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됩니다. 특검은 수사 절차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제 물리력까지 동원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특검 수사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이 김 여사를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범죄 혐의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대상이 한 1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알파가 있죠.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 특검이 인지할 수 있던 수사, 집사 게이트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따지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환조사 하는 날 보면 5개 정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그냥 간단한 혐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거의 조사를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5시 좀 넘어서. 그러면 이미 특검 자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소환을 해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 범행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소환해서 조사 자체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진술한 내용을 다 들어주되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특검은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장 범죄사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전에 이미 작성해 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날 조사를 하고 다음 날 오후 1시경에 바로 영장 청구를 한 거죠.
오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진행될 텐데 구속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사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과연 혐의가 소명되느냐, 그 여부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여러 가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 자체가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고 또 법리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김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813111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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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됩니다. 특검은 수사 절차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제 물리력까지 동원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특검 수사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이 김 여사를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범죄 혐의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대상이 한 1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알파가 있죠.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 특검이 인지할 수 있던 수사, 집사 게이트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따지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환조사 하는 날 보면 5개 정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그냥 간단한 혐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거의 조사를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5시 좀 넘어서. 그러면 이미 특검 자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소환을 해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 범행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소환해서 조사 자체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진술한 내용을 다 들어주되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특검은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장 범죄사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전에 이미 작성해 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날 조사를 하고 다음 날 오후 1시경에 바로 영장 청구를 한 거죠.
오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진행될 텐데 구속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사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과연 혐의가 소명되느냐, 그 여부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여러 가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 자체가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고 또 법리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김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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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00:03특검은 수사 절차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제 물리력까지 동원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는데요.
00:12특검 수사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6네, 안녕하세요.
00:18예, 특검이 김 여사를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00:22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00:23일단 범죄 혐의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대상이 한 16개 정도 됩니다.
00:30그런데 거기에 또 알파가 있죠.
00:32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 특검이 인지할 수 있던 수사, 집사 게이트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거거든요.
00:42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따지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00:49그리고 소환 조사하는 날 보면 5개 정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혐의가 그냥 간단한 혐의는 아니거든요.
00:58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거의 조사를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01:025시 좀 넘어서.
01:03그러면 이미 특검 자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소환을 해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 범행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01:13그래서 그날 소환에서 조사 자체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01:19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진술한 내용을 다 들어주되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특검 판단을 했을 거예요.
01:32그래서 영장 범죄 사실일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전에 이미 작성해서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01:41그래서 그날 조사를 하고 다음날 한시경, 오후 한시경에 바로 영장 청구를 한 거죠.
01:47오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텐데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쟁점은 뭐가 될까요?
01:56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사실 사한이 중대성 그리고 과연 혐의가 소명되느냐 그 여부거든요.
02:03그래서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이랄지 여러 가지 권진법사와 관련된 명탱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 자체가 일단 사실관계에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고.
02:16또 법리적인 측면도 좀 있을 수 있죠.
02:18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02:21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천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야만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제인과 법리제인을 따져서 혐의가 소명되냐 소명되지 않느냐.
02:37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02:43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02:47혐의 소명 여부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혐의가 증거에 의해서 소명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02:56그런데 특검 자체는 우울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도주할 수 있다 하는데 병원으로 도주하는 것은 도주가 아니죠.
03:06왜냐하면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03:09그래서 제일 아마 영창전담제판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증거인멸을 좀 볼 것 같아요.
03:18증거인멸.
03:19김건희 여사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03:22인정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03:23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사람들 또는 유리하게 진술하는 일부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측근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03:34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유무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03:45그런데 설사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검에서 이미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증거인멸 하려고 해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03:55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3:59네, 지금 영장 청구를 두고 김 여사 측은 무리한 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에서는 모두 다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양쪽 의견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4:10일단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걸 주장하는 거고요.
04:15특검 자체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자체가 특검이 이미 사건을 이첩받기 전에, 다른 경찰이라든지 검찰로부터 이첩받기 전에 이미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04:30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은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다고 보는 거죠.
04:36그러는 거고 또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이 증거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04:43그리고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04:47결과적으로 공방이 영장 심사당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04:52그래서 어느 주장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04:57네, 앞서 저희가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최근에 우울증 증세로 입원을 해온 만큼
05:05앞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수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적시된 거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05:12실제로 지난 조사 때도 김 여사가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를 했다는데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5:22그렇죠. 일반적으로 질병 이런 것들은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05:30그래서 우울증 증서가 워낙 심화의 지점 때문에 만약 구속이 되면 수감을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05:40아마 치료받은 내용이랄지 진단서 이런 걸 김 근여사 측에서 제출을 할 거예요.
05:46그래서 이게 만약 구속했을 때 더구나 이게 약간 정신적인 어떤 질병과 관련돼 있잖아요.
