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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 가운데 중요한 소식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곧장 모레인 28일, 특검에 출석하라며 통지했는데요.특검의 속도전 가운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주요 내용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주혜]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내란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어요. 이것은 어떤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십니까?

[임주혜]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체포 기각 사유로 꼽히고 있는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할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하나 아직 특검 명의로 소환절차가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점이 주요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특검은 그럼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주장을 하면서 영장 청구를 한 겁니까?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본 건죠?

[임주혜]
그렇죠.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특히 지난 23일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특검 수사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소환을 요구하더라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근거로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출석 의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포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에 있어서 앞선 수사팀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다른 특검팀도 신병확보 시도가 여전히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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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 가운데 중요한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5조은성 내란특별검사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00:10내란특검은 곧장 모레인 28일 특검에 출석하라며 통지했는데요.
00:15특검의 속도전 가운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00:21주요 내용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봅니다.
00:23변호사님 나와계시죠?
00:25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0:26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8내란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어요.
00:34이거는 어떤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십니까?
00:37조은성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00:43가장 주요하게 체포 기각 사유로 꼽히고 있는 점은
00:46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할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00:52특검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하나
00:57아직 특검 명의로 소환 절차가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01:01지금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할 만한
01:08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점이 주요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01:14특검은 그럼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주장을 하면서 영장 청구를 한 겁니까?
01:19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01:22그렇죠.
01:23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01:30그리고 특히 지난 23일 내란주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특검 수사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01:39특검에서 소환을 요구하더라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근거로 했지만
01:45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01:47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의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01:52이번에는 체포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01:59영장 청구에 있어서 앞선 수사팀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은
02:05앞으로 다른 특검팀도 신병 확보 시도가 여전하게 이루어질 텐데
02:09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02:11적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법원에서는 지금 경찰 측의 소환 요구에는 불응했다 하더라도
02:19다시 특검으로 사건이 2000대 이상 이 경찰 측에서의 소환 요구 불응이 그대로
02:25어떤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것이라는 예단을 하는 것은
02:30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02:34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라든가 이후 관련제들에 대한 소환
02:41그리고 체포 영장을 청구할 때 적어도 특검 측에 대한 어떤 의사를 밝히고 있는지
02:47특검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02:51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일단 자진 출동 형식을 먼저 의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2:58그렇다면 지금 28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03:04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이거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03:08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특검 측의 입장에서는
03:11체포 영장이 발부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도
03:13성과를 가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3:17지금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은
03:19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지
03:23다른 사유가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에 부족하다
03:26이런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03:29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3:3228일 토요일 오전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03:35특검은 다시 체포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03:40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03:44윤 전 대통령 역시 당당하게
03:4728일 특검의 조사에는 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03:52네. 조은석 내라 특검이 초기부터 굉장한
03:56체포 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04:00이번 영장 청구는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기각이 됐지만
04:03그래도 수사의 주도권은 쥐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04:07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 겁니까?
04:09특검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4:13이것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평소 수사 스타일이라
04:16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04:18기본적으로 특검도 역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04:22150일이라는 기간 동안 특검이 어떤 전방위적인 수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04:27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4:33누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표현변화는
04:35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04:40법불악위라는 표현, 법은 정권에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뜨기도 했었거든요.
04:49그만큼 어떤 수사에 내가 주도권을 잡힌다기보다는
04:53이 수사를 특검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04:56특검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서 이끌어 나가겠다.
04:59하지만 신속성이 지금 매우 중요한 만큼
05:03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05:08굉장히 논의할 것도 많고
05:09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신다.
05:12말씀을 드렸는데
05:13워낙 수사할 내용이 많아요.
05:15그래서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여러 차례 이루어질 것이다.
05:18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05:20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5:24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어떤 형식적인 요건에 흠결하는 부분이 없도록
05:29완전히 기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05:32이미 내란죄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05:36구속영장이 한 차례 발부가 되었다가
05:38구속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05:41당시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05:44여타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05:46어떤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서
05:48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취지가
05:50구속취소 사유에 담겨 있었거든요.
05:53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신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5:56기본적으로 대면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된 이후에
06:01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판단이 된다면
06:03그 이후의 조치로서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06:07당연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06:09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6:14네 알겠습니다.
06:14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6:16한편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06:19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도 알려지는데
06:21원래 출국금지 상태였잖아요.
06:23이게 기간이 연장된 겁니까?
06:25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경찰로부터
06:28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06:31이제 특검이 이전에 해오던 수사를
06:33이어서 계속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06:35이미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06:38이제 기관이 이첩된 만큼
06:41이에 대해서 다시 연장하는 그런 취지로서
06:44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6:46사실상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06:49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06:51출국을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06:55어떤 경우의 수를 대비해
06:57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06:58이런 조치까지도 일반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07:03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07:05내란 특검의 1호 체포영장 기각이 되긴 했는데
07:08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구속 결정
07:11이거는 받아들여졌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07:14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07:17내란주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 이런 혐의로
07:20이미 구속 상태에서 1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07:23그 구속 기간 만료일이 오는 자정
07:26그러니까 26일 0시를 기해서
07:28구속 기간이 만료될 상황이었어요.
07:31하지만 이 특검에 출범한 이후
07:33전격적으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07:36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07:39김용현 전 장관에게 추가 기소하면서
07:41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07:44이 구속 기한 만료, 그러니까 내란주에 대한
07:47구속 기간 만료일 3시간이 앞둔 상황에서
07:50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07:54이 구속 기간이 발부된 사유는
07:56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07:58제공을 했습니다.
07:59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받고 있는 추가로
08:02기소된 혐의가 본인의 어떤 노트북 같은 부분을
08:06수행 비서에게 파기를 지시했다라는 부분도
08:09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08:12높다는 점이 발부 사유로서 작용했다고 봅니다.
08:15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는 또 눈에 띄는
08:18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08:20재판부가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를
08:23신청할 때마다 간이 기각을 반복하는 모습을
08:26보였다고 하는데 이 기각과 신청이 반복되는
08:28상황, 어떤 상황인 겁니까?
08:31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추가 기소
08:34자체의 적법성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08:37특검이 지금 내란주에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08:416개월의 구속기한 만류를 임박해 두고 있으니까
08:44불법적으로 이 구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08:47전격적으로 추가 기소를 했다.
08:49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08:52지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부당하게
08:56구속기한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08:59재판부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09:02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하고 있어요.
09:06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09:09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한다면
09:14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가달을 필요 없이
09:17해당 재판부에서 바로 이 내용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
09:21간이 기각이거든요.
09:23반복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09:27기피 신청을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9:30변호인 측에서 구두로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09:33그때마다 또 재판부에서는 이미 간이 기각했다.
09:37다시 간이 기각하겠다.
09:38이런 상황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09:42말씀하신 것처럼 기피 신청이 있고
09:44여기에다 이의 신청, 집행정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09:48다 하는 것 같아요.
09:49이렇게 하는 배경,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09:51이걸 시간 끌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9:54일단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09:57피고인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 자체에
10:01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04추가 기소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10:07그 외에도 기각 신청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10:10지금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10:13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10:16당연히 가능한 조치이나
10:18이것이 과도하다고 여겨진다면
10:21사실상 재판부에도 좋지 않은 인상,
10:24지금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10:27인상을 줄 수 있음은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장 측에서도
10:32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35네, 알겠습니다.
10:36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38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0:41잘 들었습니다.
10:42네, 감사합니다.
10: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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