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 구속 이후 특검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예성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고리의 수사 동력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특검의 전방위 수사와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특검 수사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여권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베트남에서 입국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까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김예성 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사실상 뒤에서 주무르면서 기업인들과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것보다 김예성 씨의 개인 회사, IMS모빌리티에 자금을 33억 원 정도 빼돌렸다라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결국 증거인멸 우려 내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김건희 여사가 없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이번에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는 김예성 씨 개인의 비리만을 했던 것이지 그 어떤 부분에도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어떻게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김예성 씨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서 김건희 씨가 이익을 민감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성정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거 연관성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승훈]
본인이 본인 걱정해야 될 시간에 김건희 씨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다. 이건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7125107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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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 구속 이후 특검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예성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고리의 수사 동력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특검의 전방위 수사와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특검 수사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여권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베트남에서 입국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까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김예성 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사실상 뒤에서 주무르면서 기업인들과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것보다 김예성 씨의 개인 회사, IMS모빌리티에 자금을 33억 원 정도 빼돌렸다라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결국 증거인멸 우려 내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김건희 여사가 없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이번에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는 김예성 씨 개인의 비리만을 했던 것이지 그 어떤 부분에도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어떻게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김예성 씨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서 김건희 씨가 이익을 민감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성정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거 연관성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승훈]
본인이 본인 걱정해야 될 시간에 김건희 씨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다. 이건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7125107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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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건희 씨 구속 이후 특검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3집사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예성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00:06또 다른 고리의 수사 동력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00:10특검의 전방위 수사와 정치권 반응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19일단 특검 수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22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00:25여권 만료일 하루 앞두고 배전하면서 입국했는데
00:27구속영장 발부됐거든요.
00:29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됐을까요?
00:30기본적으로 김예성 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00:34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사실상 뒤에서 주무려서
00:38어떻게 보면 기업인들과의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00:41그런 의혹을 했는데
00:42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 것은
00:47그것보다 김예성 씨의 개인회사
00:50IMS 모빌리티의 자금을 한 33억 원 정도 빼돌렸다라는
00:56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혐의로 했던 것이죠.
01:01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인 여러 가지 소명을 했습니다만
01:05기본적으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01:09제대로 돌아오지 않다.
01:11이런 부분이 결국 증거인멸 우려 내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01:16구속영장을 바랐는데요.
01:17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김건희 여사가 없다.
01:23이런 얘기.
01:23한마디로 이 부분과 이번에 영장기자범죄 사실에는
01:26김예성 씨 개인의 어떤 비리만을 했던 것이지
01:30그 어떤 부분에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자금을 어떻게 했다라든가
01:34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01:35향후에 이런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01:40이 부분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01:44이 부분이 논의에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01:46그러니까요. 또 김예성 씨가 그 법정에서도 직접 진술 기회 얻어서
01:50김건희 씨가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01:53누굴 위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성적은 안 된다.
01:56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을 그었거든요.
01:57이거 연관성 어떻게 찾겠습니까?
01:59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걱정해야 될 시간에
02:02김건희 씨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02:04굉장히 의도된 발언이다.
02:06이건 김건희 씨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02:10오히려 반증한다고 생각되고요.
02:12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02:16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대기업들이 184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할까요?
02:22그리고 그 회사는 자본장식 상태였습니다.
02:26그렇다고 한다면 뭔가를 바라보고 돈을 투자했을 건데
02:30결국 카카오 모빌리트라든가 HS효성이라든가
02:35다 현안들이 있었을 겁니다.
02:37그래서 본인들이 현안이 있는데
02:39김예성 씨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02:42그 현안은 김건희 씨가 뒤를 봐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02:46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02:51그 회사들이 어떤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02:54그 현안은 어떤 관계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02:58그리고 그 현안이 상당히 중한데
03:01굉장히 경하게 어떤 처벌이 된다거나
03:03경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대가성이 있겠죠.
03:07그래서 그 관계부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사한다고 한다면
03:10어떤 현안이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 줬던지가 나올 것이고
03:15두 번째는 김예성 씨가 34억을 횡령한 거잖아요.
