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변호사,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평가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이른바 '더 큰' 상법개정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현삼 변호사,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노란봉투법은)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개 법안은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그래서 경제 내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역사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 발의된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2015년이었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됐었고 이번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염려는 이제 없는 거고요. 이번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먼저 짚어주실까요, 변호사님.
[조현삼]
일단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의 염원이 담겨 있는 숙원과 같은 그러한 법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원청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4225238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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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변호사,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평가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이른바 '더 큰' 상법개정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현삼 변호사,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노란봉투법은)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개 법안은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그래서 경제 내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역사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 발의된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2015년이었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됐었고 이번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염려는 이제 없는 거고요. 이번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먼저 짚어주실까요, 변호사님.
[조현삼]
일단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의 염원이 담겨 있는 숙원과 같은 그러한 법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원청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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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00:04민주당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00:07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다면서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00:13민주당은 내일 또 이른바 더 큰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00:19조현산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전국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00:23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4안녕하십니까.
00:25안녕하십니까.
00:27오늘 오전이었습니다.
00:28제사구 의원 186명 중에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했습니다.
00:35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00:41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00:50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02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01:08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법안은 그래서 경제 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16정청래 대표가 역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발의된 게 노란봉투법이 2015년이었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고
01:30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됐었고
01:36이번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염려는 없는 거고요.
01:41이번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먼저 짚어주실까요, 변호사님?
01:44일단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의 어머니 담겨있는 수건과 같은 법입니다.
01:51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01:56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02:02이 법안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2:07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02:11그동안은 원청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02:18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02:24이 법을 통해서 원청사와 함께 직접적으로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02:31그러한 권리가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2:34그리고 사실상 노동계의 입장에서 가장 악법으로 여겨졌던 것이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02:41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동조합에 활동을 했던 노조원들 개인에게
02:46개인의 삶이 풍비박사한다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02:51그런 것들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56경제계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고
02:59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이걸 저지해보려 했지만
03:02술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03:05어떤 점들이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03:07네. 실질적으로 벌어질 일들 만약 대통령이 이것을 선포를 해서 그대로 법이 실행이 되면
03:16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03:19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03:23그러면 하청업체의 조합원들이 원청업체에다 대고
03:29지금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03:31노조와 관련돼서 단협이라든지 또는 임협이라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03:36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03:38하청업체가 많은 굉장히 큰 단위 사업장이 큰
03:42예를 들어서 자동차,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03:47혹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하청업체가 보통 몇백 개가 됩니다.
03:52하청에 하청이 또 있잖아요.
03:53그렇죠. 하청에 하청도 모두 다 원청이라는
03:57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하청이 500개인데
04:01거기에 또 하청에 하청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04:06이 모든 하청업체들이 모두 다 현대자동차 본사에다 대고
04:11임협이라든지 단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4:14그러면 500번의 지금 임협과 단협을 해야 된다는 문제.
04:19두 번째가 뭐냐 하면 노동쟁이 개념 확대입니다.
04:22이건 어떤 거냐 하면 경영상의 어떤 안건까지도
04:27이거를 노동쟁이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04:30이를테면 미국에 우리가 공장을 세웁니다.
04:34그래서 한국에 있는 단위 공장은 좀 더 줄이고 미국에 세운다.
04:38이게 마스카 같은 경우 지금 조선, 미국의 조선을
04:42하나오션이라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04:45그런데 이건 역시 지금 단협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04:49노조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04:51그것이 실제로 경영상의 어떤 이유로 지금 그냥 결단을 할 수가 있지만
04:56노조와의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4:59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한국GM 있지 않습니까?
05:02한국GM이 철수하겠다.
05:04만약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05:08짧게 하나만 더.
05:09손배소만 말씀을 드리면 손배소는 이겁니다.
05:12지금까지 파업으로 인한 어떤 손해, 분명히 손해가 생깁니다.
05:18그 손해를 노조라든지 조합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5:23손배소를 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05:26모든 예를 들어서 3천 명을 파업하면
05:283천 명의 개별적인 판단을 하라 이겁니다.
05:31그래서 1분의 1, 얼마를 하고 얼마를 하고
05:35그런데 지금은 노조 지도부에 딱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문제지만
05:393천 명의 파업하는데 3천 명의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05:44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05:46손해배송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05:50그럼 파업은 어떤 손해를 끼치다도
05:52헌법상의 개인의 어떤 재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05:55어떤 파업을 하더라도
05:57이제 손배소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06:00불법 파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06:03노랑봉투법이 오늘 통과됐고
06:05통과된 이후의 우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06:08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06:11공표 후에 6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데
06:13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TF를 설치해서
06:16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으니까요.
