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하반기 국정 과제를 비롯해 정치인 사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8. 15 사면 특사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될 것이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정치 검찰의 희생자, 야당에서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조기연]
지금 분위기상은 사면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죠. 국무회의에서 12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 대상에 들어가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그 이전에 여러 조율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각계의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 대통령도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어떤 정치인의 사면도 늘 국민의 박수를 받는 사면은 없습니다.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 여전히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면권이라는 것이 어쨌든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민 통합이라든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사면도, 최선의 사면도 없죠. 정치인 사면에서는. 다만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특히 조국 전 대표와 같이 일가가 관련된 수사로 겪었던 고통,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사법적 대가도 충분히 치렀다고 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은 사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결단을 지켜봐야겠지만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910064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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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하반기 국정 과제를 비롯해 정치인 사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8. 15 사면 특사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될 것이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정치 검찰의 희생자, 야당에서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조기연]
지금 분위기상은 사면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죠. 국무회의에서 12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 대상에 들어가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그 이전에 여러 조율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각계의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 대통령도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어떤 정치인의 사면도 늘 국민의 박수를 받는 사면은 없습니다.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 여전히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면권이라는 것이 어쨌든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민 통합이라든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사면도, 최선의 사면도 없죠. 정치인 사면에서는. 다만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특히 조국 전 대표와 같이 일가가 관련된 수사로 겪었던 고통,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사법적 대가도 충분히 치렀다고 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은 사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결단을 지켜봐야겠지만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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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이 다세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00:03하반기 국정과제를 비롯해 정치인 사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00:10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3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17안녕하십니까?
00:20오늘은 8.15 사면 특사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4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00:28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조국 전 조국현신단 대표가 포함이 될 것이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00:34여당에서는 정치검찰의 희생자, 야당에서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00:41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00:44지금 분위기상은 사면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00:49물론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죠.
00:52국무회의에서 12일 결정하게 될 텐데요.
00:54전체적으로 법무부 사면 심사의 대상에 들어가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00:59그 이전에 여러 조율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01:03각계의 또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01:06아마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요.
01:09지금의 분위기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01:11어떤 정치인의 사면도 늘 국민의 박수를 받는 사면은 없습니다.
01:15비판 받을 부분이 있고 여전히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01:27사면권이라는 것이 어쨌든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의 의미가 있고
01:32국민 통합이라든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로 잡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01:37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01:40그러니까 최악의 사면도 최선의 사면도 없죠.
01:43정치인 사면에서는 다만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01:47특히 조국 대표와 같이 일가가 관련된 수사로 겪었던 고통
01:53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01:55사법적 대가도 충분히 치렀다고 볼 수도 있고
01:58아마 그런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은 사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02:02결단을 지켜봐야겠지만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02:07송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2:09사면이 될 거냐를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02:13사면 심사위원회까지 통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02:16그러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02:19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02:24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2:25조국 전 장관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까?
02:28입시비리 사범 아니겠습니까?
02:29입시비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회의 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02:34게다가 죄값을 다 치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02:37조국 사태가 불거진 것이 2019년이니까 5년이 지났는데
02:41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복역한 기간은 8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02:45작년 12월 16일에 수감됐거든요.
02:47그러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아직 3분의 1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02:51게다가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02:541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02:57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03:002심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03:05이렇게 지적을 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도
03:09조국 전 장관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아끼겠다.
03:14진정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03:16그러면 이런 사면을 하면서 국민주권 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03:20이재명 대통령이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03:26조 전 대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03:29그리고 조 전 대표 자녀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03:33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03:35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3:37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시 비리를 통사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03:41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비교해 볼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03:44거의 비슷한 시점에 알려져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03:48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있죠.
03:50그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무부장이었는데
03:54시험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유출시켜서
03:57자녀가 시험 성적에서 이득을 보게 했습니다.
03:59결국에는 그것이 다 자녀의 입시를 위한 범행이었던 것이죠.
04:03어떤 분들은 조국 전 장관이 일가족이 도룡났다라고도 하는데
04:06이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04:11파면됐고 두 딸들까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04:14그리고 이 쌍둥이 아버지는 만기까지 복역하고 출소를 했습니다.