03:20그래서 그 돈을 빼돌린 이후에
03:22자신의 처가 유일한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03:26보증금이 지급되고 아이들 교육비가 지급되고
03:29월급이 지급되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죠.
03:32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례까지 받았던
03:35조 모 씨에게 또 24억 원이 흘러들어가요.
03:38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고
03:41결국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다 보면
03:43분명히 김건희 씨로 흘러갈 수 있는
03:47정황들이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03:48이제 김예성 씨가 구속된 지 이틀 됐잖아요.
03:52베트남에서 들어왔고
03:53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진척된다고 한다면
03:55곧 김건희 씨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59말씀하신 것처럼 이노베스트라는 회사로
04:02일부 투자금들이 흘러들어간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04:05이 용처를 좀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던데요.
04:09그렇습니다.
04:09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기재 범죄 사실은
04:13김예성 씨가 관련되는 기업으로부터
04:15한 30 내지 40억 정도를 빼돌렸다 까지에 있는 것인데
04:20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04:21집사게이트라고 하면 그 돈이 누구 거냐
04:23그 돈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돈이 아니냐 하는
04:27그런 의혹을 잇는 것 아니겠습니까?
04:29다만 그 의혹은 있습니다만
04:30이번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04:33단 한 단어도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04:36일단 구속을 해놓고
04:38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04:41지금 우리는 그런 의도를 짐작하고 있는데요.
04:46그렇기 때문에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04:48이게 바로 별건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04:51다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에 김예성 씨의
04:57IMS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자본 잠식 상태였고
05:01그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05:04일부 대기업이 그 기업으로부터의 돈을
05:07100억 원이 넘는 것을 넣었다고 하면
05:09그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05:11사실 그렇게 해서 망할 회사한테 돈을 보내는 것은
05:14그 회사로 맞은 배임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05:17또 한 가지는 그럼 왜 그렇게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05:20기업에 돈을 보냈겠냐.
05:22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를 염두에 둔 보험성
05:25대가성 있는 투자가 아니냐는
05:27그런 두 갈래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5:30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5:33아직까지는 의혹인 것이지
05:35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05:38사회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고
05:40IMS 모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됐고
05:44그 돈에 대해서 기업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05:46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05:49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05:52결국 지금 현재 민주당이 특검법을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는
05:56그 돈 결국 김해성의 돈이 아니고
05:59김건희 여사의 돈이 아니냐
06:01이 부분을 지금 밝혀내야 되는데
06:02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06:04오히려 특검이 역풍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07이번 주에 결국 김해성 씨를 일단 구속했기 때문에
06:10김해성 씨의 입으로부터 이 돈의 사용처
06:14어떻게 되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주 특검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6:18이건 또 좀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06:20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대가성 기업의 청탁 의혹이
06:24어느 정도 드러났던 게 서의건설 쪽 있지 않습니까?
06:27이미 그 목걸이, 나토 순방 목걸이 외에도
06:30다른 액세서리도 좀 더 줬다는 사실을
06:32지금 자수서에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06:35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확실한 것 같아요.
06:38뭘 받으면 확실하게 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06:41지금 서의건설로부터 먹거리, 브로찌, 뭐 해가지고
06:45먹거리까지 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06:48그러고 나서 서의건설의 사유가
06:50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정확히 가잖아요.
06:53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06:54그 도이치모터스에서도 자신이 한 8억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06:59깔끔하게 40%는 공범자들, 주가 조사세를 위해 돈을 주잖아요.
07:04그런 측면에서 이익도 확실하게 나누어 갖는다는 측면에서
07:08아마 김혜성 씨가 받은 돈, 횡령한 돈도 분배가 확실했을 것 같고
07:14또 공직비서관실에서 김혜성 씨한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07:17김건희 씨가.
07:18너 돈 많이 벌었다면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전화 갈 테니까
07:23조사받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07:24공무상 비밀이잖아요.
