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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명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에 소환되며대질신문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명운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에 오늘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동시에 출석했는데요. 특검에 왜 이렇게 한번에 불렀을까요?

[김명운]
특검의 짧은 기간 안에 확인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대개의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느끼고 경험한 바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서로 모순되거나 공통된 점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사람의 대질신문까지 가는 건가요?

[김명운]
대질신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질조사의 경우 상대방의 반박이 가능해서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올바른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죠. 다만 본건에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대질신문할 경우 김건희 씨 측에 알려주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질신문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명운]
일단 질문을 하고 당사자들 상대로 진위를 파악하는 거죠.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부각한 다음에 모순되는 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대질신문보다는 각각 따로 나눠서 신문을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신가요?

[김명운]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의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 일부 차이가 나는 점을 대질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점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지난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해 왔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김명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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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씨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04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권진법사 전성배씨 등도 동시에 소환되며
00:09대질신문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00:13김명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0:16네, 안녕하십니까?
00:17특검에 오늘 김건희씨, 그리고 집사 김예성씨, 권진법사 전성배씨가 동시에 출석했는데요.
00:23특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불렀을까요?
00:25특검의 짧은 활동 기간 안에 확인을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00:32대개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느끼고 경험한 바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00:37그래서 큰 틀에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00:41좀 더 디테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00:45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서로 모순되거나 공통된 점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0:51그러니까 오늘 그렇다면 세 사람의 대질신문까지 가는 건가요?
00:55네, 대질신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00:59대질조사의 경우 상대방의 반박이 가능해서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01:03올바른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01:07다만 본권에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01:11대질신문에 대해서요?
01:12네, 오히려 대질신문할 경우 김건희 측의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결과를
01:18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01:21그런 점 때문에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1:25대질신문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01:29일단 질문을 하고 당사자들 상대로 진위화를 파악하는 거죠.
01:35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 서로 부각을 한 다음에 모순되는 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01:42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이렇게 대질신문보다는 각각 따로 나눠서 심문을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신가요?
01:50지금 상황에서는 각자의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 일부 차이가 나는 점을 대질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점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02:01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지난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02:07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2:11오늘도요?
02:11네. 진술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2:18오히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나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02:27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따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02:33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02:36다만 피의자에게 나중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02:46이러한 경우에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얘기를 해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02:56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사에도 아예 나오지 않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면서 거부를 한단 말이죠.
03:06진술을 안 할 거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03:11일단 수사에 일단 협조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03:17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03:26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외에 오늘 김예성 씨, 전성배 씨가 출석했는데
03:30이 둘 모두 김건희 씨 사건의 키맨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03:35지금까지는 김건희 씨에게 좀 유리한 발언들을 이어갔는데
03:39김건희 씨가 구속된 상태인 만큼 진술이 좀 달라질지도 관심이에요.
03:43네, 저희도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03:46다만 이 범행이 대항범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03:50서로 이야기할수록 자신의 죄를 알려주거나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거든요.
03:55그래서 자신에게 아마 유리하거나 뭔가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04:00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04:04네, 지금 김예성 씨의 경우에는 특검팀이 33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는데
04:10이 횡령한 금액이 김건희 씨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04:15맞습니다. 일단 33억 원이 횡령됐다고 지금 범죄사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04:20이 금액의 사용처를 찾아야겠죠.
04:23이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과연 김건희 여사 측과 관련이 있는지를
04:28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04:31이 부분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04:33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겠죠.
04:38그렇게 판단합니다.
04:38네, 그리고 이제 전성배 씨의 경우에는 목걸이, 가방 등을 지금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04:47김건희 씨가 받은 목걸이, 가방 등을 놓고 특검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이거든요.
04:53뇌물죄와 알선수죄를 검토할 텐데요.
04:57당연히 뇌물죄가 굉장히 좀 더 중한 형이기 때문에 뇌물죄를 검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05:03그리고 특히 최순실 특검에서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05:09아마 본 사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3그런데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김건희 씨가 지금 공무원이 아닌데도 가능한 겁니까?
05:19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윤 전 대통령님과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05:26이익을 실제로 향유하고 그랬던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05:34이 외에도 이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죠.
05:37이종호 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인데
05:40이종호 씨 역시 이제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5:45네, 지금 구속된 상황이라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뭔가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05:51진술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05:53다만 이종호 씨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05:58특별히 무슨 진술이 나올지는 아직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6:04이종호 씨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지금 가장 좋아하는 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06:09글쎄요. 자금 관련해서 조금 파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6:16네, 자 그런가 가면 김건희 스컴 팀 이제 오늘 구속기한이 완료되는
06:21이종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06:25이게 아무래도 통일교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할 조짐이 보이는 건데요.
06:30어떻게 보세요?
06:30당연합니다. 지금 특검이 만들어진 취지가 모든 의혹을 규명하지 않은 차원이기 때문에
06:36본권에도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06:44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압수수색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06:51어떻게 전망하세요?
06:52아직까지 수사가 다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06:58이런 절차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07:05모든 사람들에 대한 확인이라고 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관건이 될 텐데
