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내란특검 진행 상황과 주요 정국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오전 9시 출석해, 오후 6시 34분까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1차 조사 때에 비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조사 때는 난항이 많았죠. 왜냐하면 일단 출석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미뤘었고 오전 조사를 마친 이후에 점심시간을 지난 후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렀던 시간은 12시간에 달하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5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공개에 대한 실랑이도 있었고요. 2차 조사 때도 그래서 또 그런 실랑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9시, 10시 특검 쪽에서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분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를 중단시킨다든가 아니면 수사를 거부한다든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시간 동안 그래도 알차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서 열람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첫 조사 때보다 더 많이 꼼꼼하게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영훈]
순조사 시간 자체가 1차 조사 시간 때보다 길죠. 1차 조사 때는 순조사 시간이 5시간 5분 정도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역산해 보면 그래도 8시간 정도는 순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순조사 시간에 비추어 5시간의 조서 열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한 편이지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대단히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시간 동안 조서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608480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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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내란특검 진행 상황과 주요 정국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오전 9시 출석해, 오후 6시 34분까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1차 조사 때에 비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조사 때는 난항이 많았죠. 왜냐하면 일단 출석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미뤘었고 오전 조사를 마친 이후에 점심시간을 지난 후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렀던 시간은 12시간에 달하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5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공개에 대한 실랑이도 있었고요. 2차 조사 때도 그래서 또 그런 실랑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9시, 10시 특검 쪽에서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분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를 중단시킨다든가 아니면 수사를 거부한다든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시간 동안 그래도 알차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서 열람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첫 조사 때보다 더 많이 꼼꼼하게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영훈]
순조사 시간 자체가 1차 조사 시간 때보다 길죠. 1차 조사 때는 순조사 시간이 5시간 5분 정도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역산해 보면 그래도 8시간 정도는 순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순조사 시간에 비추어 5시간의 조서 열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한 편이지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대단히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시간 동안 조서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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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특검 진행 상황 그리고 주요 전국 이슈에 대해서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00:08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1윤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9시쯤 출석을 해서 오후 6시 34분까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00:19전반적으로 보자 그러면 1차 때보다는 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6말씀하신 것처럼 1차 조사 때는 난항이 많았죠.
00:29왜냐하면 일단 출석 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미뤄졌었고 오전 조사를 마친 이후에 점심시간을 지난 이후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00:40그렇기 때문에 머물렀던 시간은 15시간에 달하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0:46그리고 비공개 공개에 대한 실랑이도 있었고요.
00:492차 조사 때도 그래서 또 그런 실랑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만
00:54다행히 9시, 10시 검찰에서 특검 쪽에서 9시에 출석하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분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01:01수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를 중단시킨다든가 아니면 수사를 거부한다든가
01:05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01:07좀 그래도 조사하는 기간 동안은 시간 동안은 그래도 꽉 알차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01:14조사 열람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01:19첫 조사 때보다 더 많이 꼼꼼하게 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01:23일단 순조사 시간 자체가 1차 조사 때보다 길죠.
01:271차 조사 때는 순조사 시간이 5시간 5분 정도였고
01:31어제 같은 경우는 역산에 보면 그래도 한 8시간 정도는 순조사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01:36그러면 그 순조사 시간에 비추어 5시간의 조사 열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01:42물론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한 편이지만
01:46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또 대단히 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01:52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시간 동안 조사를 확인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01:59그리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02:04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제기됩니다.
02:07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서는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을 통해서
02:12다시 한번 조사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02:18이 조서 열람 과정에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02:24조사 시간을 점심시간까지 감안하자면 8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02:30시작부터 바로 조사에 들어가서 상당히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02:35하여튼 고강도 조사라고 보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라면
02:39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02:42전직 대통령 아까 언급이 되었던 전직 대통령들의 수사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02:47충분히 이 정도 시간은 활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02:50그리고 아직 특검에서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02:53저는 추가 조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2:55왜냐하면 일단 특검에서는 기본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02:59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03:02상당히 방어적으로 임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03:06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03:09수사 조사 결과와 함께 이걸 비교한 다음에
03:12아마 그 추가적인 질문을 위해서 추가 소환 조사도 저는
03:15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18수사준칙을 보면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니까
03:21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9시 넘어서까지 혹은 동의가 없더라도
03:24저녁 9시 정도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03:276시 반 정도에 이제 마쳤습니다.
