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이죠.저희도 여러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 이후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2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도 특검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법원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수사 짚어보겠습니다.홍정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역시 증거인멸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홍정석]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증거인멸이 구속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고 어제 제가 심문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니까 담당 판사가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대해서,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해서, 그리고 총기휴대 지시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이 대부분이 증거인멸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특히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나 비화폰 삭제는 증거인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범죄사실이라서 이 부분에 주력해서 판사도 들여다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심사가 시작되고 끝난 지 5시간여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겁니까?
[홍정석]
최순실 특검 때 재벌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가까이 걸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교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고 특히 현직 대통령 때 구속됐다가 다시 재구속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결정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새벽에 깨보니까 이미 구속돼 있더라고요.이렇게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뭘로 보십니까?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내란죄라는 몸통에서 부수적으로 비롯된 범죄들입니다.그 범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그 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007290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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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이죠.저희도 여러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 이후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2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도 특검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법원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수사 짚어보겠습니다.홍정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역시 증거인멸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홍정석]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증거인멸이 구속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고 어제 제가 심문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니까 담당 판사가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대해서,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해서, 그리고 총기휴대 지시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이 대부분이 증거인멸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특히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나 비화폰 삭제는 증거인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범죄사실이라서 이 부분에 주력해서 판사도 들여다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심사가 시작되고 끝난 지 5시간여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겁니까?
[홍정석]
최순실 특검 때 재벌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가까이 걸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교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고 특히 현직 대통령 때 구속됐다가 다시 재구속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결정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새벽에 깨보니까 이미 구속돼 있더라고요.이렇게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뭘로 보십니까?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내란죄라는 몸통에서 부수적으로 비롯된 범죄들입니다.그 범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그 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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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헌정사 초유의 일, 저희도 여러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00:06지난 1월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이
00:11구속 취소 결정 이후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또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00:1620분간 이어졌던 최후 진술에서도 특검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00:22법원의 판단 배경과 또 앞으로의 특검 수사 짚어보겠습니다.
00:27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29어서 오십시오.
00:30홍정석 변호사님,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00:33이번에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역시 증거인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
00:39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0:40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00:43증거인멸이 구속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고
00:48어제 제가 신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00:52담당 판사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0:56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서
00:59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해서
01:02그리고 총기 휴대 지시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01:05이 대부분이 증거인멸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01:09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나 비화폰 삭제는
01:14증거인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범죄 사실이라서
01:18이 부분에 주력해서 판사도 들여다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01:22지금 실질심사가 시작되고 끝난 지 한 5시간여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01:30통상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겁니까?
01:35지난 최순실 특검 때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01:3912시간 가까이 걸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01:43물론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
01:46이번의 경우에도 사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고
01:50특히 현직 대통령 때 구속이 됐다가
01:54다시 재구속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01:56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02:00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02:02의외로 굉장히 빨리 결정이 나왔다.
02:05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02:07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02:10의외로 새벽에 깨보니까 이미 구속이 돼 있더라고요.
02:14이렇게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뭘로 보십니까?
02:19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2:20이 사안은 내란죄라는 몸통에서 부수적으로 비롯된 범죄들입니다.
02:27그 범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02:32그 범죄들의 대부분이 증거인멸 사유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02:37그래서 사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재판에서 판정이 날 일이고
02:43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02:46구속의 필요성인 증거인멸 사유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02:51이런 측면에서 결정이 빨리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2:56윤 전 대통령은 20분간 있었던 최후 진술에서도
03:00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03:03이런 태도가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03:09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03:14명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03:17선처를 구하는 게 올바른 전략입니다.
03:20통상적으로 죄가 물론 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03:23전면적으로 죄를 다 부인하는 것은
03:27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를 통상적으로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3:31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03:36최후 진술을 한 것이 구속영장 발부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03:42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자충수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03:47지금 보면 어떤 증인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도
03:53윤 전 대통령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03:56이거는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03:58이 부분도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바뀌는데
04:02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다.
04:07특검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렇게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04:13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참여했을 때의 발언과
04:16없을 때의 발언이 달랐다. 이해 뜻입니까?
04:19그렇게 특검은 주장을 하고 영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4:25따라서 이 사유가 구속영장 발부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04:30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봐서 특검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04:35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38일단 변호사님께서는 국정농단 특검팀에도 함께 하셨던 만큼
04:44지금 이번에 내란 특검팀에서 PPT를 178장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04:50이게 어느 정도 양을 준비한 겁니까?
