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정부가 고강도 노동안전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00:04검찰도 산업현장 중대재해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00:11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0:15오승훈 기자입니다.
00:19대검찰청은 먼저 중대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00:25구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했습니다.
00:28사건 지휘와 영장 청구, 송치까지 구장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00:35서울과 인천, 수원 등 산세가 많은 5개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00:40중요 사건을 맡은 검찰청에는 대검 전담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지원됩니다.
00:47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00:50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청 등과 5일 이내 수사협의회를 엽니다.
00:55중복 수사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인데
00:59검찰은 노동청, 경찰과 합동수사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01:05검찰은 특히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01:08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14지난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선고 사건은 50여 건인데
01:17경영책임자 등에 선고된 징역형 평균 형기는 1년 1개월,
01:23법인 벌금은 평균 1억 1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01:26더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01:29검찰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01:33앞서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안 한 법인에 대해
01:37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01:42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01:46정부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 산재해 엄정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01:50실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01:53YTN 오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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