05:52이런 부분도 사실은 재판부에서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이걸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특검에서 우울증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아와서 다시 병원으로 도주할 수 있다.
06:06이 부분은 좀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06:08오히려 피의자 측에서 주장할 내용인데 그래서 특검 자체는 일단 뭐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06:16그러면 특검의 범죄 대상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가 있단 말이에요.
06:22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못했을 때 김건희 특검이 한 게 뭐냐 이런 비판에 또 어떻게 보면 직면할 수가 있어요.
06:34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수사 동력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06:40이건 상당히 김건희 특검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6:43물론 그 이후에 또 추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 다음에 그러면 혐의가 훨씬 무거워지겠죠.
06:52그런 다음에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청구한 범죄 혐의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16개 범죄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들이거든요.
07:03그러니까 중한죄에 해당이 되는 거.
07:05그리고 증거도 상당히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지금 영장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07:10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건 뭐 수사 동력의 문제도 있지만
07:14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양새를 좀 구기는
07:18그래서 성과도 없는 것이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07:23아마 특검 입장에서 보면 아무튼 구속을 꼭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겁니다.
07:30네. 영장에 기재된 혐의들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07:33어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그리고 정치적 원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렇게 3개의 죄명을 적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7:43이제 혐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07:45이걸 봤을 때 소환 당시에 조사가 이루어진 의혹들이 좀 대부분 들어간 것 같습니다.
07:51그렇죠. 1차 조사 때 5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07:56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고요.
08:00그다음에 명태윤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고
08:04세 번째가 권진법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 액세서리 같은 걸 받아서 주면서
08:10뭔가 통일교에 청탁을 했다.
08:14그래서 이게 알선수재가 된 거거든요.
08:15그렇기 때문에 그날 조사한 혐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 중대한 범죄 혐의,
08:22대표적인 김건희 여사와 논란이 있었던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08:27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조사한다랄지
08:32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혐의 중에서는 특히 방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있잖아요.
08:40그런 것들은 아직 지금 추적 중이지 확실히 증거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08:45그래서 가장 증거가 확실한 거, 또 혐의가 중대한 거, 그거 위주로 영장을 청구했다.
08:52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54방금 말씀해 주신 그 목걸이 의혹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을
08:58내가 다시 빌려서 썼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09:04그렇죠. 일단 얼핏 보면 신빙성은 가지 않죠.
09:07그렇지만 이 목걸이 작전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목걸이를 추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09:12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말의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09:16그럴 듯하게 이 얘기하면 사실은 이걸 또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09:22그래서 지금 목걸이인데 이것도 진품이 아니고 모조 목걸이라는 건데
09:272010년, 그러면 지금부터 15년 전에 홍콩에서 사서 어머니한테 줬다 이 얘기를 하고
09:35그때그때 또 빌려 썼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09:38그러면 10년 전에 과연 이런 패턴의 목걸이가 출시가 됐었느냐.
09:45그런 것도 특검에서 반드시 봐야 하는 거고.
09:47특검에서 확인은 했는데 이런 목걸이는 2015년도에 철출시 됐다.
09:53그렇기 때문에 모조품이라는 것은 진품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09:57그렇죠.
09:57그래서 2010년에 모조품을 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10:01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10:04그런데 저게 그 당시 정상회담 갔을 때, 찼을 때
10:09이게 그 당시가 한 6200만 원 됐다는 거 아닙니까?
10:14그런데 이 정도의 고가 목걸이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돼요.
10:18또 한국 매장에 배당되는 것도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10:23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누가 사갔는지 다 나오거든요.
10:28금방 나올 수도 있겠네요.
10:29제가 볼 때는 2, 3개, 3, 4개, 5개 정도 되기 쉽지 않거든요.
10:32어떤 명품의 생리상.
10:35그래서 특검에서 그런 것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38일단 방클리프 측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10:44제가 볼 때는 금방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48어제 특검 브리핑에서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10:51김 여사가 이제 추후에도 증거 임마를 갈 우려가 있겠느냐
10:55이런 질문을 했더니
10:56피해자 진술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11:00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11:02어떤 맥락에서 좀 해석해 봐야 될까요?
11:04모르겠어요.
11:05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11:07일단 조사를 받고 나서
11:09지금 예를 들어서
11:11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적과 관련해서
11:13김건희 여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11:15결과적으로 자기가 서울대에 석사 교육과정을 다니기 때문에
11:19신경 쓸 팀이 없었다.
11:22그러면서 굉장히 상세합니다.
11:23그리고 주가 주적과 관련된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11:26믿음이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11:28그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11:30권진법사와 명태윤 씨와 관련된 부분도
11:33다 그렇단 말이에요.
11:34명태윤 씨와 귀찮게 하도 전화를 해서
11:36대통령실 통해서 잘라냈다랄지.
