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우종훈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해서 현재 7시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이 됐었죠.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2년이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현재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 윤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 보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조기연]
이미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서 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2022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때 창원의창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지시를 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죠. 이게 공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요. 그 직전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운동 기간 동안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했습니다. 상당 금액, 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이 대가성 뇌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혐의사실과 관련해서 실제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공천 원칙,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가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게 했다면 윤상현 의원이 그걸 알고도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했다고 하면 업무방해의 공범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사실관계를 아마 특검이 확인하고 물어볼 거고, 당시 전후에 있었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 내용과 특검의 혐의 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윤 의원은 오늘 출석하면서 진지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716451438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해서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00:05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이 됐었죠.
00:09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8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22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2년이죠.
00:25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00:27현재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 윤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보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00:35이미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주 씨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있어서 다 알려져 있죠.
00:44그러니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7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때 창원의창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00:53그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지시를 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죠.
01:08이게 공천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고요.
01:12그 직전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운동 기간 동안에 비공폐 여론조사를 제공했습니다.
01:18이 상당 금액, 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기억하는데요.
01:23이 부분이 대가성, 뇌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01:27이런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실제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01:31이 공천 원칙, 당원 단계에 따른 절차가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게 했다면
01:39윤상현 의원이 그걸 알고도 공천관리위원으로서 했다고 하면 업무방해 공범이 되는 것이겠죠.
01:46이런 사실관계를 아마 특검이 확인하고 물어볼 거고
01:50당시 전후에 있었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01:54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1:57현재까지 공개된 녹취 내용과 특검의 혐의 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02:04윤 의원은 오늘 출석하면서 진지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02:10윤 의원, 특검의 조사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02:13기본적으로 공천개입이라는 범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02:18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 사람 좀 공천줬으면 좋겠다.
02:22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공천개입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02:26그게 대통령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든
02:28그 누가 이분이 공천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걸로는 절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02:34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공천개입 사건이 유죄를 받은 것은
02:38청와대가 국가의 자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공금으로 여론조사 등을 돌리는
02:43그런 구체적인 재정을 투입한 개입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벌을 받은 겁니다.
02:50그리고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것들도 대부분 들어보면
02:53대통령이 윤상열 의원한테 누구 공천주라고 했느냐
02:57아니면 다른 사람이 공천주라고 했느냐
03:00이 말에 지금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03:02그런데 이 말 가지고는 공천개입이 되지 않고
03:05그리고 업무방해를 이야기하시는데
03:06업무방해를 하려면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03:10위력은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위협이 되는
03:13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03:16위계라고 하면 뭘 속여야 되는데
03:18위계나 위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특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03:22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대통령이 누구를 공천주라고
03:26윤상열 의원에게 말을 했다.
03:28그 정도만 가지고는 범죄가 되는 공천개입의
03:31그런 사실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3:35윤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이 결국에는
03:38오는 29일 소환이 통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03:42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3:45물론 아직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03:48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03:50윤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이
03:52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어떤 내용으로
03:55포함이 될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03:56당연히 지금 공천관련된 범죄 사실 중에
04:01말씀하신 업무방해제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까다롭긴 합니다만
04:06이게 앞에 사실관계와 연결될 때는
04:09중대한 위법에 해당되는 건 분명합니다.
04:10그러니까 결국에 김영선 전 의원이
04:14현지 연구 없이 갑자기 내려가 있었는데
04:17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총선 출마해서
04:22사실상 후보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04:24여러 가지 회의적 여론이 많은 상태에서
04:26대통령과 명태규 씨 간에 이 통화가 있은 후에
04:30직후에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04:33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04:34명태규 씨가 대선 과정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04:38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제공을 했고
04:42그 대가의 비용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갔던 명태규 씨가
04:46공천 관련된 내용을 이후에 받아왔다는 겁니다.
04:49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대가를 이 공천으로 수사한 게 아니냐
04:53그럼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이 뇌물이 되는 겁니다.
04:56지금 특검은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죄하고
04:59이 업무방해죄를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05:02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이라든가
05:06녹취록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05:08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05:12적어도 5월 9일 전후 지금 공개된 녹취록상의 통화 내용 외에도
05:17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라는 구체적 지시내지 압박
05:22다른 통역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진술이 있다고 하면
05:25앞에 여론조사의 대가 내용과 결부가 되면서
05:29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이라든가
05:35공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05:39그래서 5월 9일 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실제 어떤 내용으로
05:43통화했는지가 이번 조사에 확인되는 것이
05:46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죄라든가 업무방해죄 성립에서
05:50대단히 중요한 진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53다른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05:55특검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서도
05:58공흥지구 개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06:01국민의힘 측에서는 벌써 5명째 압수수색이라며 반발을 했는데
06:06이게 정치특검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보십니까?