04:19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04:22본인, 배우자 그리고 허위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04:27모두 사면을 해 준 것과 그 아버지 두 딸들은 여전히 죄값을 치르고 있는
04:32그 상황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04:36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80년대 탈주범 지강헌 씨가 말했던
04:41유전 무죄, 무전 유죄에 빗대서 유권 사면, 무권 만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04:48정말 이런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법치가 기본부터 무너지는 것이다
04:52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4:55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둘 중 일부만 사면에 포함이 된다?
05:01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5:02글쎄요. 그건 뭐 결정을 봐야 되겠는데요.
05:07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또 정경심 최강 의원까지는
05:13이 사건이 갖는 특수한 상황을 보는 겁니다.
05:16물론 입시 관련된 부분으로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05:20수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05:22법무부 장관 지명되자마자 시작된 수사고요.
05:26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에 야당 의원들은
05:30조국 장관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05:33그 겉은 다른 요구를 했었고
05:36그날 바로 자정경에 정경심 여사에 대한 기소가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05:42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수사였고요.
05:46최초에는 조국 펀드로 시작해서
05:48권력형 비리 사건처럼 관련돼서 본인은 물론이고
05:52배우자 주변, 웅동 학원, 부친 등등
05:56전면적인 정치적 수사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05:59물론 그 결과 확인된 표창장, 위조 문제 등으로
06:02입시 관련된 비위, 업무 방해로 유죄가 확정이 됐지만
06:05수사의 내용은 정치적 배경이 분명히 있었고
06:08정치 보복적 수사였다는 것은
06:10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06:12이걸 단순 입시 비위로 불 문제는 아닌 거죠.
06:15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법적 평가를 받았고
06:18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 절차의 증거 채택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06:24국민께 사죄하는 입장은 계속 발표가 있었습니다.
06:28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사면이지
06:30단순 입시 비리 사범처럼 볼 문제는 아니다.
06:33그러기엔 사건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었다는 부분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06:39이번에 조 전 대표가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된다면
06:43내년에 지방선거부터 차후에 대선까지 출마 자격을 얻게 될 텐데
06:48이게 또 민주당 내에서는 친분과 친명계 안에서 여러 가지 셈법이 있을 수 있다.
06:55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6:56지금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 이후의 정치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07:03이의 늑시를 따질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07:06지난 정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
07:13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측면의 의미를 두고
07:17그것이 이후 정치 상황에 미치게 될 효과는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07:22지금 예측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7:24물론 사면 복권이 되면 바로 정치 일선에 복귀할 거고
07:2812석의 조국 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07:31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다시 서게 될 겁니다.
07:36그리고 민주당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우당으로서
07:40인재명 정부의 개혁에 대해 또 힘을 보탤 정당이기도 하지만
07:45선거에서는 또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는 한 측면이 있죠.
07:48그런데 반드시 경쟁을 해서 그게 이의 늑시를 충돌하는 정치 세력이 될 것이냐
07:54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07:56정치상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07:59당장 조국 대표가 복귀한다고 했을 때
08:01지방선거 대권까지의 어떤 일정을 놓고
08:05정치적 이해득시를 따지면서 내부적 논의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08:10조국 혁신당이 호남의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08:14지난 보궐선거 때도 확인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08:17차후에 민주당과 경쟁 구도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08:22이런 게 좀 고려사항에 들어가게 될까요?
08:24글쎄요.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는
08:27일부 경쟁 관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08:29적어도 사면복권 문제에 관해서는
08:32그런 정치공학이 작동할 것이 아니라
08:34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08:37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41입시비리 사범 중에 그 누구가 이렇게 쉽게 사면과 복권이 논의될 수 있으며
08:45사면 지금 일보 직전까지 오는 일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08:50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거나
08:53혹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08:55나아가서 대권까지 넘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08:58이 조 전 장관에게 대해서 확정된 죄명은
09:01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09:06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09:09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같은 것들입니다.
