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개인정보 탈취 경위에 대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교포 A씨(48)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섰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 지시를 받은 건가"라고 묻자 "모른다"고 말했다.
A씨와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B씨(44)는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B씨는 전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검은색 모자를 쓴 모습으로 고개를 깊게 숙인 채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B씨도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나", "(A씨와) 둘이 공모했나" 등 질문에 침묵했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와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 A씨, 경찰에 "中에 있는 윗선 지시"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1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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