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권진법사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이 로비 선물로 의심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00:08한편 인천 총격 사건 유족들이 가해자가 아들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4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함께 인천 총격 사건 진행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이고은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4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00:26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8오늘 새벽까지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고 해요.
00:36이거 역시 국가 선물 그 의혹 때문이겠죠?
00:39네, 그렇습니다. 통일교 측이 윤영호라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고리로 해서
00:46권진법사를 거쳐서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의 사업 관련한 청탁을 위해서
00:53고가의 선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찬일팩 등을 주었다라고 지금 특검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01:01그런데 이 통일교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서 부인은 하고 있는데
01:0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그간 검찰 조사 때도 굉장히 협조적인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01:11때문에 특검에서는 오늘 새벽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
01:16통일교가 어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런 고가의 선물을 준 것인지
01:21이것이 윤영호라는 개인이 청탁한 것인지
01:24아니면 통일교라는 종교단체에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낸 것인지
01:30또 권진법사에게만 준 것인지
01:33아니면 이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건넨 것인지
01:37등등에 대해서 상세히 추궁, 조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1:41네,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증거나 진술이 중요할 텐데
01:45특검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1:51이게 중요한 물증이 될까요?
01:54일단은 통일교 관련한 의혹에서 특검에서는 두 가지를 밝혀야 됩니다.
02:00하나는 윤영호라는 사람이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 내지는
02:06샤넬 백을 건넨 부분이 윤영호라는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02:10통일교 측의 청탁을 위해서 윤영호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넘긴 것이다
02:15라는 걸 하나 밝혀야 되고요.
02:17두 번째는 전성배 씨는 내가 받은 건 맞는데
02:21내가 받은 것이 김건희 회사에게 전달한 바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02:26따라서 이런 고가의 물품이 결국 김건희 회사에게 넘어갔다까지
02:31입증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쟁점이 있습니다.
02:33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확보했다는 것은
02:38제가 설명드린 첫 번째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4말씀 주신 대로 특검에서는 청탁에 쓰였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매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
02:50이 실물을 확보했는데요.
02:52그간 통일교 측에서는 윤영호라는 사람의 개인적 일탈일 뿐
02:56이것은 통일교의 자금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였는데
03:00이것이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실물이 나온 만큼
03:04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 통일교의 청탁이었다라는
03:08윤 씨의 그간의 주장에 조금 더 부합되는 증거입니다.
03:12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윤영호 씨의 개인 청탁이 아니라
03:15통일교라는 이 종교단체의 청탁이었다라는
03:18첫 번째 쟁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보이지만
03:22이러한 영수증을 토대로 권진법사에서 김건희 형사까지
03:27이 선물이 건너갔다라는 두 번째 쟁점을 입증하기에는
03:31부족한 증거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4네, 한편 여러 수사의 증검다리 키맨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03:40줄줄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3:44먼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제 일단 조사를 중단했고
03:50또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03:53이기훈 부회장이 도주해서 검거팀까지 꾸려졌거든요.
03:57이렇게 주요 인물들의 소환과 불응, 도주 이렇게 계속되면
04:01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04:05어떻게 보십니까?
04:07네, 그렇습니다. 특검은요.
04:08무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04:12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분명히 정해진 만큼
04:16관련자들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04:19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에도
04:251차 수사는 받았습니다.
04:27그렇지만 바로 곧바로 이어서 2차 소환 날짜를 정했는데
04:31자신의 변호인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04:36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잠깐 휴가 갔는데
04:40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라는 정도의 피의자의 방어권은
04:44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46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조사받기는 당연히 싫을 것입니다.
04:50이렇게 강행할 경우에는 이후에 특신 상태라든지
04:54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04:57피의자 신문조사 자체가 증거니어 잃게 될 수 있습니다.
05:00그래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서는 변호인 입회하에
05:04다음 주 정도로 조사 일정을 조율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05:09반면에 지금 집사 개의치에 관련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05:15계속된 해외 일정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 일자 잡지 못하고 있고요.
05:19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05:22그런데 집사 안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05:26조만간 집사가 한국에 입국했을 경우에
05:29이러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추궁해야 되는데
05:32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차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05:35특검의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5:38또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조차도
05:41날짜를 밀어달라면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05:44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통보한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05:49버티고 있는 만큼 특검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05:53정확한 시기 때 소환을 시키게 하는 것
05:56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지금 현재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06:01다음은 내란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06:04외환 혐의 관련해서 수사 속도 내고 있는 모습인데
06:07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요?
06:11네, 그렇습니다. 김영대 사령관의 이야기인데요.
06:16지난해 10월에 우리 군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06:20추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국내에서 훈련을 하다 사라진 것처럼
06:24허위 계획을 세웠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06:27이런 것들을 꾸미기 위해서 김영대 사령관 등이
06:31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6:36다만 김영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06:40피의자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 등을
06:46토대로 기각된 바 있는데요.
