사가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00:20이 정도면 오래 걸린 건가요?
00:22사실 보석 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00:26사안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00:31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보면 특검 측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00:39충분히 이 보석의 필요성, 한쪽은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0:48양측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구속이 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는가
00:55그리고 보석 상태에서도 재판과 수사를 숭실하게 받을 것인가
01:00이 부분이 대립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어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좀 들어주었다.
01:08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01:09방어권을 좀 보장했다라는 해석이신데
01:11좀 결과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쯤 나올까요?
01:15이 보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01:217일 정도의 기간 내에 판단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01:25다만 다른 사정들이 있으면 그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심사를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01:31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요.
01:35어떤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이 대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1:39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이 좀 어려운 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높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해서
01:47재판부가 오히려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01:53워낙 여러 재판들과 지금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01:57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2:02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02:05오전에 진행된 1차 공판은 공개가 됐는데 보석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02:10저희가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02:13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02:16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02:17그동안 재판에 왜 이렇게 불출석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02:21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생존이 힘들다.
02:27변호인 접견도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02:30어떻게 보셨어요?
02:31일단 왜 불출석했느냐에 대한 질문은
02:35불출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재판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이고
02:40수사에도 협조가 안 됐으면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02:44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인데
02:46이에 대한 답변이 구속 이후로 계속해서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는
02:51구치소 안의 생활이 힘들었다.
02:53생존이 힘들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3:00이 변호인 접견도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답한 부분은
03:05조금 선회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03:07변호인 접견은 계속해서 하면서
03:09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03:13어찌 보면 모순될 수 있는 부분인데
03:15적어도 이 구치소 안에서 내가 운동을 하려고 변호인 접견에 최소한으로 응하고 있는 것이었고
03:22수사나 재판은 워낙 오랜 구치소 생활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방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3:29이건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사유나
03:35이것을 재판부가 봤을 때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서 충분한 사유가 될지
03:41이 부분은 사실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주장이 아니었나 평가가 됩니다.
03:46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신문 과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있었는데요.
03:50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3:52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3:53강의정 대변인입니다.
04:00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04:04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04:11양 정상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04:16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서틀 외교에 따라
04:22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04:28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04:36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04:40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04:45노무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입니다.
04:50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04:58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05:04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05:08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05:12이상입니다.
05:17네 대통령실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셨고요.
05:21저희는 임주혜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5:24오늘 오전에 있었던 1차 공판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30다음으로 인정신문 하겠습니다.
05:36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05:38윤석열이고요.
05:40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05:4260년 12월 18일.
05:45피고인 국민참여 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거 맞으신가요?
05:51네 앉으십시오.
05:52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05:57이 사후부서 문서라고 해도
06:00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06:05장관, 총리, 대통령을 이렇게 올려야지
06:08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06:11제가 좀 나무랐는데
06:13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06:17저는 한도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06:22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06:24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06:26그래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06:31네 피고인 측의 이관을 확인했고요.
06:39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06:43목소리가 굉장히 좀 쉬웠습니다.
06:45기본적인 질문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
06:47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06:48그래서 지금 이 보석신문
06:50석방과 관련해서
06:52자신의 이제 지병이 조금 심각하다라는
06:55주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06:57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06:58어떻게 보십니까?
06:59그렇죠.
06:59사실 구속 이후로
07:01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지 않으면서
07:03오랜만에 언론을 통해
07:05이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07:06한눈에 보더라도
07:08좀 살이 많이 빠진 모습
07:09수척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07:13구치소의 수감 생활이 기어지면서
07:15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점
07:17이런 부분을 오늘 보석 심사에서도
07:19충분히 주장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07:21그런데 구체적인 병명 같은 부분은
07:23사실상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와
07:26직결해 낸 부분이기 때문에
07:28지금 보석과 관련된 부분이
07:30재판이 녹화로 써도 공개가 안 된 건
07:33워낙 내밀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도
07:36맞닿아 있습니다.
07:37어떤 자료들, 건강과 관련해서
07:39어떤 부분이 좋지 않다는
07:41구체적인 어떤 진단 자료 등을
07:43제출했는지는 알 길이 없겠지만
07:45일단 보석 사유로서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
07:49특히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라던가
07:52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과 관련된 자료들은
07:54충분히 제출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07:57다만 단순히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08:00보석이 인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08:03충분히 지금 구치소 내에서도
08:05약물로서 조절이 가능하다거나
08:07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11재판부가 보기에 과연 보석 상태에서
08:16숭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는가
08:18이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되고요.
08:21부수적으로 건강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할 수는 있겠으나
08:24지금 현 상황이 결정적으로 보석을 인용할 만한
08:29그런 건강상의 부분이 발생했다고는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08:34지금 목소리도 많이 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08:36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이
08:39당뇨로 인해서 실명 위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08:42특검 측에서는 서울 구치소 안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08:46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08:48또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08:50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지층이, 지지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08:54만약에 석방이 될 경우에 이 지지세력을 이용해서
08:58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09:01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09:02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보석이 안 되면
09:05지지층들이 분노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09:08이렇게 맞받았다고 합니다.
09:10이거는 사실 너무나도 좀 위험한 그런 논리들을
09:13양측에서 다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9:17사실상 사법부의 신뢰라는 것은
09:20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일 겁니다.
09:24오랜 기간 검찰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09:26이렇게 사법부의 불신이라든가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 때
09:30이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09:33오히려 어떤 무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09:35굉장히 위험한 주장이고요.
