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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벌레”…305차례 환불에 ‘실형’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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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벌레 들어 있으니 환불"…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벌레 등 이물질 미리 준비해 305차례 '자작극'
환불 거부한 업주에겐 "언론에 제보" 협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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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렇게 더운 날에는요. 사실 편리한 배달음식 자주 시켜 드실 텐데요.
00:06
이렇게 바뀌는 외식 문화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울린 대학생이 있는데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00:16
허주연 변호사, 아니 대학생이 무슨 일을 벌인 거예요?
00:18
20대 대학생 A씨가요. 지난 2023년 배달앱을 통해서 4만 5천어치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00:25
그리고 배달받은 뒤에 식당 측이 연락해서 여기 이물질 나왔으니까 나 음식 못 먹었다.
00:31
그래서 환불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00:34
그런데 사실 A씨가 배달받은 음식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00:38
이게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을 넣고 그 사진을 찍어서 배달의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전송하면서 허외로 돈을 환불을 받은 겁니다.
00:50
그런데 점주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환불을 해줬던 거예요.
00:54
이게 성공하니까 같은 범행을 수회 장기간 반복을 한 겁니다.
00:59
그리고 환불을 거부하는 업주한테는요.
01:02
언론에 제보하겠다, 별점 테러하겠다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실제로 허위 리뷰를 게시해서 영업을 방해했고
01:08
이것 때문에 구청의 위생 점검까지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01:14
이용재 평론가도 배달 자주 시켜드시죠?
01:16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학생한테 당한 업주가 30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01:20
네, 저도 배달 음식 자주 먹는데요. 저는 리뷰를 그냥 안 남깁니다.
01:25
너무 좋게 주면 또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것 같고 적게 주면 또 그분들 마음 상하시니까요.
01:30
근데 지금 이 범죄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게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리뷰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01:38
그래서 별 5개 안 주면 굉장히 속상해하십니다.
01:41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01:44
그래가지고 지난 2년 동안, 2023년부터 2년 동안 자영업자 무려 305명에게 770여만 원을 뜯어냈다라고 합니다.
01:53
근데 뜯어낼 수 있었던 게 이분들이 리뷰에 너무 민감하시고 심지어 이 사람이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
02:00
자영업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이 가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집요하게 전화까지 해서 돈을 뜯어내는.
02:08
이런 악당 같은 일을 했다. 이런 겁니다.
02:12
참 나쁜 일이네요.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이 대학생에게 엄벌을 선고했다는 거잖아요.
02:18
그러면 이게 결국 가볍지 않다. 법원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02:21
그렇죠.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내렸습니다.
02:27
보통 이런 소액사기 같은 경우에는 변제가 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02:33
다른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엄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02:37
양형 이유가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데다가 심지어 이걸로 신고를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02:45
이런 범행을 계속적으로 벌여왔다는 거예요.
02:48
그리고 대다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02:53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스토킹 차별법 위반이라든가 협박, 업무방해 이런 혐의까지 다 적용이 됐거든요.
02:59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03:02
아니, 그런데 배달 문화가 이렇게 좀 정착이 되었으면 비단 이번 사례가 이게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요.
03:08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03:11
작년 2월에 20대 커플이 짬뽕을 시켜서 먹었어요.
03:15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켜서 먹었는데 항의를 하는 전화를 가게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03:20
내용이 뭐냐면 짬뽕 안에 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03:23
그런데 중식당 주인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03:26
주방에서는 우리는 실을 안, 보통 중식당 지방에 실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03:30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점 테러를 당하거나 아니면 또 시비에 휘만일까 봐 걱정이 돼서 그냥 환불을 해줬다는 거예요.
03:38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이 사건은 손님이 자작극을 벌인 사건이었어요.
03:43
그래요.
03:43
피해자가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 게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03:47
이게 보니까 짬뽕이 실 나왔다고 하는 게 133차례의 민물질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03:53
이게 어디 어디냐면요. 카페, 디저트 가게, 야식 전문점 이런 곳에다가 전부 다 이게 거짓말로 자작극을 벌여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고
04:03
대부분 다 음식 먹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자작극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04:08
피해자가 이렇게 많았고 피해업주만 127명에 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04:12
허재은 변호사, 물론 리뷰 제도라는 게 식당 간의 선의의 경쟁도 또 하게 하고
04:19
또 그래서 서비스 질도 좀 개선시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04:22
사실 입소문 한 번 잘못 나면 영업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04:27
그럼 이렇게 허위를 협박하는 어떻게 보면 진상 손님들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04:31
바로 그 입소문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 수상공인들이 이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04:37
물론 법적으로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허위 사실 있거나 하면
04:42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그리고 업무방해죄 이런 걸로 다 고소할 수 있고
04:46
사기죄로 고소해서 배상도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04:49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상공인들이 이렇게 손님 하나하나 응대하면서
04:54
다 법적으로 다투면 시간과 비용은 어쩔 것이며
04:57
그 다투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어떤 저평가된 리뷰로 인한 손해
05:03
이런 것들이 더 막심할 수가 있거든요.
05:05
그래서 이럴 때는요.
05:06
이 수상공인들끼리 이런 악성 민원이라든가 악성 손님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5:13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상습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05:16
그렇다고 하면 이 정보를 공유해서 소액사기라고 하면
05:20
개인이 대응하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대응하면
05:25
그 자체로도 이런 진상 손님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05:31
그래서 수상공인들도 지역에서 연합회 다 있으시잖아요.
05:34
모여서 이런 정보 공유도 하고 대응도 좀 공동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05:39
우리 손님들도 악성 리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리뷰 담겼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05:45
리뷰의 객관성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5:49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절대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겠죠.
05:53
오늘 이야기 또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05:54
네...
05:55
감사합니다.
05:55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5:57
고맙습니다.
05:58
네...
05:59
이제 마지막komze you can take it.
06:00
감사합니다.
06:01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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