06:18그 과정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21이런 가운데 민주당 오늘 노랑봉투법 처리 이후에
06:24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06:27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는데
06:30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06:32일단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06:36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06:40집중 투표제를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06:44지금까지는 집중적으로 한 후보에게만 투표를 할 수가 없었죠.
06:48그러다 보니까 소액 주주라든가 소액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06:52이사회에 진입할 수가 있는 그런 장벽이 굉장히 높아 있었습니다.
06:57그런 것들이 풀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07:00소액 주주들을 위한 법이
07:02그렇죠. 소액 주주들이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07:06그러한 계기를 넓혀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7:09그리고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할 수 있는
07:13그런 랑도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07:15이 모든 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07:17전반적으로 소액 주주를 포함한 경영의 건전화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07:23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7:27국민의힘은 지금 헌법 소원까지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07:30이건 또 어떤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까?
07:32우려되는 부분들이 이 법에도 좀 존재하는데
07:35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07:39이겁니다.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07:42회사의 이익과 꼭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07:45예를 들자면 반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07:48삼성그룹이 반도체를 이건희 회장이 투자를 합니다.
07:5310년 동안 손해만 봐요.
07:5610년 후에나 우리가 지금의 어떤 반도체의 어떤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08:01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회사가 손해보는데
08:03지금의 소액 주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권한을 주게 되면
08:09소액 주주는 그걸 반대할 겁니다.
08:11왜?
08:11지금 당장에 이익이 안 들어오는데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08:14주식이 오르지 아니하면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매달리는 소액 투자자나
08:20혹은 해외 펀드 있지 않습니까?
08:23이 회사의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지
08:26이 회사의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투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08:30그런 펀드들은 다 반대랄 겁니다.
08:32그러면 이 집중 투표자로 말미암아 경영권이 흔들린다든지
08:36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거든요.
08:39그리고 대주주의 어떤 횡포를 막기 위한다고 하지만
08:43그러나 대주주는 너무나 묶어놓고 나머지 이대주주라든지
08:47또 다른 어떤 펀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주는 너무나 또 열어놨어요.
08:51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08:53그래서 글로벌 기준이라고 하지만
08:56미국도 비슷한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08:59아, 이게 안 되겠다라고 그걸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09:02그래서 이게 글로벌 기준이냐 하는 것도
09:04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09:08변호사님, 지난번에는 상법 개정안,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될 때는
09:12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09:15그런데 2차는 여당 주도로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09:19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
09:21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09:23일단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
09:26국민의힘과 함께 협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09:29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는 있겠죠.
09:32그렇지만 지금 상법 개정안 내용 자체는
09:35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09:38지난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09:40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고 평가받은
09:43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09:46그럼에도 불구하고
09:47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09:49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09:51재개의 입장을 너무나 지극히 받아들이다 보니
09:54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09:57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09:58의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10:02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0:04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10:07필리버스트 각종 개혁 입법 법안들에 대해서
10:09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12현실적으로 필리버스트 이후에는
10:14통과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10:16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10:18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
10:20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10:22대하는 것이 맞는지
10:23그런 의문도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26어쨌든 2차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10:30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에서
10:33그 내용들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10:38이른바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죠.
10:40민주당에서는 법안 발의하고 필리버스터 중간에 있고
10:45그다음에 24시간 뒤에 표결
10:46이런 순서로 하나씩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10:492차 상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데
10:53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10:57그렇습니다.
10:58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이 제도가
11:0024시간 이내로 그치게 만든다든지
11:03또는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
11:05중지시킨다든지 하는
11:06그런 규제 조항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11:10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11:12무제한 필리버스터도 가능한 상황들이거든요.
11:15필리버스터는 어차피 투표로 안 되는
11:19투표로 참여해서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하나였던
11:23대여론전입니다.
11:25여론에 호소를 하고
11:27그래서 지금 민주당 야당 때 필리버스터 했을 때
11:30그 필리버스터가 그렇다고 해서
11:33그 필리버스터의 결과로서 법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11:36그러면 지금 24시간 제도이긴 하지만
11:38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어떻게
11:42지금 국민들의 삶에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11:48충분히 이야기하는 정도의 호소입니다.