06:10원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관련자가 어떻게든
06:13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06:17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정 업자의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06:21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구의 발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06:26그런 공무원들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6:30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06:32그러면 양평공흥지구가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 진행이 된 거라고 한다 그러면
06:39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06:42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권한 내에서
06:49이것을 진행시키는 거 만약 그것이 특혜 위협이라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06:55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 수사 받으셔야 돼요.
06:59그런데 본인 또 어떤 거는 정상적인 그냥 개발 사업이었다.
07:03대장동, 백현동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주장하시잖아요.
07:06그런데 그럼에도 다른 그런 정황관계가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재판이 중지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07:14그런데 양평공흥지구 특혜가 과연 어떻게 특정이 될 수가 있는지
07:19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07:22이거는 그냥 먼지터리 식으로 하는 건데 그때 굉장히 시일도 오래된 사건들인데
07:27특히나 이거를 의원실을 압수수색 지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나올 게 있는 건지
07:32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07:33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정치 탄압 보복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07:38그러면서 특검 수사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07:43물론 앞서서 김성규 의원을 압수수색한 건 김건희 특검이고
07:46이 내용은 최혜병 특검 관련인데
07:49임성근 전 사단장과 14분 동안 통화를 했던 안교백 국방부 장관
07:54왜 압수수색하지 않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는데
07:56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7:58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보복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08:03이 다섯 분의 수사 내용을 보면요.
08:06각 특검이 구체적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08:10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08:13조금 전에 말한 김성규 의원 같은 경우에
08:15양평 공흥지구가 정상적이라면
08:18최은순 씨 일가의 회사에 의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08:25왜냐하면 1차 사업기간 내에 사업 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08:29인허가 취소됐어야 되는데
08:31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그 기간 소급해서 기간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08:37있을 수 없는 일이죠.
08:38그리고 이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개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08:43통상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이 0원입니다.
08:47그러니까 의원과 당시 최은순 씨 가족과의 오랜 관계를 볼 때
08:54특혜 의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08:56일단 할 수 없는 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09:00개발 부담금 0원이라는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은
09:03계속 제기되었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09:05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09:09특검이 정당하게 하는 수사라는 것이고요.
09:12그 외에 윤상현 의원, 임종득 의원, 이철규 의원 등등은
09:15각 특검이 구체적 범죄 사실, 사실관계 확인된 내용들을 가지고
09:19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09:21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연히 하는 겁니다.
09:23당시에 사용하던 휴대폰 확보해야죠.
09:26그 통화 내용 안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09:32특검이 하는 정당한 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9:35안구백 장관과 관련해서 특검도 설명을 하던데요.
09:38어떤 수사를 할 때는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수사를 하는 게 수사의 원칙입니다.
09:46안구백 장관 같은 경우에 당시 야당 국방위원장입니다.
09:50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인데요.
09:56사건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을 수는 있지만
09:58야당 국방위원장이 당시 최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10:03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일고 있었고
10:05의혹과 진상규명을 하는 요구가 일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10:10야당 국방위원장에 전화를 했다면
10:12이게 지금 이 사건의 실체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10:18특검도 그 전후반 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21이게 이 범죄 사실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0:25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10:26그때 전화통화 내역이 있다고 모두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에 관여됐겠습니까?
10:32수사 원칙상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껴어맞히기 식으로
10:37억지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10:39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40네, 부위원장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텐데
10:43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10:46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인척 주거지에서
10:50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10:55목걸이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10:56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0:59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십니까?
11:02일단 이 논란이 됐던 게요.
11:04당시 나토 순방 중에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11:096천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였습니다.
11:12그런데 문제는 이 고가 목걸이가 신고된 자산 내역에 없었던 겁니다.
11:17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의 고가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11:24신고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를 물었죠.
11:27그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측은 뭐라고 답했냐면
11:30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구매했다.
11:34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35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500만 원 상당의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니까
11:40이제 그렇게 답변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목걸이의 실체를 찾다가
11:45사실상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1:48오빠의 어떤 인척관계, 집에서 압수수색 중에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11:53동일한 목걸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김건희 여사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11:58그러면 이게 과연 진품이냐 모조품이냐인데
12:01아마 의견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이거 모조품이다.
12:05직접 구매했다. 그리고 잃어버렸었는데 아마 거기서 우연히 발견된 것 같다.