09:11아무리 사면이 된다고 해도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는 분들이
09:15나라의 법을 만들고 혹은 살림을 맡아보고
09:17나아가서 대통령직에 도전한다.
09:20이런 일은 정말 이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09:23앞서 숙명려구 쌍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09:25그 아버지가 만약에 다시 교편을 잡게 하자라고 하면
09:28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고
09:30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들고 일어날 겁니다.
09:32그런데 왜 정치의 영역에서만큼은
09:34그런 기준이 한없이 관대하고 낮아지고 있는가
09:37이것을 붙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09:40하나만 더요.
09:41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09:43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도 거론이 되던데
09:46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09:48너무 앞선 전망이죠.
09:50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09:53지방선거의 출마 여부 또 그 이후의 정당 간 합당
09:58이 문제까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전망이라고 보이고요.
10:00조금 전에 자꾸 11위로 말씀하시지만
10:03이런 식의 가장 부적절한 정치적 사면을 가장 많이 했던 정권이
10:07윤석열 정부이고 국민의힘 정권이었습니다.
10:11대표적인 예로 김태우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10:14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되지 않은데
10:16사명복권시켜서 당의 선거에 출마시킨 정당입니다.
10:20이런 식의 어떤 사명복권은 사실 정치적 목적으로
10:23지극히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해 놓고
10:26지금 와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10:28마치 사명권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처럼 하는 비판까지 나가는 것은
10:33본인들이 했던 어떤 사명권의 남용을 고려할 때는
10:38좀 과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39짧게 팩트만 하나씩 깊습니다.
10:41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판결은 확정되고 사면을 했습니다.
10:45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사면에서 보궐선거에 제출만 했더니
10:48결국에는 당이 대패를 했죠.
10:50그렇게 해서 저희도 국민들로부터 매소한 회초리를 얻어봤고
10:54그 대가도 치렀다.
10:55그런 말씀을 드리고
10:56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길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00알겠습니다.
11:02그러면 다음으로도 윤미향 전 의원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07이 사면 리스트에 포함이 된 이후에
11:10억지 판결로 유죄를 받았다.
11:13그리고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11:16이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1:18정말 당혹스럽죠.
11:19왜냐하면 윤미향 전 의원이 어떤 인물입니까?
11:22정대협.
11:23그러니까 정킹대 문제 대책 협의회의 자금을 횡령해서
11:27유죄 판결이 확정된 분입니다.
11:28정대협은 결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단체예요.
11:33그러면 결국에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을 팔아서
11:38본인의 사익을 챙긴 겁니다.
11:40이런 인물을 사면복권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11:43더더군다나 시점이 언제입니까?
11:45광복절에 사면을 하겠다는 겁니다.
11:47광복절에.
11:48그리고 역시나 이 대상자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가.
11:51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53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요.
11:56그러나 저는 참 편안합니다.
11:57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12:00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2:01그러면 이렇게 반성하기도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고개를 들고
12:06그러면서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12:10여전히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인물을
12:13광복절에 사면하는 것이 가당긴 하겠습니까?
12:15그런데 이런 SNS를 지금 차명 거래, 미공개 중요정부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12:22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의 SNS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12:27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12:35이렇게 올렸어요.
12:36정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2:41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2:43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글이 매우 부적절할 수 있는데
12:47본인이 했던 과거의 정대협에 대한 기여라든가 평생 바쳐온 부분에 비추었을 때
12:55수사나 처벌이 과한 부분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13:00그리고 최초 기소된 내용 역시 검찰이 주변을 샅샅히 뒤져서
13:0510년 동안의 모든 계좌 내용을 확인한 후에 모아낸 금액을 횡령금으로 전체를 봤었는데
13:10그 역시 1심, 항소심 대법원으로 가면서 실제 인정된 부분은 낮아집니다.
