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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적 평가 등에 다툴 여지가 있고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를 오늘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내일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심사가 어제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각도 7시간 뒤인 밤 10시쯤에 나왔습니다.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김광삼]
저는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그러면 설사 국무회의 소집 자체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절차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반대를 하든 반대를 하지 않든 국무회의는 소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했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집했느냐, 이것보다도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세 번이나 조사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고민을 하다가 청구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인 평가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러나 범죄 혐의는 여섯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란 방조잖아요.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건데 내란 방조는 고의범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조범으로서 비상계엄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쳤느냐 그 부분을 봐야 하는 건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 못한 건 명확하잖아요. 사후에 인지를 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고 또 영장 기각하면서 영장전담재판부도 이 부분을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계엄선포문과 관련해서 계엄은 선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추후에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계엄은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선포문을 그대로 작성을 했다고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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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법적 평가 등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10특검은 김건희 씨를 오늘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내일 기소할 방침입니다.
00:15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8어서 오세요.
00:20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심사가 어제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00:24그리고 기각도 7시간 뒤인 밤 10시쯤에 나왔습니다.
00:28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00:30저는 특검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00:34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잖아요.
00:40그러면 설사 국무회의 소집 자체가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에 관한 절차를 할지라도
00:45이거 자체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반대를 하든 반대를 하지 않든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거거든요.
00:53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했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집했느냐 이것보다도 절차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01:03그런데 특검이 세 번이나 조사했잖아요.
01:06그러면서도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01:09그런데 마지막에서 고민을 하다 청구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인 평가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01:18범죄 혐의는 여섯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란 방조잖아요.
01:22아까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내란 방조했다는 건데 내란 방조는 고위범이거든요.
01:28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조범으로서 비상계엄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쳤느냐.
01:36그 부분을 봐야 하는 건데 일단 한도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 못한 건 명확하잖아요.
01:43그래서 사후에 인지를 하고 비상계엄을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01:48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고.
01:52또 영장 귀가 가면서 영장 전단 재판부도 이 부분을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01:58그다음에 계엄 선포물과 관련해서 계엄은 선포가 됐잖아요.
02:02그런데 추후에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02:04추후에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계엄은 선포가 됐기 때문에
02:08그 선포물을 그대로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허위 공무선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02:14그런데 한동훈 전 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는 서명을 요구해서 서명을 해준 거예요.
02:21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엄 선포물을 작성한 게 아니죠.
02:25그래서 서명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해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02:30그래서 아니 이거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가 된 거잖아요.
02:33그러니까 설사 일단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02:38설사 허위 공무선 작성으로 계엄 선포물이 작성됐다 하더라도
02:42추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폐기하라고 했고
02:46이걸 실질적으로는 크게 사용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02:49그래서 허위 공무선 작성도 법적인 문제하고
02:52그다음에 어떤 죄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거고
02:57마지막 중요한 것이 유증이잖아요.
02:59그런데 유증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03:04왜냐하면 CCTV에 다 나타난 내용하고
03:07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03:12그리고 국회에서 증언할 때 완전 내용이 다르거든요.
03:17그리고 계엄 선포물 자체를 받지 않았는데
03:20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다랄지
03:22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증은 될 가능성이 큰데
03:25우리가 유증죄가 상당히 질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유증죄냐 하면
03:29모해유증이에요.
03:31누구를 처벌받기 위해서 해칠 목적으로
03:35그런 게 모해유증인데
03:36저건 자기의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03:40자기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03:42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리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3:48일반적인 유증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쁜 유증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03:52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영장을 기가하는 데 작용을 했을 것이다.
03:57저는 그렇게 봅니다.
03:58물론 증거인멸하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 사유가 됐지만.
04:04그러면 이 혐의들이 만약에 다른 혐의가 있었다면
04:08지금 한덕수 전 총리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잖아요.
04:11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중요 임무종사자니까
04:16혐의가 다르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04:19제가 볼 때는 중요 임무종사자로 하기가 어렵겠죠.
04:23그러면 중요한 임무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04:26일단 사전에 인지해서 공모한 것도 아니고요.
04:30그다음에 비상겸이 선포되면서
04:32자기가 그 자리, 총리로서 어떤 비상겸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04:37어떤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04:39단지 권력의 이인자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이긴 하지만
04:43그러면 설사 비상겸에서 약간의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04:47소극적인 도움이단 말이에요.
04:49그걸 중요 임무종사자로 할 수는 없겠죠.
04:50그러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04:53이게 중요 임무종사자로 갈 수는 없는 거고
04:55그다음에 방조인데
04:56방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없었느냐 비상겸에
05:00그러면서 국무회의 소집을 했기 때문에
05:03이건 비상겸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가담행위 아니냐
05:07그걸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05:12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05:15지금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05:18어쨌든 공문서 작성과 폐기에 관여를 했는데
05:21이 부분이 증거인멸 혐의로 가져가지 않았느냐
05:25이어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05:27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관련해서 거짓말한 부분이
05:31구속영장에 발부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05:34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05:35이 위증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05:37말 바꾸기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05:39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05:41그런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05:43우리가 보통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05:44어떤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05:47그러면 그 범죄 혐의의 수사 과정에서
05:49그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거예요.
