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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에 이어 지금은 보석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석심문이 진행 중인데요. 조금 전 끝났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보석심문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속보로 전해 드리면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재판 불출석 사유를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했는데요. 구속된 이후 1.8평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다,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도 온동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소환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부동의할 증인이 130명이나 되는데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어도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조서 자체가 읽고 서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검에 14시간이나 있었는데 조서 열람에만 7시간 내지 8시간이 걸렸다면서 질문 답변이 이상했다, 나중에는 수정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런 불만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환을 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부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출석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말을 했고요. 기소 예정 재판만으로도 주 4회, 5회 진행해야 하는데 특검의 주말 조사도 응해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건강이 응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정에 있는 것도 보통이 아니다, 이런 말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심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도망 우려가 왜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보석이 인용되지 않아서 분노해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건 지지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방어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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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에 이어서 지금은 보석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7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00:10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8네, 지금 보석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00:21아, 조금 전 끝났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00:24윤 전 대통령 보석신문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00:27이 과정에서도 여러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0:30좀 내용을 속보로 전해드리면,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를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00:38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했는데요.
00:41구속된 이후 1.8평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다,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도 운동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00:48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소환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00:55그리고 부동의할 증인이 130명이나 되는데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도 한 걸로 전해집니다.
01:03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어도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01:09조서 자체가 읽고 서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검에 14시간이나 있었는데 조서 열람에만 7시간 내지 8시간이 걸렸다면서
01:19질문 답변이 좀 이상했다, 나중에는 수정도 수용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불만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01:28소환을 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부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출석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말을 했고요.
01:36기소 예정 재판만으로도 주 4회, 5회 진행해야 하는데 특검에 주말 조사도 응해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01:46그리고 건강이 응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정에 있는 것도 보통이 아니다, 이런 말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1:56그리고 보석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02:06도망 우려가 왜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02:10보석이 인용되지 않아서 분노해,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거는 지지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02:19그리고 또 방어권 보장, 국민 눈높이가 아닌 법에 의해야 한다면서
02:24역시 윤 전 대통령 측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참여를 했었는데
02:32그때 사례를 들면서 당시 주 3회 재판으로 체력이 저하됐었다면서
02:37당시 재판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실상 재판을 거부했다면서
02:43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재판이 임의로 진행됐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02:49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02:55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한 번 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부를지 알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03:02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보석과 관련해서 지금 유명한데 도망 우려가 왜 있냐,
03:09보석을 해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속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도 있다라고
03:15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3:19지금 내용 저희가 쭉 전해드렸는데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03:24일단 보석신문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03:30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상 석방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03:36그에 해당되는 내용, 사정변경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3:42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속된 이후에도 11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죠.
03:47그리고 마찬가지로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03:52그렇다는데 과연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에 응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인가?
03:58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04:00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도주의 우려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높을 경우에는
04:06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4:09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의례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4:13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지금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소 야위인 모습이긴 하지만
04:19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04:23과연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구취소에 있는 것이 힘들 정도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04:32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04:36구체적인 진단서와 소견서와 같은 그런 의학적인 기록이 뒤따라야 될지 않을까 싶고요.
04:41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보도에 따른다고 본다면 아마 그러한 내용은 법정에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04:48아마 보석 허가 결정이 나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3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04:56재판에 나가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한 거라면서
04:59보석을 해주시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다.
05:04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5:08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보여지죠.
05:10오늘 보석 허가 청구 사건 신문기일의 경과에 비춰볼 때
05:13이 보석 허가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이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5:19왜냐하면 그동안의 구속 상태에서도 물론 별건이긴 합니다만
05:23그 12.3 비상계엄에 관한 본체에 해당하는 재판에 11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05:28그러면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도망할 염려가 높다고 보게 됩니다.