13:17그러니까 전체적 수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13:21물론 사면복권 대상으로 지금 확정된 시점에서
13:26저런 방식으로 입장을 내는 것이 그렇게 적절해 보일까에 대해서는
13:31저도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13:33왜냐하면 사면복권이라는 게 어쨌든 확정된 형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13:40면해 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도 늘 고려돼야 되는 것인데
13:46그 부분 본인이 대상이 됐다면 본인 역시도 억울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13:53지금은 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저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건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14:01그리고 야권 인사 중에서는 홍문종, 정창민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14:07이른바 송원석 리스트라고 불리는 인물들인데
14:10역시나 뇌물수수나 횡령 같은 혐의를 받고 있고
14:14또 남은 형기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14:17국민의힘은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14:22사면이라는 게 늘 야당은 비판을 하죠.
14:25비판을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로서의 권한을 존중하는 입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판까지는 좀 더 과하다고 보는데
14:36그래서 사전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서는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의견 수렴 과정을 다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43그리고 야당으로도 의견을 받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공개된 겁니다.
14:48그런데 그 대상들을 보면 뇌물이나 횡령입니다.
14:53어떠한 보훈을 위해서 이분들을 사면 대상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4:58어쨌든 그걸 존중해서 대통령실도 사면 심사의 대상에 넣은 것이고
15:03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최종 사면 심사일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09이 과정을 물론 정치적으로 공개자의 자리에서 사면 자체를 비판할 수 있지만
15:14본인들의 이런 내부적 제한이나 거래를 하면서
15:17마치 정치인 사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비판하는 이런 표리부동은
15:22오히려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요.
15:27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해주는 기본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15:34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사면에 대한 비판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15:41그래서 송원석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리스트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15:45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5:47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저런 행위는 명백하게 부적절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5:53조국 전 장관 같은 입시 비리 사범을 사면 복권해주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15:58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는 저런 명단을 전달하고 있다면
16:03그것이 앞뒤가 맞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16:07뒤늦게 철회했다고 하지만 명단에 포함이 됨으로써
16:10비판에 더 힘이 실지 않게 된 측면도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6:14다만 정부 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야당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6:18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16:20결국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것 아니겠습니까?
16:24국민의 힘을 보고 정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16:27그런 측면에서 이 사면복권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16:31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16:36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나올 결단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6:40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1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명될 예정이었던 김진욱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국장이
16:48발표 당일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16:51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해온 인물인데
16:53처음에는 철회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다가
16:56과거의 폭행 전력 때문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17:00그런 문제저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02아마 인사검증 과정에서 1차적으로 여러 검증이 있었을 텐데
17:07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17:12본인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16이제 다만 이후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 제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17:20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부족했다거나
17:23본인도 만약 그 부담을 안고 공직을 맡게 될 경우에는
17:29총리실 또 대통령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33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17:37스스로 사퇴건 아니면
17:40임명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이든 간에
17:45이재명 정부는 문제가 제기되면
17:47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다.
17:48이런 걸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17:50방식보다는 그 결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7:54자진 철회에는 어떻게 보셨는지?
17:56일단 지금 김민석 총리가 누가 누구를 물러날 수 있는 게재이겠습니까?
18:01본인부터 정과가 4개예요.
18:02그러면 김진욱 비서관 내정자
18:05물러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18:08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인사검증을 통과해서
18:11내정자로 명단까지 발표될 수 있었는가
18:13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15이 전과의 내용이 국제 마피아파 등이 관련된
18:18무화과 경비업체 특별경호단 폭행사건에 연루돼서
18:23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18:27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18:28그러면 우리가 고위공직자를 인선할 때는
18:31기본적으로 전과 같은 것은 조회를 합니다.
18:34그리고 전과가 있으면 그 형사 판결문도 확인해보는 것은
18:37인사검증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18:40기본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정을 했다.
18:42그러면 인사검증 기능이 이것은 거의 마비 수준에 이른 것이다.
18:46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18:47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8:50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문제
18:53관련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18:55검증을 못하고 놓쳤잖아요.
18:57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저서가 있었죠.
19:00그런데 저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서 놓쳤습니다.
19:03그다음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19:05아직 경질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19:06유튜브 영상이 숱하게 남아있어요.
19:09그런데 그것을 검증하지 않아서
19:11하루에 하나, 두 개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19:14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19:15그렇다면 인사검증 라인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19:20그렇게 보입니다.
19:21네, 좋습니다.