09:38우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도
09:40그 위험성을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09:43내란 특검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09:46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09:50이런 부분은 법적인 논리로 따지기보다는
09:53어떤 인정의 호소와는
09:55아니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는
09:57그런 주장을 양측이 다 한 것이라고 보고요.
10:00물론 법적으로 보자면
10:02한쪽은 이것을 방어해야 되고
10:04한쪽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10:06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10:08나온 주장이라고는 보이지만
10:10좀 다소 위험한 부분이 아니었나
10:13평가가 됩니다.
10:14그리고 구속에서는 증거인멸이랄지
10:17도주 우려 같은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10:19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10:22세계적으로 유명을 하는데
10:24도망을 가겠나라는 주장인데
10:26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0:26그렇죠.
10:28전직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느냐
10:30이런 취지의 주장인데요.
10:33이 역시도 지금 피고인의 상황에서
10:35변호인이 할 수 있는 주장은 맞습니다.
10:38다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10:41구속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10:44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10:46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는 것이
10:48일단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대원칙이지만
10:51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면
10:53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갑니다.
10:57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10:58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00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11:02범죄 혐의점이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
11:04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11:06수사와 재판을 이어간다는 판단 때문에
11:09일단 구속이 된 것이고요.
11:11그렇다면 지금 당장
11:13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11:15도망갈 수 없어서
11:16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라는 주장
11:18이것만으로는
11:20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11:23결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11:27이 주장을 계속해온 건데
11:29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육성을 보면
11:31이 계엄 사업 문건에 관련해서
11:33강의구 부속실장을 자신이 질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37결국은 자신의 혐의는 모두 부인한 거죠.
11:40그렇죠.
11:40지금 문제가 된 그런 쟁점들
11:43내란죄 형사 재판과 별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11:46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11:49해제를 막은 부분
11:51해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11:53방해한 혐의라든가
11:55특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1:58이것을 좀 무력을 사용해서
12:00저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2:03먼저 지금 언급된 그 부분은
12:06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더불어서
12:08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사후에라도 획득하기 위해서
12:13관련된 문서 같은 것을 작성한 부분
12:16이와 관련해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19본인은 그런 사항을 지시한 바도 없고
12:22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12:24결국 오늘 있었던 추가 공판에서도
12:28문제되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12:31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보고요.
12:34사실상 내란죄 형사 재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39이전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12:41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적법하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고
12:47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이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12:52부당하다는 논리가
12:53지금 내란죄 형사 재판과 더불어서
12:56오늘 있었던 이 공판에서도 동일한 논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3:01지금 이렇게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13:04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도
13:06또 특검 조사 자체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내비쳤는데
13:09특검 질문이랑 답변이 이상하고
13:12조서 수정도 안 해준다라는 주장이에요.
13:15소환을 또 응하게 되면 얼마나 부릴지 모르겠다라고
13:18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13:19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3:21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24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13:26부당한 수사다.
13:27결론을 내놓고 짜증기 수사이기 때문에
13:30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13:33그런데 이 부분은 보석이 돼도
13:36수사를 하는 주체 그리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쪽이 특검인데
13:40그렇다면 보석이 되면 부당한 특검이지만
13:44그 수사에 임하겠다는 것인가.
13:46이 부분은 사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13:51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건
13:52이 재판이라든가 수사 자체의 부당성을
13:55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13:59이 주장이 어떤 보석이 인용되는데
14:02도움이 될까 하는 좀 미지수입니다.
14:05알겠습니다.
14:05그러니까 같은 날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는 풀어달라
14:09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14:12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14:13공소 기각돼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더라고요.
14:17그렇죠.
14:17이제 그 부분은 이미 내란죄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4:21결국 이 내란죄 형사 재판도 그렇고
14:24지금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14:26이건 공무집행 방해라는 부분이라든가
14:29직권남용이 문제된 부분은
14:3112.3 비상기엄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일어난
14:34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37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4:39이미 비상기엄의 부당성을 다루는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14:43다른 부분들도 다 논의가 되는 것인데
14:46이것을 쪼개서 별도로 또 기소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
14:51이것은 공소 기각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14:54다만 하나는 비상기엄 선포 자체의 문제점
14:57그리고 오늘 있었던 재판은 그 이후의 과정에서
15:00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든가
15:02비상기엄 선포 이후 사후의 어떤 문서 작성과 관련된
15:06권한 남용 등을 문제 삼고 있어서
15:08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주장으로 평가됩니다.
15:12재판부에서 지금 이제 1심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
15:16그러니까 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현던데
15:19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15:21그렇습니다.
15:22사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5:25워낙 사실관계도 방대하고 지금 수사 자료도 많기 때문에
15:30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5:31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을 진행해서 관련 법 규정들에 따라
15:356개월 내에는 1심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15:38그렇다면 이후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41보석의 인용 여부에 관여 없이 재판에 참여할 것인가도
15:45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15:48일단 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15:52계속해서 부출석한다면 일부 지연이 될 여지는 있어서
15:56이 부분은 추후에 피고인이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도
16:00함께 연관이 될 것이라 봅니다.
16:02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 1회 금요일에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16:07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종일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16:11그렇다면 이 두 부부가 만날 수도 있는 걸까요?
16:14일부 동선이 겹쳐질 가능성은 있지만
16:17이와 같은 경우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16:21내부에서 법원 내부적으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고
16:25동선은 분리될 수 있어 보입니다.
16:27물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재판이 진행되어서
16:32인근에 서로가 위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16:36맞닥뜨린다거나 하는 부부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16:41초유의 사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16:43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하루에 재판, 다른 재판을 받는 모습이
16:49공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6:53알겠습니다.
16:53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6:56고맙습니다.
16:5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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