05:32여기서 말하는 도망할 염려라고 하는 건 형사재판에서는 재판 절차의 진행
05:37그리고 재판 결과의 집행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05:42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이 아는데 어디로 도망간다는 것이냐
05:47이것은 일반인들이 올인하기 좋은 발언인 것이지
05:51법의 관점에서는 공판 절차에 안 나오고 있으면 그것은 도망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05:56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도 11번이나 안 나왔는데
05:58보석 허가가가 되어서 석방이 되면 재판에 잘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06:03그야말로 공허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06:06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오늘 건강이 응급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06:10그러면 이 보석 허가청구는 정말로 가능성이 0이 되는 것이죠.
06:14물론 변호인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06:19일주일에 3번, 4번씩 재판하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06:24재판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하면 그것이 절차 진행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06:28문제제기 차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06:31그런데 정작 피고인 본인이 그동안 계속 안 나왔잖아요.
06:34그런 거동으로 인해서 이런 주장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6:39네,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다.
06:44두 분 의견이 지금 일치를 하고 있는데
06:46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06:49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건 검사의 능력이다.
06:53그러니까 억지로 불러내지 마라.
06:55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57구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인치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07:05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7:10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검사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07:16특검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해야겠죠.
07:22수차례 그 부분을 진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07:25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07:26윤 전 대통령 끝까지 버텼죠.
07:28속옷 차림으로 버텼다는 그런 것도 있고
07:30굉장히 나쁘 그런 일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07:33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07:36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07:39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07:42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한 말
07:44그러니까 보석이 인용되지 않아서 분노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07:49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7:51대단히 부적절하죠.
07:52그러니까 장외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서
07:56어떤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07:59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08:02이런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변호사가
08:07해서는 안 될 종류의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08:09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08:12변호인이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지
08:15누군가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08:18듣기에 따라서는 법원에 대한 겁박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08:21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08:24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첫 재판에 오늘 출석을 했고요.
08:29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용하면서 85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8:35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08:36경위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관을 향해
08:42꼬벅 인사를 하고 이쪽으로 앉으면 되는지 물어보는데요.
08:46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있고 전보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죠.
08:52윤 전 대통령은 수영복 대신 흰 와이셔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08:56넥타이는 매지 않았고요.
08:58왼쪽 가슴에는 수영번호 3617이 적힌 영차를 달았습니다.
09:03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찬 뒤 85일 만인데
09:10그때 모습과 비교해보면 두 달여 만에 표정도 그리고 겉모습도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09:17오늘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치소에서 법원까지 단독 차량이 아닌 호송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09:23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고요.
09:31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고
09:38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9:42오늘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으로는 송진호, 배보윤, 김홍일, 김계리 변호사 등 6명이 입정했는데요.
09:51김계리 변호사가 빨간 캐리어 안에 재판 관련 자료들을 잔뜩 싣고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09:58또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인근 곳곳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는데요.
10:04태극기와 성조기, 윤어게인 등이 적힌 손편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10:10이 과정에서 집회장소로 이동을 요구하는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0:21오늘 재판 일단 오전 10시 15분쯤에 시작해서 12시 20분을 넘겨 끝났습니다.
10:27꽤 길게 이어진 것 같은데요?
10:29첫 번째 공판기일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길게 진행이 되었던 것은
10:34아마라도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10:37다섯 가지에 대한 주요 쟁점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41주요 쟁점에 대한 특검팀의 입장과 변호인단의 입장이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내용도 많았고요.
10:47그에 대한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52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10:58앞으로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도 필요했을 겁니다.
11:02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 공판기일을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11:09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1:12공판기일 지정과 관련돼서도 아마 여러 차례의 그런 주장이 공박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11:17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1회 공판기일이 하지만
11:20다뤄야 할 쟁점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25그리고 이 부분을 좀 헷갈려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1:28오늘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추가 기소된 그 사건의 재판이잖아요.
11:34크게 보면 지금 다섯 가지 종류의 혐의가 있죠.
11:37일단은 그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11:40일부 국무회의원들에게는 국무회의 개최 자체를 통제하지 않고 소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11:45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무회의에서 희미권을 침해했다고 봐서
11:50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기소된 부분이죠.
11:52그리고 이 계엄 후에 외신에 대한 프레스 가이드를 외신 담당 비서관에게
11:58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02그리고 대통령 경허법상의 직권남용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07그러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워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죠.