11:51그런데 어차피 지금 필리버스터의 어떤 상황에서는
11:54무력한 상황인 건 맞아요.
11:57그래서 결과는 계속 24시간마다 잘라서
12:00하나의 법안씩 지금 계속 통과를 시킬 겁니다.
12:03통과를 시키더라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12:06지금 사실 필리버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12:09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12:11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15그렇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해볼 텐데요.
12:20이제 결선 투표가 남았죠.
12:22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남았는데
12:24오늘 두 후보가 YTN에 출연을 했습니다.
12:26당의 통합을 두고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12:29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31생각이 다르다고 다 잘라내면
12:36암세프 자르듯이 다 잘라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12:40그렇게 해서는 당이 지금 개헌 저지선도 확보 못하고
12:45또 이재명 정권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12:48이런 싸울 수 있는 기본 전열이 다 흐트러져버리죠.
12:53그래서 절대적으로 단결해야만 필승할 수 있다.
12:57이런 생각합니다.
12:57그 10%도 안 되는 분들이 결국은 당론을 어겨서
13:02우리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
13:04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때는
13:08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분들이든
13:10저는 결단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제 분명한 입장입니다.
13:13오늘 두 후보가 YTN에 나와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13:19어제 방송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3:23통합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다 껴안고 가야 된다.
13:27찬탄파 후보까지 다 껴안고 가야 된다.
13:29그런 입장이고
13:30장동혁 후보는 당론을 어긴 사람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13:35완전히 다른 입장인데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13:39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했다고 봐야겠죠.
13:46아마 결선 투표에서 지금 결선 투표 결과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은
13:51탈락한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의 표심 아니겠습니까?
13:57그 당원들의 표심을 안기 위해서는 통합을 얘기하는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14:04그리고 상대적으로 장동혁 후보의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로 상징되는 탄핵에 찬성하는 찬탄파에 대해서
14:14이를 사실상 그런 인적 쇄신의 목적으로 잘라내는 그런 모습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4:21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쪽에 그런 손을 들어줄 것인가 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14:26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14:29장동혁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강경한 모습을 그대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표출하기 위해서
14:36더욱더 층을 공고히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4:40아마 그러한 전략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당원의 표심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14:46충분히 승산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49그렇군요.
14:51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53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이 민주주의이다.
14:56그러니까 차선을 택해야 된다.
14:58최선은 아니지만.
14:59이런 이야기를 했고.
15:01또 성일정 의원은 구주류죠.
15:03성일정 의원.
15:04김문수 후보에게 자진 사퇴해라.
15:06이렇게 하면서 장동혁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15:09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5:12일단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동의하면 똑같은 생각입니다.
15:18보니까 지지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그런 지지층을 소구하는 건 두 후보가 다 맞으나
15:28네 후보에서의 경쟁에서 포지셔닝이 없고
15:31지금 그 두 후보가 싸워야 되잖아요.
15:34그러면 결선에서 두 후보가 싸우면 거의 49대 49와 거의 동률인데
15:39여기에 51대 49 게임으로 하려면 찬탄파의 표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죠.
15:46찬탄파는 아마 실망을 해서 많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15:49그러나 이 두 후보 중에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그래도 더 유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테고
15:56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암시하지 않았는가
16:02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투표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16:06재미있는 건 눈길을 끄는 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6:13한동훈과 전환길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16:16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라고 얘기해서
16:19너무나 두 사람이 약간 좀 호응을 하는 듯한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16:25그게 이제 장동혁 후보가 그 전 방송토론회에서 전환길 씨를
16:30전환길 씨를 공천하겠다는 것에 대한 대구를 한 거죠.
16:35대구를 했고 또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하는 행보가 뭐냐면
16:38안철수 후보를 만났고 또 조경태 후보가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16:42적극적으로 지금 구회를 하는 것이고
16:45그러다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의 어떤 전략은
16:49찬탑파도 끌어안는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고
16:54어차피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당의 주류하고
16:57사실 맥락이 같지는 않습니다.
17:00지난번에 왜 단일화 파동 때문에 구 주류 입장에서는 사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17:07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17:12그 발현이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 됐는데 좀 낮았어요.
17:183위로 간신히 좀 됐거든요.
17:20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실제로 대표 선거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17:28그러면 평론가께서는 누굴 더 유리하게 보시나요?
17:31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장동혁 후보가 좀 유리할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17:35그렇진 않아요.
