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동안 예금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돈을 5천만 원씩 쪼개서 묻어뒀는데요.
00:06오늘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00:10아직은 돈의 흐름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리 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00:22네, 오늘부터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00:27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조합, 금고가 파산이나 영업정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어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0:40예금과 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은 가입 실정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00:46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00:50하지만 펀드와 증권사, CMA 등 투자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00:55지난 5월 보호한도 상향이 예고되면서 신주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01:04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01:07금리 인하기인데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금융사들이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01:18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1:22지난달 초 기준 1년 만기 예금 평균 금리를 보면 은행이 2.48%, 저축은행이 3.04%로 금리 차이가 0.56%포인트입니다.
01:34제도 시행을 예고한 지난 5월에는 0.42%포인트였는데 저축은행들이 특판예금을 내놓으며 소폭이지만 차이가 커진 겁니다.
01:43또 저축은행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했는데 당시 가입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부터 도래합니다.
01:55이렇게 되면 대형 저축은행으로 돈이 쏠리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02:02예금자 입장에서는 1억 원까지는 보호가 되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을 찾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02:08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 예수금 점유율은 총자산 1조 원 이상인 30개사가 84%로 대형사에 편중된 교조입니다.
02:19지금까지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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