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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건희 특검팀, 어제 조사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나오라 재차 통보했는데 오늘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 김성훈
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련돼서도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고 계속 구치소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특검팀은 체포영장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훈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7년 되기는 했는데요. 드루킹 사건에서 드루킹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 접견도 거부하자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결국 구속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구속 자체만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인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해서 인치, 즉 데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 혹시 외부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 김성훈
그런 부분들도 소위 말하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잠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과는 별개로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런 건강상태인지 그리고 현재 구치소 안에서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앵커
그렇다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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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조사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나오라고 재차 통보했는데 오늘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00:09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00:15심지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고 계속 구치소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0:24네, 특검팀은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생소하거든요.
00:33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을 또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0:38네,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벌써 한 7년 되긴 했는데요.
00:41드루킹 사건에서 드루킹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 접경도 거부하자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00:51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00:55그리고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도주미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01:03구속 자체만으로 이제 소위 조사를 하기 위한 인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01:09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해서 인치, 데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01:18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01:23만약 정말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 혹시 외부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01:29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01:32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잠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다고 하면
01:38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01:42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과는 별개로
01:47이제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한 건강상태인지
01:50그리고 현재 이제 구치소 안에서 그런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01:54불가능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02:01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당장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2:07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바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02:11왜냐하면 지금 앞에 사례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02:14앞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02:22일정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02:24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좀 쫓기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02:27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기소를 안 하게 된다면
02:31오히려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면
02:33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02:36지금 소위 말해서 이 김건희 특검의 이유로 해서
02:39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2:42현재의 구금 상태랑 기소 시점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02:4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들이 마무리하고
02:51기소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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