12:10이런 취지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12:12일단 당시 논란이 됐을 때 2022년 당시의 얘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18그러니까 그때그때 이 당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12:22허위의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25왜 그러냐. 이게 500만 원 상당의 이거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12:29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 때문이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12:32이 목걸이의 출처가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12:35안 그래도 지금 통일교라든가 관련해서 고가의 목걸이 또 명품 백수수 문제가 같이 결부되지 않습니까?
12:44특정 종교라든가 업체에서 청탁을 매개로 해서 이런 금품수수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12:51있었다고 보이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55만약 이 목걸이 역시 당선 즈음 또 정부출범 즈음에 다른 어떤 청탁의 대가로 수세인 게 아니냐.
13:05이게 이제 사건의 본질일 수 있겠죠.
13:07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모조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13:10감정을 일단 통해서 진품이 확인된다면
13:13진품인 경우에는 이런 고가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13:18그냥 단순히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처라든가 구매 기록이 다 작성되게 돼 있습니다.
13:25아마 특검은 그 부분까지 추적을 해서
13:28이게 실제 모조품인지 아니면 다른 제3자로부터
13:33다른 사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인지까지
13:36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13:39원단장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3:41먼저는 이 목걸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의 방향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13:48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13:50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13:55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58우선 이 출처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인척이라는 겁니다.
14:02굉장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먼 단계까지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14:07그 정도면 사돈의 8총까지 압수수색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14:12정말 먼지터리 수사, 망나적인 수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4:17굉장히 정치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14:21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주장하는 게 모조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14:25그런데 모조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감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4:31그러면 사실관계가 금방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4:34그래서 설마 그 진품과 모조품을 금방 사실관계가 확인이 가능한데
14:38진품을 모조품이라고 했을까?
14:41저는 그 부분은 과연 그게 진실이 아닌 말을 했었나라고 말하는 건 좀 의심스러워요.
14:48그러니까 모조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500만 원을 넘어가기는 힘들겠죠.
14:52어떤 모조품이라도 사실은 500만 원을 넘어가는 모조품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14:56그런 면에서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 같고
15:02무엇보다 모조품이라고 하면 귀중한 게 아닌 거니까
15:06그것을 어떻게 오빠한테 가든 아니면 오빠 인청한테 가든
15:10크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썼을 가능성이 높고
15:13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몇 단계를 거치는
15:16아주 전방위한 확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15:19이게 정치 탄압으로 볼려지는 굉장히 많다.
15:23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5:25그리고 엊그제 법원에서 나온 판단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29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5:34이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15:3710만 원씩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15:40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9억 9천만 원
15:44그리고 윤 전 대통령만 보면 7억입니다.
15:46지급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15:50일단 당장 확인된 재산에 의하면
15:52지금 소송으로 인정된 금액 전체를 지급할 능력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56윤 전 대통령의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니까요.
15:59실제 윤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은 예금으로 갖고 있는 6억 상당 외에는
16:05다른 재산은 보이지 않고
16:0680억 원 가까운 재산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재산입니다.
16:12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피...
16:15예예.
16:18지난주 잠시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16:22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그룹 생산직 야근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엽니다.
16:27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31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35앞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16:38SPC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16:44심야 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16:49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6:55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거듭 질문하면서
17:01생명을 귀히 여의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17:09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17:13SPC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입니다.
17:17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17:22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7:26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17:30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17:35이재명 정부는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46이상입니다.
17:49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17:53대통령실에서 있었던 SPC
17:59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관련 브리핑 내용을 보고 오셨습니다.
18:03대통령실은 SPC그룹 노동자의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면서 경각심을 표시를 했고 관련한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18:12이번에 다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13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8:22경찰 브이핑이 진행됐는데요.
18:23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18:27의정부 경찰서장 청경 이상엽입니다.
18:30먼저 7월 26일 17시 12분경 의정부시 소재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8:41지금부터 어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8:4825년 7월 26일 17시 12분경 의정부시 소재 노인보호센터에서 여성이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다는 111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19:00피해자를 즉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19:05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111 신고사건 3건을 발견하여 용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19:18용의자가 집에서 나올 때 입은 옷차림이 현장 CCTV상 피의자와 일치하였고
19:25그 외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19:31범행 이후 피의자의 동선을 CCTV를 통해 추적한 결과
19:36최종적으로 17시 34분경 수락산 방향으로 입산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9:43이에 금일 경력 100여 명을 투입하여 수락산 일대를 수색하였으며
19:50수색 도중 10시 56분경 등산객이 등산로 부근에서 이미 사망한 피의자를 발견
19:58111 신고하여 피의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03피의자는 사망하였으나 본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20:10그간 신고 이력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6피의자와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 관계로
20:192025년 3월 14일 피해자에게 찾아와 행패소란으로 신고돼
20:26경고 후 해산 조치하였고
20:285월 25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20:33스토킹 경고장 발부 후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20:38여청 기능에 인계 후 사후 콜백, 전수합심, 모니터링 등을 시시하였으며
20:45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49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안전 조치 진행 중이었습니다.
