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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미용실서 현금 훔친 남편… 처벌은 어떻게?
'가족은 예외' 친족상도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론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중지… 국회, 법 개정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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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21일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00:03미용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100만 원 현금이 없어진 겁니다.
00:09신고를 받고 경찰이 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해서 검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00:16그런데 좀 황당합니다.
00:17이 용의자가 잡고 보니까 신고자와 아는 사람,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00:25남편이었다고요?
00:26그렇죠. 미용실 금고에 넣어둔 현금 100만 원이 사라져서 신고를 한 겁니다.
00:31추적을 통해서 잡고 보니까 심지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본인의 남편인 겁니다.
00:38지금 확인되고 있는 바로는 이제 장난삼아 돈을 숨기려고 한 거지
00:43실제로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00:47일단 야간에 주거를 침입해서 절도한 혐의로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54네. 일단 남편의 진술입니다.
00:57장난삼아서 돈 숨기려고 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01:00본인의 진술인 거고요.
01:03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관심을 끄냐 하면요.
01:07바로 친족 상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소개한 겁니다.
01:12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이 절도죄 이런 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서요.
01:18그렇죠. 예를 좀 쉽게 드려보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남편 지갑에서
01:23현찰이 오늘 없으니까 5만 원을 가져왔다고 해보면요.
01:27지금 우리 형법 하에서는 이것은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01:35그게 바로 친족 상돌의고요.
01:38그렇죠. 이 친족 상돌의가 지난해 6월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01:44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것이 가족 간의 문제로서 가족 안에서 해결하라고 치부될 수 있었지만
01:49너무나도 많은 폐해가 있었거든요.
01:51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 간의 절도나 횡령 사건 등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여러 사례들이 있으면서
01:59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는 그러니까 2025년 12월 말까지 새로 입법을 만들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02:07즉시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02:12처벌받을 수도 있겠네요.
02:14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02:16아마도 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02:23그냥 재판이 좀 멈춰져 있을 가능이 높아 보이는데
02:27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절도가 아니라 어떤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다면
02:32바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02:35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2:38만약에 저 아내가 우리 남편인 줄 이제 알았으니까 장난친 거라고 하니까
02:44그냥 처벌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괜찮은 건가요?
02:49사실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이 되면 본인의 칭거죄가 아니어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02:55만약 주거침입이 인정이 된다면 아내가 처벌 불헌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할 수도 있거든요.
03:01아니 근데 주거침입이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주거침입이지
03:04자꾸 보니까 남편이잖아요.
03:06그럼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03:08이와 같은 경우엔 사실 미용실, 업장이기 때문에
03:11지금 함께 살고 있는 집과는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03:14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서요.
03:19수사 과정 내지는 이제 아내가 처벌 의사를 밝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03:25남편은 뭐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03:28이 장난이 너무 큰 사회적인 논란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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