07:26그리고 김혜성 씨와 김건희 씨가 연결돼 있는 사람입니다.
07:30그러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는 이걸 김건희 씨한테
07:33장보가 안 넘어간 상태에서 김혜성 씨를 불러다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07:37그래야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07:39김건희 씨가 조사받으라고 했다는 건
07:41공직기관 비서관실조차도 김건희 씨가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거예요.
07:47그러면 이미 그때 진술을 다 마쳤을 것이고
07:50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약되자마자
07:53김혜성 씨는 베트남으로 아이들 데리고 간 거잖아요.
07:56부인까지 도주하려다가 막판에 잡힌 거거든요.
08:00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직적이고 미리 사전에 다 준비한 범죄이고
08:05대비까지도 대비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08:10그래서 특검에서 김건희 씨의 상황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08:15이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김건희 씨가 이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08:22확연히 밝혀질 것이고 특검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08:26서희건설 관련해서는 특검이 법리 적용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08:30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08:32그렇습니다. 현재의 서희건설과 관련되는 것은
08:36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범죄 사실 자체에는 빠져 있습니다.
08:41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재판장이
08:43이거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련되는 증거를 제출하면
08:49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별건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의
08:53특검 측의 답변은 뭐냐면
08:55공소 사실과는 범죄 사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08:58이게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내지
09:02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명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09:06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라고 하는데
09:10사실 1차 소환조사 때는 5가지 범죄 조사를 했고
09:15지금 현재의 나머지 한 11개 정도의 혐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09:19내일 불러서 조사할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09:22서희건설과 관련되는 고급 악세사리 문제
09:26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요.
09:29다만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그러니까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의 범죄 사실을
09:36알선수색 뭐 이런 부분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09:39형법상 뇌물은 준 사람은 증뇌죄 받은 사람은 수뇌죄 증수뇌죄로 해서
09:46대향범이라고 해서 오른손 왼손 이렇게 짝짝이 다 준 사람 양측을 처벌하는 반면에
09:53이번에 지금 특검이 혐의를 두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10:01뭐냐면 공무원이 업무에 알선과 관련해서 돈을 수수 요구 약속했는 케이스에서는
10:08그것을 수수 요구 약속해서 받은 사람만 한마디로 임원거에서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10:15김건희 여사만 처벌되도록 돼 있는 것이지
10:17좋다고 의심받고 있는 지금 서희건설 측은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10:22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알선수재로 가느냐 아니면 뇌물로 가느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29뇌물로 갈 경우에는 그것이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0:36실질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40과연 특검이 서희건설이 고가 어떻게 보면 금부치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45알선수재로 가느냐 아니면 뇌물로 가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느냐
10:52아니면 김건희 여사에서 수사가 그치느냐 이 부분
10:55그리고 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는
11:00이 처벌되는 범죄 사실에 따라 사뭇 달라지기 때문에
11:04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수사가 움직여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09내용들이 좀 어렵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11:13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민간인 신분이 영부인이긴 하지만
11:17공무원까지 가려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11:20이 공모 여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11:23그러니까 상당히 벚브라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27저번에 파우치 명품백이라고 해서 300만 원 받은 것도
11:30김건희 씨가 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해서 넘어갔잖아요.
11:35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36브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억 2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11:40그리고 서희건설의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혔다라고 하는 건
11:44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혔겠죠.
11:46본인이 공무원이니까.
11:47김건희 씨는 결제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11:51그러면 김건희 씨는 뇌물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권한을 행사해서
11:57대가적인 행동을 했을 것인데
11:59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하고
12:04김건희 씨는 수사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12:07그러면 아무래도 공모 여부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12:11그리고 이들이 공모했을 것이다.
12:13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소할 수는 없어요.
12:18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인데
12:20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12:22그래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2:25알선수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12:26그러면 최대형이 5년이에요.
12:28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좀 그걸 노리고 있지 않나.
12:33그리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도 사위들이 검사, 판사, 검사더라고요.
12:38그럼 법을 정말 잘 알잖아요.