06:48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김영대 사령관에 대해서
06:52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55네, 또 무인기 관련해서 그동안 군은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06:59이제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07:03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이 반대했는데도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07:08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확보
07:13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했느냐 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07:18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랄지
07:23아니면 북의 무인기를 보내서 이런 두대 긴장도를 높임으로써
07:29일반 이적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07:32지금 아래 부분에서 위로 가는 방식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07:37최종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을 넘어서서
07:40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느냐를 밝히는 것이 특검의 최종적인 과제입니다.
07:45말씀 주신 대로 18일에 있었던 이승호 합참본부 작정본부장 중장에 대한 조사에서
07:52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07:56무인기 투입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작전을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08:03지금 이승호 중장이 만약에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의 신분이다라고 하면
08:08이러한 진술 내용은 신빙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8:12피의자 신분에서는 나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지시였다라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08:19참고인들을 허위 내용으로 진술했다가 이후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위중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요.
08:26참고인들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점이 굉장히 높은 진술인 만큼
08:29아마도 특검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08:34인천 총격 사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8:40아버지가 아들에게 총격을 가한 충격적인 사건인데 유족들이 입장문을 냈다고요.
08:46네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입장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08:51먼저 일단은 어제부터 많은 언론에서
08:53왜 이 피의자가 아들을 살해했는가를 두고
08:58어떠한 범행 동기냐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도 있었는데
09:04유족이 입을 열었습니다.
09:06마치 이 가해자의 범행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식으로 추상 보도가 이어지는데
09:11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09:14이 사건은 어떠한 동기도 없이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09:19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09:24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09:26또 그 범행 동기 관련해서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불안을 이유로
09:30아들을 살해했다 이런 식의 내용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9:35두 번째 유족의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09:38당시 이 가해자가 아들만 노렸다라고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09:43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9:46이 지금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버지였던 이 피의자는
09:49아들뿐만 아니라 이 생일파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09:53총을 겨녔다라고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9:58피해자를 향해서 총을 두 발 발사했고
10:01그 자리에는 이 피해자의 지인도 있었는데
10:04지인을 향해서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됐다고 이야기했고요.
10:09심지어는 그 손주들을 피신시키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10:13잠시 방 안에 숨어있었는데 문을 열라면서
10:17개문을 시도하고 위협했다.
10:19그런데 개문에는 실패해서 며느리와 손주에 대해서 살해하지 못했다라는 등
10:23아들만 노렸던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0:28네. 청격 피해자 조 씨는 범행 동기로 일단 가정부라였다
10:34이렇게 짧게 밝힌 상황인데 유족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10:39조 씨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10:41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10:44네. 그렇습니다.
10:45어떠한 범행을 할 때요.
10:46무치마식 범행 그러니까 제3자가 들었을 때
10:50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런 무차별 범행을 벌였을 때
10:53형량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0:56왜냐하면 이 무차별 범행은 재범 관선도 굉장히 높고
11:00그 범행의 위험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11:03이 살인사건에서는 특히나 계획범죄이냐 우발범죄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11:08두 번째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 있는 애가 중요하지만
11:11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이 이러한 범행을 마음먹기까지
11:15충분히 납득 가능한 근거를 대고 있느냐가
11:18양형 중요 참작 사유가 됩니다.
11:21따라서 지금 이 피해자는 가정부라다라는 취지로
11:25내가 이러한 사례를 마음먹게 된 충분한 근거와 논거
11:29이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11:33피해자가 단순히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11:36유족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11:38단순히 가정부라다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11:41이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가 아들과 다퉜다라는 문자메시지랄지
11:45주거 받았던 이메일이랄지 이런 물증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11:50유족들이 가정부라가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11:53섣불리 시사기관에서는 가정부라를 이유로 범행했다.
11:56이렇게 보진 않을 겁니다.
11:59청력범 관련해서 신상공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2:02유족들은 지금 피해자 아이들, 특히 아이들의 2차 피해 우려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12:08신상공개의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2:13네, 일단은 신상공개의 법적 기준에는 부합합니다.
12:16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요.
12:19또 피해자가 그러한 범행을 했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있고
12:23본인도 자백하고 있습니다.
12:25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필요할 것이라는
12:29이러한 조항까지도 모두 만족을 하는 상황인데
12:32이 신상공개 관련한 법률을 보시면
12:34신상공개에 대한 결정에 앞서
12:37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12:40유족의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12:43필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12:46요즘 유족은 피해자도 피의자의 가족인 만큼
12:49아이들에게 2차 피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53따라서 피해자 유족에 아마 이런 의사를 고려해서
12:58시제적으로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13:01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4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06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3: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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