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번에 전해드리기도 했던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 여론에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 변호사님 증인까지 바꿨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향수심에서 그렇죠 사실 이 초코파이 하나와 커스터드 하나 1050원 상당의 절도사건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절도죄가 인정이 되어서 벌금 5만원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바로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의 증언입니다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00:29나도 간식을 먹기는 했지만 지금 냉장고를 굳이 열어서 간식을 꺼내 먹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해서 사무 공간에 있는 냉장고까지 가서 이 냉장고를 열고 이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것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으로만 보면 그렇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고 이것이 요청이 되어서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
00:59지금 탄원서도 제출되었는데 다른 직원들도 냉장고를 열고 간식을 꺼내 먹었다라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01:09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1심 재판에서는 내가 그걸 먹은 적이 없다는 증언만 있었는데 A씨 동료 수십 명이 재판부에 아니다 나도 먹었다 나도 초코파이 먹은 적 있다라고 탄원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에요?
01:25그렇죠 이제 증언을 통해서 나도 냉장고를 꺼내서 자유롭게 간식을 먹었다 이것이 이쪽의 관행처럼 제공되는 간식을 먹은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01:35절도 그러니까 이것을 훔치려고 한 고의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01:43이 사건이 여론에 관심을 끌자 현직 검사장도 입장을 낼 정도의 사건이 됐습니다
01:51신대경 전주지검장이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다
01:56이 물류회사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고 상호 합의가 불발됐다
02:01그래서 공소 취소는 어려운데 검찰도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보겠다 했거든요
02:07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02:10그렇죠 사실상 이 부분이 아니 어떻게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검찰은 기소를 했냐 이 부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02:18이렇게 경미한 사건까지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그 이유를 밝힌 건데
02:23회사 측 그러니까 절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처벌 의사를 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02:29담당 검사 입장에서도 기소 유예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덧붙인 거죠
02:36현 시점에는 이미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 이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02:41적어도 지금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02:45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할 바가 없는지는 검토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02:51그러니까 피고인도 그렇고 회사 측도 그렇고 끝까지 가겠다
02:56이렇게 되면 거의 대법원까지 갈 기세인데
02:58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합쳐서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겁니다
03:05그런데 이 재판 때문에 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사비로 천만 원 상당을 썼다는 거예요
03:12천 원짜리 과자 때문에 변호사비를 천만 원까지 써가면서 재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03:20원래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03:25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일심에서 벌금 오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만 원 그냥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만약 이 절도 혐의가 유죄로서 인정이 된다면 실직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싸우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해당 근로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03:46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만 꼭 집어서 CCTV 영상까지 확인을 해서 신고했느냐 그 배경에 지금 이 협력업체 직원이 노조 활동 같은 것을 해 와서 평소에도 어떤 회사와의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회사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4:08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피고인의 주장이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일방 측의 주장이긴 한데 양측 모두 결국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항소심의 좀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려 볼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04:23예 근데 진짜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도 대법원까지 갈 것 같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대법원까지 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정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04:39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때문에 지금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지 양측 모두 특히 회사 측에서도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라이브 여기까지 보고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