12:40그러면 김건희 씨한테 줬다 해도
12:42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12:44뇌물 공여가 아니고 알선증제인데
12:47알선증제죄는 또 처벌 규정이 없어요.
12:50그리고 이제 사위도 대가성 있는 행위들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12:54사위 너는 어떻게 해서 비서실장에 대한 자리를 갔냐.
12:58그러면 저는 장인어른한테 들은 얘기가 없는데요.
13:01그래서 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13:05법구라지식으로 어떤 뇌물과 특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3:09매번 매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3:12특검 수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3:14결국 특검이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13:17잘못한다고 한다면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13:22법구라지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국민들이 먹도할 것이어서
13:25결국 법은 회피할 수 있지만
13:30국민의 여론은 따가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13:33두 분 다 변호인이시니까
13:34김건희 씨가 특검 첫 번째 조사 때는
13:37직접 소명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13:40그런데 왜 그 다음 구속 이후에
13:44특검 조사 때는 갑자기 입을 닫았을까요?
13:46아직 구속된 이후에는 1차 조사를 받았고
13:51내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13:53사실은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대응할지는
13:57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00보통 우리가 실무 예를 보면
14:02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구속이 되면
14:05자백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기도 합니다.
14:08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김여성 씨라든가
14:10이런 사람을 일단 구속을 해놓고
14:12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인데
14:14과연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변론으로
14:16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
14:18내일 오전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14:21원래는 오전에 변호인과 접견을 한 다음에
14:25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가
14:27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출석하겠다라고
14:30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4:31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4:33김건희 여사가 정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4:36부인하다가 이번에 나가서
14:37어떻게 보면 술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14:40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14:41결국 나가서 진술 거부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14:44만약에 이 부분에 나가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14:48밖에서 본인이 구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4:51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지 않은 과정에서의
14:56여러 가지 문제를 봤지 않습니까?
14:58실질적으로 지금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15:00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을 해서
15:02구금하는 그 과정을 아마 본인이 보면서
15:06굉장히 마음도 아팠고
15:07내가 만약에 구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15:10고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5:11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15:13일단 임의로 출석하되
15:15거기에서 진술 거부권을 하고
15:17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식으로의
15:19어떤 나름대로 전략을 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15:23어쨌든 내일 출석한 이후에
15:24어떤 식의 대응할지는
15:26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28김여성 씨도 내일 오전에
15:30조사를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15:33혹시 대질 조사 같은 것들도 가능할까요?
15:35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15:37과거에는 대질 조사가 필수였어요.
15:40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15:42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면
15:43대질시켜서 거짓말을 확인하고
15:45누구의 말이 더 진실일까를 찾아갔었는데
15:49요즘의 수사 방식들은
15:51서로 그냥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15:54그리고 모순된 진술을 가지고
15:55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15:58꼭 대질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16:01특히 김여성 씨도 지금은 김건희 씨와 함께 공모관계로 간다고 한다면
16:08자신이 뇌물죄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범이 될 수도 있어서
16:12차라리 알선수죄라든가 또는 횡령으로 가는 것이
16:16양형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16:19그래서 굳이 지금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
16:24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유성열 전 대통령이 수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16:28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16:31진술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16:32진술의 모순점을 찾기 어렵잖아요.
16:35그래서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16:39결국 구속되기 전에는 수사에 적극 임하는 척해서
16:42영장을 기각시키려다가
16:44영장이 발부되니까 나몰라라 하고 수사 못 박겠다.
16:48뭐 이런 전략을 쓰고 있어서
16:49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부인으로서의 어떤 품격
16:53이런 것은 느껴지기 어렵고
16:56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간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17:00나몰라라 하는 방식의 수사 방식, 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06저희가 짧게 대질신문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7:11그냥 대질신문 그냥 이렇게 끌고 와서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17:14지금 현재 대질신문은 양측이 동의를 할 때만
17:19대질신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입니다.
17:22그런데 왜 대질을 하는 것이죠?
