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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 바쁘게 돌아가는 특검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 전 총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내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데 앞선 조사에서 준비한 분량을 특검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앞서 조사에서 나름대로 한 전 총리가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사전에 준비해둔 질문의 60~70% 정도만 소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조사는 앞선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고 한 전 총리가 기존과 다른 입장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무엇보다 특검의 시각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공모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부기관 출입통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입건된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 그리고 국회, 헌법재판소의 위증 의혹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행위에서 전반적으로 적극 가담한 공모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짚어주신 대로 한 전 총리가 진술을 일부 번복했는데 그러니까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위증 혐의는 성립된다고 봐야 할까요?

[박성배]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사에서는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전격적인 입장 번복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CCTV가 확보돼 있고 그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을 돌려주면서 나누어보는 모습, 나아가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 국무위원들이 모두 돌아간 이후에는 이상민 전 장관과 단둘이 남아서 일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모두 포착돼 있습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각 문건의 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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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 바쁘게 돌아가는 특검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8먼저 한 전 총리부터 보겠습니다.
00:10오늘 오전 9시 반에 내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데, 앞선 조사에서 준비한 분량을 특검이 충분히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00:18앞선 조사에서 나름대로 한 전 총리가 충실하냐,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사전에 준비해두냐 질문의 60에서 70% 정도만 소화하냐 상황이었습니다.
00:27오늘 조사는 앞선 조사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지고, 한 전 총리가 전격적으로 기존과 다른 입장에 진술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00:36무엇보다 특검의 시각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공모자로 보고 있습니다.
00:43우선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부기관의 출입 통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00:53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1:00이미 입건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의혹, 그리고 국회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의혹 외에도,
01:07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 행위에서 전반적으로 적극 가담한 공모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01:14네, 앞서 잠깐 짚어주신 대로 한 전 총리가 진술을 일부 번복했는데,
01:20그러니까 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01:25그렇다면 사실상 위증 혐의는 성립된다고 봐야 할까요?
01:29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01:32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물건을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01:3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사에서는 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전격적인 입장 번복을 했습니다.
01:46사실 대통령실 CCTV가 확보돼 있고, 그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을 돌려주면서 나누어 보는 모습,
01:55나아가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 국무위원들이 모두 돌아간 이후에는 이상민 전 장관과 단둘이 남아서
02:01일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모두 포착돼 있습니다.
02:05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각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02:11관련자들 조사에 이어서 한 전 총리로부터 집중적으로 각 문건의 실체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18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02:23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진일부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28그렇다면 사실상 오늘 소환 조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마지막 조사다라고 전망이 되는 겁니까?
02:34마지막 조사로 여겨지고, 오늘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사실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02:43지난달부터 이미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단행해 온 바 있고,
02:47이를 통해서 한 전 총리의 자택 공관에서 일부 증거물을 압수했고,
02:52나아가서 관련자들 수사도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대통령실 CCTV도 존재하고,
02:57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비상기엄 선포 당시에 한 전 총리의 동선과 행적도 파악을 해둔 상태입니다.
03:04이와 같은 특검의 수사 행적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를 목표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10오늘 집중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수순인데,
03:13만약 전격적으로 한 전 총리가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다면,
03:18이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3:22사실 한 전 총리는 고령이고, 평생 공직자로 재직해온 인물로서,
03:26구속영장 발비에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3:30지금 한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03:38어제 국회 사무처럼 압수수색을 하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아예 적시를 했던데,
03:46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계엄 당일에 통화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03:51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03:57어제 특검이 국회 사무처럼 압수수색하면서 국회 본청 CCTV 등을 확보했는데,
04:02그 과정에서 역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04:11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관여 때문이 아닌가,
04:15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04:21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한 내역이 확보되면서,
04:26한 전 총리도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일부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04:32사실 이 부분은 통화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여야,
04:36실제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04:42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04:45오늘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과 다른 진일부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4:52그렇다면 지난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된 어떤 진술을 했고,
05:00그에 따라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까?
