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조사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나오라고 재차 통보했는데 오늘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00:09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00:15심지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고 계속 구치소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0:24네, 특검팀은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생소하거든요.
00:33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을 또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0:38네,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벌써 한 7년 되긴 했는데요.
00:41드루킹 사건에서 드루킹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 접경도 거부하자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00:51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00:55그리고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도주미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01:03구속 자체만으로 이제 소위 조사를 하기 위한 인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01:09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해서 인치, 데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01:18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01:23만약 정말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 혹시 외부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01:29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01:32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잠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다고 하면
01:38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01:42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과는 별개로
01:47이제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한 건강상태인지
01:50그리고 현재 이제 구치소 안에서 그런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01:54불가능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02:01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당장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2:07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바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02:11왜냐하면 지금 앞에 사례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02:14앞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02:22일정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02:24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좀 쫓기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02:27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기소를 안 하게 된다면
02:31오히려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면
02:33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02:36지금 소위 말해서 이 김건희 특검의 이유로 해서
02:39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2:42현재의 구금 상태랑 기소 시점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02:4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들이 마무리하고
02:51기소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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