05:53사후에 하는 거죠.
05:54물론 사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05:57그래서 한도수 전 총리의 범죄 혐의는 내란방조잖아요.
06:04그 관련해서 사실 김용희 의원이랄지
06:07이상민 전원행정 행안부 장관 다 구속돼 있고
06:10내란방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인멸할 수 있는
06:14그런 여지는 없죠.
06:15그다음에 계엄 선품문과 관련해서도
06:18서명했다가 폐기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06:20또 이 중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인정을 했을 겁니다.
06:23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절체를 범죄 혐의 자체에서
06:28어떤 범행에서 거짓말을 했다든가
06:30그런 것도 물론 참작이 되겠지만
06:32중요한 것은 수사를 하면서 혐의에 관련해서
06:36자기의 불리한 증거를 어떻게 없애려고 했느냐
06:39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06:41지금 뭔가 영향을 미치고 없애려고 했던 것은
06:44결국 유증과 관련해서
06:46탄핵 심판하고 국회에서 나온 증언이잖아요.
06:49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리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06:52기각과 관련해서 결국 특검은 어쨌든 향후 수사에는
06:56차질이 없다라고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만
06:59앞으로 의혹들을 풀어야 될 게 내란 혐의를 동조한
07:03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나
07:05지금 국회에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도
07:08한덕수 전 총리가 껴 있잖아요.
07:11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통화한 것이
07:14또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07:16이런 부분들은 정말 차질이 없을까요?
07:18그런데 그것도 약간 범죄적으로는 애매한 측면이 좀 있죠.
07:22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 원내대표에 대해서
07:24아마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7:28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국회를 방해했다.
07:33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07:36이렇게 볼 수 있죠.
07:37그럼 경호 때는 내란 방조가 될 여지는 있어요.
07:40전혀 없지는 않지만
07:41한편으로는 또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07:44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았다랄지
07:48아니면 비상계엄의 어떤 해제에 있어서 찬반을 하느냐는
07:54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07:57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07:59이걸 내란 방조로 봐야 하느냐
08:01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08:04그래서 특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08:09그래서 지금 박성재 아마 전 법무부 장관도
08:13수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08:15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그 전에
08:18뭔가 모의를 했다랄지
08:20아니면 검찰에 할지 법무부 통해서
08:22뭔가 비상계엄에 도움을 주게 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08:26그건 내란죄와 관련된 사람이 되겠죠.
08:29증오의 임무 종사자 아니면 내란 방조가 될 거예요.
08:31그런데 아마 특검에서는 계엄 이후에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잖아요.
08:38그때의 제2계엄을 하려고 모의를 했느냐.
08:42그런데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은 모의하거나 예비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08:48아마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08:51김건희 씨, 오늘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있었어요?
08:55구속 만기가 31일이죠.
08:57그렇기 때문에 구속 만기 이전에는 기소를 해야 하는 거고
09:00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09:03나와서도 진술 거부권을 다 행사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09:07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09:08진술 거부권 행사하는데 뭐로 이렇게 부를 필요가 있을까.
09:12하지만 특검 자체에서는
09:14이제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09:16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09:19그러면 혐의 중에서 어느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09:24그리고 소환을 했는데
09:26진술 거부권을 또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09:30그런데 예단을 가지고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09:34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09:36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고
09:41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일관되게
09:44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09:46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지금 여러 압수수색 이야기를
09:50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지만
09:51앞서서는 서해건설 맞사위죠.
09:53박성근 전 검사, 한덕수 전 총리의 실장이기도 했는데
09:56여기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09:58어떤 단서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10:00일단 뭐 그...
10:02지금 나투 정상회담, 차고 어떤 목걸이, 귀걸이, 팔찌
10:06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10:08그런데 기소, 지금 오늘 조사해서
10:11기소하는 범죄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10:13이거 자체가 영장 발부하는 데 영향을 미쳤지만
10:17그러면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죠.
10:21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해건설이 목걸이, 그다음에 다 귀금소를 사서 줬다는 거고
10:28주면서 그냥 준 게 아니고 또 청탁을 한 거잖아요.
10:30그러면서 자기의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 출신 변호사를
10:35결과적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하도록 했어요.
10:41그러면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청탁을 한 거고
10:44뇌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10:46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다.
10:50그래서 자수서만 제출하면 자수서만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어요.
10:55자수서를 제출한 사람의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건너댄 경위,
11:01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사줬는지,
11:06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청탁을 했는지, 청탁을 바꾸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11:11그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죠.
11:15그게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여러 가지 식혜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11:20아니면 서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11:23그다음에 보석과 관련된 부분,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11:26압수수색을 해서 좀 더 보강 증거를 찾아내는
11:29그런 방법을 특검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32자수서만 가지고는 기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1:34목걸이 좋다고 했던 이봉관 회장, 지금 자수서를 낸 뒤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11:39지금 대면 조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41그런데 아무리 아프다 하더라도 진술을 할 정도 되면 조사받을 거예요.