03:30어제 이 시간대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03:33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03:36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03:39하루 최대 조사 시간은 12시간을 넘길 수가 없게 되어 있죠.
03:43어제 윤 전 대통령이 아침 9시 1분에 출석을 했으니까
03:46밤 9시 정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51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34분경에 조사를 마쳤고
03:55특검은 준비한 질문은 다 소화했다는 입장이에요.
03:58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01첫째로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질문에서 인정하는 답변을 했을 경우
04:05그런데 지금까지의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보면
04:08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죠.
04:11두 번째로 단답형으로 부인하는 답변을 하면서
04:14유의미한 답이 별로 없었을 경우 그게 있을 수 있고요.
04:17그 다음 세 번째로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탄핵 심판 공개 변론 과정에서
04:22또 많이 보여줬던 사례들이 있는데
04:24나름대로는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지만
04:27그 답변 내용 중에 은연 중에 수사 조체로서는
04:31듣고 싶어하는 답변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4:34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04:37재질문, 제재 질문을 반복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04:40그런 점에서 조사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수록 개연성도 있어 보입니다.
04:45다만 이 중에 각 사안별로, 쟁점별로
04:47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아마 특검만이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04:51그리고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앞으로도 브리핑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4:56지난 1차 소환 때처럼 이번에도 역시나
04:59체포영장 저지 혐의부터 조사가 시작된 걸로 전해지고요.
05:03지난 1차 조사 때를 보면 이 조사자가 누구이냐를 두고도
05:06굉장히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05:08그래서 이번에는 조사자가 부장검사로 알려졌고
05:11이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했던 박창한 총경은
05:15조사 지원만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05:17이 조사자가 바뀐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05:20사실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창한 총경
05:23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던 경찰로부터는
05:27난 수사를 받을 수 없다.
05:28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고
05:31나는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05:32어떻게 나는 피해자인데, 난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는데
05:35나를 가해한 사람에게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주장을 했었죠.
05:38하지만 그 당시 그 주장은 그렇게 맞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05:41왜냐하면 박창한 총경 같은 경우는
05:4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05:47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수사를 거부했던 게
05:50그렇게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05:52특검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이유는
05:54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리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05:57수사를 그 당시 지연시켰잖아요.
05:59그러니까 받지 않겠다고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06:01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박창한 총경이 수사에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면
06:05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면서 수사 지원만 하는 역할로서
06:08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더 옳다, 더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06:13저는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였다.
06:18수용했다라는 표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06:20그냥 특검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06:24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6:26조사자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06:28어제 일단 오전에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06:321차 조사 때는 체포 저지 관련한 조사에 열람 날인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06:38아직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증거로 채택되려면 서명이 필요한 거죠?
06:42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특별히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06:47정상적으로 조사에 서명 날인까지 마무리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06:51그리고 어제 체포 저지 부분에 관해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진 것은
06:56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07:011차 조사 오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07:04그러면 그 문답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걸로 보여요.
07:10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체포 저지 사안은
07:15경호처의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이미 광범위하게 수집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7:20우리 언론의 그간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07:25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은 확인하는 정도이면 충분한 것이고
07:29그것이 입증을 위해서 관건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07:33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가능해 보이죠.
07:39특검팀이 또 브리핑을 하면서 국무회의 수사와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07:44국무위원 전원 소환은 사실 무근이다.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시도다.
07:48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07:51아무래도 불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참이니까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07:56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중에 9명만 연락을 했고
08:0211명을 연락했는데 9명이 참석했고 2명은 불참했죠.
08:06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6명이 존재합니다.
08:09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원 조사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
08:15무리한 조사를 한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08:17그런 차원에서 특검은 우리는 연락을 받지 못한 6명을 다 부를 생각은 없다.