12:13그리고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 등에 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20그러니까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했다가
12:24그것이 다음에 폐기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12:30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올해 1월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할 때
12:33대통령 경호처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거동들이 있었죠.
12:37이것에 관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특수국무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41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돼 됐었는데
12:48이렇게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경우는 첫살이 아닌가요?
12:53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54지금 특검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특검이 요청한 경우에 생중계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13:03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재판장 1일 허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13:07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경우에도 중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13:13다만 이전 사례와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법을 새로운 법이 이전에 없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13:21중계를 허가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3:24보석신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건강사의 이유이기 때문에
13:29건강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3:34이번에는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고요.
13:37그러니까 법원 영상팀이 재판 과정을 촬영한 뒤에 녹화본이 공개될 텐데
13:41그 녹화본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3:46무엇보다 오늘 재판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가
13:49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또 목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
13:53목소리는 잠시 뒤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13:56보석신문은 중계하지 않기로 했어요.
13:59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4:00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4:01일단은 지금 특검법에서 중계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14:05법문에 보면 그 중계의 대상은 1심 재판 절차입니다.
14:08그런데 보석허가 청구는 엄밀히 말하면 사건 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거든요.
14:12그러면 이 법문상 법원이 중계 의무가 있는 범위에 해당하느냐
14:16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법 해석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20또 한 가지는 중계를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언제나 허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14:25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인 것을 중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14:29설령 이것이 중계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법문상
14:32보석허가 청구의 경우에는 그 신문기에서 여러 가지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
14:38특히나 개인의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44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중계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과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4:51그러면 실시간 생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 형식을 허용한 것도 좀 같은 이유일까요?
14:56이것은 법문에 보면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14:59중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15:01그런데 이 비식배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15:04그러니까 생중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15:07모자이크 처리 같은 걸 실시간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15:10또 예를 들면 증언 과정에서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굉장히 비밀성이 있는 내용이 나온다든가
15:16혹은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이 언급된다든가 할 때는
15:19그 부분에 한해서 뭔가 삐 처리를 하는 그런 비식별 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15:24이런 것은 생중계에서는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15:27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영상을 녹화를 하고
15:30그 이후에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15:35녹화 중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5:38네, 그러니까 일부 모자이크 되거나 음소거된 중계 화면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15:44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48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모습 어떻습니까?
15:52한 두 달여 만에 세 달 가까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5:56아마 화면을 보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6:00이전 모습과는 다소 많이 야위인 모습을 보였고요.
16:03머리도 굉장히 많이 염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16:09그래도 수척한 상태이긴 하지만 걸어가는 모습이라든가
16:13아니면 좌석에 착석을 해서 꼿꼿하게 앉아있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16:19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6:22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힘든 정도인지
16:27그 수사에 참여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부분인지에 대해서
16:32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6:34그제 김건희 씨에 이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또 공개가 됐는데
16:39많은 국민들이 좀 씁쓸해했을 것 같아요.
16:42착잡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16:45전직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그 배우자까지 저렇게 형사 피고인의 신분이 돼서
16:50전 국민에게 그 재판받는 장면이 중개가 되는 것.
16:53우리 역사상 초유의 일 뿐더러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죠.
16:57그런데 더 우리를 착잡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던 전직 대통령이
17:04본인의 보석원과 청구를 하고서 그 신문길래의 일이자 이제는 재판에 나왔다는 겁니다.
17:09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길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17:13실체와는 동떨어진 상당히 공허한 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7:17이런 부분에서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17:20어떤 최소한의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은 본인이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17:26그런 부분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장면들을
17:29더욱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32그동안 11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17:37보석신문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17:39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17:41오늘 보석신문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17:46재판부는 허가 여부를 이제 추후에 공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17:49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17:51이르면 당일에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17:54수일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고
17:56우리나라 형사소송 규칙에 따른다고 한다면
17:587일 이내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02늦어도 수일 이내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7만약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18:10건강상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18:14구체적인 소명자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18:17아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18:21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18:23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25늦어도 일주일 안에 빠르면 오늘 안에도 나올 수 있다
18:28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18:30윤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
18:33일반 단독 차량이 아닌 호송버스를 다룬 제스자들과 함께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18:39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18:41이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아니라
18:45지금 교정 당국의 모든 권한이 넘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18:49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우를 하고
18:53그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8:57그리고 사실 어떤 더 이상의 편의나 배려를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19:01그동안에 구치소 내에서 접견과 관련된 특혜 논란도 있었고
19:05또 그동안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고
19:09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서도 법원에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19:14어떤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대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9:18이렇게 보여줍니다.