04:54국정농단 특검 때는 이런 PT를 잘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고
04:59요즘은 이제 재판에서나 이런 데 PT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05:04178페이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05:06사실 PT의 장표는 한 장 한 장 내용을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관건인데
05:11제가 볼 때 178쪽의 PPT 장표는 의견서로 따지면
05:16사실은 한 3, 40장 정도 해당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05:21그러니까 장수로 이렇게 178이니까 많아 보이지만
05:24사실상 내용은 핵심 내용들만 담겨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5:29그래도 178장의 장표라고 하면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05:34느낌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05:36직장인들은 더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고요.
05:39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05:43구속영장이 재발부가 됐다고 해서 그냥 여기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05:47차후에 어떤 법적 대응 같은 것들도 할 것 같은데
05:50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05:52지난 1월에 구속되었을 때도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다 하지 않았습니다.
06:00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06:03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모두 다 행사할 것으로 보여서
06:09가장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속적부심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06:16그런가 하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06:20그런데 기일 변경 요청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06:23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그만큼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06:31물론 자신감과는 별개로 재판에 대한 연기 신청서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06:37굉장히 그 부분이 언론에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06:40영장판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
06:44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했겠지만
06:47제 생각에는 재판이 열리려면 지금 오전에 시키는 중 있지 않습니까?
06:52그 사이에 재판 연기 신청서가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06:57알겠습니다.
06:58이제 특검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확대될 것인가
07:02이야기하기 전에 약간 여담으로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7:07이제는 구속상태로 결국엔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
07:10법정에 나올 때, 이럴 때 복장, 과거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07:14수감 복장을 입고 수인 번호와 적힌 이런 배지가 있었잖아요.
07:20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까?
07:22네.
07:22재판에 출석할 때의 복장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07:27수영복을 입고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장을 입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7:32그거는 이제 재판에서의 태도나 목적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합니다.
07:37본인이 약간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본인의 약간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07:42수영복을 입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07:44오히려 본인이 당당하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07:48그렇게 보이고 싶을 때는 오히려 깔끔한 사복을 입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7:52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07:54맞습니다.
07:561차 고속대와 같은 수인 번호를 받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수인 번호를 받게 됩니까?
08:00그건 아닙니다. 수인 번호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08:03들어오는 순대로 이렇게 정해지는 룰이 있을 테니까
08:06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10번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08:11당연히 그 이후의 시기에 들어갔으니까 수영 번호는 달리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8:16알겠습니다.
08:17특검에 계셨던 분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8:21윤 전 대통령 역시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한 적이 있었죠.
08:25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수영 번호는 10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08:29조은석 특검 이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8:34굉장히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08:37이게 받아들여졌는데 속도 제가 빠르다고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08:42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빨리 승부수를 던졌고
08:45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승부수가 통하느냐 맞느냐가 오늘 결정되는 거였는데
08:50결국에는 통했습니다.
08:52그래서 내란 특검은 지금 했던 대로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고
09:00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09:04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 기간 중에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09:12그래서 그 기간 중에 본인들이 지금 구속영장에서 기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09:16구속요건을 좀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해야 되고
09:20추가로 수사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둘러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09:24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09:26따라서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09:29네, 지금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또 공범까지 적시되지 않았습니까?
09:35이 공범들에 대한 신경 확보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09:38제가 볼 때는 공범에 이제 가장 공범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게
09:43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사후 개혐 선포문 작성 및 폐기입니다.
09:50특히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09:55개혐 선포문 사후 작성 폐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아무래도
10:00지난 정부의 총리 신분이기도 했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10:05신병 처리에 대해서 조만간 뭔가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0:11나머지 관련자들은 제가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13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태도나 협조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10:18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23알겠습니다.
10:24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 상황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10:29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눈에 띄었던 게 저희가 계속 짚어보고 있지만요.
10:33외환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10:36이런 부분들, 김용연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0:40이런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구속도 이루어졌는데
10:42앞으로 이 부분에도 많이 수사력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10:46네, 아무래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10:51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10:55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57외환죄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00외환죄가 우리나라 형법에 92조부터 102조까지 적시가 돼 있습니다.
11:05외환죄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외국과의 통모입니다.
11:11통모해서...
11:11그러니까 미리 공모를 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
11:13맞습니다.
11:13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 것이냐
11:17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11:19그리고 남은 구속기간 중에 외국과의 통모 사실에 대해서
11:23밝힐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1:29그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11:32이 수사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11:34저는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조선 때 있었던 황사용 백서 사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11:41그때는 백서라는 증거가 있었지만 이거는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11:46만약에 이렇게 증거가 없다면 처벌 자체가 어려운 겁니까?
11:49아니면 다른 조항 같은 걸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까?
11:51지금 언론이나 제기되는 이런 외환죄에 대해서는
11:57글쎄요.