17:36왜냐하면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끌어안았는데
17:41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표도 적지 않은 표거든요.
17:48그게 예를 들어서 10% 얘기하지만
17:50그 10%가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17:55그것도 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57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의 게임입니다.
18:0251대 49의 그 게임이 될 거예요.
18:04그러면 누가 더 내 편 만드냐.
18:06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팽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9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자기 편이 아니었지만 찬탄파를 끊어안으려고 하는 거고
18:13장동혁 후보는 기존에 있던 자기 지지 세력들을 더 확고하게
18:17하는 그 작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18:21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김은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18:26단순히 이번에 후보로 나왔던 조경태 후보와
18:31안철수 후보의 그런 지지자를 안는 모습뿐만 아니라
18:35사실상 지난번 선거 때는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의 숫자가 지난 대선, 경선 때보다 한 7만 명 정도가 적었다고 해요.
18:44아마 그 숫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8:51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18:55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 관망하는 그러한 당원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19:00그 관망했던 당원들이 이번 결선 투표에서 차악을 막아달라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요청에
19:07부름에 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19:11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19:13더욱더 김은수 후보가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17그렇게 보시는군요.
19:19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죠.
19:25청년의 꿈에 국민의힘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9:3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죠.
19:36일단 내부적으로 분당이 가능할까 하는 점은 좀 의문입니다.
19:43기본적으로 분당은 어떤 때 나오냐면 대선이라든지 혹은 큰 선거를 직전에 앞두고
19:52특히 대선 전에 분당의 어떤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데
19:56지금은 그렇게 분당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나가서 직접 뛰쳐나가서
20:02사실 조직이라든지 또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20:09굉장히 지금 퀘스처 막가 많거든요.
20:11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당할 가능성은 없지만
20:14내부 동력으로 분당할 가능성은 없지만
20:17외적인 요인으로 나눠질 가능성도 있다.
20:20외적인 요인이란 건 특검. 특검의 수사가 사실상 이 당의 일부 전 지도구나 혹은 일부 의원들
20:30적극적으로 개혐 해제 요구안이 열리는 국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20:36참가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내란 특검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20:42일부 의원들과 관련된 그런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박이 왔을 때
20:48또 당의 이견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20:51이러므로서 외적인 환경 때문에 분당이 나눠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0:58큰 선거, 대선이나 총선이 바로 앞에 없기 때문에
21:02자발적인 분당보다는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특검으로 인한 해체
21:08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계시네요.
21:10저는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21:16아마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의 바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1:21일단 국민의힘이 분당이 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제기를 꿈꿀 수가 있는
21:26홍 전 시장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21:31그런 바람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21:33저도 마찬가지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36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1:41일단 만약에 분당이 된다.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당 세력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21:48일단 첫 번째로는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됩니다.
21:52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1:56끌어안는다고 했으니 분당이 가능성 낫다고 봐야겠죠.
22:00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출당 같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22:04자연스럽게 분당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22:08그렇지만 과연 그런 분당이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22:12신당을 창당할 만큼의 그런 세력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22:16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의 숫자가
22:21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인데
22:24아마 그 숫자가 기대만큼 많지 않다고 한다면
22:27현실적으로 분당과 같은 효과를 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32알겠습니다.
22:34그리고 오늘 큰 뉴스 가운데 하나였죠.
22:38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22:43이것도 변호사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22:46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지금 청구를 한 겁니까?
22:48일단 핵심적인 범죄 혐의라고 한다면
22:51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짚을 수가 있겠는데요.
22:55사실 내란 중요 종사에 복무한 그런 혐의를 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3:02일단 특검팀 입장에서는 그런 방조 혐의를 먼저 내세운 것 같습니다.
23:09방조 혐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덕수 정 총리가
23:13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23:20그런 입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허위라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23:27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23:29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3:34국무회의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392분 만에 국무회의를 종료시켰죠.
23:42만약에 본인이 이것을 반대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23:47국무회의 자체를 종료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3:5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 없이 조기에 국무회의를 종료하는 데 힘을 보탰다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23:59그리고 많은 국무회의원들이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24:05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24:10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의 책임과 의무를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24:16아마 특검팀의 판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24:19그리고 더하여 위증 혐의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4:22지금까지 내란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마다
24:26본인은 계엄 선포문이라든가 이런 사실을 받은 적이 없다.