19:19네.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인적 사항에 대해서
19:21문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작은 목소리로 답한 걸로 전해지고
19:25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19:29그제 김건희 씨도 국민 참여 재판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잖아요.
19:32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19:35국민 참여 재판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19:40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9:44그렇다고 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그런 내란 혐의라든가
19:49특수공무집행 방해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사실상 국기문란 헌정 질세로 파괴하는
19:55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20:03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높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20:09그것보다는 차라리 법리적인 한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20:13오직 법률과 규칙에 따라서만 판단받기를 바라는
20:17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는데
20:25어떤 근거를 들면서 부인을 했을까요?
20:28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31이제 내란죄와의 이중기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34그러니까 내란죄는 그 내란 행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20:38대표적으로 재물손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0:42내란의 과정에서 벌어지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0:46내란죄에 흡수되거든요.
20:47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여러 혐의들이
20:50결국은 내란죄와의 중복 기소이기 때문에
20:52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55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20:59단적으로 공수처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21:01그 체포를 저지한 특수국무 집행 방해는
21:04비상기염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21:07그러니까 그것은 흡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1:09그리고 내란죄에 법리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재물손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1:15본래 내란의 과정에서 폭동을 요소를 하기 때문에 개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21:20그러나 직권이 있는 사람만 내란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21:24그런데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21:28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본래 내란죄에 흡수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21:32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이 이것을 공소기각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1:36다만 오늘 변호인들의 주장 중에 하나 좀 귀담아 들어볼 만한 부분은 있는데요.
21:41그 외신에 대해서 프레스 가이드를 허율려줬기 때문에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부분.
21:46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혹은 외신 담당 비서관이
21:50사실과 다르게 브리핑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각자 본인들이 모두 형사책임져져야 되는가.
21:55또 그것을 묵인하거나 혹은 방관한 대통령도 형사책임이 발생하는가.
22:01이런 것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22:03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당히 진중한 법리적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22:10오늘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여러 차례 입장을 바뀐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22:14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을까요?
22:17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
22:22본인 스스로가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결정,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2:3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22:35사후 선포문을 폐기한 것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관련한 내용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22:41본인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책임을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것과 같은
22:47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2:49그리고 절차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2:53재판기일이 주 1회 이상 반복적으로 진행,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과 함께
22:59본인이 지금 구치소 생활에 있어서 힘겨운 부분 1.8평 정도에 머물고 있는
23:0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3:08이러한 모습 모두 자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에 걸맞지 않은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3:14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적인 진술을 하기보다는
23:19어떻게 보면 변호인을 통해서 다소 정제된 그런 어투로 변론을 하는 것이
23:24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도
23:28더욱더 수용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30오늘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을 주 2회 간격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3:352차 공판은 다음 달 10일, 3차 공판은 17일로 잡혔고요.
23:40이후에는 이제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 2회 꼴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23:44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23:47그렇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는 분명해 보여요.
23:51그리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23:53일단 이 특검법 자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23:566.33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요.
23:58그래서 1심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24:01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24:04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기간입니다.
24:06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은 7월 19일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24:10내년 1월 19일 되면 1심에서의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게 될 겁니다.
24:14그러면 그때 가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되었을 때
24:17재판이 끝나지 않고 장기화 되어 있으면
24:20그것 자체가 또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24:23재판부가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24:26그래서 많은 공판기일들을 지금 한꺼번에 지정을 하면서
24:29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4:33오늘 첫 공판기일이 두 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24:36아마 그중에 소요된 시간에는 이러한 앞으로의 공판기일을 고지하면서
24:40윤 전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다른 재판과 중복은 없는지
24:44또 변호인들의 일정은 그런 공판기일 수행이 가능한지
24:48이런 것들을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24:51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24:55그럼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도 이렇게 계속 중개가 이루어질까요?