07:11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협조할지 모르겠어요.
07:15글쎄요. 지금 압수수색은 지금 막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07:22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도 그들의 입장이니까
07:27한번 협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7:30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07:33내란 특검도 짚어보겠습니다.
07:35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지금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07:40오늘도 이제 건강이 안 좋다고 불출석하면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07:45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07:50지금 건강상 문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07:53그런데 재판에서 출석해서 자신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어필을 하고
07:59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08:02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명확하게 불이하다, 유리하다고
08:06제가 판단하기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8:08통상적으로 이제 걸석 재판으로 진행되면 피의자에게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08:12맞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뭔가 그런 원인이나
08:18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 기회가 부여된 것인데
08:22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8:27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08:32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기를 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08:36그러니까 아직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하지 못했다.
08:41이런 이유를 든 건데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의문이에요.
08:45지금 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기일이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08:48그래서 일부 확인,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08:57통상적으로 재판기를 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까?
09:01변호인이 갑자기 선임돼서 사안의 실체를 전혀 모른 경우라든가
09:05이럴 경우에는 재판기를 연장이나 변경을 하기도 하는데요.
09:11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이미 많은 사실관계가 파악됐고
09:17그런 관계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기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09:24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다섯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09:28이런 부분들이 재판 기일 요청에 영향을 미칠까요?
09:33당연합니다.
09:34지금 재판은 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되는 거거든요.
09:39원래 그러니까 이제 신속하게 서둘러야 되는데
09:42계속 연기를 불초석하고 연기를 신청한다는 건
09:45재판에 조금 협조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태도이기 때문에
09:51뭔가 또 다른 제재나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09:55한편 내란 특검은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10:01아무래도 이제 내란 공보 혐의 그리고 위증 혐의 등을
10:04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데 어떤 수사 이어질까요?
10:07본인의 행위도 뭐 확인이 됐겠지만
10:10추가적으로 이제 국무회의 사건 당일날 국무회의 전후의 상황
10:15각자 국무위원분들의 역할이나 그런 실행 행위에 대해서
10:20좀 확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0:24특검이 아무래도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10:27어떻게 보세요?
10:27맞습니다.
10:28구속된 지 20일이 연장해가지고 20일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10:32구속 기소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35그런가 하면 이제 이 전 장관이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서
10:40계엄 사실을 인지했느냐 그리고 공모했느냐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46그런데 지금 김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적이지가 않단 말이죠.
10:49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10:53본인을 통해서 얻어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10:56당시에 우리 국무위에 참여했던 다른 국무위원분들을 통해서라든가
11:03각자의 활동을 어떻게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확인하면
11:07충분히 다른 사실관계를 확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1:12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 들어왔던 소식이
11:16특검팀이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한다고 해요.
11:20아무래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그리고 폐기 의혹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11:26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회의 전부터
11:29사건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11:32앞으로 그때부터 계엄 해제 때까지의 역할이나
11:37본인의 했던 그런 행위에 관해서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42향후 당시 이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 소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11:46어떻게 보세요?
11:48네. 맞습니다.
11:49지금 이상민 장관 외에 다른 분들도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11:54뭔가 좀 이런 계엄에 관해서 왜 적극적으로 제재하거나 하지 않았는가
12:00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4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조사에서
12:09계엄 표결 관련 조사도 한다고 합니다.
12:12국민의힘 의원들도 잇따라 조사를 했는데
12:14오늘 이제 백혜련 민주당 의원 조사를 통해서는
12:17어떤 부분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12:20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대로 현장에 보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12:27그럼 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된 것인가
12:29그 계엄 해제와 관련된 당시 상황을 좀 명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36자 평양 무인기 수사도 짚어볼게요.
12:40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그리고 이승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조사했는데
12:45새로운 내용이 좀 밝혀졌을지 의문입니다.
12:48글쎄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요.
12:53평양 무인기를 보내드린 경위와 그 절차, 사건 당사자들의 역할 등을
12:58역할, 보고 체계 이런 것을 확인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13:03그 후에 이제 김용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나
13:08그런 관계 등을 좀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0이 부분도 역시 윤 전 대통령까지 수사로 이어지는 거겠죠?
13:14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16알겠습니다. 끝으로 최상병 특검도 좀 살펴볼게요.
13:19최상병 특검팀은 지금 수사 외압의 키맨으로 알려졌죠.
13:23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첫 소환조사하고 있는데
13:27결정적 진술이 나오겠습니까?
13:30지금 보니까 지시나 전달 과정 등 사실관계는 일부 좀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13:35다른 진술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다른 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13:41유재은 씨에게 확인을 한다면 심경의 변화가 있다면
13:48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13:53심경의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이 된 만큼
13:56이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겠죠?
13:59그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지금 사실관계가 거의 좀
14:03많이 드러났어요.
14:04네,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경험했던 얘기를
14:08사실대로 다 말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4:11끝으로 지금 시민 만 천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14:15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14:20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 피고로 가는 손해배상 청구는 처음인데
14:25앞으로 이런 소송 좀 늘어나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14:28맞습니다. 국민들이 입은 충격이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14:32일부 유사한 소송이 계속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14:37다만 이런 판결이 과연 손해배상이나 인과관계 등에서 입증이 가능한 것인가
14:46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14:48그래서 향후에는 피해 사실의 구체적 입증 필요성과
14:51정신적 손해 인정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55지난달에 외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14:58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잖아요.
15:03이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 소송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15:06맞습니다. 그 판결을 따라서 이것도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15:10그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2대통령이라는 공적지휘가 아닌 윤석열 개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서
15:18국가배상 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15:22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5:25그래서 과연 손해와 인과관계, 그것에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5:30조금 더 향후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5:35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37지금까지 김명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5:4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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