24:30알지 못했더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24:33이번 특검팀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24:37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위증 혐의일 뿐만 아니라
24:41어떻게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24:45이러한 모든 측면들을 아마 특검팀이 정리해서
24:48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51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53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반대했다.
24:59내가 말렸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했는데
25:04특검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25:06오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5:08국무총리는 위헌적인 비상경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
25:14적어도 그 역할을 못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17이 부분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25:19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을
25:25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 막느냐, 막을 수 있느냐에
25:31다툼은 좀 있어 보이는데
25:32다만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총리에 대해서
25:37전직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5:40사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25:43특검 측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25:47실제 전 법적 다툼이 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만
25:50결정적으로는 CCTV일 것 같아요. CCTV가 이중형이 예를 들어서
25:55나는 몰랐다거나 혹은 그 문건이 뒷주머니에, 양복 뒷주머니에 갑자기 있었다거나
26:02그런데 보니까 지금 CCTV에서는 그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더라
26:08이런 부분에서 내가 받았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26:12그런데 방조죄가 저는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26:16왜냐하면 사실 적극 가담한 것으로 특검은 계속 의유를 하려고 했고
26:21그것을 추궁한다라고 계속 브리핑을 했는데
26:24실제로 구속영장에서는 방조가 됐거든요.
26:27그러면 뭘 못 박혀내냐면 12월 3일 당일날
26:32총리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통화한 기록이 나와요.
26:37시간대가 딱 그 시간대에서.
26:39그러니까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단순히 지금까지 몰랐다, 방조
26:45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로 하여금
26:49지위를 해서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어떤 말을 걸지 않았으면
26:54굳이 총리가 거기서 개입을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27:01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계속 밀고 나가면서
27:05방조가 아니라 적극 가담이다, 공범이다 이렇게 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27:11그 점을 아직 못 밝혀낸 게 아닌가, 소명을 아직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7:16어찌 됐든 지금 위증죄는 확실한데 이것이 방조에서 더 나갈 수 있느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25이 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 이게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제안을 해야 된다면서요.
27:35그런데 대통령한테 바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7:39그 역할을 중간에서 국무총리가 했다고 보는 건가요?
27:42그렇죠. 우리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국무총리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27:50일단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우리 국무회의 부의장 자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27:55그렇다고 한다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계엄이 선포된 것을
28:01그러한 외형을 갖추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28:09그리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더 나아간 부분도 밝혀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8:16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되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8:22지금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장관들이 조치사항을 직접 전달받았어요.
28:30구체적으로 계엄 이후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서를 전달받았고
28:36아마 당연하게도 총리라고 한다면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관할하다 보니
28:41총리에게도 그러와 같은 조치사항이 전달되었을 것이니
28:44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유인천 문화체육국 관광장관에게 통화를 한 이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28:52출입 통제와 관련된 그런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28:55그와 같은 것들은 추후에 특검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29:00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9:07주중에 영장심사가 있겠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29:11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 하나겠습니다.
29:16끝으로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29:22오늘 창당 선언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첫 발을 알렸던 부산
29:26부산을 오늘 찾았었습니다.
29:29그런데 여기서 좌완투수 얘기를 했네요. 좌완투수 얘기가 뭡니까?
29:34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선 과정이나 혹은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29:41자신의 정당은 보수 정당이다.
29:44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29:47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상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은 보수 야당이었습니다.
29:53그때 진보야당이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29:55노무현 대통령으로 오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386 운동권들과 함께 정당이 이루어지고
30:02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금을 했습니다.
30:07물론 대중정당이긴 하지만
30:08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내지는 어떤 보수의 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30:15보수의 어떤 포지셔닝을 언급을 했거든요.
30:18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으므로
30:23이 진보가 빈집이 됐다.
30:25나는 좌완,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이런 진보 그룹에서 상징이 되겠다.
30:31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의미를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30:37그러니까 민주당이 우한투수고 조국혁신당이 좌완투수다.
30:40그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30:41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30:44그러면 그동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30:49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런 표현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30:52우한투수, 좌완투수 이렇게 되면 합당하고는 선을 그은 표현인가요?
30:57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0:58일단 조국 원장의 그런 표현 자체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04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보수 진영에 대한 것은
31:08지난 내란 정국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31:14민주진보 진영과 보수를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을 표방하는 차원에서
31:20민주당을 보수 정당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31:24여전히 민주당은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1:29물론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그 민주진보 진영의 쇠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31:36자완투수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우한투수라는 표현에는 저는 동의는 못하고요.