11:58제가 볼 때는 이걸 또 다른 죄로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나
12:03이런 것들은 일단 그런 구성이 가능했다면
12:07이미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12:11지금으로서는 외환죄 적용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12:15네, 특검팀의 수사에 좀 모든 것이 달려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12:21윤 전 대통령 신명 확보가 된 만큼 다른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12:26앞으로 남은 20일 구속기한 동안 특검이 소환하면 무조건 다 이제 응해야 하는 겁니까?
12:33그렇지 않습니다.
12:35지난번에 체포되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2:38이제 공수처에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거부를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12:43그래서 일단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12:50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2:52다만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12:56인치 조치나 강제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59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13:03수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13:06따라서 구치소를 방문해서 수사하는 것까지 폭넓게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13:11알겠습니다.
13:13윤 전 대통령 특검이 이렇게 첫 번째로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3:19다른 특검들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13:21김건희 특검은 1호 수사로 3부 토건, 이쪽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13:27유의미한 증거 같은 것들 확보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13:31또 하나 관심사가 공천 개입 의혹이거든요.
13:34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3:36공천 개입 의혹은 제가 알기로 김건희 특검에 혐의 사실이 총 16개입니다.
13:44그중에 공천 개입 의혹이 들어가 있는데
13:46사실 공천 개입 의혹은 최근에 압수수색 때문에
13:51특히 유력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에
13:54이 부분에 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13:56내부적으로 이 수사에 대한 속도는 아직 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1오히려 3부 토건이나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
14:07즉 집과 조작 사건에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4:13네, 제보자인 강혜경 씨도 지금 특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14:18어떤 것들을 좀 물을 거라고 보세요?
14:21명태균 의혹 관련된 참고인일 것으로 보이고요.
14:26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진술도 확인하고
14:29가지고 있는 증거들, 이미 제출을 받거나 해서
14:32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14:35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속도가 내고 있는데
14:38집사 게이트 쪽으로도 수사가 확대된다고 해요.
14:41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14:44집사 게이트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14:46집사 게이트는 이제 말이 좀 자극적인데요.
14:49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렸던 김모 씨가 있는 모양입니다.
14:55그런데 집사 게이트라는 표현을 써서
14:57그 김 씨가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15:03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그 거액의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다.
15:10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 사안을
15:13집사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16특검팀에서 김 여사 소환 언제 할지도 관심인 만큼
15:20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5:22또 다음으로는 최상병 특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5:25아무래도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15:27이른바 VIP 경로서를 밝히는 게 관건이겠죠.
15:32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VIP 경로서를
15:35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15:37저도 아주 정확히는 몰라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15:41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15:422023년 7월 당시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5:47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15:50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15:54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15:57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15:59이렇게 경로했다는 게 VIP 경로설이고
16:02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나 발표 상황이나
16:06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취지 아닙니까?
16:08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게
16:10VIP 경로설로 보입니다.
16:13알겠습니다.
16:13이 VIP 경로설까지 최상병 특검까지
16:16저희가 3대 특검 진행 상황들 다 살펴봤는데요.
16:19아무래도 내란 특검이 제일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16:22이렇게 특검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16:24여당에서 내란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6:27내란 전담 재판소 설치 이런 이야기까지 언급되는데
16:31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16:33내란 특별법 얘기는 예전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6:37그런데 말 그대로 내란 사건에 대한 특별 재판부를 운영하고
16:43그리고 여기에 대한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6:45그 정당에 지급된 국가 보조금을 기존에 지급했던 것까지 환수하겠다.
16:52이 부분이 주요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16:54관련해서 공익 제보자들을 더 보호하고
16:57이런 것들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16:59결국에 핵심은 내란죄를 지금 내란죄 혐의를 받고
17:04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했던
17:08국민의힘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발의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17:12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7:16특별법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되는 거는
17:20이게 너무 과도하다, 기존 형법도 있는데
17:23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17:26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7:30이 부분은 예전에 이 법안이 한 번 언급이 됐을 때
17:33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지가 있는 걸로
17:36의견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38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17:43법안이 발의돼서 위헌 소송을 통해서 밝혀내면 된다
17:47이렇게 보고 있는데
17:48제가 볼 땐 이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에 대해서는
17:53어떠한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운영하고
17:56그러면 그 인원이 굉장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17:59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18:02정치적인 의미들이 많이 부여가 될 수 있어서
18:05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8:08네, 알겠습니다.
18:10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18:12그리고 3대 특검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18:15오늘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8:17잘 들었습니다.
18:18고맙습니다.
18:18네, 감사합니다.
18:19네, 감사합니다.
18:21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18: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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