11:40권진법사와 관련해서는
11:42아예 청탁받은 적도 없고
11:44그러한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
11:46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해요.
11:48처음에 제가 언론 보도에 나왔을 때는
11:50이건 특검에서 흘린 거구나
11:52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1:53특검에서 흘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1:56그러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11:59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12:03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왜 그랬을까.
12:05그런데 우리가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
12:07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면
12:08김건희 여사가 했겠지.
12:10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2:13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나타나주기 위해서
12:16김건희 여사 측에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12:19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12:21우려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싶어요.
12:25그냥 피의자로서 자기의 변명
12:28이런 것들을 흘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31그런데 아마 특검에서 생각하는 것은
12:33저렇게 내용을 진술함으로 말미암아서
12:37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12:39진술을 어떻게 하라고 암시를 주는 게 아니냐.
12:43그런 측면에서는 우려스럽다.
12:46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49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54어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또 무산됐습니다.
12:57어제는 이제 구치소 기동순찰팀 10여 명까지 동원해서
13:02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13:04결국에는 부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단이 됐거든요.
13:08내부에서 어제 어떤 상황 발생했을까요?
13:10일단 어제는 아마 특검이 굉장히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13:15그리고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의 몸집이 크다 할지라도
13:18사실은 더군다나 기동대, 그러니까 교도관이 기동대까지
13:24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13:2510명까지 투입했다고 하는 거고
13:27또 특검에서 검사 1명, 그리고 경찰
13:31이렇게 다 동원됐다는 거잖아요.
13:33그러면 저는 어제 저 정도면
13:37아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13:39결국 집행을 못 했는데 그런 거죠.
13:42일단 9시에 변호인이 접견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13:47아마 특검에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13:49왜냐하면 변호인이 접견해보면 시작이 되면
13:52사실 체포기가 쉽지 않거든요.
13:55특검이 이제 8시에 서울구치소로 간 거죠.
13:58그런데 아마 그걸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씨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14:03그래서 변호인들도 9시에 접견했는데
14:05앞으로 당긴 거죠.
14:06그래서 먼저 아마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4:10그때 바로 특검에서 들이닥쳐서
14:13집행을 하려고 했었고
14:15또 강제로 끌고 가서 차량에 탑승하려고 그 과정이었는데
14:20일단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을
14:23의자 통째로 들어서 탑승시키려고 했던 거죠.
14:28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미끄러지면서
14:32결국 윤 전 대통령도 바닥에 떨어지면서
14:36의자 다리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14:38그러면서 허리랄지 팔 이런 데 염좌, 통증 그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14:44결과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극렬히 저항을 하니까
14:48결국 특검 보호하고 통화해서
14:53결과적으로 체포를 포기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된 거죠.
14:56이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15:00다시 영장을 발부받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할 건지 궁금한데요.
15:04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15:05그런데 여러 가지로 영장을 발부해서
15:08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 강제로 데려왔다.
15:14그래도 진술을 안 할 거잖아요.
15:15그러니까요.
15:16지금 안 하겠다고 명백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15:18그러면 과연 이게 실을 수 있느냐.
15:22더우나 저렇게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15:25과연 대통령을 끝까지 끌고 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15:30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은 고심할 수밖에 없고요.
15:33일단 강대강으로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15:37그런데 저게 자꾸 외부로 나가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15:41그리고 또 지금 원래 체포영장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15:47불응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하는 거예요.
15:50소환에 불응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집행할 수 있죠.
15:53그런데 일반적인 체포영장은 불응하면서 도망다니다거나
15:57그런 경우가 하는데
15:58일단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돼 있잖아요.
16:01그래서 꼭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16:05진술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 조사한 게 맞느냐.
16:09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거죠.
16:13어제 이렇게 집행이 무산된 뒤에
16:15윤 전 대통령 측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16:18이 자리에서 이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달칠뻔했다.
16:22이렇게 주장하면서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했거든요.
16:26어떻게 들으셨어요?
16:26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안 영장이잖아요.
16:35그럼 소환에 응하는 게 맞죠.
16:37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정원 제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16:44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사실은 강제 인치해서
16:51실효성이 없는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16:55예를 들어 강제로 체포영장 집행해서 특검 사무실을 데려가면
17:00진술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다.
17:05그런다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이 0%잖아요.
17:09그러면 이건 굉장히 무리한 집행이 아니냐.
17:12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17:14그런데 물리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17:17체포영장은 강제 구인하는 거거든요.
17:21그러면 어떤 물리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17:24그래서 아주 과도한 물리력이 아니면 그건 적당한 직무지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7:31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것들은 지지자들도 있고
17:34여러 가지 정치의 상황을 고려해서
17:37제가 볼 때는 정치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7:42일각에서는 김여사 구속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17:45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17:48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7:52오늘 특검 상황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17:5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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