24:58어떻게 생각하세요?
24:59일단 오늘 재판부 입장에서는 1회 공판기일에 한해서만 중개를 허가를 한 상황이고요.
25:06추가적으로 특검팀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중개를 요청을 하고
25:10이에 대한 결정을 개별적으로 개별 공판기일마다 법정에서
25:14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5:17아마 추후에도 저는 전면적인 중개는 허용하지 않을지언정
25:22공판이 시작되기 전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정보는 제공하는 것이
25:29재판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그런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25:33타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25:34아마 이 지점에서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25:37우리가 지금 형사재판에서 중개를 허가하는 문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25:42좀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25:45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공판 절차를 그렇게 중개해온 전례가 없는 이유가
25:50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5:53그리고 동시에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25:57중개를 하게 되면 이제 국민적으로 어떤 유죄의 예단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26:01여기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26:05왜냐하면 중개를 하게 되면 그 재판에 나오는 증인들이 아무리 비식별 조치한다 한들
26:10상당히 증언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26:13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할 때
26:16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
26:19특히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나의 상관이나 윗사람
26:23혹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일 때
26:27상당히 많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26:30그리고 그런 위축이 증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26:34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26:38그러면 이 사건은 다소 특수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26:41이런 원칙이 만약에 한 번 깨지면서 계속 일반화되면
26:45그것이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26:49보편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6:51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치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26:56하는 예상도 해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26:59재판 중개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27:03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27:04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오전 10시 15분쯤 시작해서
27:09한 2시간가량 이어졌고요.
27:11보석신문은 1시간 20여 분 반에 종료가 됐습니다.
27:15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27:18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27:20관련해서 또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7:23오늘 다른 법정에서는 김건희 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27:28사건의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27:30여기 이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김건희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죠?
27:34그렇죠.
27:34공판 준비기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7:37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27:40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출석을 해서 검사와 함께 공판에 앞서서
27:45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27:47준비기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후 공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27:51재판부와 함께 여러 가지 주장과 진술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27:55그러한 진행기일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27:59아마 추후에 있을 공판기일에는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28:05적극적으로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것이
28:09어찌됐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검의 소환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8:14김건희 씨만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28:19공판기일에서 그러한 모습을 함께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8:24그런데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나 이런 법원에 출석은 잘 하고 있는데
28:28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이렇게 좀 진술에는
28:34어떤 제약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28:36어떻습니까?
28:36앞으로도 계속 진술은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요.
28:40그리고 그것은 아마 특검 쪽에서도 이제는 상수로 여기고 있을 겁니다.
28:44결국에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기관과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28:49그러니까 특검은 많은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한 상태에서 김건희 씨 부르는 것이고
28:54그러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28:59본인이 조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29:01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상황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29:06이른바 반클리펜 앞에 목걸이 진품이 자수서와 함께 법정에 현출된 장면이었을 겁니다.
29:12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보비 예측을 단시간에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29:18일단 특검이 무엇을 묻는지를 듣기 위해서라도 조사에는 일단 나가 돼.
29:23그 진술은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전략을 굳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29:27그렇게 되고 나서 기소가 되면 이제 증거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으니
29:31그때 참고인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보고
29:34본인의 방어전략을 최종적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29:37지금 김건희 씨 측의 생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9:39김건희 씨 어제 구속기소 처음으로 다시 특검에 소환됐는데
29:43이호환 화배 그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29:48일단 최종적으로 이 이호환 화백의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고
29:53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연결되었다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29:58특검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03지금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 있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른다고 한다면
30:07김상민 전 검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호환 화백을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30:13측근을 통해서 어떠한 화백의 그림을 좋아할지를 확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30:19이미 특검팀이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30:22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이호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하게 되었고
30:26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과 정황증거들이 나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30:33아마 이번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30:36김건희 씨에게 따져묻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30:40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0:43만약 이 진술 과정에서 본인의 의중과 다른 특검팀에게 유리하고
30:50본인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이 나왔을 경우에는
30:52추후 재판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악영향을 고려해서
30:56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31:00특검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31:03여러 가지 정황과 물적 증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야지만이
31:08뇌물죄를 성리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1:11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31:13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31:18그렇다면 관련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31:22함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31:25그렇게 공동정범으로 해서 기소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31:29다만 현재로서는 특검이 넘어야 될 일종의 허들이 있습니다.
