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노란봉투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고 정부는 후속작업에 들어갔습니다.
00:07하지만 재개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고한석 기자입니다.
00:1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노청 등 노동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0:22정리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00:39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쟁이의 개념을 넓히는 것입니다.
00:45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집에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봅니다.
00:55이렇게 되면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01:02그동안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만 쟁의가 허용되는데
01:06앞으로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 등도 노동쟁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01:12노조를 상대로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01:21정부는 곧바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01:25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설치하고
01:28교섭 절차, 노동쟁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01:34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01:45반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육단체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01:52사용자와 노동쟁이 대상의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1:58그러면서 정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경제계와 소통해 보완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2:07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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