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 바쁘게 돌아가는 특검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8먼저 한 전 총리부터 보겠습니다.
00:10오늘 오전 9시 반에 내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데, 앞선 조사에서 준비한 분량을 특검이 충분히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00:18앞선 조사에서 나름대로 한 전 총리가 충실하냐,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사전에 준비해두냐 질문의 60에서 70% 정도만 소화하냐 상황이었습니다.
00:27오늘 조사는 앞선 조사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지고, 한 전 총리가 전격적으로 기존과 다른 입장에 진술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00:36무엇보다 특검의 시각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공모자로 보고 있습니다.
00:43우선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부기관의 출입 통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00:53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1:00이미 입건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의혹, 그리고 국회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의혹 외에도,
01:07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 행위에서 전반적으로 적극 가담한 공모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01:14네, 앞서 잠깐 짚어주신 대로 한 전 총리가 진술을 일부 번복했는데,
01:20그러니까 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01:25그렇다면 사실상 위증 혐의는 성립된다고 봐야 할까요?
01:29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01:32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물건을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01:3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사에서는 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전격적인 입장 번복을 했습니다.
01:46사실 대통령실 CCTV가 확보돼 있고, 그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을 돌려주면서 나누어 보는 모습,
01:55나아가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 국무위원들이 모두 돌아간 이후에는 이상민 전 장관과 단둘이 남아서
02:01일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모두 포착돼 있습니다.
02:05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각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02:11관련자들 조사에 이어서 한 전 총리로부터 집중적으로 각 문건의 실체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18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02:23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진일부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28그렇다면 사실상 오늘 소환 조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마지막 조사다라고 전망이 되는 겁니까?
02:34마지막 조사로 여겨지고, 오늘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사실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02:43지난달부터 이미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단행해 온 바 있고,
02:47이를 통해서 한 전 총리의 자택 공관에서 일부 증거물을 압수했고,
02:52나아가서 관련자들 수사도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대통령실 CCTV도 존재하고,
02:57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비상기엄 선포 당시에 한 전 총리의 동선과 행적도 파악을 해둔 상태입니다.
03:04이와 같은 특검의 수사 행적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를 목표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10오늘 집중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수순인데,
03:13만약 전격적으로 한 전 총리가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다면,
03:18이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3:22사실 한 전 총리는 고령이고, 평생 공직자로 재직해온 인물로서,
03:26구속영장 발비에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3:30지금 한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03:38어제 국회 사무처럼 압수수색을 하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아예 적시를 했던데,
03:46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계엄 당일에 통화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03:51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03:57어제 특검이 국회 사무처럼 압수수색하면서 국회 본청 CCTV 등을 확보했는데,
04:02그 과정에서 역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04:11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관여 때문이 아닌가,
04:15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04:21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한 내역이 확보되면서,
04:26한 전 총리도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일부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04:32사실 이 부분은 통화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여야,
04:36실제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04:42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04:45오늘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과 다른 진일부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4:52그렇다면 지난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된 어떤 진술을 했고,
05:00그에 따라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까?
05:05그와 같은 추정도 가능하고, 사실 특검은 이전 조사에서 질문 준비하였던 내역들 60에서 70%밖에 소화하지 못한 상황이라,
05:15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묻고 답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5:19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괄적이냐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을지언정,
05:24구체적인 진술, 즉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받는 절차는 오늘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05:31이를 토대로 앞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주사에 한 전 총리의 진술을 유효한 근거로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05:41그렇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도 초익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5:49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합니다.
05:52추 전 원내대표가 실제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05:55일단 그동안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장소를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했고,
06:03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한 내역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06:07무엇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관련 국회 개의를 2시간 내지는 일부 미뤄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06:17이에 따라서 적어도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06:21특검의 시각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넘어서서 국민의힘 지도부 1을 또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06:32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피의자이지만, 더 나아가서 피의자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06:38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은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06:43상황에 따라서는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6:48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6:53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곳에 출석해서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07:02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특검은 내란 계엄 관련해서 한 전 총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7:13그렇다면 어떤 계획 단계부터도 한 전 총리가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겠군요.
07:19사실 한 전 총리가 기존 진술과 번복된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07:24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수준이라면,
07:29사실 이 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시각은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07:34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07:38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는데,
07:43이 국무회의 소집의 이유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07:48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고 있고,
07:52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담당하였지만,
08:01한 전 총리도 일부 추구로서 국무조정실을 통한 정부기관 출입 통제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08:08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실제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자,
08:13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갖고 있는데,
08:19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의혹,
08:24나아가서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위증 의혹 외에도 이와 같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면,
08:30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는 사실상 차명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08:34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사를 받으면서,
08:38지금 변호사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전격적으로 그간의 입장과는 다른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8:44크게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서는 국무회의를 왜 건의했느냐,
08:50혹시 그 건의한 것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08:54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건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고요.
08:58그리고 사후 선포문 서명도 마찬가지인데,
09:01이런 어떤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다른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09:05사후 계엄 선포문과 위증 의혹은 사실상 자백하였거나 자백이 불가피하는 부분입니다.
09:11이 부분을 자백한다면 이 혐의 자체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습니다.
09:15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였던 것 아닌가,
09:22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일부 반대 움직임은 있었지만,
09:27사실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2인자로서 일부 보강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자백,
09:34즉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전격적으로 자백하고,
09:39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내역이 국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09:45상황에 따라서는 비상계엄 해제 의계를 방해할 의도로 이와 같은 통화를 하였다는 진술을 전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09:53이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09:55그동안의 국무총리로서의 재직 경위와 수사에 응하는 태도로 볼 때,
09:59도주의 의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10:03이와 같은 자백이 상당 부분 확보된다면,
10:06물론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겠습니다만,
10:11당장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어려워지는 만큼,
10:15무엇보다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려는 한 전 총리가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암시하는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10:23네, 국무회의 건의한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도 다른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10:30그러니까 계엄에 가담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국무회의를 건의함으로써,
10:36계엄의 위법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10:42그런 적극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10:45아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10:49그저 절차적 조언을 했을 뿐이다,
10:51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10:54이 국무회의 건의를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10:56어떤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10:58두 가지 시각 모두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01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면,
11:04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발령하고,
11:09국무회의원들이 모두 소집되었을 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11:13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단행한 한 전 총리는,
11:20일부 국무회의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24즉,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1:28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만한 국무위원들에게만 사전 통지를 바라고,
11:33실제 일부 국무회의원들만 소집된 상태에서,
11:37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상의 국무회의만 진행하였다면,
11:40이는 사실상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겉으로만 확보하기 위한,
11:45일종의 면핏성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1:49그동안 관련자들 조사, 즉 국무회의에 참여하였거나,
11:52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온 이상,
11:57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02이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가 상당 부분 자백을 하기 시작한다면,
12:07사실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워집니다만,
12:09이 수준까지 자백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12알겠습니다.
12:13잠시 뒤 9시 30분에 한 전 총리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12:19지금까지 박성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2: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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