08:21그중에 일부만 불러서 예를 들면 유상임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08:25그런 것처럼 부르지 않은 사람들,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08:30그러면 그날 어떤 그 전에 다른 관련돼서 비상개혁과 관련돼서
08:34다른 정말 아무런 정보나 전달받은 것이 없는지
08:37이런 것들을 아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8:40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참석하지 않은 6명에 대해서 일부만 조사해도 충분히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45그리고 그 6명은 사실상 피해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8:49왜냐하면 국무위원은 개혐을 할 때 개혐에 대한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08:53본인들의 개혐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8:59특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 국무위원을 무리하게 다 전원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09:05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09:07특검이 하나 좀 귀기울여서 들어야 될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09:11뭐냐면 이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09:17그분들이 출석하는 과정이 언론에 다 여과 없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09:23사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분들이 피의자인지 아니면 참고인인지
09:28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09:30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명확히 해줌으로써 그나마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09:34마키 출석할 때 당시의 장면 그리고 우리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장면만 보면
09:40이분들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 특검에 불려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09:44이 부분은 특검이 앞으로도 참고인 신분으로 또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09:50대단히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09:53네 알겠습니다.
09:5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을 제가 했습니다.
10:00이 인물 이제 사후개혁 문건 작성 논련한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10:06사의를 표명한 지 거의 한 달이 된 상황에서 제가가 됐습니다.
10:10이 타이밍에 대해서 왜 지금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10:14예상컨대는 이른바 그 안가회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10:19그러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법제처장의 현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0:25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10:29물론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에 이 부분 브리핑을 할 때
10:33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죠.
10:36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사의를 조기에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10:42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적어도 같은 시점에 사표를 수리했더라면
10:47왜 이 타이밍인가에 대한 적어도 의문이나 의구심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53특히나 안가회동 관련해서는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10:58그동안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거든요.
11:00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른 사의 수리가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1:05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 부회장님도 얘기 들어볼까요?
11:08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11:10아마도 이런 후속 인사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뭔가 사의를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11:16결국 바로 받아들일 경우 공백이 생기잖아요.
11:19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통령의 생각이 당기지 않았을까?
11:23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11:28알겠습니다.
11:28자,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외환죄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11:32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을까?
11:36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11:37그리고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11:41내일 노상원 추가 구속심사도 예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11:45사실 외환죄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측에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1:50이 외환죄 성립은 사실 어렵다는 주장을 가장 많이 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11:5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소속법상 외환죄의 성립 여부, 왜냐하면 북한을 외국으로 일단 인정하기도 어렵고
12:01외국과 통모하여 뭔가 유발을 했다는 것도 밝혀내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12:06지금까지 외환죄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나오고 있는 소식을 들어보면
12:10참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12:13예를 들면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이후에 북한에서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12:19다시 한 번 무인기를 보낸다면 이건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북한에서 낸 적이 있는데
12:24그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보고
12:27김용연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라는 지금 내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33이런 것들로 봤을 때 말씀하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처에서 나왔던
12:37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 그래서 국지전을 유도한다.
12:40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장관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12:45저는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12:47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점점 밝혀질 때 외환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수는 있더라도
12:5212.3 비상기형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도, 김용연 전 장관의 의도
12:56이런 것들이 좀 더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13:00저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13:03내일 있을 노상원 추가 구속심사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13:08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죄 논란은요.
13:11사실 국민적으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확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13:16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일 구속전 피의자 신문도
13:22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긴 한데요.
13:25정말로 입증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느냐.
13:27이것은 법적으로 건조하게 접근했을 때 간단히 나는 문제입니다.
13:32왜냐하면 이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13:35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무인기를 보냈다고 당시 인정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13:41그것을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계엄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13:46그것을 과연 일반 이적죄로 볼 수 있는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13:51왜냐하면 그것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결단해서 어떤 북한의 오물풍선 등에 관한 대응 조치로서 가능한 영역인가.
13:58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14:00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14:03그다음에 그것을 계엄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14:09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14:12물론 이 외환죄 혐의 부분은 수사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4:16이 또한 예단하기 어렵기는 합니다만
14:19적어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외환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14:24라고 추단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14:28이제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에 상당히 주목되는데
14:32어제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일단
14:35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14:39크게 보자면 추가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14:43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14:45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51왜냐하면 일단 사실 1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14:55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시간밖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14:58그러니까 특검이 최초에 준비했던 그 질문들이 다 1차 소환 조사 때 소화가 됐다면
15:03아마도 2차 소환 조사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6다른 관계자들의 증언과 비교를 한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는 세팅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15:11그런 다음에 추가 소환 조사가 있었을 거로 예측이 되거든요.