31:33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31:38그리고 김건희 씨는 출석을 해도 진술을 거부합니다.
31:41이렇게 되면 국무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돌아가야 돼요.
31:45결국에는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31:48이것을 김건희 씨가 뇌물로서 받았고
31:50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체적인 품목이나 가액 이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31:55김건희 씨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 일에 관해서
32:00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32:05적어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입증이 돼야 됩니다.
32:08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의 뇌물주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어서
32:14무기적 공모를 굉장히 넓은 요건으로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2:18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32:24그러니까 판례상으로 가액이나 품목에 대해서까지 의견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32:28적어도 무언가는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32:33그것을 무기인 방주했다는 정도까지는 입증이 돼야지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가능할 겁니다.
32:39그런 조건들이 채워진다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32:44네 알겠습니다.
32:45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기소된 사건 오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32:50그 재판이 녹화된 재판 중개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32:54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2:56어제 그 여야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 수정안 등을 두고 충돌하면서
33:01본회의가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서 개의됐는데요.
33:05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표결 과정에서
33:09명패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와서 또 한 번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33:14화면 함께 보시죠.
33: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권은
33:23투표수가 275매로서 명패수보다 한 매가 더 많습니다.
33:28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더라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33:33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3:37무게명 투표는 각 의원이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33:57이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한 뒤에
34:00이후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34:03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매 더 많이 나오면서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34:09결국 우 의장은 국회법 제114조 3항을 근거로 들며 그대로 가결 처리했는데요.
34:15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선 본회의 상황에서의 이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34:19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이 됐는데
34:31이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을 한 것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34:41내용인즉슨 누군가가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는 말을 했고
34:46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에 웃는 소리였습니다.
34:49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34:52호남의 짓을 안 나라.
34:56이분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범인을 잡습니다.
35:03먼저 앞의 경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35:06투표자 수보다 용지가 한 장 더 나왔어요.
35:09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35:11글쎄요. 어떤 사정인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35:15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런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에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하나씩 받아서
35:20본인의 명패를 넣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35:26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은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35:32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투표수가 한 장 더 많은 그러한 사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35:38아마 명패를 받은 의원들 중에 한 분이 용지를 두 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35:47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법 114조에 따라게 된다고 한다면
35:51투표의 결과가 투표용지가 하나 더 많다고 하더라도 결과 역량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35:57재투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의 절차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6:03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36:09여기에 대해서 부정투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6:12어떻게 보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36:16여기에 대해서 공박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6:22네, 지금 송은석 원내대표의 경우는 다시 해야 된다, 투표 새로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36:29이런 경우가 좀 흔한가요? 어떻습니까?
36:31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36:32아마 우리 국회에서 전례가 굉장히 희귀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6:36저 장면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쉽게 봤습니다.
36:38일단은 민주유공자법, 이걸 굳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 안건 대상으로 지정을 해가면서까지
36:45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가.
36:47왜냐하면 이런 류의 법안은 과거 국회, 제가 알기로는 18대 국회 때부터도 계속 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4그런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습니다.
36:59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법안이거든요.
37:02그러면 그것을 머릿수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37:05더 여야가 논의를 하고 국회 내에서의 공감대, 나아가서 사회적인 공감대까지 얻어내려는 시도를 했어야 됩니다.
37:12우리 국회는 오랫동안 합의형 대의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37:16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부터 그런 전통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37:22그런 단면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37:24또 한 가지는 저 투표용기가 명패수보다 많아서 논란이 있으면 깔끔하게 재투표를 하면 됩니다.