11:48더군다나 자수서를 적극적으로 냈잖아요.
11:51내용도 아주 자기한테도 불리하지만, 김건희 씨 이야기도 아주 불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11:57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자수서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12:01검찰에서 부르면 제가 볼 때는 휠체어라도 타고 와서 아마 조사를 받을 겁니다.
12:07선제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12:09왜냐하면 지금 자술된 경유에 대해서도 어떤 선처를 바라고
12:14자침들이 어떤 형사처벌에 대해서 감경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12:20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12:22앞으로 조금 조사 연결할 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12:25나토 3종은 그래도 지금 실물이 확보가 됐잖아요, 제출을 하면서.
12:28그런데 명품시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물이 없는 상황인데
12:32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성빈 씨의 회사 집도 압수수색을 했네요.
12:37서성빈 씨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많이 있죠.
12:42일단 시계를 사서 가져다 줬다.
12:44김건희 씨에게 줬다.
12:46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서모 씨 진술하고
12:50그다음에 또 매장, 종업원들이랄지
12:54그다음에 본사에서 굉장히 싸게 줬잖아요.
12:59DC에서 줬잖아요.
13:00이런 것들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13:02더군다나 보증서도 있고요.
13:05더군다나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보증서를 할지
13:08그리고 포장 박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3:10인정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13:12지금 이 서성빈 씨가 계속 진술한 게 뭐냐면
13:15대통령실에 로봇께 4마리를 납품했는데
13:19사실 이것과 이것은 연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23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13:27그러면 50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13:32일종의 자신의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을 지금 모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13:37그런 생각을 아마 특검도 하고 있을 거예요.
13:39그래서 서성빈 씨의 진술을 다 믿지는 않을 겁니다.
13:43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청탁,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13:47저 시계를 전달했고 정말로 김건희 씨도 500만 원 받았는지 여부
13:52그리고 로봇께를 납품했는데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13:58그러면 저것도 상당히 뇌물 관련 범죄 혐의로
14:02김건희 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14:07내일 김건희 씨가 기소되고 공소정에 나오면
14:10저희가 또 추가 보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3끝으로 권성동 의원 조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5어제 13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14:18사실 통일교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지지만
14:22어제 조사는 단순하게 통일교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
14:26이 혐의에 대한 조사였던 거죠?
14:27그렇게 알려져 있죠.
14:29제일 중요한 것이 특징적인 것이 정치자금 1억 수수입니다.
14:33그런데 1억 자체를 권성동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14:37지금 여러 가지 문제메시지랄지 메모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14:42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윤 전 대통령에서 써라랄지
14:47그다음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런 메모가 있고
14:51무엇보다도 지금 윤 씨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14:57그러면 사실은 혐의를 벗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15:00그러면 아마 어제 조사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15:04추가 소환이.
15:04그렇죠.
15:05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런 청타이나 그런 거 없이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면
15:09단순히 정치자금인데 뇌물로 사실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15:14왜냐하면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대통령 당선자하고 윤 씨하고 만나게 해주었다랄지
15:23그것도 청파동에 있는 통일교 건물에서 그런 거랄지
15:27그다음에 통일교 총재 도박 사건과 관련해서 내사하는 수사 정보를 주었는지 여부를 할지
15:36그다음에 통일교인들을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시켰느라 할지
15:43그래서 혐의 자체가 한두 개가 또 아니고
15:46또 통일교 하락자 총재로부터 큰절을 하고 정치정을 받아갔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15:52어제 아마 수사 자체는 조사 자체는 영장 청구를 일단 해서 신병 확보한 다음에
16:00수사를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16:06아마 제가 볼 때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16:10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좀 보셨는데
16:13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 대한 의혹 수사하다가
16:16이게 어떤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죄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16:20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정치자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16:25권성동 의원이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졌잖아요.
16:29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체를 맡고 있었어요.
16:33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통일교회 특히 현황과 관련된 부분
16:39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청탁이 이루어졌고
16:41이런 부분을 특검에서 굉장히 고강도로 조사를 할 겁니다.
16:46통일교회 당권 개입 의혹 확인 위해서 국민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다가
16:50결국 무산이 됐었잖아요.
16:52재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6:56제가 볼 때는 저걸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17:00그러면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17:04경험에 따라서는 아무리 특검이라 할지라도
17:08지금 특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영 대표가 굉장히 강성적인 당대표이기 때문에
17:16아마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것이다.
17:19그러면 결국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17:21재청구를 해서 강제 절차를 할 것인지 강제로 입수할 것인지 하나하고
17:26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법원에 기소를 일단 하고요.
17:31그래서 법원에 일단 아마 특검에서는 확인하는 과정이지
17:38통일교회 신도들이 어느 정도는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17:44그러면 그게 범위가 어떻게 되고 누구누구일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17:50기소를 하고 나서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할지
17:55그런 걸 하면 사실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 없거든요.
17:58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대조하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봐요.
18:04그렇지만 압수수색인증 재청구한다고 해도 사실은 강제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18:10네 알겠습니다. 특검에 여러 수사사항들 짚어봤습니다.
18:13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8:1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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