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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를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사이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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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00:11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경제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00:19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를 천연 니코틴 원료인 연초에 입해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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