19:22다음은 특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19:27지금까지 모두 중단 혹은 실패했습니다.
19:30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면서
19:34CCTV 그리고 보디캠 영상 공개를 요구한 것 같아요.
19:37필요하면 공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40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요구를 했죠.
19:42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44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19:48또 인권유린이라는 차원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19:51그 내용을 공개해보면 됩니다.
19:53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19:55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정당한 법 집행이었고요.
20:00체포영장의 집행에는 물리력 동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20:03체포에 순순히 응하는 피의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20:05특히 일반 사건에서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거나
20:11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20:13그 경우에 공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장악하고
20:16실제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가 다 예정돼 있죠.
20:20그걸 거부한 거 아닙니까?
20:211차 집행 때는 수위를 벗고 바닥에 눕는 방식으로 거부했고
20:252차 집행 때는 격렬하게 그냥 저항을 해서
20:29실제 상해 등에 우려를 한 공권력 교도관들이
20:34실제 집행을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20:36이 상황을 공개해보면
20:38이 법 집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20:42얼마나 조롱당하고 공권력이 무시되는지를
20:44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20:46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이걸 공개함으로써
20:50지지자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20:52이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겠지만
20:56오히려 공개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00그냥 피의자를 넘어서는
21:02얼마나 법 집행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는지를
21:07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21:09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그런 요구를 했다면
21:13저는 법무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21:151차, 2차 집행 사항 전체를 공개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21:19특검 입장 보면 불법 체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1:22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21:24CCTV 공개에 반대할 이유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1:27그리고 공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역시도
21:30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21:33공개가 될까요?
21:35공개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21:39다만 그런 것이 공개됐을 때는
21:41결국에는 굉장히 선정적인 문제로 흘러가서
21:44사안의 본질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면이 있을 거예요.
21:46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21:50체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수반하는 겁니다.
21:54얼음 놀이가 아니잖아요.
21:56얼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멈추는 그런 게 아닙니다.
21:58당연히 붙잡고 나오고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이 체포예요.
22:03그러면 이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 81조 3항
22:08그리고 그것을 준용하는 같은 법 200조의 제6에 의해서
22:11교도관이 검사의 기위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22:15그 체포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은 행사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법합니다.
22:20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자꾸 내세우는
22:24형집행법 제 100조 1항 거기 각호에 있는 것들은요.
22:28강제력이라고 해서 체포에 필요한 물리력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됩니다.
22:33왜냐하면 형집행법 100조 3항에 가면
22:35그 강제력의 내용으로 교도 봉이라든가 가스총 이런 것들도 등장하거든요.
22:41일반적으로 체포를 할 때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2:44그러니까 이 둘을 구별해서 본다면
22:46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력 행사는
22:51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2:53이 점을 좀 분명히 해두고요.
22:55조금 덧붙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2:57적어도 변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23:00본인이 속한 진영의 관계 없이 법적인 부분은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이고
23:05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3:08앞으로 이 문제가 선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23:11냉정하게 우리 사회가 다루는 그런 사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23:15앞으로 특검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많이 주목이 되는데
23:20영장을 연장한다 혹은 다시 청구한다.
23:23그리고 방문 조사를 한다.
23:25혹은 조사 없이 기소한다.
23:27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23:28어떤 쪽으로 좀 망하고 계십니까?
23:30특검이 공헌한 그러니까 영장을 다시 받아서 집행해서
23:35특검 조사실에 앉히는 방법 외에
23:39현재 단계로서 다른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3:42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공권력을 우롱하는 조치를
23:46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고요.
23:50그래서 이제 2차 집행이 아쉬운 겁니다.
23:52교정공무원 10명을 동원했다고 하면
23:55실제 여러 가지 안전조치까지 고려하면서
23:58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24:00실제 강력한 물리력 행사로 바로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24:044명이면 충분하죠.
24:04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체적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4:10성인 4명이 들고 나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4:14특검이 사실은 과하게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면서까지 물리력을 행사한 집행을 했는데도 못한 것은 특검의 책임인 거죠.