17:24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진술이 다를 경우에
17:27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17:29지금 김혜성 씨의 진술과
17:32지금 김건희 여사의 진술은 사실상 일치하죠.
17:35왜냐하면 본인이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17:37벌써 소원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친밀한 것이 아니다.
17:41라고 서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43특검으로서는 대질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17:45특히 더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17:48김건희 여사가 대질을 오케이 하겠습니까?
17:52사실상 동의하지 않으면
17:53현실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대질신문은 일어나기 어려운
17:57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측합니다.
17:58지난 14일 구속 이후에 첫 조사 때는
18:01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18:03과연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도
18:05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18:07윤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8:08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실력 위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8:12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18:13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단서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8:16이거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18:17저는 이렇게 봅니다.
18:20이른바 구치소에도 쉽게 말하면 병원이 있습니다.
18:22학교에 보건실이 있듯이.
18:24그런데 구치소 내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의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에
18:30진단이라든가 치료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18:32그때 각종 어떤 교도관을 대동해서 원외 치료를 받도록 하게 됩니다.
18:38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구치소 내에서는 진료와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18:43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8:45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18:46서울대병원 예전에 이제
18:48윤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진료를 받았던 곳으로 가서
18:52조사를 받게 했다고 하는데
18:53그거를 거부를 했고
18:55그러다 보니까 이 구치소에서 가까운 안양에 있는
18:58모 대학병원에 갔었습니다.
19:00그리고 모 대학병원에서의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19:03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19:06지금 실명위기에 있을 만큼 중하다라고 하면
19:09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19:12이에 대해서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19:15매우 위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19:18위중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9:20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19:25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인권과 함께 국격
19:28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19:29무작정 지난번에 어떤 특검의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다는
19:33그런 것을 해서 인권침해적으로
19:35너 한번 당해봐라고 할 것이 아니고
19:37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합당한 개구를 소유하면 되는 것이지만
19:41기본적인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19:45인권보장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19:48실제 2020년에 어떤 게 있었냐.
19:50요즘 문제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체포 구속을 하면서
19:54경찰이 호송을 할 때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19:59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20:01도주의료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20:04무리한 개구 사용이라고 해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20:09전직 대통령으로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원외 치료를 받고
20:14그 과정 속에서 교도관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20:18거기에 어떻게 보면 수갑을 하고 수갑을 넘어서
20:22성범죄자들한테나 채우는 전자발찌를 치우는 것
20:26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20:28이 부분은 저는 인권치배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20:33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20:37저 또한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20:39하지만 개구 사용은 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20:43그런데 법무부 측에서는 이거 외부 진료를 위해서 출정 시에는 정해진 규정이다.
20:49그 규정에 따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20:51다 그렇게 하죠.
20:52일반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지도 못해요.
20:55이건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특권이죠.
21:00그리고 구속되기 전에는 건강하다가
21:03구속되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21:06결국 전에 재벌들이라든가 또는 권력 있는 자들이 구속되었을 때
21:12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21:14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되면 나오고 싶기 때문에
21:19결국 병보속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쉬운 방식이거든요.
21:22그래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고
21:26지금 구속된 지 40일인지 두 번 정도 외래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21:30충분히 외래 진료를 받고 있고
21:32실명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약을 처방받지 않을 때는
21:37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21:39외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있는데 실명이 될 이유는 없죠.
21:43그래서 자신의 어떤 병명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주장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21:49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신다라고 했잖아요.
21:55이게 당뇨 막막증인데요.
21:57술 먹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22:0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술은 잘 드셨는데
22:02오히려 구치소 가면 술은 안 드실 거예요.
22:04그런 측면에서 또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2:09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2:12더욱더 보장되는 게 또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 좋죠.
22:15그런데 최근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22:17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지 70일밖에 안 됐는데
22:21348명을 접견하고 특별한 접견실에서 접견하고
22:25휴게실을 아예 전적으로 그냥 자신의 면접실로 사용하고
22:31핸드폰까지 갖고 들어와서 통화했다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22:35핸드폰은 절대 반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22:38그런데 일반 변호사들도 핸드폰 가지고 덜키면 엄청난 징계를 먹어요.