31:43민주진보 진영을 여전히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31:46그리고 말씀하신 합당에 대한 부분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31:5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1:54그렇죠. 그런 부분도 함께 아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32:00그리고 합당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국원장이 지금 사면복권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32:07조국혁신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조 원장의 위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32:11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마 차차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32:15그렇지만 지금의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봤을 때는 아마 조기에 합당과 관련된 논의라든가
32:23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거나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32:27너무나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어요.
32:30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호남도 경청을 하는 그런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32:35그러한 모두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인의 행보이자 조만간에 다가오는
32:42지방선거의 어떠한 역량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것이 읽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32:48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런 합당 논의는 아마 지금으로서는
32:52좀 진안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2:55그러니까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32:57오늘은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요.
33:01그리고 내일은 광주로 가서 4일간 머물 예정인데
33:04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3:07소탐대시를 하지 마라. 정치적인 자숙기간을 가져야 된다.
33:11민주당에서는 좀 상당히 견제적인 눈길?
33:15약간 이런 눈길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33:17그렇죠. 박지원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이나 모두 다 조국 전 대표 사면하라.
33:23민주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크게 냈던 의원들인데
33:26그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좀 자중하라.
33:30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32이유는 딱 이거일 것 같아요.
33:34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33:35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33:39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3개월도 안 됐어요.
33:443개월도 안 되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33:48국정운영은 한 6개월 정도는 아주 정점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33:52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다음부터 거의 한 면씩 인터뷰를 하고
33:58지금 구글 트렌드 보면 조국이라는 키워드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상당히 많은 양의 기사라든지
34:06또는 블로그라든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34:09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34:14이게 뉴스가 돼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의 부산 이야기가 뉴스를 잠식하고 있잖아요.
34:20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경수 도지사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34:26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34:28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자숙을 했습니다.
34:33나는 어떤 느낌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정치인들의 얘기죠.
34:37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논란이 되곤 하는데
34:42조국 전 대표가 그제 한 방송에서 2030세대 남성이 극우화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34:50이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오른 오늘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4:57윤 어게인을 외치는 20, 30대가 극우화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35:03그런 20, 30대는 있습니다.
35:04어떤 분들은 20, 30대가 왜 극우화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35:1020,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35:17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35:23오늘은 2030 일부 남성이 극우화되고 있다.
35:26일부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5:30일단 범위를 조금 좁혀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35:332030 남성들 중에 일부가 극우화되었다는 표현을 좀 지나치게 들으실 수는 있지만
35:40극우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극우라는 단어는 보수와 달리
35:45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35:49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 자체는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35:53내란 행위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35:59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36:00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체제를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6:04저는 극우화라는 표현도 다만 단지 항상 지나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요.
36:13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조국 전 원장의 지금의 행보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36:19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사면복권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36:25본인이 그런 사면복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36:29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의 그런 감소,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36:35이뤄낸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그런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36:41오히려 스스로의 그런 정치인으로서 길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36:44굉장히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36:482030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36:54굉장히 아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36:56평론관념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2030, 극우화.
36:582030 논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37:02자기의 사면을 2030 세대가 많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37:08그러니까 2030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지지하지 않음으로
37:13나를 비판함으로 극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37:16자신을 비판하는 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우와 신포도예요.
37:20여우가 지나갔는데 포도가 있는데
37:21아, 점프점프 했는데 못 먹었어요.
37:24그럼 뒤로 돌아서서 신포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7:282030 세대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느냐고
37:32나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극우다라고 일반화의 오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37:37이거야말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 자숙하지 않는 태도예요.
37:41만약에 대중정당의 어떤 진짜 대수권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37:45내가 정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다.
37:49더 성찰을 해서 2030 남성들일지라도 내가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37:55또 반성도 하면서 가깝게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하겠다.
37:59이게 정답 아닙니까?
38:01그런데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38:03너희들은 극우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38:06대중정당의 대권 후보를 꿈꾸는
38:09아직 대권 후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38:11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38:14조국 전 대표의 2030 남성 극우화 관련된 기사들
38:18그런 유튜브들, 그런 댓글들을 보면
38:21주로 2030 남성들은 극우화가 아니라
38:25이거는 공정과 관련된 문제다.
38:28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38:29주진우 의원도 불공정한 입시 비리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38:32이런 얘기를 오늘 또 하기도 했습니다.
38:35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8:36조현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권 치사평론가셨습니다.
38:3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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