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건강보험료 약 1,400만 원을 체납하고서 본인 부담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해 1,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2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00:18L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치인 1,447만 9천 원을 체납했으나 본인 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576만 6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00:30본인 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보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00:41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게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습니다.
00:46단,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00:58이렇다 보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중 1,926명이 본인 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01:11체납 금액 합계는 390억 3,265만 원, 환급액 합계는 18억 9,344만 원입니다.
01:18고액 체납자가 아닌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
01:22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8만 9,885명이 본인 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았습니다.
01:31건보료 체납 금액은 1,469억 9,380만 원, 의료비 환급액은 852억 7,714만 원에 달합니다.
01:39건보공단은 본인 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 금액을 공제 처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1:48서 의원은 건보료 고액 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본인 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며
01:55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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