15:15그런데 2차 소환 조사는 사실상 1차 소환 조사 때
15:18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그걸 지연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고
15:22저는 지금 1, 2차 일단 특검이 최초에 준비했던 세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15:27이거에 대한 비교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 질문이 또 만들어지면
15:31추가 조사는 저는 불가피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15:34구속영장과 관련돼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5:36왜냐하면 지금 사실 외환제와 관련돼서도
15:39드론과 관련된 드론 통제 차량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등등
15:43그리고 저는 외환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15:48예를 들면 아까 통상적인 대응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15:50왜냐하면 북한이 도발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15:53도발할 때 드론이라든지 우리가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
15:57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15:59아마도 내부에서 평양 상공까지 드론을 보낼 경우에
16:03아마 북한의 도발이나 아주 좀 심각한 안보상에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16:07내부 보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16:08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상관없다 진행하라고 하셨을 경우
16:12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6:14그러면 결국 이 외환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16:18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16:21그러면 증거인멸을 위한 그리고 증인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16:25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27구속영장 청구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30송 대변인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6:32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16:35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할 겁니다.
16:38그리고 특검의 지금 수사 과정 중에서 예의주시에서 봐야 할 부분이
16:43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16:48다르게 기재한 상태로 서명하고 했다가 나중에 폐기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16:55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16:59또 증거 위조 교사 이런 부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17:03그것을 다시 폐기했다는 부분에서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17:07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우리가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면
17:11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17:14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어서 신분이 확실하고 도망할 여는 없습니다.
17:18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수사기관으로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데
17:24그 과정에서 아마도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
17:30이 부분을 부각하고자 할 거예요.
17:31이런 부분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서는
17:35그렇게까지 수사에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7:39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맞물려서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라고 관찰됩니다.
17:45다른 특검팀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17:47최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VIP 경로설과 관련한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
17:53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17:57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17:59저는 일단 내란 특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초기 조사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18:03아마 빠른 시일 내에 최상병 특검에서 소환을 할 거라고 봅니다.
18:07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은
18:11사무토건 최근에 압수수색을 이루어진 그것도 최초의 압수수색이거든요.
18:15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사가 아직 미비된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18:18최상병 특검 관련돼서는 관련자들 조사가 거의 다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18:22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미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자료를 좀 파악한 이후에
18:25이미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미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18:28다만 내란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8:33저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8:35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의 추가 소환조사가 날짜가 잡히기 전에
18:40아마 저는 최상병 특검에서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18:45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18:46일자, 시간, 조사 관련해서 좀 협조가 이루어질까요?
18:50서로 특검끼리 소통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18:52아마도 내란 특검에 제가 말씀드린 1차, 2차 소환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18:55아마 최상병 특검에서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18:59아마 특검끼리의 소통은 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3윤 전 대통령의 협조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19:07해병대원 특검에서 부를 경우에 협조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19:12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두 번의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모두 응했기 때문에
19:17출석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19다만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술할지 이 부분은 현재는 예단하기 어렵죠.
19:23그런데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19:26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에
19:32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19:33첫째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발언을 합니다.
19:36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은연 중에
19:38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42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19:46그리고 그런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19:51앞으로 순직해병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출석 요구를 했을 때
19:55출석을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적극적인 진술이 있을 것인가
20:00여기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20:04알겠습니다.
20:05다음 김건희 특검도 보겠습니다.
20:06조사하는 혐의가 16개나 되기 때문에 가장 강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11정작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본인은 아직까지는 피의자 신분은 아닌 상황입니다.
20:17소환조사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죠.
20:19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원보다는 늦춰질 거라고 보고요.
20:23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건강 이슈도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20:29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가장 진척이 느렸습니다.
20:32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기 전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20:37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의 진행을 상당히 많이 막았기 때문에
20:40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20:45뭔가 결정적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검찰에서
20:51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막지 않았겠냐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56그런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혐의도 많고 방대합니다.
21:0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1:04수 년 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21:10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비로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1:15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아마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1:22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삼부토건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선생이 올라와 있고요.
21:27양평구 숙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또 조만간 소환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1:33아마도 출석 요구가 빠른 실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출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21:38그런데 특검의 출석 요구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복수의 혐의에 관련돼서 출국금지까지 내려진 상황이고
21:46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 상황이 됐다면 적어도 전직 장관으로서
21:52그리고 또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엄연히 정킹이지 않습니까?
