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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약 1,400만 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해 1,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 치인 1,447만 9,000원을 체납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576만 6,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2024년 기준 87만 원∼1,0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습니다.

단,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중 1,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체납 금액 합계는 390억 3,265만 원, 환급액 합계는 18억 9,344만 원입니다.

고액체납자가 아닌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8만 9,885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았습니다.

건보료 체납 금액은 1,469억 9,380만 원, 의료비 환급액은 852억 7,714만 원에 달합니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 금액을 '공제' 처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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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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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건강보험료 약 1,400만 원을 체납하고서 본인 부담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해 1,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2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00:18L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치인 1,447만 9천 원을 체납했으나 본인 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576만 6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00:30본인 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보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00:41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게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습니다.
00:46단,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00:58이렇다 보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중 1,926명이 본인 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01:11체납 금액 합계는 390억 3,265만 원, 환급액 합계는 18억 9,344만 원입니다.
01:18고액 체납자가 아닌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
01:22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8만 9,885명이 본인 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았습니다.
01:31건보료 체납 금액은 1,469억 9,380만 원, 의료비 환급액은 852억 7,714만 원에 달합니다.
01:39건보공단은 본인 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 금액을 공제 처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1:48서 의원은 건보료 고액 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본인 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며
01:55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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