24:22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특검은 조사 없는 기소 이런 걸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24:28왜냐하면 특검이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반드시 조사석에 앉혀서 질문을 하고 조사를 통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37물론 진설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24:40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 자체가 진행되는 것은 수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24:47그래서 특검은 지금 강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그냥 조사 없는 기소를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4:56추가적인 영장 청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장 집행을 성공시켜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25:03송 대변인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5:05일단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건 객관적으로 맞아요.
25:08지금 조사하지 못한 혐의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25:10그리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된다.
25:13나아가서 법 앞에 평등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의 주장들도 일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25:18그러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조사가 실익이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에요.
25:22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고
25:27또 이것은 비슷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25:30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공단 특검 때 최순실 씨는 특검 이전에 이미 구속이 됐었고
25:37특검이 추가적으로 새로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25:42그러니까 2017년 1월 22일에 체포영장을 받아서 1월 25일에 집행을 합니다.
25:47그렇게 해서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나왔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25:51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장면들만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25:57그리고 체포영장을 1월 30일에 또 받아요.
26:00그리고 그때는 최순실 씨를 설득해서 2월 9일에 본인이 스스로 나옵니다.
26:05나왔는데 역시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질문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26:10그러니까 조사상의 실익은 없을 겁니다.
26:12거기다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꾸만 강제로 끌려나가는 듯한 모양이 연출되고
26:20그것이 언론의 어떤 희각적인 자료로 공개되는 것을 내심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6:25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사회 일각의 일종의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흐름에 뗄감을 제공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26:31특검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35네 알겠습니다.
26:36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26:40돌아오는 화요일에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텐데
26:42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6:47저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26:52형사 소속법상의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이 될 것으로 보고요.
26:57일단 범죄 혐의의 중대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확인이 되고 있고
27:01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27:04실제 특검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진술 내용은 협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27:10그런데 부인하는 방식도 단순 부인이 있지만
27:14교묘한 허위 진술로서 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27:20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27:25그것은 또 이 사건들 자체가 매우 오래된 사건
27:27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27:32관련자들이 이미 형사 판결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27:37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부인해 오고 있었습니다.
27:40그런데 최근에 진술이 바뀌고 있는 거죠.
27:42만약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관계인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의자인데
27:48관련된 내용에서 출석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
27:52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7:55동상 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쯤 되면
27:59도주 우려가 있겠느냐 싶은데
28:01도주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 도주, 해외로 나간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도
28:06수사나 공판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28:10도주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13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부부를 동시 구속할 수 있겠느냐
28:18이런 측면 하나가 있는데
28:19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만으로도
28:21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황을 고려할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28:25별개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민적 정서 또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28:32저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28:35이번에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얻은 부당이익의 액수를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28:42약 8억 원 정도로 특정을 했는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8:46결국은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28:48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행위에 대해서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정범이라고 볼 만한 부분에 대한 혐의의 소명이 충분히 되는가.
28:57또 한 가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나 혐의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소명이 충분히 되는가.
29:04이것이라고 보여져요.
29:06김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망할 염려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29:10다 알려진 인물이고 특검의 조사도 어쨌든 나와서 받았습니다.
29:13결국에는 사건 관계인들에게 본인이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에 의한 증거인멸의 우려 이것이 될 것인데
29:21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영장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소명의 정도가 관건입니다.
29:28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된 세 가지 사건 중에 정기자금법 위반은 김여사 본인보다는 사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더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37왜냐하면 불법적인 어떤 무상의 여론조사 용역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정치인 본인이거든요.
29:44엄밀히 말하면.
29:45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혐의에서 소명이 얼마나 되냐.
29:49특히 주가조사 같은 경우에 방조범으로 보면 그 전주 손모 씨도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에
29:54그것만 가지고 과연 구속까지 시킬 것이냐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29:58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사정이 얼마나 입증됐느냐.
30:02또 나아가서 김여사는 본인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물건들.
30:07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특검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있느냐.
30:13이 부분에 따라서 영장 발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30:16마지막으로 저도 부부 동시구속 문제는 법원이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30:21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큰 고민 없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봅니다.
30:26정치권의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0:29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0:34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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