21:56그러면 국민 앞에 좀 소상하게 입장을 말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2:00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봐도 아직까지 이렇다 입장이 보이지 않는데
22:04본인이 그 당시에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삼부토건이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된 것인지
22:10또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간 것인지 아니면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22:16등등에 대해서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22:18일단 국민 앞에 좀 소상하게 입장을 밝혀서 현재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을 빠르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27이렇게 특검과 관련한 상황들 좀 살펴봤고요.
22:30이제 전국 현안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34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예정이 없던 주말 국무회의를 열고 하루 전에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위결했습니다.
22:42굉장히 좀 빠르게 심의위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메시지를 낸 걸까요?
22:49그렇죠. 추경 자체가 지금 국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22:53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재정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추경을 통한 이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이 적절하냐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잖아요.
23:02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추경을 추진했던 이유는
23:07지금 국가 경제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뭔가 마중물을 만들어내서 뭔가 회복을 시켜야 되는 단계이 있기 때문에
23:13뭔가 추경을 결국 계속해서 야당에 반대해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23:17국무회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말에는 국무회의가 잘 열리지 않거든요.
23: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걸 의결해서
23:24왜냐하면 이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등을 실제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또 걸립니다.
23:29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빨리 당기기 위해서
23:34주말에 이례적으로 국무회를 열어서 의결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39일부 추가된 부분들도 있는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3:46내수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23:50기왕에 추경이 통과가 됐고 또 지급이 되니까 내수경기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23:56과거의 통계를 보면 그렇게까지 내수경기 회복 효과가 클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24:01대표적으로 2020년 5월에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을 하고 나서
24:06그해 12월에 KDI가 낸 보고서를 보면 재난지원금으로 100을 나눠줬을 때
24:12실제로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부분은 26에서 3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거든요.
24:18그리고 2009년에 대만에서도 비슷하게 소비 쿠폰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24:23그때도 소비 증가에 연결되는 부분은 24.3%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24:28그런데 그런 어떤 부족한 소비 증가 효과에 비해서 이번 추경으로 우리 나라 빚이 늘어나는
24:34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금으로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는 측면은 대단히 크죠.
24:39원래 추경안이 증액되기 이전에도 19.8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24:44이 추경을 하고 소비 쿠폰을 나눠드리는 거였습니다.
24:46게다가 국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추경 전체 금액이 늘어났고
24:51그렇다면 이번에 발행하게 될 적자 국채도 20조가 넘어가게 될 거예요.
24:55이렇게 큰 빚을 내서 국민에게 나눠드리는 것인 만큼
24:58그래도 제발 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25:01제 개인적으로는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25:04이 소비 쿠폰 나눠주는 것에 일관되길 반대해왔기 때문에
25:07저는 받지 않겠다는 말씀도 어제 공개적으로 드린 상태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3네, 알겠습니다.
25:14비수도권에 3만 원, 인구 감소 지역에 5만 원 추가 지급도 결의했고
25:19사용처도 제한하면서 어쨌든 최대한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25:23그렇죠. 소득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게 지급이 됐고요.
25:26비수도권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서
25:30그쪽에는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25:33저는 이런 것들은 야당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거라고 보거든요.
25:37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5:41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을 항상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25:44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야당이 주장했던 건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25:48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특정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25:52야당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25:55추가 예산까지 배정하면서까지 비수도권과 인구 소멸 지역에
26:00조금이라도 더 지급을 하기로 한 것은
26:02저는 야당의 목소리도 지원을 좀 받아들이면서
26:05그리고 국민 경제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26:09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좀 보기 때문에
26:12그런 것들이 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6:14좀 실효가 있었으면 좋겠다.
26:16두드러지는 성과가 있진 않더라도
26:18저희는 이번 추경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26:22갑자기 경기가 무조건 활성화되고 다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6:26하지만 일정 정도의 마중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26:29이번에 이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33그리고 추경안 관련해가지고 또 논쟁이 붙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6:37특활비인데 대통령실 특활비 그리고 검찰 특활비가
26:40복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26:44어떻게 먼저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26:46일단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부분은요.
