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음식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쓰고, 목격자인 척 신고한 배달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배달기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왜 자작극을 벌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SNS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쓰고 목격자인 척 112에 직접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있는 해당 건물에서는 이용객 200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101171738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음식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쓰고
00:03목격자인 척 신고한 배달기사가 구속됐습니다.
00:06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00:09배달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13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주거가 없는
00:16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