22:45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아예 없는 며도 불구하고
22:48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서울구치소장이 상당히
22:52상당히 좀 위법적인 형태로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 준 게 아닌가.
22:57그래서 지금 구치소장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23:00그런 측면도 인권이나 예우도 좋습니다만
23:04불법을 저지러서는 전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3:07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됐고
23:10내일부로 인사가 단행이 될 텐데
23:12그렇게 되고 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23:15다시 한번 시도가 될까요?
23:16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23:19어쨌든 지금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23:21서의건설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23:25고가 악세사리 이 문제가 과연 윤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23:30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23:34어떤 식으로든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23:37다만 지난번에 어떤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23:42윤 전 대통령이 의자로부터 낙상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23:45실제로 지금 이른바 내란숙의 사건과 관련해서
23:50재판부가 서울구치소에 문의를 했을 때에
23:53실제 체포해서 인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23:57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힌
24:01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무리해서
24:03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24:07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24:09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관련된 객관적 물증을 가지고
24:13윤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전격 기소할 가능성
24:17저는 오히려 그쪽의 방점이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24:19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4:23특히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쪽으로
24:25지금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24:27여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4:29아마도 추경호 지금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요.
24:33소환이 조금 늦어지는 것들은 수사를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4:38특히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하고
24:43통화를 한 이후에 갑자기 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거나
24:47국회의회의 사무실로 바꾸는 거잖아요.
24:50이것들은 결국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24:54150명의 정족수를 떨어뜨려서
24:57지금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25:01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변명을 하죠.
25:05외계의장에서 국회 본청이 얼마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25:09전혀 표결에 거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25:13뭐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의 편법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25:21결국에는 이들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25:26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윤석열 전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25:29당연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거단 말입니다.
25:33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5:37야당에 모여서 표결에 참여할지 말지 반대할지 말지
25:42이것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다라고 대응할 수가 있어서
25:46실은 내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쉬운 부분은 아니다.
25:50그래서 이 수사를 소환을 굉장히 느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5:56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로 조금 반박 자료를 내고
25:58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26:00이거 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26:02그거 있죠.
26:03그러니까 좀 전에 이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26:05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원장으로 모여라라고 했는데
26:09예결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떨어진지 아십니까?
26:12한 30m 정도.
26:1330m 떨어졌습니다.
26:14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26:15통상 어떤 원내 교수단체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하기 전에는
26:21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결위원장으로 모여서
26:24거기에서 당론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한 다음에 본회의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26:30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6:34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전화를 한 것이 맞습니다.
26:37딱 한 통.
26:38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의 11시 22분 43초부터 2분 5초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26:46그 시간대가 언제냐.
26:48결국은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9분 만에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26:55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면서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26:59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자가 사실 문자는 특검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7:06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란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소 변경을 해서
27:11본회의에서의 어떤 표기를 방해했다고 할 수가 있죠?
27:15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다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27:20수사를 한 해 많이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7:24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이 특검의 조사가 늦어지는 것은
27:30심도 있게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27:32뻔한 조사가 있으니까 불러와봤자 그거에 대해서 밝힐 게 없기 때문에
27:37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27:38김혜성 씨도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하는 바에
27:42민주당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구속영장 치려고 할 것인데
27:48뻔히 지금 증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는 것이
27:52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보이고요.
27:55다 떠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28:02그리고 다 계엄이 해제가 되고 그걸로 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28:0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프레임을 계속 거는 것은
28:09정치적으로 내년에 있을 어떤 지방선거 이런 부분으로 해서
28:14계속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프레임인 것이고
28:18그 과정 속에서 내란 특검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에도 자유롭게 어렵다고 봅니다.
28:24여기서 반박하면요.
28:25정말 추경호 의원의 어떤 이런 발언들은 한가한 소리, 한가한 변명 같은 행동이에요.
28:33한번 보시죠.