26:49민주당이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될 만한 일이죠.
26:52왜냐하면 작년 12월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일방 삭감을 하면서
26:57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27:01특활비 없다고 해서 국정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27:05또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결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27:08그러면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27:10그래놓고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특활비 없이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
27:14다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활시키고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27:19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27:21첫째 우상호 정무수석 차원에서의 언급이 아니라
27:23대통령 또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 차원에서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돼요.
27:30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주당이 과거에는 특활비 증빙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27:34그것을 삭감의 명분으로 삼았거든요.
27:36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활비 영수증 한 장 한 장
27:40어떻게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27:44세 번째로 지금 민주당의 말이 7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27:48그런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제도화해야 됩니다.
27:53그러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가진 다수당으로서
27:57대통령실 특활비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거나 해서라도
28:01제도적 보장을 해야 되겠죠.
28:03말씀해주신 대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를 했고
28:06강유정 대변인은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28:10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한 입장 먼저 전해주시죠.
28:13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이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겠다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28:18특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
28:22영수증까지 다 첨부하라.
28:23원래 업무 추진비 같은 걸 쓸 때는 영수증 하나하나 다 첨부해서
28:27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증빙해야 되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28:31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 아니냐
28:35너무 불명확하게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28:39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강의 사용처라도 밝혀라.
28:42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에 대해 밝혀라.
28:43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28:45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28:47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밝히라고 한
28:50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 다 쓰고
28:53만약에 이번에 41억 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거든요.
28:57그렇기 때문에 41억 원은 대충 어느 정도에 쓰였다.
29:00어느 부분에 쓰였다.
29:00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29:03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명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니겠냐라는 주장이 있으면
29:07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도
29:09민주당이 가져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9:11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를 했고
29:13그리고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29:15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29:18글쎄요. 저는 추가적인 이런 사과나 이런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29:22그래도 야당과 그리고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하기 위해서는
29:26좀 더 책임 있는 분께서 이거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 표명
29:29이런 것들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29:31제가 짧게만 하나 덧붙일게요.
29:33이제 건설적인 제도에 관한 논의 차원에서 덧붙이자면
29:362022년 2월에 문재인 정부 막판에
29:40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29:42그 당시에 납세자연맹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의 특활비 내역에 대한
29:47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하거든요.
29:49그런데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은 항소를 했고
29:52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이 되니까
29:562심에서는 각하가 돼서 납세자연맹이 패소를 합니다.
30:00그런데 1심에서 승소했던 그 당시 판결을 보면
30:03특활비에 관해서 어떠어떠한 내역들을 공개하라는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30:08거기 보면 특활비를 받아갔던 상대방이 누구냐
30:11이런 것들도 다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고
30:13다만 외교적으로 민감한 외국에 대한 사항
30:16이런 것들은 또 공개 제외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19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법원으로부터 이릉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0:23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0:29검찰 특활비는 어떻습니까?
30:31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30:34기권표도 일부 나오는 것 같던데요.
30:36그렇죠. 기권표를 행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0:41특활비를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하신 것이거든요.
30:45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추경을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의 의총이 다시 한번 열리고
30:49그것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느라 좀 시간이 지체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30:54그런 분들은 결국 뭔가 본인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30:57사실 추경 때 그래서 검찰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검찰의 특활비는 집행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31:03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의 그런 우려는 잠식되지 않은 것 같아요.
31:07그분들을 계속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있고
31:11민주당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31:13검찰이라는 조직의 내부 반발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1:17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활비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31:23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그리고 다수가 그래도 그럼에도 뭔가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마당에
31:30검찰만 제외할 수는 없다 부대의견을 달았으니 충분히 견제장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1:36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31:41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31:44야당의 반대에도 인준이 강행이 됐고요.
31:46그 이후에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고 농민단체도 만나고
31:49오늘 오후에는 첫 당정협의회도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31:53앞으로 행보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31:57실세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31:59그동안에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란과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총리가 된 상태이고
32:07또 이분은 이미 불법정 기자금 전과가 반복해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32:11실세 총리가 될수록 오히려 우리 공직사회의 부작용은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32:16과연 그러면 실세 총리가 돼서 전면에 나설 때
32:20내각을 통화하면서 공직기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32:22오히려 후야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32:27돈 봉투를 받았을 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와 제어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죠.
