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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이 넘는 탈세 의혹에 휘말린 것을 두고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설계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25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세부 추징금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추징금) 200억 원이 전부 원래 냈었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다"라며 "본세(약 100억~140억 원)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고의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며,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고 덧붙였습니다.

200억 원 중 60~100억 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수법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10~20%)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 중 사실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은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낸다"며 "다만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로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개인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법인 혜택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껍데기'로 간주해 소득세 합산 과세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 욕심이 결국 200억 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은우 측이 1인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며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 (중략)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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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이 넘는 탈세 의혹에 휘말린 것을 두고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설계 흔적이 엿보인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00:1025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세부 추징금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00:17김변호사는 200억 원이 전부 원래 냈었어야 할 세금은 아니다라며 본세의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00:28또한 국세청이 고의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며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는다고 덧붙였습니다.
00:39200억 원 중 60억 원에서 100억 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00:44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사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0:59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수법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01:03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 중 사실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01:13김 변호사는 배우들은 소득세 대신 법인세만 내고 싶으니까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를 많이 낸다며 다만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01:24이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로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개인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법인 혜택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껍데기로 간주해 소득세 합산과세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01:40그러면서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 욕심이 결국 200억 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01:49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58차은우 측이 1인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02:03김 변호사는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며
02:08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히 모두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2:17김 변호사는 치밀한 설계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라며 이번 사안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2:24그는 물론 조사사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02:29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도
02:33단순실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02:40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02:45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49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02:57법조계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03:02특가법상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3:08이와 관련해 노바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대표 변호사는
03:13핵심 쟁점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라며
03:16사무실 인력과 업무가 존재했더라도 개인소득을 법인소득으로 돌리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03:23비용처리로 세금을 줄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3:29이어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발생한 수익이라면
03:33법인명이라도 개인소득으로 재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3:36다만 법인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03:41실제 용역 제공 여부, 계약구조의 정상성, 세금 회피에 대한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03:47이번 사안은 1인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03:54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와 함께 모친 최 씨가 설립한
03:58A 법인과 연예활동 지원 관련 계약을 맺은 뒤
04:01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판타지오와 A 법인, 개인 명의로 나눠 가져가
04:06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유를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4:11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04:15법 해석과 적용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4:21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04:27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군학대로 복무 중입니다.
04:31국세청이 차은우 측 요청에 따라 그의 입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04:35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발송을 미룬 사실 역시 전해져
04:39도피성 입대라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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