28:34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가할 때는 저런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28:37그런데 갑자기 헬기를 타고 계엄군이 닥치고 총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28:44연막탄이 터집니다.
28:45그리고 전기를 차단하고 단전단수를 하려고 해요.
28:49그런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체포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28:53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시 구장 박찬대 원내대표.
28:59이 사람도 언제 불법 체포돼서 어디론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29:03그러면 빨리 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해서 이 계엄을 막아야 되는 건데 한가하게 당사 와라, 외결위장 와라, 어디로 와라.
29:13그리고 왜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들끼리 회의에서 의견을 결정하려고 했는데요.
29:18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계엄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에요.
29:24그래서 굉장히 1분 1초가 아깝고 위험한 상황에서 저런 한가한 소리는 결국에는 내일 안에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확실하지만
29:34다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밝혀내는 게 어렵다는 게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29:42이런 가운데 지금 당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닷새 남았습니다.
29:47이번 주 금요일이 결과가 나올 텐데
29:49이런 특검의 수사 상황과 같이 봤을 때 지금 전당대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29:55사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또 국민의힘 TV를 통해서 6차 아마 TV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4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지금 내일 안에 특검에서
30:09지금 국민의힘 중앙당 사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면서 이 또한 하나의 상당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0:15아시다시피 지금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특검에 소환을 받으니까
30:21나한테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발끈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30:27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3특검, 내란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오케이 했던 사람이에요.
30:34이와 같은 자가당착적 어떤 상황 속에서 있어지면서
30:37그때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투표를 찬성했던 사람한테 과연 당대표를 맡겨야 되느냐
30:43이런 논의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30:44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은 변론으로 이 3특검에 대해서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30:51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표심에 영향이 미치는 만큼
30:57결국 여전히 지금 탄핵에 찬성,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
31:02그리고 또 3특검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31:05이런 부분들이 80%나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당 투표하는 데서
31:10사뭇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결정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1:16대체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좀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31:20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31:22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31:25그런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31:30그런데 저만 관심이 없냐,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31:34어떻게 보면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31:40국민의힘이 조금 암흔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31:46민심을 조금 더 수용했어야 하는데 민심 20%, 당심 80%가 되다 보니까
31:52투표 하나만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민심이 좀 멀어지고 있다.
31:56그리고 이제 극우정당화가 되고 있는데 이 극우정당화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유리하지만
32:03중도층이 어떤 지방선거라든가 어떤 경선에서 모든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다 관여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32:13중도층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32:18그것은 결국 대여투쟁을 할 때 이 투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32:22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32:28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2:32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전환길 씨가 장동혁 후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는데
32:35이건 또 어떤 변수가 되었죠?
32:38현실적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걸 넘어서
32:43국민의힘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32:47여전히 본인들을 손으로 뽑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것은
32:52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옹호에 나섰던
32:55전환길 한국사 강사가 어떻게 보면 그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33:00그분이 어떻게 보면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는 이런 부분은
33:04적어도 이것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33:09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 연합 토론회 이런 부분도 있었고
33:14거기에는 장동혁 의원과 김문수 후보님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33:18결국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두 분이 상당 부분 지금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 속에서
33:24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33:28그럼 조국 전 대표의 출소 이후의 전국 변화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3:33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3:34사실 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60% 중반까지 지지율이 갔었는데
33:41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석방을 하니까
33:47바로 한 5% 내지 7% 가까이 쑥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33:51그래서 50% 중반대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33:55중도 친민심은 다시 한 번 조국 사태와 비슷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33:59다가오는 10월 그러니까 추석 전으로 해서는 저는 한 40% 전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34:05충분히 노정돼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34:07어떻게 전망하세요?
34:08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내림이 있죠.
34:11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이 그렇게 여론에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34:16그렇지만 내란을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이 있고
34:20또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4:24어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34:28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국정농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34:32이 지지율 추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34:38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34:44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4:46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4:49고맙습니다.
34:50고맙습니다.
34:54고맙습니다.
34: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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