20:56이후 7월 20일 14시 20분경
21:01피의자가 또다시 피해자 집에 찾아와
21:04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긴급 응급 조치 결정하였고
21:10피의자 조사 후 가족에게 인계하여 석방하였으며
21:15바로 잠정 조치 신청하였으나
21:17검찰에서 불청구하였습니다.
21:21이상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21:24네, 경찰의 사건 관련 브리핑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21:28우선 경찰은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요.
21:32또 112 신고 내역 3건을 확인해서 용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1:37그러면서 용의자 옷차림과 CCTV 현장 감식으로 피해자를 특정했는데
21:42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수락산에 입산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21:48그 이후에 수색 도중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52등산객이 용의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21:55숨진 채 발견이 됐던 상황이고요.
21:57앞서서 피의자와 피해자, 전 직장, 동료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22:01그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피의자, 용의자가 그만둔 이후에
22:08지난 3월과 5월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2:12그리고 그 이후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22:15112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안전 조치를 진행을 했는데
22:18이 가운데 지난 20일에 스토킹 혐의로 용의자가 현행범 체포됐다가
22:23석방된 사실까지 경찰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22:27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22:30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3두 분 모시고 진행하던 출연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22:36부위원장께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2:38앞서 답변을 하다가 좀 끊긴 내용인데
22:40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22:45네, 일단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 인정이 된 겁니다.
22:52대단히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22:54이런 경우에 사실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22:59국가권력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요.
23:07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를 적용해서 인용 판결을 했다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23:18그러니까 대통령의 기관위로서가 아니라 권력의 연장을 꿈꾼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이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있었고
23:30그 불법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죠.
23:36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이 느낀 피해의식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23:40비상기험 이후에 상당히 실제 고통과 스트레스가 컸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23:47밤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23:49이건 명백한 정신적 피해죠.
23:51저는 법리 인정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23:55결국에 집행의 문제는 사후적 문제이긴 한데 항소심이 있을 수도 있고
24:00또 관련해서 이번에 백 몇 분 말고도 만 명이 추가 소송을 하고
24:05전국적으로도 후속해서 다른 분들의 소송이 계속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24:09그런데 확인된 재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약 7억이고
24:13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대부분인데
24:16지금까지는 내란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범죄 사실을 확인되고 있고
24:22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따라서는
24:28불법행위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쪽으로 구성하는 범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4:33이후 제기되는 소송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24:39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일단 확인된 재산 범위 내에서 집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24:46일단 가능한 범위가 전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인정이 돼서
24:51전체 그 답 배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4:55이 재채로서 이 판결 자체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5:00예, 전국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5:04대통령실로 가보면 최동석 인사 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25:09우선 화면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15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야.
25:215년은 너무 짧다.
25:25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은.
25:29결국 인사 만사가 아니라 인사 참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33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5:35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5:38우리 국민 여론을 수렴하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5:44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25:46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글과 말이 공개가 됐습니다.
25:50어떻게 보셨습니까?
25:52왜 국민의힘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5:58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지금 비가역적인 나라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은
26:04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26:07지금의 천주의 빚을 만들어낸 것도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26:11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26:16굉장히 보수 진영이 어려웠고
26:19그것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20년 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26:24그걸 조국 사태와 함께 5년 만에 종결 짓고 정권 교체 당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26:31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진영의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26:35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맞고
26:38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 발언을
26:42문제 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6:44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그만두라고 나오는지는 제가 납득이 안 되고
26:48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했다가
26:55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 사과 발언하고 취소를 했었습니다.
26:58그래서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이분에 대한 어떤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27:04제가 정무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27:06그러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또 범여권인 조국 혁신당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7:13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27:14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27:17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고 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27:23도를 넘는 비판을 했다는 발언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거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27:29당사자는 물론이고 당 안에서도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27:33이게 대통령이 직접 윤명하는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27:38사퇴 여부를 직접 언급하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27:43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27:44다만 여론의 흐름은 당연히 그냥 당 내부 인사나 전 정부의 인사에 대한 과도한 비판
27:50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어떤 지지 이 발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27:56다른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인사 혁신처장으로서 공정한 인사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28:02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아마 중요하게 보게 될 것이고요.
28:08아마 결국에 대통령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흐름을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28:16그런 정도로 인식하고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28:22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8:23두 분 모시고 특검의 상황과 그리고 인사 관련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28:29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