05:05그와 같은 추정도 가능하고, 사실 특검은 이전 조사에서 질문 준비하였던 내역들 60에서 70%밖에 소화하지 못한 상황이라,
05:15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묻고 답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5:19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괄적이냐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을지언정,
05:24구체적인 진술, 즉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받는 절차는 오늘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05:31이를 토대로 앞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주사에 한 전 총리의 진술을 유효한 근거로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05:41그렇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도 초익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5:49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합니다.
05:52추 전 원내대표가 실제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05:55일단 그동안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장소를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했고,
06:03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한 내역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06:07무엇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관련 국회 개의를 2시간 내지는 일부 미뤄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06:17이에 따라서 적어도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06:21특검의 시각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넘어서서 국민의힘 지도부 1을 또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06:32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피의자이지만, 더 나아가서 피의자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06:38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은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06:43상황에 따라서는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6:48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6:53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곳에 출석해서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07:02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특검은 내란 계엄 관련해서 한 전 총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7:13그렇다면 어떤 계획 단계부터도 한 전 총리가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겠군요.
07:19사실 한 전 총리가 기존 진술과 번복된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07:24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수준이라면,
07:29사실 이 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시각은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07:34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07:38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는데,
07:43이 국무회의 소집의 이유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07:48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고 있고,
07:52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담당하였지만,
08:01한 전 총리도 일부 추구로서 국무조정실을 통한 정부기관 출입 통제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08:08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실제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자,
08:13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갖고 있는데,
08:19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의혹,
08:24나아가서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위증 의혹 외에도 이와 같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면,
08:30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는 사실상 차명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08:34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사를 받으면서,
08:38지금 변호사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전격적으로 그간의 입장과는 다른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8:44크게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서는 국무회의를 왜 건의했느냐,
08:50혹시 그 건의한 것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08:54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건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고요.
08:58그리고 사후 선포문 서명도 마찬가지인데,
09:01이런 어떤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다른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09:05사후 계엄 선포문과 위증 의혹은 사실상 자백하였거나 자백이 불가피하는 부분입니다.
09:11이 부분을 자백한다면 이 혐의 자체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습니다.
09:15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였던 것 아닌가,
09:22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일부 반대 움직임은 있었지만,
09:27사실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2인자로서 일부 보강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자백,
09:34즉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전격적으로 자백하고,
09:39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내역이 국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09:45상황에 따라서는 비상계엄 해제 의계를 방해할 의도로 이와 같은 통화를 하였다는 진술을 전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09:53이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09:55그동안의 국무총리로서의 재직 경위와 수사에 응하는 태도로 볼 때,
09:59도주의 의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10:03이와 같은 자백이 상당 부분 확보된다면,
10:06물론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겠습니다만,
10:11당장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어려워지는 만큼,
10:15무엇보다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려는 한 전 총리가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암시하는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10:23네, 국무회의 건의한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도 다른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10:30그러니까 계엄에 가담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국무회의를 건의함으로써,
10:36계엄의 위법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10:42그런 적극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10:45아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10:49그저 절차적 조언을 했을 뿐이다,
10:51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10:54이 국무회의 건의를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10:56어떤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10:58두 가지 시각 모두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01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면,
11:04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발령하고,
11:09국무회의원들이 모두 소집되었을 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11:13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단행한 한 전 총리는,
11:20일부 국무회의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24즉,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1:28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만한 국무위원들에게만 사전 통지를 바라고,
11:33실제 일부 국무회의원들만 소집된 상태에서,
11:37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상의 국무회의만 진행하였다면,
11:40이는 사실상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겉으로만 확보하기 위한,
11:45일종의 면핏성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1:49그동안 관련자들 조사, 즉 국무회의에 참여하였거나,
11:52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온 이상,
11:57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02이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가 상당 부분 자백을 하기 시작한다면,
12:07사실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워집니다만,
12:09이 수준까지 자백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12알겠습니다.
12:13잠시 뒤 9시 30분에 한 전 총리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12:19지금까지 박성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2: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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