37:30그렇게 하면 야당인 국민의힘도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37:34그 재투표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마 승복하게 됐겠죠.
37:39그런데 굳이 저것을 국회법 조항을 가지고 재투표를 하지 않았을 적에
37:43아마 다시 투표를 해도 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을 텐데
37:46왜 저렇게까지 해서 어떤 야당의 반발 그리고 여야의 합의가 어렵게 만드는가
37:52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의형 대의기관으로서의 우리 국회의 전통이 무너지는 단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37:58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38:00네, 그리고 뒤이어서 본 부분이죠.
38:03호남 지역에서는 불 안 나나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의석에서 나왔다는 건데
38:08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10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8:13불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웃음으로써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8:18지난번 화재를 통해서 많은 인적과 물적 자산에 대한 손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38:23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큰 걱정을 하고 우려도 하고
38:27이를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많이 취하곤 했었죠.
38:31국민들 하나하나, 시민 하나하나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8:36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국회 내에서 사실상 화재가 나지 않냐는
38:42그런 망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38:48아마 본인이 누군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38:51아마 어떠한 의원인지 곧 특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38:55아마 이미 지금 현재 누구 의원인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38:58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실수했다는 부분을 반드시 사과를 하고
39:04국민 앞에 사죄를 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39:10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9:13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사과가 필요합니다.
39:16그리고 저것은 호남이 아니라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강릉이 됐든
39:20그 어느 지역을 대입해서 말해도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에요.
39:25사과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당에서 적극적인 제어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9:30그런데 동시에 제가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면
39:32한준호 최고위원이 저런 장면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는데
39:37사실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39:40그러면 호남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대형 참사 중에 무한국제공항 사건이 있죠.
39:45그 사건의 진상교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더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9:51최근에 무한국제공항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에 와서 호남 출신인 양양자 최고위원을 면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39:59거기서 그 유족분들이 와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40:03그런데 왜 그분들이 호남에 의석도 없는 국민의힘을 찾아와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40:09민주당이 국회에서 저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정치공세의 소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40:15정말 호남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40:20그리고 성의 있는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도 아울러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0:26이건 제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40:29알겠습니다.
40:31지금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40:34민주당이 어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고요.
40:40국민의힘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40:44이게 종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40:46오늘 오후 한 6시 반쯤 되면 토론이 종결될까요?
40:49그렇죠. 24시간의 투표를 통해서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통과를 찬성하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게 되고요.
40:58즉각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41:02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 토론이 아니다 보니
41:06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긴 하죠.
41:1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새로운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곤 합니다.
41:22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41:24그 이전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
41:25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야가 협의하여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었거든요.
41:3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의 경우에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1:40그런 부분들, 비쟁점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1:52오늘 큰 이변이 없는 한 오후에 검찰청 폐지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2:00대단히 우려되죠.
42:01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42:05집으로 치면 지붕만 그려놓고 밑에 기둥에 대한 설계도조차 없습니다.
42:10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42:11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틀 전에 국회에 나와서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42:17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 해체 사법은 그동안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42:24그래서 경찰의 사건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신청해서 전부 국수리로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42:31그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42:33그런데 한편으로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국민들께 검찰이 해체했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42:39이렇게 검찰 해체를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42:43그러면 앞으로 1년 뒤에 검사의 수사권이 됐든 보완수사권이 됐든 보완수사 요구권이 됐든
42:49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게 됐을 때
42:53그럼 국가수사위원회를 안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시스템에 대한 넓게로 나와야죠.
42:58지금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법만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43:02그 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43:06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그림을 예측조차 못하고 있어요.
43:11국가의 대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43:14민주당의 입장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3:16검찰청법 개정과 관련해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43:22지난 총선과 지난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확고한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43:26그 결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43:30구체적으로 국수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추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3:36우선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결정은 하는 것일 뿐이고요.
43:40추후에 어떠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이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43:43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3:49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43:52조연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43:57고맙습니다.
43:58고맙습니다.
43:58고맙습니다.
43:59고맙습니다.
44:0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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