32:33오히려 대독 총리, 의전 총리, 방탄 총리가 되는 것이
32:37우리 국정 차원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2:40그리고 짧게 덧붙이면 이제 임명이 되자마자 농민단체를 가장 먼저 만났는데
32:45그 자리에서 농민단체 요구사항은 2주 안에 한 번 더 다시 만나달라
32:50대통령도 우리와 타운홀 미팅을 가져달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32:53그런데 정킨 출신 국무총리가 본인을 부각시키거나
32:57혹은 본인의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 지나치게 오버하게 되면
33:00이런 부분에서 각 직역단체나 직능단체들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줘야 될 수 있습니다.
33:07사실 이런 부분에서 첫 행보가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33:10앞으로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또 필요하면 비판과 견제를 늦추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17저는 정과가 있다고 해서 실세총리가 되면 안 되고
33:21방탄총리가 돼야 된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3:24그 정과에 대해서 본인의 과오를 인정을 하셨고
33:27그리고 다 추징금을 완납하는 등 본인이 치러야 되는 잿값은 다 치렀습니다.
33:31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33:33이 국무총리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역할과 권한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33:38그런 사람이 방탄총리만 해서 되겠습니까?
33:40그런 사람들은 정말 실세총리까지 가진 않더라도
33:43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33:48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2년 때
33:51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대해서도
33:56저희도 똑같았습니다.
33:57그 당시 한덕수 후보자도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4:00국민들을 생각해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국무총리 첫 번째 지명자는 빨리 통과가 돼서
34:05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4:08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당론으로 찬성을 선택하고
34:12결국 회의장에 들어가서 인준에 산성을 동조를 해줬던 것이거든요.
34:15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과거, 전과 이런 것 때문에
34:18방탄총리나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4:22이제 다음 주부터면 여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게 될 텐데요.
34:27여야의 대치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34:30하자가 있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죠.
34:32단적으로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34:35아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34:37그러면 논문 표절을 하나만 했어도 낙마 사유가 될 수 있을 마당에
34:41지금 10개 이상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34:44그 표절했다고 하는 대상 논문이 다른 학자의 논문도 아니고
34:48본인 제자들의 논문이고 그것도 제자들의 그냥 논문도 아니고
34:52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4:55그런데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34:58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35:02이런 후보자들이 이진숙 후보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35:04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5:08사상 처음으로 총리 후보자인데도 증인 참고인이 없는
35:12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35:14그래서 이렇게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35:18청문회에 가서 답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35:20불가피하게 야당으로서는 적극적인 견제와 비판에
35:24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5:27후보자들이 어떻게 인사청문회에서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35:30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35:31그런데 저도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35:34논문 표절과 관련된 충분한 해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35:38왜냐하면 논문 표절은 사실 2007년 이후에 이루어진 논문 표절은
35:42상당히 엄하고 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35:45이전까지는 사실 나쁜 관습입니다만
35:48학계에서 그런 것들을 뭔가 제자의 논문을 교수가 대신 내고
35:51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이루어져서 왔기 때문에
35:54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받고 있는 10개의 논문 중에
35:57일부는 그 이전이고 일부는 그 이후기 때문에
35:59저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36:02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05다만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36:07저는 지금 결정적인 증거나 혐의들이 나오고 있느냐
36:11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36:12예를 들면 윤호중 장관 후보자나 김용윤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36:16지금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지적을 야당이 맹렬하게 하고 있는데
36:19그 음주운전 전력들이 다 1995년, 1994년 이때입니다.
36:23저는 그때 음주운전한 건 괜찮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36:26사실 정치권에서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돼서는
36:29윤창호법 시행 이후 2018년입니다.
36:32아니면 2005년, 2006년 그때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이후
36:36그 이후에 대해서 좀 엄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36:38마찬가지입니다.
36:39국민의힘도 작년 총선 기준으로
36:41윤창호법 이전에 있었던 한 번의 음주운전은
36:44다 공천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어요.
36:46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36:47윤호중 장관 후보자나 김용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36:50너무 과하게 공격하는 것은
36:52본인들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36:54네 알겠습니다.
36:56내란 특검 그리고 주요 전국 이슈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36:59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37:01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7:04고맙습니다.
37:04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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